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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6회 제2교육위원회2018-10-15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17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64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1,824억 8,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8,919억 7,000만 원으로 2,905억 1,3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은 2,905억 1,3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06억 4,400만 원, 사고이월 1,122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570억 400만 원 등 총 1,999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21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으로 3조 1,846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1,82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3%이며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은 2,900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3조 1,824억 8,3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6.2%, 강원도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8%,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로써 총수납액 중 이전수입이 2조 7,712억 5,900만 원으로 87.1%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4,112억 2,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2.9%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21억 9,300만 원으로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2,9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 21억 6,400만 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조 17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8,919억 7,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9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3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5,362억 8,100만 원으로 총액의 87.7%이며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3,685억 3,1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2,364억 5,4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862억 8,6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97억 4,6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832억 2,6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12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76억 5,400만 원으로 총액의 0.3%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60억 7,800만 원, 직업교육에 1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3,480억 3,500만 원으로 총액의 12%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875억 3,3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34억 9,9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337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3쪽부터 629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3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35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레탄트랙 운동장 설치 등을 위해 총 2건에 2억 2,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37쪽의 이체액은 11억 원이며 2017년 3월 31일 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이체 관련으로 2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41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 산불 피해 학생 교과서, 교복구입비 등 긴급 지원과 미세먼지 주의 발령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학생용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지원 등 총 2건에 5억 6,9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5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2조 8,919억 7,000만 원 중 인건비는 1조 2,424억 400만 원으로 43%, 물건비는 1,367억 1,000만 원으로 4.7%, 이전지출은 3,181억 1,900만 원으로 11%, 자산취득은 3,425억 6,400만 원으로 11.8%, 상환지출은 2,321억 5,300만 원으로 8%, 전출금 등 기타지원비는 6,200억 2,000만 원으로 21.5%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85쪽의 계속비사업과 815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 570억 4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429억 4,000만 원으로 총 1,999억 4,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10건에 570억 4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비가 63건에 306억 4,4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251건에 1,12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9,395억 8,100만 원이며 2017년도에 2,484억 5,700만 원이 증가되고 628억 7,1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1,25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9억 6,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85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8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9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2쪽의 기금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0억 3,700만 원과 2017년도 정기예탁금의 수납액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금사업에 3,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 10억 2,5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54억 8,300만 원과 2017년도 수납액 9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64억 1,600만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3억 3,6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9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18억 1,4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631억 600만 원이 발생되고 606억 4,2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3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98억 2,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1,019억 9,900만 원이 발생되고 2,140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57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67쪽의 재정상태입니다. 2017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253억 4,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424억 2,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829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71쪽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2조 9,227억 7,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6,66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하여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23쪽 찾으셨죠?-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743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약 43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에 와서 이렇게 급격히 늘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310억이 늘어난 743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시설비가 44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14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185억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가 444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 예산을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6년도에는 4,5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6,300억으로 시설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무려 1,800억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다가 983억의 시설비가 넘어오게 됩니다, 2017년도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비에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87.745%에 근접해서 낙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2%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비가 6,3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과다하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약 1.6%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2.35%로 집행잔액이 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인적자원운용비,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8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한 불용액이 180억 정도 발생됐다면,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수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18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면 연초 계획에 대한 부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불용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약 378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빼놓고 378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뽑기에는 굉장히 그렇고-약 38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단가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됐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비라든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미리 예측해서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르지 못하는 것이, 인건비 예산이 연간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발생한 불용액을 보면 93억 원이 남은 부분인데 저희도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가 인건비가 모자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에 가깝게 삭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연말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국

함종국위원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도 안 된 부분들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면 되는 것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도교육청의 불용액 부분이 도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물론 학교라든가 제한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매년 그래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어차피 사업들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나서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은 입찰잔액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매년 도나 도교육청을 보면 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가결산을 상반기ㆍ하반기에 1회씩 실시했고 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종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청과 비교해서 우리가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원도청 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나 다른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불용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결산 때는 “정말 불용률이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결산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려면 가결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 해서 당시에 세 가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 결과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집행 철저고 두 번째가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수입 증대 방안 강구이고 세 번째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였거든요.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에서 세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미처 계상할 수 없었고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의회의 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19억 정도의 예비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억 7,000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52%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쓰지도 못할 것을 사용 결정해 놓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2018년 결산이나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을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전액을 다 집행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많지 않은 경우라서 그렇긴 한데요,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4대 보험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약 72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약 10억밖에 납부하지 않아서 61억이라는 돈을 미납했고요, 그래서 부담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준섭

