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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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7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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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와 다르게 강원도는 농공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농공단지 대부분 2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만드는 조례로서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자체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입주기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운영과 기능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농공단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인 농공단지 직접 생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직접 생산제품 수의계약 구매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제품판매 촉진과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등에 대한 포상 및 면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제7조 입주기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의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의견이 1건 있었으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여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안을 계획하기 이전에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와 제정되기 이전의 지원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내에는 4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홍천 북방과 인제 귀둔,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지정은 시군에서 합니다, 승인권만 도에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는 특화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 외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150㎡ 이상 되는 곳은 국비와 시군비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비를 특화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에만 지원했지만, 이게 사실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성하는 데 평당 도비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도내에 미치는, 전체 산업단지의 66%를 점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주력 산업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적절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전에는 특화농공단지나 전문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에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그러니까 강원도의 42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노후 농공단지를 재생사업을 하려면 이것 또한 시군비를 부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도가 실질적으로는 승인권만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화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 외에는 지금까지 도비를 한 번도 지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적에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20년 된 농공단지들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는 도비를 투입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제까지는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좀 미미한 지원에 그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추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새로 수립할 겁니다. 제정을 해서 기본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신영재위원

지침을 마련할 겁니까, 아니면 규칙을 마련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될 겁니다. 규칙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공단지 조례 같은 경우는 도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의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시군에다가 배부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몇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폐수배출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인증 지원보조금,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나와 있습니다.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별도로 위탁 운영 처리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제가 아까 150㎡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150t.-폐수처리용량 150t 이상의 산업단지는-농공단지 포함해서-국비가 50%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 중에 150t 이상 되는 농공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폐수처리시설을 단지별로 관리는 합니다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이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특히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놓자고…….

신영재위원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50t 이상일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비를 투입해서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량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부담도 가중되고, 그래서 150t 이상의 용량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150t 이하일 경우에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신영재위원

특히 폐수처리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폐수처리에 대한 지원사업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국비 지원 비율을, 왜냐하면 150t 이하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t 이하일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정도를, 국비를 50%에서 100% 정도 지원하는데 지원 비율이 다 다릅니다. 50% 지원대상지역도 있고 70% 지원대상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폐수처리비용의 50%까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150t 이상, 이하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150t 이상일 경우에 국비를 5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처리 용량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제7조에는 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50%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게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우리 담당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이 아직 없어서 위탁 처리하는 농공단지…….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50%, 시군비 50%, 지금 이렇게 5 대 5 비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처리시설 없이 위탁 처리하는 단지에만 50% 내에서 지원을 하고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폐수처리비용을 지원 안 한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신영재위원

이게 오히려 조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미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신영재위원

아니,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처리비용이 문제예요, 처리비용.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 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춰놓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t 이상의 처리 용량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저희는 150t 이상 되는 업체들은…….

신영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이죠. 폐수처리시설을 권장해서 청정한 농공단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막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신영재위원

그러면 누가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겠어요,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150t 이상인 곳은 폐수처리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그리고 운영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아니에요. 입주해 있는 단지 내에서, 어쨌든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폐수가 발생한 기업에서 돈을 내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국비와 시군비로 해서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업체 부담이 적고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곳들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폐수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입주업체에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돼서 입주업체의 부담은 미미한 상태이고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는 곳은 업체가 10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신영재위원

안 그래요. 농공단지 내에 처리시설이 있는 곳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하면 계량기가 돌아가듯이 폐수처리도 마찬가지예요. 폐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수량이 측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입주업체들이 고루고루 다 부담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데는 입주업체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는 농공단지들이 있는데…….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처리시설을 할 때는 입주기업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처리시설이 갖춰져요. 나중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폐수가 발생되어서 배출하는 양만큼만 기업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이 있든 없든 기업에서 부담하는 폐수처리비용은 똑같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규칙을 제정할 때 잘 반영해서 역차별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있든 없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보조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게 가능합니까? 농공단지 내의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녹지,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원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사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농공단지가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시군하고 연찬회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특화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에만 일반적으로 기반조성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비 투입이 가능한 것을 발굴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비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이런 것들이 논란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지금 시군에서는 도비 부담비율 가지고 얘기가 참 많아요. 어떤 것은 5%, 하다못해 1%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가끔 낯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도의 열악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 조례라고 하면 정말 시군에,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명목상 지원만 해 주는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 내부 규정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명심해서 규칙에 잘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 62% 정도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제품들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수출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노후 시설이라고 하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몇 년 차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를 노후 농공단지로…….

신영재위원

20년 이상 된 것만 가능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노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국비 신청을 하고-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으니까-국비를 확보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만들어보자는 것이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보통 조례에 위원회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신영재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협조가 필요하면 농공단지협의회와 하게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쪽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지역경제의 66%, 또 고용효과는 62%에 달하는 농공단지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다, 도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한 4년~5년 동안 건의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강원도가 농공단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 임원들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담은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농공단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도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지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관련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인데 부정당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 이것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됩니다. 부당수급자들이 없어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부정당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마련해 두신 것이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에는 민간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 또 공공기관들에서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지침 같은 것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준비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정당업체의 단속 부분, 또 민간 소비자 세부지침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규칙을 제정할 적에 별도로 반드시 명기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도 농공단지 법에는 직접 생산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규칙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ㆍ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시책을 규칙에 분명히 담고, 만약에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여쭈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농공단지와 크게 상관도 없으면서 외지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러한 부정당업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단속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실 것으로 아는데요. 중진공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과 협업을 하시고 또 협회와도 얘기를 하시면 지도ㆍ단속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강행규정으로 하셨다가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하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면책 규정도 넣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칫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조에 대한 규칙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제10조 면책조항 같은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책과 포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면책과 포상 규정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낼 때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면책ㆍ포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꼭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신 것도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구성해서 운영할 것처럼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42개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 회장단이 사실 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원태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임의기구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42개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돼요, 회비도 안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42개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단 중에서 선임을 해서 도 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협의회가 운영되려면 회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단지별로 농공단지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회비를 받아서 도 협의회에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이래야 운영이 될 텐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실 농공단지협의회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구심점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필요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 일정 부분의-규칙에 담겠습니다만-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농공단지협의회를 만들고 농공단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의 일환은 아닐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원태경위원

