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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7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8-09-10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경제발전으로 핵가족 고착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현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유기ㆍ유실과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반려동물 증가추세에 맞춰 보호 관련 소유자 및 지자체의 책무, 성숙한 문화 조성,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잘 반영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반려동물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요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데 신명순 의원님께서 정말 적기에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반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현재 거기에 도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번에 이 학대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됩니다.

신도현위원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양양인데 그곳의 해수욕장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라든가 유실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기견보호센터 해 가지고 시군마다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까지는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사항만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90억의 예산을 따와서 내년도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견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 시군 단위로, 지금의 형태에서 좀 더 확대,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농정국에서 유기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7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강원도 내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체계가, 강릉시도 월호평동인가 거기에 있죠, 신고를 받아서 관리도 하고 있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6개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가 이 부분을 5년 이내에 체계적으로 다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연차적으로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차 연도, 2차 연도, 5년 이내에 가능한 사업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쪽 기본계획 수립사항 중에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여기 조례의 사항을 다 포함시키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도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입양비, 그다음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해서 6개 사업에 한 30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더 확대해 나가고 또 기존에 안 해 왔던 부분을 기본계획에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일단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유기견이 신고가 되면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서 회수를 빨리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유기견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주민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보통 연간 한 5,000두 정도의 유기견이 발생되면 반환 한 1,000두, 분양 한 2,000두 해 가지고 한 55%가 분양하고 반환되고 나머지 45%는 자연사ㆍ안락사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유기동물보호센터 보조원들하고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유기견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유기견ㆍ반려동물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같은 땅에, 같은 세상에,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은 사람과 같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 중심에서, 최대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사람이 그러한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 중인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19개소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전부 위탁하는 것은 다 민관기관에 위탁하고 또 부분 위탁이나 운영을 위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호센터에 대한 비용은 지원해 주는데 운영은 시군이 직접 하는 곳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보호하고 잘 보살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만약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이런 규정들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꼭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순

신명순의원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동물보호법에 방치나 학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규칙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도민들한테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때 방치하거나 막 버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라도 물 수 있는 규정이 포함이 되어야 나중에 그런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하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휴가철에 많이 버려진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로 휴가를 와서 다 버리고 가니까 아주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관계기관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차제에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겠고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유기동물ㆍ반려동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을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가워할 조례안인데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 욕먹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는 예뻐서 데리고 있다가 그놈이 크면 미워 가지고 버리고 하는데-사람도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는데-동물애호가들이 무작위로 그냥 모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행정이 손을 못 미쳐서 근친교배가 되어 가지고 엉망이 돼서 숫자가 늘어난 것을 처리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고, 또 길고양이 밥주기를 해 가지고 그놈들이 잘 먹고 번식력이 왕성해져서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또 치워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을 유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에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만든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은 주로 유기와 관련되고 동물을 등록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명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입니다. 조례하고 법하고 2개가 잘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인이 전체를 관리를 못하면서 길고양이한테 밥만 주기 때문에 이놈들이 번식력을 갖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으로 또 전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제재를 해야 하는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생명존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캠페인 이런 것도 해 나가면서, 또 길고양이 같은 것은 폐기처분하면 문제가 되니까 중성화시켜 주는 문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토종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토끼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지금 아주 높은 산에 가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걔들은 나무에도 올라가고 못 가는 데가 없거든요. 걔들이 다니면서 거의 다 잡아먹어 버려요. 너구리하고 고양이가 거의 다 잡아먹는데 상위층의 천적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저도 애완견을 기르곤 있습니다. 예쁜데, 보호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 야생동물보호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지금은 야생동물이 넘쳐나서 국가적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멧돼지가 대도시인 서울의 식당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데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기에 더 삽입을 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연구해 가지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진