김준섭위원

2017년도에는 어떤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7년도에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느 정도나 줄어들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액 자체는 10억 정도로 변동이 없는데요, 기준액이 되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떨어지는데 현재 근본적인 것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게 완전히 개선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게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수익용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학교로 좀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쨌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16년도에는 61억인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결산보고를 해 주셨지만 아이들의 수업료라든가 이런 결손도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 됐던데 하여간 이 부분은 2018년도 결산을 할 때도 반드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부담금이 적게 들어오는 재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2년마다 사립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적게 납부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려고, 사실 불이익을 한 번 줘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불이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입금이 기준보다 미달하게 되면 학교에 주는 운영비를 저희가 삭감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가 운영이 되나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인이 잘못한 부분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립학교 행정실장이라든가 회의 때 계속 주지하는 것이 비수익용 재산을 매각해라, 매각해서 수익용 재산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이쪽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가 매년 60억이 넘는 불용액을 감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죠. 사립학교의 재산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방만한 운영이 없는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교복비 같은 경우도 무상교복 했을 때 그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간 6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정도 돈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다른 아이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줄 알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긴장감이나 어떤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매년 ‘당연히 불용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결산에서 지적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실 전입금을 기준액 대비 미달했을 때에 강제 제재 수단이 있으면 좋겠는데-채권 확보라든가-그런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교육부나 정부 쪽의 어떤 협의나 대책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계속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다고 사립학교 재단을 강제로 매각해서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다각도의 방면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아까 함종국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지적했던 첫 번째 내용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시설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셔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돈들도 있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교원연수라든가 공무원연수라든가 연수 부분에 있어서 연수자의 감소로 인해 불용처리된 게 꽤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시설사업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꾸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줄어든 연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든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수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수는 개설해 놨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 연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선생님들의 연수는 철저하게 자율연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연수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참가신청을 받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수 수요조사 예측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점수를 채우기 위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 부분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되는 연수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물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가장 기본은 주어진 연수라고 보거든요. 뭐 연수 내용이 나빠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연수 형태가 잘못됐으면 형태를 바꾸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가져와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저는 강원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실 저도 불용액을 살펴보면서,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연수지원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마다도 그렇고 교육국 교원인사과에서도 그렇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불용액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교원연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보통 연수를 개설할 때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하는 연수, 그리고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연수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수는 저희들이 교원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연수는 대체적으로 그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집합연수에 대한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는 사실 학생들 수업 때문에 못 가고요,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학 중에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연수하는 데 있어서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연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원격연수를 많이 선호하셔요. 그래서 원격연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낮아져서 집합연수로 잡아놨던 예산들이 많이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연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집합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만 집합연수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원격연수보다. 그래서 집합연수를 어떻게 개선해야만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방금 집합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합연수에서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급변하는 주변 상황과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배우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교원연수를 받지 않으면-이것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불이익이 있어야 될 정도로 교원연수만큼은 좀 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스스로 변화와 적응을 위해서 저는 연수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전문성 제고가 되어야만 이것이 교육력과 직결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수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연수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이 높은 것은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해 보면 알겠지만 매년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항상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쪽, 그다음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을 챙겨보면 처음부터 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것을 세워서 굳이 100% 남기는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보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100% 삭감된, 전혀 쓰지 않고 불용시켰던 사업들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단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결산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독려합니다. ‘상반기까지 몇 %를 더 집행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찾게 되면 그것은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내년에는 100%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아직 추경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올리는데 정리추경에서 그런 사업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하여간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에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실적이 2016년에는 48.94에서 2017년에는 38.88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달성률은 2016년이 97.88%이었고요, 지금은 74%로 좀 떨어졌는데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달성률은 매년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교육청의 달성률이 74%인 것은 기업 맞춤형인 기술교육, 저희가 산업체 현장에 학생들을 많이 하고자 했으나 지난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취업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현장실습을 2학기부터 나가는데 교육부에서 그 사건 이후부터는 10월부터 3개월만 나가는 것으로 제한을 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리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것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높았었는데 2017년부터는 이 학생들이 3개월간만 나가는 것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실습만 하지 취업을 하지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취업 달성률이 97%가 됐었는데 2017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마이스터고 졸업자들도 마찬가지로 2016년 대비해서 취업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103%에서 91%로 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1 대 1 맞춤형 취업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취업지원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1 대 1 맞춤형 취업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요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이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원도만 이렇게 특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취업률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이 2016년에는 0.69%였는데 2017년에는 0.75%로 높아졌어요, 원인 분석을 보니까 직업이나 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생이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를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업중단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문제를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학교 내에서의 대안교실 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업중단 학생들이 숙려기간 동안 다른 진로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도 40여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률은 사실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 이유를 진로 부적응이라든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특성화고등학교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진로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국정감사 자료에 강원도의 미활용 폐교가 40개 교로 보도가 되었는데 미활용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국정감사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숫자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80년대부터 학교가 폐교되기 시작해서 총 454개 교가 폐교됐습니다. 그중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서 종결된 게 229개 교, 그리고 미활용 폐교가 35개 교입니다. 아까는 40몇 교라고 말씀하셨죠?

김혁동위원

어제부터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확하게 35개 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를 해 주거나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35개 교는 위치가 안 좋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은 폐교가 발생하자마자 동네 주민들이 그 동네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군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대부를 하는데 그 35개 교는 위치가 아주 안 좋은 데에 있는 겁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폐교가 된 지 오래돼서-건물 자체가 노후해서-건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극,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물 보수도 해야 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폐교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임대할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폐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활용계획을 임대보다는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임대를 해 주더라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건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임차료를 받는 것보다 유지보수를 해 주는 비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개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놔두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우리가 교육활동에…….