지금 유명무실한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어떤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이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 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원주, 춘천, 강릉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군에서도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주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도 협의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태경위원

그렇게 돼서 새롭게 출범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점부터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하던 업무도 인정할 것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존에 운영하던 조직들은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원태경위원

그러면 형태를 정식으로 사단법인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기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 농공단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났는데 지금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협의회들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군에서 농공단지에 관심을 갖고 농공단지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래서 시군에서 활성화되고 18개 시군의 농공단지 회장단들이 도 임원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42개 농공단지가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구조와 또 입주기업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둘 것 같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게 농공단지별로 가거나 아니면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시군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자기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원태경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부정당업체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단속을 나가서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업체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원태경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이런 업체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칫 직무유기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시범사례로 몇 개 업체라도 적발해 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신경을 쓰셔서, 업무 현장에 나가서 부정당업체가 있으면 적발해 주시고, 그래야만 농공단지 활성화가 제대로 될 것이고 계획한 대로 되지 이런 업체가 존재하는 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규칙에 제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가고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서 부정당업체가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하나라도 더 챙겨보고 하시면 신뢰가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제9조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입주기업인의 날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날에 같이 기념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강원도만의 농공단지의 날이고요. 지금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산업부도 아니고 농식품부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가 농공단지 조례를 제대로 제정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도 지정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농공단지협의회와 협의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처에서, 농공단지를 산업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농식품부가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까 농공단지가 시군에서 지정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하고 나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원태경위원

그러면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처럼 우리 강원도만이 특별하게 경제ㆍ산업 관련되어서 날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것과 유사한 것은 수출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태경위원

강원도 수출의 날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강원도 수출의 날을 지정해서 작년에 수출의 날 첫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농공단지가 사실은 지역경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군을 이루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격려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자꾸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붙여야 할 비용추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돼야 함에도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미첨부시킨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물류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에 비용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자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은 규칙을 제정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도 조례를 만들어야만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은 상대적으로 도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표준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농공단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도 연간 발생비용이 매년 3억 이하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원태경위원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때는 연간 발생비용이 3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기준을 두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 보조금도 지원해야 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입주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비용도 발생할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의 큰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서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는지, 조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조례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에서 슬쩍 넘어가는 것에 대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위임조례가 있고 자주조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자주조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비용추계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폐수처리비용도 50% 지원해야 되는 부분,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규칙에 아주 상세히 담아서 규칙 제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고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예산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뭔가 감춘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내놓기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가, 지금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농공단지가 기업의 희망인데 농공단지를 위해서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원태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예산이 얼마 정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측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농공단지가 있었지만 도가 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사실 승인만 해 주었지 다 시군비 들여서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도가 역할을 찾고 전체적인 강원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재 농촌 유휴인력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들이 왔을 적에, 기숙사 문제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숙사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는 진짜 추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어떤 것을 감추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상당한데,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텐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산업부나 이런 데 조례만 받아서 했지 강원도형 조례를 만든 적은 없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야말로 강원도형 조례를 만드는 첫 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말고도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또 만듭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열악하지만 이제는 강원도형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강원도에 가면 기업 지원도 많고 기업하기 좋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것을 하는 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자주조례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어넣으실 것인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해 주시고 두루뭉술 넘어가시는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농공단지에 다녀보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떠신 것 같아요?

웃음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주, 춘천, 강릉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낙후된 시군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을 두고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승인만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지역구는 농공단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고용창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가 일차적으로 우선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나마 활성화가 잘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폐광지역을 보면 농공단지가 완전히 폐허가 된 곳도 상당히 많아요.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유령회사들도 농공단지에 상당히 많고요. 주소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은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전홍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한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거의 다 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농공단지에 가 보니까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도는 인허가만 갖고 있고 지금까지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겠죠, 그렇죠? 돈인데,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정했는데 저희가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지원할 농공단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선행되어야겠죠.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선행해서 완급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먼저 지원할 것인지 정할 겁니다.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매년 하는 거니까-조례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가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부합하다면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사업에 대해 조건 없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례에 부합하면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병행해서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기업유치 따로 하고 투자유치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농공단지 활성화에다가 지역에 맞는 기업유치를 같이 해서 지원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라는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6조와 제7조-물론 제5조에도 나와 있지만-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지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로 많은 우수기업들이 올 수 있다. 특히 타 시도 중에서-제주도에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저희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처럼 명확하게 지원계획을 넣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를 안 넣어도 기업들이 찾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주, 춘천, 강릉의 활성화된 농공단지 외에, 시군별로 보면 한두 군데 정도는 농공단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를 별도로 관리해 주셔서,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농공단지 수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에 농공단지가 42개, 조성 중인 것까지 해서 4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41개소 아닌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조성된 게 42개소.

조성호위원

42개소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강원도 농공단지 분양률은 몇 % 정도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분양률은 지금 94%, 가동률은 92% 정도 됩니다.