위호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처벌조항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벌조항이 강하고 많아지면 몰래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란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고 시대상으로 우리가 가야될 길이라곤 생각해요. 저출산,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필요해서 좋았다가 크면 또 미워지고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그러면 슬쩍 버릴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 같은 이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버렸는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CCTV로 잡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제한하는 벌칙규정도 있어야 되고 규제하는 조항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말 시대적으로, 지금 바로 규칙으로 정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는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거조항은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조례로 정할 때 강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규칙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율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데 동물을 유기하면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인데 반려동물 유기 처벌건수는 현재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애완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2호 정의에 보면 반려동물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려로 삼는 동물이면 다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쥐도 반려동물일 수 있고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돼지를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돼지는 우리가 먹잖아요, 토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서 기르다가 버려졌을 때는 반려동물로 취급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개 같은 경우에는 먹지만 선진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토끼 같은 경우에는 좀, 돼지 이런 것을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되어 있는지, 구분되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키우는 것인데, 만약에 토끼가 유기됐을 때 이것이 반려토끼였는지, 식용토끼였는지의 문제인데 동물방역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품종이 개량이 되어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산토끼하고 집토끼로 구분을 해 놓아도 애완용으로 기르면,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신명순 의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피서를 와 가지고 많이 버리고 가서 사실상 도로변에 보면 개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개가 있어서 불편도 초래하고 또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

박효동위원장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는다든가 또는 여기 조례안 내용처럼 학대, 스트레스,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이라든가 부상, 질병 이런 경우로 죽었을 경우에 사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국장님, 맞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사후문제에 관하여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농정국 소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들이 있죠, 남부, 북부, 중부, 동부에?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반려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는 저희 소관인데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반려동물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수거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하고 병에 걸린 것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잡아다가 치료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항간에 대도시에서는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운영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명순

신명순의원

공설로 운영되는 곳은 없고요, 사설로, 정식으로 인가받은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도 있는데, 지금 반려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법의 제재는 안 받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출산문제도 있다 보니까 가족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자식처럼, 식구처럼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호시설만 열아홉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납골당에 가족과 같이 해 가지고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조례안에 담아야 할 사항은 개정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명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신명순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답변하셨지만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명순

신명순의원

지금 우리 동해안의 가장 큰 문제가 여름철에 유기견들이 많이 버려지는 것인데 이번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그런 문화가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완견을 제발 버리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양질의 현장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적기 영농ㆍ영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도내 농어업 현장 노동인력의 효율적 수급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을 도모하고자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농어업ㆍ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ㆍ산ㆍ어촌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을 추가하였고 별표의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의 내용에는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현장인력이 부족한 농어업ㆍ농어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업ㆍ농어촌 진흥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농어업ㆍ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경영안정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농업분야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편익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과 같이 농어업ㆍ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경영안정화 사업을 추가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 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원주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은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온 근로자만 통계에 나와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이, 올해 기준으로 단기취업 90일짜리가 1,726명, 그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비전문취업 3년으로 오는 게 1,620명 해서 3,346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1,403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계절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3개월짜리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C-4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3개월인 90일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1개월 있다 또…….
진석

김진석위원

인원이 없는 다른 시군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배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수요가 없어서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시군은 수요가 있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불법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통계는 못 잡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법무부나 아니면 해당 국가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90일짜리 비자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향후에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부를 통해서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들 가지고는 농촌의 일손을 충당하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관련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발생 비용은 없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편익개선 사업을 위해 10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줘 가지고 근로자 보험가입도 시키고 그다음에 기초환경 개선 해서 거주시설에 도배ㆍ장판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2개소에 2억을 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소요되는 것은 예산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 하나만으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비용추계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앞으로 이 보조사업이 10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비도 부담해서, 또 시군비까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적법하게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많아지면 비용발생에 부담이 또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조례 개정안에 삽입된 5번이 있는데,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은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검토가 된 것입니까? 여기에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농업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신도현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거나 샤워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 인력 공급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촌의 외국인 선원 같은 경우는 숙소를 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9대 때에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수부에는 이게 있는데 농식품부 쪽에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외국인들을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하고 다른 집의 외국인을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지금 1개 시군에 3,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10개 시군에 줬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해 준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없는 시군이 있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있는 시군은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정을 맺어 가지고, 시군별로 거기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는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홍천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게 250명이 들어온 게 여기는 필리핀하고 우호협정을 맺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30명 들어오더니 금년 상반기에 250명이 들어온 거예요.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한 1,000여 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꼭 따라야 되고, 지금 3억 지원해 준 것은 그냥 해 줬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증액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설된 개정안에 대해서, 5번에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이라는 게 주거환경은 어디까지이고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에만 편중되는 것인지.