김혁동위원

35개 폐교는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에서 알아야 매각을 할 기회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계획을 좀 공지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폐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내년 계획은 내일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릴 건데요.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가 4개 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는 6개 교인데, 실제적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는 분교장들이 폐교가 되는데 그게 4개 교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폐교되는 학교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성 종목 지원이 7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꿈나무 우수 선수 지원이 10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 종목 지원과 올림픽꿈나무 우수 선수 지원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부 종목은 그렇게 됩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선수들도 수업에 참여를 하고 나서 훈련은 방과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업을 피하기 위해서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 어린데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면-특별한 소질이라든가 자기 특성이라든가 추진력이 없다면-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체육경기 지도자라든가 체육담당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역별로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무슨 종목, 무슨 종목 그렇게 해서 초ㆍ중ㆍ고가 연계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한 학교 한 종목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한 종목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같이 육성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한 학교 한 종목 육성 운영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계발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모자라서 그 학교에 있는 선수들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 선수들까지 불러 모아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합숙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하고 싶은데 삼척에 있는 학생이 태백까지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학교에서 육성 종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태백의 핸드볼부를 예로 들어보면 초ㆍ중ㆍ고가 연계되어 있는데 만약 중학교에서 “우리는 선수 수급에 어려움에 있어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핸드볼부를 없애면 연계도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1교 1종목만 강조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1교 1종목을 육성하되 큰 학교에서 여력이 된다면 1교 2종목이나 1교 3종목도 하시라고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도 하고 만약 그와 같은 학교가 있다면 예산도 지원해서 도와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 종목에 대한 계열화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교 1종목만 생각하지 않고 여력이 되는 큰 학교에서는 1교 2종목, 1교 3종목도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사실 후진국일수록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학교스포츠클럽, 일반적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요. 학교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을 많이 활성화해서 자신의 소질을 찾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 축구와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스포츠클럽, 학교 밖에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아닌 지역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연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늘 생각합니다, 학생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야 학생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의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연수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과정, 내가 배우고 싶은 과정이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의 다양화,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맞춤형교육으로 세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도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오신다면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연수를 개설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교원의 질은 연수 전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연수의 질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선생님들은 연수 의무제도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은 자격연수만, 선생님들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그다음에 교감ㆍ교장 자격연수만 의무적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애주기 연수라고 해서 각 생애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연수를 한 번 받는다, 또 10년~20년 사이에 한 번 더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강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집합연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항을 강제적으로-법으로-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보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연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성화고는 ‘708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70%가 취업을 해서 80%가 1년 동안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업체는 많아요, 학생들이 100명 졸업한다면 수요는 2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이죠,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누구 말대로 3개월 쓰고 1년 더 쓰고 군대에 갈 때까지만 활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채용하지 않는 그런, 물론 기업체의 윤리에 대한 문제겠지만. 학생들이 장기적ㆍ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우수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서 참 좋은 제도라 보는데, 취업지원관 제도가 정말 제대로 정착되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좀 줄여 주시고 학생들도 우수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취업지원관을 적극 활용하셔서 취업지도 선생님들의 부담을 더욱 더 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 업체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받아들이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보통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취업률은 좀 낮아졌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수에서 기능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렇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작년에는 11위였는데 1위 올라서 전국 10위, 그렇죠?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안녕하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한테 작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중ㆍ고등학교도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감사하실 때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석훈

윤석훈위원

있으면 이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감사는 컨설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를 줄이면 그런 피해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하는데 뚜렷한…….
석훈

윤석훈위원

약하게 하니까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납부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 보니까. 감사를 좀 세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그런 데에 나온 대로 엄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정하게 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뒤쪽에 보면 교원과 지방공무원 따로 인사만족도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교원 만족도는 50%가 조금 넘고 지방공무원은 90%가 넘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의 인사만족도가 일반행정직 인사만족도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원 인사는 철저하게 순환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로 하다 보니까 내신을 낼 때 선생님들께서 내가 가고 싶고 근무하고자 하는 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타 시군 전보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관내에 들어와서 1순위,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자리가 없으면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 선생님들은 불만스럽겠죠. 인사는 50%만 만족하면 잘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우리 선생님들만의 문화나 인식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만족도가 그렇게 낮게 나오면 학습 의욕도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따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직무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는 대체로 A학교나 B학교 인근 학교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시골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먼 곳으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한두 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사만족도가 낮으면 직무만족도도 같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최소한 교단에 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도 학생 만족도가 7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강원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방과후학교 예산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 정도는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방과후학교는 약 92%,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중 92% 정도는 방과후학교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과후학교에 가고 싶으면 거의 다 갈 수 있고 일부 지역,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지역은 수요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돌봄교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돌봄교실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 70% 정도가 만족을 하는데요, 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외부 강사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 만족도가 70%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낮은 강좌는 폐지를 하거나 혹은 강사님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을 보니까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도장학기금 두 개가 있는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조금 더 써서 마이너스가 됐고 강원도장학기금은 다 안 쓰셨더라고요,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강원도장학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3억 2,300만 원인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수에서 보통 1명씩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하는 사업비가 3억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만 그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주식회사 그래미에서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남은 거죠. 다른 해 같았으면, 기부금이 없으면 오히려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부금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율이 떨어지고 하면 더 나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출연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추가 출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승복장학회가 계속 기본재산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속사초등학교 지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해 주는 정도쯤의 돈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특별한 대책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 감소 차원에서, 지금 가결산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회계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회계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석훈

윤석훈위원

가결산을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더 나아지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것은 매월 하면 좋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 마무리를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두꺼운 페이지의 책자들이 몇 십 권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집행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또는 이월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못 하고, 분기별로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 3조 예산 중에 고정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세계잉여금이 2,900억 정도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900억이 다 불용액은 아니고요, 그중에 전년도 불용액이 743억입니다. 이번에 이월액은 1,999억이고 21억은 보조금 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로 계속 이월이 됐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른 일선학교나 현장에 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 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은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라서, 학교에서는 본인이 근무하고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강원도 전체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 지수라든가 학교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다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12월쯤에 3차 추경을 하신다고 그랬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정리추경이라고 해서요, 그 추경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재편성 권한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우리야 의원 사업비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삭감된 예산을 무조건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위원들과 협의해서 재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회 추경에서는요, 저희가…….
석훈