조성호위원

분양률이 제일 저조한 지역이 정선하고 영월하고 주문진, 거의 30%~35%, 3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양률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왜냐하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정선, 영월, 주문진 그쪽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제6조, 제7조, 제8조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기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농공단지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해서만 돈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활성화된 곳에서는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기업들, 한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9조에 보시면 기업인의 날 지정 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협의회를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고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될까요? 만약에 기업체 대표자들께서 뜻이 있다고 하면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으면 땡큐, 안 받으면 말고.” 이런 식의 부분도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무조건 활성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도내 경제 단체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정액으로 얼마씩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성호위원

기준은 없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수많은 경제단체가 있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여기 제5조 제6항에 보시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 당시에 다 보고드리고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챙기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을 보시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협의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저희 조례의 제4조하고 충돌사항은 없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충돌사항은 없고요, 산업부에도 선언적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농공단지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자는 것은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농공단지와 함께 가는 협의회, 지역경제발전을 함께하는 협의회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농공단지의 기업 대표님께서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명시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다수 보면 농공단지 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게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8개 시군의 농공단지에서 실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답변 좀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에 수의계약을 넣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가 지원 조례에 수의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을 표준조례로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수의계약을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시군 조례에서는 수의계약이 강제조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 시군에서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군은 강행규정으로 갈 수 있도록…….
상수

박상수위원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6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공직자분들께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꼭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것과 똑같은 맥락 같습니다. 도 재정이 열악하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악합니다만 올림픽 개최 이후로는 조금 호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평화 문제로 접경지역에 많은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방 쪽은 아마 국비지원사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많이 가죠. 국비 많이 받으면 좋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비사업으로 아마 대부분, 평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여기 제7조, 제8조에 보면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아까 국장님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주셨지만-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명시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원주나 춘천, 강릉은 물류비도 적게 들고 모든 조건에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 외 지역은 모든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분양가가, 지자체에서 조성해서 최대한 낮춰서 하려고 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입주할 기업들이 분양가가 높다 이랬을 때 도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아직 분양가가 높은 부분까지는, 그것에 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지금까지는 특화농공단지라든가 전문농공단지밖에는, 그것도 조성할 때 평당 한 2만 원 정도만 지원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시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반드시 조건을 갖춰서, 그리고 조건이 맞는 기업들한테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18개 시군과 우리 도의 담당 공직자분들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도록 많은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주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내용도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실 때는, 기숙사 혹은 단지 내 복지시설 같은 것들은 사업주들보다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준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제5조 제1항에 보시면 근로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대두된 회사 단지 내 기숙사 지원사업의 근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숙사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신 사유가 추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바웃(about)으로라도 어떻게 안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서 추계가 가능한 것들은 행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운영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원 예산 말고도 추계가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추계가 가능하다 해서 일부만 넣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내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든가 교육연수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추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느 단지부터 할 것인지, 이것을 순수 도비로 갈 것인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는 추후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기에 담은 것은 농공단지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을 하고 규칙 제정 전에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보다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돼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말하면 시행령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기본법에는 기본 원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담고 지방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앞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어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와 신설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전지역 인재채용, 수요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채용박람회 등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13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협의체 및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조정 및 해촉 조항을 제3조, 제14조에 신설하는 등 조례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패영향 심의결과 제3조 제4항과 제5항, 제14조 제4항과 제5항의 협의체 및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고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우리 강원도 같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같은, 혁신도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잘 포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앞서 법령 개정이 2017년도 10월, 2018년도 2월에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너무 늦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행령 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게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김형원위원

보니까 부패영향평가 해서 권고안으로 반영된 사항이 2건 있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두 차례 연임이 한 차례 연임으로, 그다음에 해촉 사항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지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전에 두 차례 연임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영향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한 차례 연임으로, 그리고 해촉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역인재들을 채용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충 예상인원이, 혜택을 받을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혁신도시가 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고 저조한 사항이 있어서 법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일단 채용의무화를 한 것이 이번 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양성을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85%, 대다수가 10% 대에 머물고 있고요, 심지어 10% 미만인데도 많고 이래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또한 법적으로도 ’18년도 18%에서 2022년도 30%까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합된 지역인재 채용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조항이 있어도 저희가 우수인재를 많이 발굴해야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의 대학이나 실업계고등학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역인재 채용 자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고향은 강원도인데 타 시도에서 졸업했다면 안 되고 우리 강원도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공공기관의 대표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인원수가, 들어오는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최종 30%까지 채용의무니까, 저희가 이전공공기관이 지금 13개 들어와 있는데요, 채용의무가 ’22년까지…….

박인균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표가 의무적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단지 지역 출퇴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부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박인균위원

제 질의의 포커스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보면, 4쪽 두 번째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대표가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 위원회 위촉과 관련되어서요?

박인균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13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두 개를 대표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13개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박인균위원

감사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채용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강원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조례도 여러 건이고 결산도 하셔야 되고 일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협의체는 운영이 되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뭐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법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위임조례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신영재위원

2017년도 10월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법에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으로서는 다소라도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라고 하면 원주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 있지만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은 취업이 가능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이 비율을 몇%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22년까지 30%까지입니다.

신영재위원

채용인원의 30%까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각 이전공공기관별로 채용의무비율이 30%,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0%를 채우라는 얘기죠.

신영재위원

그러면 신규채용할 때도 물론 그게 적용되겠지만 향후 근무하는 직원의 전체적인 비율도 그렇게까지 맞추겠다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30% 목표제를 의무화했죠. 그래서 ’18년에 18%, 2022년에 30%까지로 높여나가겠다,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영재위원

지금 19개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3개 기관.