신도현의원

아닙니다.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상용

김상용위원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환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도현의원

현재는 외국인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고 내국인ㆍ외국인 다 같이 할 수 있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 단위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제하고 철원,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지원근거를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 인력지원센터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농작업 관련 소모성 장비구입 지원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인건비 50%인가밖에 없습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쪽은 없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부에서 농협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인데요, 일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인권침해는 저희들이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신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중에서 수세식 화장실 문제, 샤워시설 문제, 또 여러 외국인 근로자를 집단 수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줄곧 침해로 보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내국인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방금 김상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도현 의원님도 내국인이 안 들어가면 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국내외 모든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근로편익개선 지원이라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원님, 여기 별표 5번에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이러면 내국인 농작업 인력도 공급할 수 있고 외국인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하면 외국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근로편익개선을 할 수도 있고 내국인,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거환경이나 근로편익을 개선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상이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외국인만 별도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국내외를 차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두고 내국인이라고 차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외라고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호진

위호진위원

다만 법적사항은 국내외로 해서 보편화시키고 실제 집행부 사업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제한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농업인력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시군이 법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 인력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두 군데에 있는데 향후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철원하고 인제에 있는데 내년에는 13개 시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3개 시군에 설치하고 도는 도 단위 인력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농정과 안에 전담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인을 전담할 수 있게 영어권ㆍ필리핀권ㆍ베트남권의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도 단위로 만들어서 도가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MOU 이런 것을 전체 맡고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인력지원센터에서 교육까지 다 시켜서 보내주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단위인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사용 안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들은 지금 인력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수요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외국의 어떤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진행을 못 했을 뿐이지 농업인력에 대한 것은 여기 강릉ㆍ태백ㆍ속초 다 필요한데 아직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18개 시군이 다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여기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인권침해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외국인들을 하대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과거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산유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인권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정안 5번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단서조항을, 어떤 조항을 명확하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 이래 가지고 농작업 인력공급 이렇게 했는데, ‘주거환경’ 이렇게 해 놓으면, 주거환경이라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국인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되고,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다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거라는 게 일반 주거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농업인이 생활하는 농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현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쪽의 입법지원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조례가 있어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줄여놓으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형편을 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만 계시고,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적법한 시기에 잘 발의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것은 한 10년 이상 전부터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은 한 4년~5년 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과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를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를 하면서 노동시간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일어났고 또 과거에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침해도 되고 또 일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통하고 또 외국인이 더운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움직이고 해서 인권침해라든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상위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숙식시키는 곳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차량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영세농가들이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주택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이런 과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여유가 있는 농가들은 주택을 지어주고 하는데 여유가 없는 농가들은 과거에 하우스 쳐 놓고 기거하게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치의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외국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외국인을 우리가 받아서 그 외국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거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외국인이 기거하도록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투자된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우리 법에 맞는 주택을 만들려면 여기에 한 가구당 많은 돈을 투자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지만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많이 투자되어야 될 예산은 다시 국장님과 의원님들, 또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강원도 예산에 적절하게 맞게끔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인데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만 발췌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전체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차제에 이 조례를 고칠 때 어업에 관한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업 관련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업ㆍ농촌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들이 다시 개정할 때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어업에 관한 부분도 이것을 손볼 때 넣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어업을 정리하고 농업으로 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다섯 번째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규에 규정이 되면 누구나 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 조례로 하면 도민으로서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지침이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조례에 한 번 명시가 되면. 입법부서에서 외국인만 한정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려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 중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를 안다면 요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만들었지 국내의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인력공급에 ‘농가’ 이렇게 딱 지정해 놓는다면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차피 시행하려면 기본방침을 받아야 하니까 그 기본방침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딱 짚어서 ‘어디’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한 게 한 3개월 됐어요. 그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7월에 와서 입법지원실, 집행부 이래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협의해서 최종안으로 이게 제일 맞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전에 도의원 하실 때부터 고민하신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규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일단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예산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요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조항에 따라서.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한 조항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농민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왜 우리는 요구하는데 안 해 주고 외국인 근로자한테만 해 주느냐, 조례상에는 국내외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차별받는다 이러면?

박효동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조율 결과 내용 중 별표 내용인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을 “농작업의 국내외 인력공급 및 이에 따른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