윤석훈위원

3회 추경 말고 다음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다음에 본예산에서요?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업비의 재량성을 좀 부여해 줘서 하는 게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안 하세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안 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목소리가 아주 씩씩한 것을 보니까 맛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목소리를 내신 분이 이쪽에 계신 것 같은데 제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게 있어요. 5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국장님, 5쪽 보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강원도교육청 해서 5쪽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오전에도 대다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과정 중에서 집행잔액 즉 불용액 부분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각 부서별 운영비 집행현황에 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시설사업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운영비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에서조차, 물론 운영비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몇 %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운영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얼마든지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몇 년 치의 결산서를 보면 과에서의 운영비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시는 운영비 210과목 쪽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교육국 소관 쪽이 많아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운영비 부분만 큼은 예산편성 부분을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향후 3년 치를 잘 분석해 보면 각 과별로, 또 사업명별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잘만 기울이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몇 가지만 금방 찾아보고 왔어요. 감사관실의 반부패청렴추진이 2017년 당초예산에 약 1억 4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2017년 연말에 7,700만 원으로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반부패청렴추진 예산으로 1억 4,700만 원이 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원인사과가 대다수 그렇고 교육과정과의 운영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교원인사과의 교원자격연수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25억 정도가 잡혔다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현액은 10억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원자격연수지원이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24억의 예산이 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중등교사임용시험도 작년도에 13억 1,000으로 잡혀 있다가 11억 8,800만 원으로 정리해서 약 8억 정도만 집행하고 3억 7,400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또 13억 8,000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리추경을 해서 나온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각 실ㆍ과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전년도 관행에 따라서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나중에 못 쓰면 추경에 정리하고 또 불용액 남으면 남은 대로 가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부서에서 가결산을 하기 위해서, 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각 부서에다가 “다 못 쓴 예산들이 있으면 전부 내놓아라.”라고 하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갔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찔끔 정리를 하면서, 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운영비만 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2018년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2019년부터는 3년 동안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하시고 각 실ㆍ과에서도 진짜로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들만 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집행잔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들이 다 그렇게 섰어요.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섰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한다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묶여있다 보면 나중에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특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 같은 부분은 입찰잔액이라든가 공사의 특수성, 또 공사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부분만큼은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답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잠깐만 답변하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되지 않고 불용이 과다하게 됐다는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부서에서의 이기주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든 예산을 한 푼 더 확보하려는 부분이 있고, 저희 친척 중의 한 분에게 용돈을 갖다드렸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도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필요 없을 터인데. 이와 비슷하게 못 쓰는 예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삭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나 한 가지 변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기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불용을 시키더라도 연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는 25억을 잡았다가 그것을 또 추경에 정리를 해서, 교원자격연수지원 같은 경우 2017년에는 20억을 잡았다가 한 10억 500만 원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8,700만 원인 약 50% 정도가 불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의원을 한 10몇 년 하니까 과장님들이나 각 담당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계장님한테 또 예산과장님한테 많은 권한을 주세요. 보니까 국장님들이 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강제로 “이건 꼭 넣어.” 이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서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3년 치 교원인사과의 각 사업명을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과다한 요구가 들어와서, 보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들어와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잘못 편성된 것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잘 편성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두 분,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계시는데 네 분부터 전년도 기준은 이제 다 없애라. 네 분부터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겠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쓸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끌고 가서 불용시키는 부서가 있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너무 페널티를 주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분들, 충분히 내 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그거 다 있죠. 그거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지.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로 인해서 교육에 어떤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자.

장내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각 과장님들, 담당분들도 좀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반드시 2019년 당초예산 심사 때는 또 전년도 기준으로 들어왔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이종주위원장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함종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선 3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약사항을 정리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발표하신 적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얼마 든다고 하셨죠, 그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준섭