신영재위원

13개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13개 기관만 해당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신영재위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13개 기관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들로…….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내의 우수한 인재는 13개 기관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할 때 무조건, 그런데 지금 13개 기관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림항공본부는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11개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2022년에 가서는 의무적으로 30%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응시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산림항공본부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니까 방법이 없고요, 나머지는 자체 채용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 10명을 선발한다면 3명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되는 거죠.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는 언제쯤, 바로 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본회의에 저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안부에 조례안을 보내서, 그게 아마 15일 걸릴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주지역에 혁신도시가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도 사실 혁신도시에 이주해 있는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고 이제까지 이전기업들에 대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기대치가 컸지만 기대치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다소라도 우리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의 친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강원도민화운동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6년 지나면 이분들이 완전히 강원도민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5조의 기능을 보다 보니까 원주시 내에 있는 원주혁신도시는 어떻게 별도의 특별자치구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주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원주시하고 다른 어떤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도시로 봐야 되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은 아니고요, 단지 혁신도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법에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별도 특별자치단체는 아니고 원주시입니다.

원태경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시 안에 있으면서 원주시와 별개의 기능 내지는 어떤 조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원주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는 강원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을 제출합니다. 법정계획을 제출하는데 그것 역시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만 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지 원주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업과의 친화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사이에 미묘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주시 고유의 업무와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 입주한 기업들이 일부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 외에는 전부 원주시 권한의 범주 안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13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관급도 있고 차관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의 성격상 초기단계에는 그 기관들이 원주시를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계도 있었는데…….

원태경위원

그 안에 원주시 주민도 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기획과 집행과 관리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있나요, 아니면 혁신도시 안에 별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와 원주시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조금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통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 친화운동, 지역화합 차원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향하는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혹시나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월권하거나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이니까 거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원주시하고 마찰을 빚을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혁신도시를 통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강원원주혁신도시발전계획을 여기 기능 안에 집어넣어서 심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주시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거기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까 우려되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체적인 강원도 계획하고 혁신도시의 융합,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원태경위원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행여나 원주라는 지자체하고 혁신도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혹시나 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위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지원비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는 동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항로 정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3월 18일 강원도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그동안 크루즈항로 개설, 강원도 기반 크루즈모항 유치활동, 국내외 세일즈홍보 등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2016년 2항차, 2017년 11항차, 2018년 3항차 등 지금까지 총 16항차의 크루즈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크루즈산업이 지역성장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내외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관광객 편의시설 및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생산품 크루즈선 공급을 통한 지역 연계산업 발전, 크루즈의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에 따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한 것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보고를 장기적으로 오래 준비하고 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면 크루즈선박 입항하는 데에, 주 업무가 거기에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당초 업무보고 때는 100항차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강원도가 사실 앞으로 역점적으로 나갈 게 크루즈를 유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강원도가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나섰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외부요인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중관계 영향, 사드문제로 인해 가지고 크루즈 기항지 입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507항차까지 들어왔었습니다만 2018년 10월 현재 11항차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크루즈가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여객에 의존하는데 사드의 직격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신규 선사를 발굴해서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원태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100항차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3항차밖에 안 들어온 것은, 지나가다가 피한 것이더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양화시켜야지 중국 하나에만 의존했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해양관광센터에 이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삭감을 해서, 그렇다고 5억에서 3%만 반영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절반 정도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강원도가 동해안을 육성하려면 크루즈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루즈 붐이 일어난 게 2015년부터 크루즈산업이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285항차가 들어왔고 2016년도에 507항차가 들어오는 등 크루즈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강원도는 크루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1항차가 오고 2017년도에 11항차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그 당시에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도 거의 협의가 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100항차를 목표로 세웠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507항차가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11항차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해안이 지금 관광자원이 우수한데 우리가 제주도만큼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장단계이고 걸음마단계니까 좀 걸을 수 있도록, 더 걸을 수 있도록 출연금 5억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기대에,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삭감을 하면…….

원태경위원

그런데 출연금 규모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해서 5년 동안에 매년 5억씩 나갑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100항차를 계획했는데 3항차밖에 못 들어오고,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 계획 대비, 예산규모 대비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거의 실적을 보았을 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데, 돈을 집어넣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다면 내년에도 반복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크루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국의 영스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속초항에 취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금년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5억이라는 것은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산업이 저희 강원도의 미래성장산업임을 감안하셔서…….

원태경위원

그럼 계획을 이렇게 크게 잡지 마시고 좀 소박하게 잡으시고 실적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미미한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한중관계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운항이 연기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중국 영스타그룹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100항차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에 이것 이상으로 커진다는 특별한 보장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필요하다면 2019년 크루즈 속초항 계약과 관련해서 중국 영스타그룹과 양해각서 체결한 사본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에도 100항차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접근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수치인 20항이면 20항, 30항이면 30항으로 대폭 줄여서, 실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5년간 하는데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양관광센터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영스타그룹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원태경위원

그러면 영스타그룹에서 몇 항차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00항차는 저희가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항차까지 가능하다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00항차 가능합니다. 영스타그룹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곳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또 중국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크루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여객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사드 자체가 금년 말 거의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가 되고 영스타그룹이 직접 선박을 투입하면 100항차는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중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영스타그룹이 오게 되면 중국자본이 투입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본,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3개 국가를 운항하는 그런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중국의 산업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과연 그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도 좀 불안하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금년에 GTI박람회도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왔다 갔고요. 일단 사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선주 자금 부족으로 운항연기가 되었는데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일반적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규모가 약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인력 운영하는 경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게 5억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건비가 센터장 해서 전문직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직원이 9명인데 직원 9명 수당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 원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억 3,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5년 동안은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도가 마지막이니까 최소한, 해양관광센터가 출연금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또 크루즈 운항도 못하지 않습니까?

원태경위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나,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 영스타그룹이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100항차…….

원태경위원

그러면 배가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배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도선료하고, 배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보통 한 번 들어올 때마다, 기본 행사비부터 등등 소요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해양관광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은 해양관광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또 나갑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센티브 부분은 속초시하고 강원도, 그리고 선사 이렇게 해서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관광센터의 출연금은 순수한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들어오는 데에 도선료, 예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여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3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1억 9,6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출연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2019년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100항차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파견되시는 공무원들도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같이 대응해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국만 바라보다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용선주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용선주를 유럽 쪽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실한 투자자를, 그래서 중국 영스타그룹이 배를 사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분들은 중국여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4개국 순항 크루즈로 운항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다국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움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다국적으로 해외투자자를 찾아다녔는지 봐야 되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는 순수한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면 당장 직원들 해고문제부터 여러 가지…….

원태경위원

본 위원은 실적물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5년 약속을 하고…….

원태경위원

5년 후에 실적이 더 안 나오면 해양관광센터 문 닫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출연 동의안이 5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는데 2019년도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지원해 주시고…….

원태경위원

최악의 경우 내년이 마지막 지원이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약 내년에도 실적이 안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원태경위원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달아도 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모항하고 기항을 속초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사무실 위치를 춘천시 스포츠타운길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교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나중에 현장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해양관광센터를 속초에 둘 것인가 춘천에 둘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크루즈를 유치하는 일의 업무는 그래도 도하고 같이 하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치하고 입안하고 모든 계획을 도와 보조를 같이 맞춰나가기 위해서 춘천에 두게 되었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립을 2015년도에 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센터의 일반현황을 보면 1센터에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명에 현원은 9명, 여기 이 9명 중에는 공무원 파견인력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5억 원 중에 약 3억 3,500여 만 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9명에 대한 수당으로 9,000여 만 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정도라면 5,000만 원 정도씩 연봉이 책정된 거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센터장과 전문직 4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신영재위원

5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이 4명입니다. 센터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에 도의 관광정책관도 하시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에 대한 급여니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직원들 9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이것은 순수 급여만 얘기한 것이고요, 9명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3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 4명은 빼고 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인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명에 대한 게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직원 9명에는 파견나간 직원들에 대한 수당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공무원 수당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적지 않은 인건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여기에서 주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울사무소나…….

신영재위원

급여는 도에서 직접…….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급여는 주는데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에 파견한다거나 엘엘개발에 파견한다거나 이러면 대부분 그쪽에서 수당을, 많이는 부담 안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만 원, 엘엘개발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별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파견수당 이것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저희 강원도에서 출연한 5억 원 이외에 자체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자체재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는 일부 시군에서도 출자ㆍ출연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강릉, 속초, 동해 이쪽에서도 일부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 출연금과 국비 보조금 해서 38억 1,6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중에서 33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출연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신영재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2015년도에 출연을 한 번씩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차례하고 그 이후로는 출연이 없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 차례씩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것은 2억씩 한 차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차례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이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속초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지금 출연금을…….

신영재위원

속초에서는 하고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속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속초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속초에서는 지금까지 7억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신영재위원

매년 얼마씩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년은 아니고요, 속초가 처음에 2억, 그다음에 5억, 그리고 보조금으로 9,000만 원 해서 7억 9,000만 원을 지금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순수 도에서 출연한 5억에 의존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년 5억씩 출연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당초의 계획은 장밋빛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상당히 운항계획을 많이 잡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현실성 있는 운항계획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도가 크루즈를 처음 시작한 게 2016년도 1항차가 처음입니다. 2015년도에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고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가 크루즈의 후발주자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이미 507항차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저희 동해안도 상당히 관광자원이 많고 그러니 우리도 크루즈산업을 육성해 보자 해서 해양관광센터를 2015년도에 설립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1항차를 했고 2017년도에 11항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7년도부터 사드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가 2016년도에 507항차였는데 2018년도 10월 현재 11항차밖에 못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크루즈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크루즈산업의 경기가 호전되고, 두 번째는 중국 영스타그룹에서 저희한테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스타그룹이…….

신영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00항차는 저희들이…….

신영재위원

국장님,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센터가 사실 존치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가 출연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까지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출연을 내년까지만 하고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크루즈 선박용품 공급사업이라든가 민간기업과 공동 용선운항사업, 크루즈인력 취업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웠는데 내년에 중국 영스타그룹이 속초항을 모항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선박용품사업이라든가 크루즈인력 취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내년까지만 출연을 하면 그 이후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 입장이 바뀌실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도의회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출연금 동의를 받았고, 지금 크루즈산업이 대외적 환경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5년 기간 안에 반드시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저희가 100항차를 달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저희가 5년 동안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면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겠죠.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으셨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크루즈 선박용품 공급사업…….

신영재위원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시군에서의 출연금 얼마, 2016년도에 또 얼마, 그래서 2019년도까지 하고 2020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계획서를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기능이 상당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2015년 설립해서 2016년 1항차를 유치했고 그다음 해에 11항차까지 갔는데 사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사실 금년에 100항차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용선주가 용선을 기피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 해양관광센터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100항차 목표를 달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성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지금 나와 계신 직원은 파견직원이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립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인데 사무국장입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는 크루즈가 접항을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올해 몇 번 들어왔다고 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 3항차.

신영재위원

올해 3항차 해 가지고 지역에, 그리고 속초에 입항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시간이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통 와 가지고 6시간 정도 머뭅니다. 저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관광객 한 분당 7만 4,190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항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선주가 내는 항비가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항비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지원금 대비 4.3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용역결과입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의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전홍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의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 1명, 전문직 4명, 파견공무원 4명, 센터장님 한 분하고 전문직 네 분 해서 다섯 분의 급여가 도의 출연금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에서 또 급여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억씩 지원한 것은 초기에, 2015년도에 2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실 지원금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군에서 2억씩 출연을 했고 삼척은 2018년도에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해안 각 시군에서는 2억만 출연을 했다고…….