김준섭위원

1조가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갈 때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함종국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불용액에 대한 문제,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줄여서 새로운 사업, 도민들과 새롭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정말 잘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책자 1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철저’ 이것을 지적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처리계획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계획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학생 수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직종별 증원을 요구할 때 타 직종 감원 조정으로 총정원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총량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지양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 맞습니까?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7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와서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업무영역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교육공무직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00명을 상회하고 있고 일반행정, 또 교원 이런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도 매년 늘어왔고요. 인건비 증가율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의 인건비 증가율보다 훨씬 더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전년도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480억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이분들의 처우가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낮았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원에 비해서 인건비 인상률을 높게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감축해서 이분들의 정원을 줄이게 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고용유지 확대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보다 총정원이 늘어나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교육청 내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교육공무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한 번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단 한 명을 늘리는 것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종이 생겨도 우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 주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폐교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남는 인원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인력의 증원은 없게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마 내년에 조직개편에서도 그 문제가 약간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총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도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그분들이 자연감소될 수 있는 것들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이 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다소 과하다는 측면, 이것은 향후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업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제가 못 찾아봤는데-이런 지적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덜 됐거나 이분들의 자연감소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도교육청의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저는 솔직한 데이터를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교육공무직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보면 교육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직공무원들도 자연감소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정원제로 묶여있어서 그 또한 총액인건비를 교육부에서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가 쉽지 않고요, 거기에 통제를 철저히 받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줍니다. 그런데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무려 188%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직종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때 인원도 같이 감소가 됐어야 됐는데 그것을 시도가 다 떠안게 됨으로 인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중기인력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나와 있나요? 처리계획에 나와 있듯이 자연감소분은 더 이상 뽑지 않는다든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기인력운용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폐교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기준은 10명 이하인 경우에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감소가 1년에 몇 개씩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추측한 데이터이지, 예를 들어 ‘20명 이하는 반드시 학교를 폐교한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는데 학부모님들의…….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신 바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직의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이 정말 강원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전에 몇 명을 오버했고 이것은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타당한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타당하다면 도교육청에서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은 이렇게 자연감소나 폐교되는 학교 숫자를 가지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떤 대책이나 권고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도 총량관리제로 해서 현재보다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1년에 100명씩 감소, 200명씩 감소해 가지고 향후 몇 년도에는 얼마나 줄어들까, 이렇게까지는 사실 저희도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산서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이 있고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이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4,524억이 증가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출은 4,03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는 세입, 9페이지는 세출 이렇게 해서 증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는 492억을 안 쓰고 그냥 증가된 부분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2017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결산의 증가액이 4,524억이고 그에 반해서 세출은 4,032억이니까 500억 가까이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도에 지금보다 6,000억 정도가 늘어난 3조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은 쭉 늘어갑니다. 그게 추세고요. 4.6% 정도 증가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세입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거둬들인 돈을 강원교육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업을 반복만 한다든가 이렇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생겨나는 세입만큼 세출도 늘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을 늘려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사업도 늘어가는 게 맞다. 물론 그중에 정리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을 보면,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세입보다 세출이 500억 정도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따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을 계속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입하고 세출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하게 1 대 1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50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계속 누적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되면 익년도에 그만큼이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불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올해 못 쓴 부분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봤는데 12개 항목이나 해당되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주의라든가 유치원 시정 같은 이렇게 아주 약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회계비리 같은 것이 나온 데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냥 주의나 경고 이런 쪽으로 약하게 처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예정인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는 여느 시도하고 조금씩 차별되는 것이 4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자료 중 학사분야나 이런 쪽은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나온 단순 실수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중에 회계부분은 원장이나 설립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그런 부분입니다. 타 시도하고 구분되는 게 타 시도는 무슨 사안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발견된 거고요. 저희는 그냥 일상적인 정기감사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면 ‘처벌이 약한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회계부분도 공사립 구분 없이 감경기준이나 처분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실수 같은 경우는 그냥 회수처리를 하고 경고도 하고 주의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대신 몇 개 학교는 상당한 회계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도 강하게 처분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4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것에 대해 기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볼까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설립자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워낙 이슈가 되어 가지고, 물론 사립유치원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대한 공로를 많이 세웠다는, 공립유치원들이 활성화가 안 될 때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진짜 많이 애쓰고 힘쓴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학 비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감시ㆍ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돼 가지고 원아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걱정이 많으시죠. 자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들이 왜 이렇게 비리가 많느냐, 그런데 또 원장님들은 반대로 단순한 회계실수나 학사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져서, 당장 내년도 원아도 모집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해 가지고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만 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농림수산위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내산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주로 도내산을 쓰고 있긴 하지만 타 시도산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 다 도내산으로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 식중독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급식소 위생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 급식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종사자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얼마 전에 평창이라든가 횡성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급식소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식중독에 관해서는 관리자들 연수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늘 교육을 시키고 검수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한 가지 더 학생 흡연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무슨 예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흡연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흡연실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예방차원이 아니라-혹시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보면 약 17%였었는데 지금은 약 8% 정도쯤으로 흡연율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전국 평균이 7.8%였고요, 2015년도 자료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흡연율이 7%, 8%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도 하고요,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금연침도 놓아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담배 광고도 수위를 더 높여서 광고를 낸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흡연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담배를 끊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들은 점점 흡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이들의 또래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같이 피우니까 그와 같은 문화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학교의 전통이라든가 문화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잘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장애인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나오면 갈 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성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갖고 나와서 취직을 할 데가 없대요. 그리고 3개월이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공서나 그런 곳에 카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교육청에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은 특수학교 학생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페 모두’라고 해서 도교육청에 실습실을 만들었고요. 물론 오성학교에도 설치됐고 강원도교육연수원에도 설치됐고 이런 것이 더욱 더 나아가서 강릉시청에도 설치됐고 일부 관공서에도 이와 같은 작업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도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제과ㆍ제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전공과로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장이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저희들도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업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현재 우리 강원도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지원한 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안전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우리한테 수요를 조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여덟 군데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인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또 열악한 데에서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원주에서 한번 불려갔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미인가래요, 그리고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단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죠,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미인가에도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여기도 우리의 학생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원해서 대안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원해서 입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은 미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학교를 인가 학교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인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철학, 인가를 받으면 어차피 우리들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육철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인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인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그 학생들의 부모들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가를 받아라.”, 그런데 또 인가를 받기에는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니까 인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 장학관 일을 할 때는 약 열두 군데 정도쯤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좀 난처했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주나 강릉의 일부 종교단체에서 아이들 성적 향상 때문에 만든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설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과연 대안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인 체계를 갖춰서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야지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미인가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인가를 내는 데 있어서 일단은 시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확보,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강릉에 있는 모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인가를 인가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인가받는 데 제가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가받는 것까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말을 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보건관리입니다. 185쪽이고요.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저하고 인연이 진해지려고 하나 봅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9,786만 9,000원인데 ‘사고’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85쪽요?
병헌