김형원위원

2억을 출연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릉, 속초, 동해, 삼척, 고성, 양양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2억씩 부담을 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38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들어간 예산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에서 19억 4,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형원위원

도에서 들어간 예산이 2018년도 것까지 포함하니까 약 20억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아까 들어 보니까 속초가 2015년도에 냈고 그 이후 것도 포함을 시키니까 7억 9,000만 원, 나머지 10억 7,000만 원 정도가 속초를 뺀 나머지 동해안 5개 시군에서 2억씩 투자한 거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센터장님하고 전문직들하고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대략적으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면으로…….

김형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형원위원

물론 센터장님하고 전문직분들은, 전문직이라고 하시면 민간전문가들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형원위원

크루즈의 전문가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김형원위원

내지는 크루즈마케팅 쪽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팀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크루즈정책팀, 크루즈마케팅팀, 대외협력팀.

김형원위원

크루즈정책팀에는 전문직 몇 명, 파견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전문직은 크루즈마케팅팀에 2명, 대외협력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전문직 네 분은 크루즈마케팅팀에 두 분, 대외협력팀에 두 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크루즈정책팀에는 전문가가 안 계시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크루즈정책팀은 공무원들이…….

김형원위원

크루즈정책팀에는 공무원들이 가 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전체적인 인사관리, 예산조정 이런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마케팅팀과 대외협력팀이 집중적으로 지금 유치활동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서면보고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장님하고 전문직들, 아마 초기인 2015년도에는 다른 시군들도 출연을 했으니까 그때는 센터장님하고 전문직 급여로 들어간 부분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가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성과가 얼마큼 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3항차까지 해서 총 16항차더라고요. 16항차에 38억 들어간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1항차당 약 2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과가 날 것인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국장님 퇴직이 언제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2020년 1월 1일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형원위원

이것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은 그때 퇴직하는 시기시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영스타그룹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주변여건이 좋아져서 100항차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부진한 부분들, 요새 모든 부진한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드 핑계를 많이 대시는 것 같아요. 사드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 하시기 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물론 중국하고 일본이 주가 되겠지만 우리 한국의 수요조사도 하셨을 텐데 혹시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수요조사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물론 주로 중국이고, 일본이고, 외국이 주 수요층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속초나 이런 데에서, 우리 동해도 끼어있던데 어쨌든 우리 국내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 분명히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지금 속초를 모항으로 하고 기항으로 하는데 속초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속초에서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시장님이 바뀌셨는데도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항만 확장하는 것도 국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속초시장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저는 경자청 꼴이 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크루즈가 와서 속초에 머무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6시간이면 충분히 쇼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6시간 정도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8시간 정도로 보았을 때 6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여태까지 2항차, 11항차, 3항차 해서 16항차 정도를 했으면 이제는 좀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 1항차 머물렀을 때 그들이 소비한 수치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 7만 4,000원 정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국장님, 7만 4,000원 정도 썼다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크루즈관광 실태조사 결과-속초항을 기준으로 했는데-1인당 7만 4,190원, 그래서 지자체 재정지원금 대비해서 4.3배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실제로 강원도가 투포트(two-port)정책을 쓰면서 속초에 크루즈를 한 중요한 배후 중의 하나가 저는 설악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악산하고의 연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통 크루즈는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짜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악산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악산, 그리고 동해안 6개 시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해안 6개 시군의 관광상품도 주어서 함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아까 6시간을 물어본 이유가 실제 속초 같은 경우는 쇼핑만이 아니고 설악산 이런 쪽으로 해서 코스를 잡으려면 시간을 좀 더 오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 머물러야 많이 쓸 텐데,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 많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행패키지를 구성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같이 협의를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여행상품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쪽 패키지 여행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조금 핀트가 벗어난 얘기지만 어제인가 그제 도민일보 기사 중에 그것 난 것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동해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 보았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투포트(two-port) 전략과 관련해서는 선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요일에 DBS선사하고 갤럭시하고 미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해시하고 속초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해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하고 연결되는 지자체하고의 협력도 참 중요하고 지역시민들의 감정이나 정서도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얼마가 투여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강원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가 어떨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상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큰소리치신 것처럼 그렇게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큰소리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짜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당초예산 심사 전까지 영스타그룹 등 MOU 체결 현황을 제출, 2020년 이후의 자구책을 마련, 2019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할 경우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사업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607억 2,6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억 3,084만 원을 합친 790억 5,746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91억 9,587만 원 중 784억 9,1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485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406억 8,271만 5,000원으로 이 중 406억 7,951만 5,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20만 원은 산집법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 3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22억 3,656만 8,000원으로 이 중 21억 6,98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671만 8,000원은 2017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사업 미납금 84만 원과 2016년 농식품 수출촉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6,577만 원, 2016년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사업 집행잔액 1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은 5,10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3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은 1억 6,84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4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360억 5,705만 9,000원으로 이 중 354억 2,212만 2,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억 3,493만 6,000원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 잔금 2017년도분 이자 징수금 6억 2,535만 6,000원과 법원 대집행 비용 95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98억 4,454만 3,000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 1,015억 1,3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억 3,084만 3,000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090억 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1,49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해외 광고ㆍ홍보비,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이월사업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888만 5,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3,271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638만 5,000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7억 9,798만 원 중 517억 4,7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09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128만 원, 예산집행잔액 3,87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사업은 예산현액 314억 3,702만 원 중 314억 2,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예산현액 2억 19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9,59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현액 4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시군 포상금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예산현액 1,120만 원 중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투자유치자문역 운영 및 수당으로 1,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9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예산현액 293억 22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1억 209만원을 1개 기업의 입지ㆍ투자보조금으로 9,30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는 2개 기업 지원에 예산현액 8,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은 1개 기업에 2건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17억 2,81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은 예산현액 6,700만 원 중 실리 외교 실현, 수출 경쟁력 강화, 레고랜드 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예산현액 146억 6,440만 원 중 146억 4,868만 4,000원을 집행하여 1,5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75억 2,600만 원을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및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예산현액 7억 9,200만 원을 춘천 퇴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 6개소 보수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예산현액 4,540만 원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업단지 현지점검,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위해 2,9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3개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현액 63억 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6,640만 원 중 3억 5,8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도시 건설은 예산현액 700만 원 중 기업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3만 8,000원이며,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94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은 국고와 도 직접사업을 합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제작,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및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억 4,8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 구축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을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설을 위한 기타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300만 8,000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33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6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37억 2,319만 5,000원 중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7년 융자분 원금 34억 원과 2016년 융자분 이자상환 3억 2,3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반환금 8,148만 1,000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액 11억 1,347만 5,000원으로 총 11억 9,4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1,689만 7,000원 중 161억 4,53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15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310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9,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1억 5,835만 원 중 1억 3,7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9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세일즈 추진은 예산현액 6,675만 원 중 시장조사, 외자유치설명회 및 토털마케팅 실시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중국 투자자 도내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총 5,9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추진은 예산현액 9,160만 원 중 외자유치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7,502만 원을,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연회비인 국제부담금으로 27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89억 3,352만 2,000원 중 88억 3,422만 7,000원을 집행하여 9,9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현액 22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으로 8,734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연계행사 추진은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원 중 수출사업 컨설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15억 원 중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4억 9,981만 7,000원을 집행하여 1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강원토털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수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FTA 실무교육 및 상담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8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3만 2,000원입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및 협력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2억 2,020만 원 중 투자ㆍ수출상담회 등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4,117만 원, 중국 기업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을 미주지역 강원토털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 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비용 지원은 예산현액 24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역량 진단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유망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현장실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944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예산현액 8억 4,932만 2,000원 중 상품관 현지 조사 등의 국외업무여비 974만 1,000원, 도시 간 협력실태 파악을 위한 세미나 1억 원, 국외본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3,932만 원을 집행하여 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강원 네트워크기반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4억 120만 원 중 3억 8,9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은 예산현액 2,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은 예산현액 9,1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對)중국 파트너십 강화는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강원도ㆍ허베이성 주요대학 교류회 참가 등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1,58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는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342만 4,000원, 중국 유학생 올림픽 베뉴투어 진행에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강원도립무용단 공연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39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3만 원이며, 해외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현액 2,500만 원을 11개국이 참여한 국제협력자문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2,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현액 6,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추진은 예산현액 500만 원을 중국정부 교류협력 및 간담회 등을 위해 48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공존포럼 개최는 예산현액 5,000만 원을 포럼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동북아 지방정부대표단 초청은 예산현액 5,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67억 4,550만 원 중 67억 73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출시장 다변화는 예산현액 64억 3,550만 원 중 강원상품 수출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94만 6,000원, 제11회 동북아박람회 참가, 수출전략품목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6,200만 원,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판촉전, 광저우 강원상품관 특별판매행사 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 3,062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억 800만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억 7,082만 8,000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은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을 도쿄ㆍ상하이 등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베트남 해외판촉행사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832만 5,000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3,382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899만 8,000원 중 18억 8,19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7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88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6,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은 예산현액 18억 9,410만 2,000원 중 17억 4,76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는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5,815만 7,000원, ODA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경상이전비 5,000만 원을 집행하여 3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6억 8,348만 3,000원 중 해외광고비, 시장개척단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1억 9,934만 3,000원, 베트남 호찌민 강원도의 날 토털마케팅 1억 9,915만 4,000원, 강원도 베트남 국외본부 개소 비용 1억 7,5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은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캐나다, 베트남 토털마케팅 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9,1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8,550만 원 중 현지직원 인건비 1,876만 5,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예산현액 4,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3,7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 구미주권 무역사절단 파견은 예산현액 8,500만 원을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7,99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예산현액 4,451만 8,000원을 연수공무원 관사임차, 국제부담금 등을 위해 4,2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2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가단을 위한 경비로 2,2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2018 평창페스티벌 동북아 지방정부 초청은 예산현액 2,400만 원을 동북아 지방정부의 날 참가단 초청 비용 등으로 2,22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본부 운영은 예산현액 1억 600만 원을 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수출상담회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친선문화교류는 예산현액 800만 원을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9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예산현액 3,339만 8,000원 중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023만 1,000원,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는 예산현액 5,898만 원을 청사운영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5,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은 예산현액 8,380만 원을 생태도시 실행역량 강화 등 7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41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는 예산현액 3억 7,985만 원을 국제 생물다양성 포럼 등 국제행사 참여 등을 위해 2,542만 3,000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과정은 예산현액 3,057만 3,000원을 연수과정 운영비 및 초청강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9만 6,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8,924만 9,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2,525만 원 중 49억 3,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7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78만 원, 예산절감액 1,26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8,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3억 9,059만 2,000원 중 49억 52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6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는 예산현액 27억 7,909만 2,000원 중 노선 홍보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473만 2,000원, 공항활성화 운항 장려금으로 21억 5,857만 3,000원, 원주공항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084만 9,000원,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5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4억 6,6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7억 8,800만 원을 국내여비와 크루즈 운항장려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8,7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는 예산현액 9억 원을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 및 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드론비행 플랫폼 조성은 예산현액 1억 원을 7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드론레저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는 예산현액 2,600만 원을 드론자문위원회 개최, 드론 구입비 등으로 2,1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드론스포츠국제조직 대표단 초청은 예산현액 3,45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1,8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74만 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4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2015년 외국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89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2억 4,541만 8,000원이며 이 중 342억 8,78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원은 명시이월, 68억 4,592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1,1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액 151억 4,28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4억 6,587만 원 중 328억 9,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시기 미도래로 45억 7,46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6,1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법률자문 수수료 등으로 3,679만 2,000원, 레고랜드코리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1,27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30억 2,660만 3,000원 중 7억 5,5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교량공사 연계시공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22억 7,123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가스관로 설치는 시설분담금으로 예산현액 5억 3,7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공사는 예산현액 31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와 시설공사의 협의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멀린그룹 대표단 초청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홍보는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04만 5,000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5쪽 중단부터 1,129쪽 중단까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72건에 417억 8,525만 6,000원으로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총 9건에 2억 425만 원, 중국통상과는 1건에 4,000만 원, 일본구미주통상과는 1건에 5,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총 72건에 340억 1,980만 8,000원, 통상지원과는 총 28건에 53억 9,547만 2,000원, 국제교류과는 총 61건에 20억 7,5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명시이월은 일본구미주통상과, 항공해운과, 레고랜드지원과 각 1건씩 모두 3건이며 이월액은 3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사무관리비 1억 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기타보상금 2억 6,900만 원,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1억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73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사고이월은 총 6건이며 모두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으로 이월액은 68억 4,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5억 7,468만 5,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2억 7,123만 6,000원은 교량공사 공기 연장으로 인한 교량 하부공간 관 매달기가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금년 7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 세출…….