이병헌위원

185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사고이월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86만 9,000원의 사고이월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공기정화장치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설치, 그걸 뭐라고 하죠?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천장 부착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인데 필터를 끼워 넣으면 공기청정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방식을 신청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이런 학교에 돈을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냉방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공기정화필터 제조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조달에 등록은 했는데 납품기한이 부족하게 돼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회보건강사의 역할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 1교 1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규모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순회보건강사를 한 명 채용하고 이분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순회보건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채용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억 2,000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200만 원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도시에는 이런 분을 채용하기가 쉽지만,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까지 계속 순회를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2월부터 채용해서 쭉 가야 되는데 순회보건강사를 채용하겠다고 교육지원청별로 공고를 내도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늦춰지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순회보건강사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계약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강사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보건실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자료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답변서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협동조합의 취지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취지도 참 좋은데, 도입을 하고 나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가 확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생각만큼 신청을 안 하시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됐고, 전체적으로는 15개 학교가 거의 협동조합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인가만 못 받은 상태거든요. 서울ㆍ경기 지역은 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는 숫자로 보면 8교만 인가가 됐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60여 개의 학교협동조합 대부분이 학교 매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역연계 체험학습이라든가 연당초와 같이 생태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황지정보산업고 같이 지역 소농업인들과 연합해서 인터넷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는 등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 좋은데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셔야 아이들과 함께 운영을 해 나갈 텐데 선생님이 여기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전보를 가시게 되면 또 다른 선생님이 맡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진 선생님인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더 잘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제를 보면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설립ㆍ운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의사록 공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소화하는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공증 면제 같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권한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매점이 됐든 카페가 됐든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의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설립하려면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학교협동조합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물론 여기서 지적한 대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힘들 것이고, 여기에는 확대해 나간다고 되어 있지만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설립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고 숫자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학교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한 학년에도 몇 개 협동조합이 있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야말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설립될 때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초기에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발적ㆍ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자생적으로 저절로 많이 생겨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나요? 저는 적자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있냐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탈퇴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수익금이 분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공익사업을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자발적ㆍ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서구의 선진화된 학교처럼 하려면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쉽게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든가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체인지메이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돼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배분이 돼야만 이것을 이끌어 가는 거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같이 돈을 벌면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카페를 하든 매점을 하든 학생들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분배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농협 같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수익도 생기고 수익이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분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도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수익 분배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혜택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보다는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합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수익 분배가 안 되는 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대신 세금혜택을…….
윤미

박윤미위원

만약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만 있다고 하면 아무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안 할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세금혜택을 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하겠어요, 우리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말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협동조합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수익이 발생 안 되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수익 분배는 안 된다는…….
윤미

박윤미위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수익 분배를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령 자체가 따로 만들어 져 있고요, 탈퇴를 할 때 외에는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고 수익 분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알기에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면 500만원, 자기가 출자를 하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출자금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탈퇴를 하게 되면 그 500만 원을 자기가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탈퇴할 경우에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탈퇴하지 않고 500만 원을 같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조합원들이 골고루 분배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고 수익활동에 대한 분배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닌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라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건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아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자료도 그렇고 예산서를 봐도, 이게 아마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이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7년에는 11억, 2018년에는 얼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추가경정예산까지 18억을 출연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8억, 그리고 내년에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19억이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년에는 19억인데, 지금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갖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학교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읍ㆍ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 몇 학교나 지원하느냐 이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 수는 제가…….
종국

함종국위원

잘 모르겠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확인…….
종국

함종국위원

나중에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어야만 읍ㆍ면 단위의 작은 농어촌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냥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농어촌학교에 지원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굳이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유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물론 재단을 만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2017년에 11억, 2018년에 18억, 2019년에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출연 동의안 19억을 보면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기본재산 적립 5억을 빼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1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봤더니 작은 학교 한 학교당 들어가는 예산들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희망재단을 만든 부분이, 여기에 이사장이나 사무처장 등 총 5명이 근무를 하는 데 2억 4,0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파견 나간 게 아니고 그냥 희망재단에서,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파견된 게 아니고 재단을 설립해서 외부에서 그냥 이분들을 충원한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1명은 파견 공무원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하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나가는데, 이사장부터 사무처장, 팀장, 팀원, 팀원 해 가지고 5명,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까지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가요. 희망재단을 만들고 외부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나가서 희망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희망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인력이 전부 외부에서 충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외부에서 충원해서 14호봉 준용, 8호봉 준용, 7급 4호봉 준용, 9급 1호봉 준용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데,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좀 달라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출연 동의안 할 때 좀 주시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한 학교당 몇백만 원을 주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희망재단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출연 동의안 심사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 근무가 순환되고 정책도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인원 구성도 바뀌지 않게 되고 또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단 설립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 작은 학교 문제야말로 강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설립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외부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끊길 때에도 최소한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재산도 적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을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30% 정도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쓰는 것이 적정하다는 운영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작은 학교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작은 학교 프로그램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안 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재단을 설립해 놓고, 희망재단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기금 내지는 외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금 외에 외부에서 온 기금들이 좀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얼마 전에 나온 자료, 외부의 자발적기부금 접수내역을 보면 물품이 약 1억 원 정도 되고요. 현금은 우리 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6,000만 원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금이 접수가 됐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접수가 되고 있고 CMS라고 해서 월별로도-액수가 적어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만-소액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과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하여간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출연 동의안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성과가, 2년이 안 됐는데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과로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교를 보니까 몇백만 원 지원을 했던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물론 돈의 액수에 따라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을 때 이 학교가 나름대로 목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봤지만 몇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와 잘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도 될 부분을 굳이 이렇게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물론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정말 이 희망재단이 작은 학교의 꿈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냉철하고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전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축소 또는 폐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아까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부터 페널티를 반영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하셔서. 뭐, 해야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을 이렇게 밝히신 건데요, 하여간 그러면 저희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 사업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보통 불용액이 0원이 나올 수 있는 사업 말고 일반사업을 진행하면서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든 직원들에 대한 포상계획,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정말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남겨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글쎄요, 직원 분들이 그 정도 기본소양은 돼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을 보시면요, 부채에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해서 1,003억 5,800만 원으로 85.62%가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번째 줄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섭

김준섭위원

결산서입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결산서. 거기 보시면 유동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에 1,00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2,140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2016년도에 발행하라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것을 2016년도에 발행하지 않고 2017년도로 이월해서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부채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장기차입부채는 말 그대로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갚아도 되는 부채고 유동부채의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의미상으로 보면…….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차입부채보다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결산서 뒤에 부속서류로 들어가는 것인데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것을 보면 잘 이해가, 제가 이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58쪽입니다. 거기 보면 강원교육 핵심리더 워크숍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강원교육 핵심리더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매년 4월에 4급 이상 간부직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리더십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감님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워크숍을 하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처음 계획을 잘못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가 그것이 안 된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사의 급이 변경됐습니다, 특별강사 1호에서 일반강사 1호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특별강사에서 일반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연수는 강원교육 핵심리더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걸 단순히 강사가 바뀐 의미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 연수의 핵심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강원교육의 여러 가지 미래를 논의하고 또는 어떤 소양을 쌓기 위해서 진행하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강사 1호와 일반강사 1호가 엄청난 차이인 것은 아시죠? 아시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준섭

김준섭위원

정부의 강사 단가표에 보더라도 특별강사 1호는 정말 그 분야에 권위를 가진 분이고요, 그 밑에 특별강사 2호는 전ㆍ현직 국회의원급, 전ㆍ현직 장차관급입니다.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분들이 특별강사 1호고요, 일반강사 1호는 우리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강원교육 핵심리더 워크숍에 맞는 수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진행과정상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강사 섭외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봤을 때-불용액을 떠나서-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계획이 잘못됐든지. 불용액이 남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수정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 핵심리더 워크숍 사업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에 폐지하기로…….
준섭

김준섭위원

어떻게 제가 여쭤보는 것마다 다 폐지를 하시나요? 저번에 정책학습 아카데미도 제가 여쭤봤더니 폐지를 한다고 하고 이것도 폐지하고. 그런데 특별강사 1호에서 일반강사 1호로 바뀐다는 것은요, 그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그분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배치상 그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전체적인 핵심리더 워크숍 취지에 상당히 맞지 않게 수정된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웃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뭐 그렇겠죠. 그런데 또 폐지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한 가지 더, 이건 교육과정과 소관이네요. 설명자료 82쪽인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3,900만 원인데요. 잔액발생 내용이 마을선생님 추진단 운영 관련,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와 관련한 집행잔액이거든요. 불용률이 높습니다, 23.4%. 제가 알기로는 마을선생님 예산은 다른 것과 또 다르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사업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좀 정밀하게 계획을 하시든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은 생각이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마을선생님을 2016년 후반기인 11월~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사업초기다 보니까-2017년도 전반기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주로 후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계획은 세워놨는데 마을선생님 위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마을선생님 추진단 운영이라든가 연수,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18년도는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런 핵심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14쪽 보시면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일수가 7일 줄었거든요. 7일씩이나 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식일수가 183일에서 176일로 줄었고 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급식일수는 학교의 휴업일이라든가 이와 같이 교육과정상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분한 급식일수를 확보하려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급식비 조정 문제 때문에 도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식일수도 감소됐지만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위층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질의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48쪽~249쪽, 그리고 253쪽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일단 248쪽을 보시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1,955명이 줄었어요, 처음 예상했던 수보다. 이유는 “타 시도 전출, 자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매년 우리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출을 갔을 때, 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연초에 한 번 신청한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시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시신청이라는 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부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 봤지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신청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한 신청 대상자는 8,375명이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상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왜 정확한 예상을 못 하냐면요, 이것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데 60% 이하인 학생 수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자치단체와도 그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교육급여라든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다 조사해서 우리 교육청 나이스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하 아이들 손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이 부분을 알지도 못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세웠는데 그 인원만큼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오히려 역으로 6,500명 정도만 당초에 세운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으로 세우는 것도 맞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라도 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를 확대하자, 현재 60%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넓혀서…….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것들은 우리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옆 페이지에 있는 교육급여 지원에 관한 것은 법령에 중위소득 50%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옆 페이지와 계속 연동되는 게 뭐냐 하면 옆 페이지에는 4,481명이 감소했잖아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교육급여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예산편성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데 제대로 발굴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교과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 지원 대상 학생이 거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교과서 지원 학생도 거의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보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늘리려고-많이 알려야 하는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신청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 TV광고도 했고요, 리플릿을 돌리기도 했고 가정통신문도 발송을 했고 동사무소에 신청절차를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막도 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저희도 확실치 않은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3만 4,247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준섭