신영재위원

예, 세출예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 세출예산액은 115억 1,300…….

신영재위원

115억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1,015억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1,015억 1,37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액은 1,090억 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090억 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불용액이 한 5억 2,800여만 원, 0.44%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줄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나름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보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지출하는 데 상당히 고민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예산 중에는 과연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결산은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하시고 이미 다 공고도 된 상황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사실 절차상 의회에서 결산하는 의미가 약간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5쪽~466쪽 관련해서, 중국의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97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상당 부분이 행사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면 외빈초청여비인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또 사드하고 연계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중국 조선족기업가들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족기업가들이 자리를 완전히 잡고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2억 2,000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조선족들은 더더욱 사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행사를 3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69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라든가…….
당초에 300명을 예상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당초에 30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있는 유력한 조선족기업가들을 초청해서 무역ㆍ투자 상담회를 해서 투자유치도 하고 수출을 촉진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사드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특히 조선족들은 사드에 대해 더 겁을 먹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행사를 몇 월에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을 GTI박람회 기간인 2017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7년도 9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9일부터 23일.

신영재위원

19일부터 23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기간 중에 GTI박람회에도 참가를 하고 무역 상담도 하고 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 기업과 교류회도 하고.

신영재위원

교류회도 갖기로 했는데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300명을 예상했는데 참석한 인원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69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영재위원

169명, 그리고 친선행사는 골프행사를 하기로 했던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골프행사, 무역ㆍ투자상담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상담회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많이 오질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금년 예산서에도 이 사업이 또 포함됐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처음으로 조선족기업가들이 제주도에서 첫 골프 대회를 하고 조선족기업가들 한 50명이 제주도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중국 조선족기업가들을 초청해서 강원도 일대에 리조트를 건설해 보자. 그때 당시가 올림픽 개최 전이니까 조선족기업가들도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족기업가 골프대회를 유치하려고 북경에도 몇 번 갔었고, 또 전국 대회에도 갔었습니다. 조선족 골프대회가 중국에서 열리면 보통 한 600명 이상 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저희는 300명 정도로 최소화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때문에 조선족기업가들이 더 움츠러들어서 169명 정도만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선족 골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 제18회 골프대회를 국내에서 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유치했던 것이고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차례가 오려면 5년~6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신영재위원

추진했던 사업이, 물론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실리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들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 중국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분들이 저희 관리대상은 아니고요. 단지 중국 조선족기업가들 중에 유력한 기업가들이 많으니까 중국통상과에서 지속적으로 북경시조선족기업가협회라든가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또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들은 기본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중국 내에서 조선족, 조선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선족이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조선족이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동포 사업가들의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자꾸 사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미 돈 다 쓴 것 갖다가 지금 얘기해 봐야 그렇고, 피드백해서 다음 예산집행하는 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6건이 다 레고랜드지원과에서 발생됐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68억 4,500만 규모인데 주요 요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요 요인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조치를 했는데 그게 45억 7,468만 원이고 ’18년 1월에 전액 지출했습니다.

원태경위원

2016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던 게 다시 사고이월돼서, 그러면 이것을 다 마무리짓고 부족하다거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8년 1월부로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관련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진입교량 포함해서 모든 것에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요인은 없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원태경위원

그럼 혹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서 집행 못 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도가 실질적으로 주관은 하지만 특수목적 법인인 엘엘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엘엘개발과 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엘엘개발은 사실 사업만, 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으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엘엘개발의 목적 외 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부기를 해서…….

원태경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곧 멀린하고 MDA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체결한 이후에는 엘엘개발의 역할이 변합니다. 그래서 엘엘개발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세밀하게 점검 좀 해 주세요. 레고랜드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계속 문제인데요.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5억 2,000만 원 발생한 것에 대해 최소화시켰다고 하시는데, 대개 불용액이 발생하면 차기에 예산을 반영할 때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죠.

원태경위원

해야죠. 그런데 페널티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아직까지는 편성 과정이니까…….

원태경위원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으로서 큰 문제는 없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최소한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도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와 관련해서도 페널티가 예상되기도 하고, 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도 혹시 페널티가 적용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물론 나름대로 절약을 하셔서 쓰는 방법도 좋지만 차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페널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약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페널티 우려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태경위원

이미 예산 쓴 것 갖다가 여기에서 더 언급해 봐야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