김준섭위원

3년 치 평균으로 잡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신청으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상시신청 제도로 하니까 인원을 좀 더 가산해서 늘렸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3년 치 평균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4,481명 감소면 거의 5,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서 굉장히 급격한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상시체제로 가면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예특위에서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하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근거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히 알고 있는 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협이나 축협의 상위법…….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일반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상위법 적용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배분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8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이 정도가 올해 투입이 됐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협동조합 관련 예산 말씀이신가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순수하게 협동조합 지원 관련 예산은 4,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올해?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신규 설립 지원, 운영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맨 뒤에 나와 있듯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저희 평창지역처럼 시골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게.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좀 잘 짜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아시다시피 오지 학생 통학 지원이라든가 바다체험이라든가 3D교육 같은 한림대에서의 특별한 IT교육이라든가 작은 학교 도색ㆍ시설 지원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전시성 내지는 캠페인성 사업이 오히려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주장이나 논의보다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면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재단이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황지정보산업고에서 지역민들과 하는 이것 외에는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하는 협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금병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 텃밭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험학습, 지역과 연계한 방과 후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게 우수사례로 되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당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생산자조합으로써 아로니아 생산 판매, 생태교육 이런 것이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또 원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업교육, 소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특색을 살려서 학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제과ㆍ제빵을 해서 생산된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우수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농업도 6차 산업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좋은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마을선생님 제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를 합쳐서 좋은 사업들을 잘 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통합 조직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여기도 가장 먼저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채무상환에 써야 하는 게 1순위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보통 추경재원으로 쓰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말에 재원이 남으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재원을, 본예산에도 미처 세우지 못했고 추경에도 재원이 없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석훈

윤석훈위원

선반영 비율이 50%는 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50%?
석훈

윤석훈위원

본예산 전에 쓰는 비율.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으로 보면 본예산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세출을 세우려면 세입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원으로 삼아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212쪽을 보면 이게 교육국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보면 학교 체육경기 지도자 관리에 대한 사업 계획이 185명이었고 실적도 185명, 예산은 59억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4억 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85명의 계획에 185명의 실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 지도자를 1월 1일부터 계약해서 사용했다면 1월 1일부터 계약해서 사용한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인원은 185명이 되지만 중도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학교에 보면 그동안 쭉 해오던 운동 종목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의 없지만 간혹.

이종주위원장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간혹.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남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현재 사립과 공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좀 다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 강원도 내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는 데가 네 군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종주위원장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춘천을 제외한 3개 학교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라든가 시합을 갈 때 버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훈련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 훈련비를 가지고…….

이종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버스가 있는 학교는 버스를 없애는 조건으로 우리 학생들이 갈 때 버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을 제외한 3개 학교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가거나 전지훈련을 가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 버스를 타고 훈련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춘천에 있는 강원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걷어서 가다 보니까, 경기장이나 전지훈련을 가면 학부모님들이 다 만나더라고요. “왜 우리 강원고등학교는 이것 안 해 주느냐?”라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야구팀을 창단하고 나서 3년 정도는 야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끊어지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돈을 각출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임차료 지원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야구부라든가 축구부라든가 이런 게 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춘고라든지 설악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기존에 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교당 임차료를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발적으로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 그것을 창단해서 한다고 하면, 처음 취지가 기존에 있었던 버스를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춘천의 경우는 중학교에도 야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되는데, 춘천의 고등학교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춘천만 안 해 주는 것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원도 내에 운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데는 없었나요? 교육청에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학교는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버스를 증원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가 버스를 무분별하게 증원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서 설령 차를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정수라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차를 기부채납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걸면 그때 저희가 정수 책정…….

이종주위원장

교육청에서 버스를 없애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는데 버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건을 달기를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우리가 정수 책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자체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정수를 달아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버스 말고 우리 학생들 임대료 부분, 똑같은 강원도 학생들인데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학교 부모님들은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요, 그렇게 되면 조건을 걸고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또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서를 보고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13쪽의 이승복장학기금을 보면 2016년도 말 현재액과 2017년도 정기예탁금 수납액을 합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 10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예탁금 수납액은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강원교육장학기금을 보면 2017년도 수납액이 9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기금은 수입원인 기부금이라든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수납액이 9억 3,4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이자는 아닐 거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기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에서 3억, 그리고 주식회사 그래미에서 5억, 그리고 노인회나 삼락회, 교장단 등 여러 곳에서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약 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자가 발생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찾아보다 보니까, 2017년도 말 현재 잔액이 여기에는 6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히 맞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왔다 갔다 하셔서…….

이종주위원장

이승복장학기금 말고 강원교육장학기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기금은 현재 기본재산이 51억 5,100만 원이고요…….

이종주위원장

여기 보면 2017년도 말 현재 잔액이 6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4쪽에 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쪽수가…….

이종주위원장

아까 하신 제안설명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제안설명서요? 2017년도 정기예탁금 수납액이 있는 게 이승복장학기금으로 1,900만 원이고요. 지금은 강원교육장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주위원장

예, 강원교육장학기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기금, 예, 맞습니다. 64억 1,600만 원을 조성한 것이 맞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보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몇 월에 지급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보통 졸업식 때…….

이종주위원장

여기에 보고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이것도 교육청에서 온 자료예요.-2017년도 잔액이 53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7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7년도 기본재산은 원래 5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온 금액 약 9억 2,900만 원이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합이 64억인데요, 여기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액이 60억 8,100만 원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2017년 11월 제269회 정례회 때 자료에도 2017년 말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2017년 말 자료인데 여기와 여기의 금액이 7억 3,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쉬는 시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각 지역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고 오후 2시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