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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7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8-10-15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국ㆍ단ㆍ청 외 사업소와 현지감사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원도경제진흥원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천부성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천부성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양승일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6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1,207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 102억 9,70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6억 1,5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97억 3,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8억 3,767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 3,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387쪽입니다. 집행잔액 3억 3,495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2,540만 원, 예산절감액 3,356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7,59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061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을 포함한 56억 5,457만 원 중 54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2,435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7,04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8,980만 원으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각종 회의 개최 사무경비, 출퇴근 버스 임차 등으로 총 1억 6,8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3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3억 3,400만 원으로 언론 및 시설물 활용 홍보, 전시회 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3억 2,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6만 원입니다. 결산서 1,062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을 포함한 2억 1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로 총 1억 9,4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 4,960만 원으로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청사 유지관리에 2억 2,4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6만 원입니다. 관용차 운영은 예산현액 5,200만 원으로 유류비 등 관용차 운영에 4,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만 원입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 2,250만 원으로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1억 9,5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8만 원입니다. 결산서 1,06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40억 8,414만 원으로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40억 6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36만 원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억 178만 원으로 공무직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7,0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4,6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7만 원입니다. 결산서 1,064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현액 2,924만 원으로 일직ㆍ숙직 수당으로 2,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2,00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잔액, 발생이자로 2,00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065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61만 원으로 1억 8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279만 원, 예산집행잔액 5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현액 2,550만 원으로 민원실 운영 및 국내여비 등으로 2,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1,067만 원으로 건축 관련 민원처리,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국내여비 등으로 1,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관리는 예산현액 144만 원으로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으로 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66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예산현액 1,200만 원으로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현액 3,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토지민원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2,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만 원입니다. 결산서 1,067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485만 원 중 33억 1,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1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260만 원, 예산집행잔액 1,5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으로 기업 신용정보 확인,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3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현액 9,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8,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예산현액 6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68쪽입니다. 옥계지구 개발 추진은 예산현액 32억 6,000만 원으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비, 측량 수수료 등 30억 5,8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옥계지구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경비 2억 12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38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3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069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603만 원 중 8억 5,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3,639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1,4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2,540만 원, 예산절감 382만 원, 예산집행잔액 8,5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억 6,900만 원으로 법률 자문료, 투자설명회, 해외기업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3억 5,8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44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현액 2,400만 원으로 투자설명회, 국내외 여비 등으로 2,3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7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은 예산현액 6,000만 원으로 망상지구 투자유치 프로젝트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0억 2,000만 원으로 망상지구 개발 사업비 및 국내여비로 3억 8,26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6억 3,639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30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1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투자유치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계획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근자에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망상지구에 대한 사업 규모의 축소 문제라든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위원님 질의에 감사 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망상지구가 당초 면적보다 많은 부분이 축소된 이런 부분들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를 예로 들면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정한 1등급 지역이라든지 경사도 25도가 넘는 지역,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지역, 그다음에 망상지구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면적인데 단일 사업자가 한꺼번에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개발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강원도 동해안에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대규모 사업자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사업자가 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어서 우선 개발을 성공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민원을 통해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발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외를 하고, 저희가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부분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 개발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당초에 다소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결산서 1,067쪽, 1,069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를 포함한 외빈초청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빈초청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투자의향이 있는 외국의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한국에 와서 현장을 봐라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인데 2017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사드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초청한 대부분의 중국분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초청을 하고 나서 “가능한 토지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아직 토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동시에 그래서 많이 집행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1,067쪽, 1,069쪽 이외에 더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사업부와 북평옥계사업부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전체 얼마나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빈초청여비 전체요?

신영재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2017년도에 3,500만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67쪽, 1,069쪽 두 곳밖에 없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067쪽에 2,000만 원, 1,069쪽에 1,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 외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을 국내 기업에, 국내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이것은 외국인 대상이 아니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루미늄 공장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특수형 알루미늄을 모른다 그러면 국내에서 특수형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인들과 같이 갈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외빈초청여비에서는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만 가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외 네트워킹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민간 기업인들, 특히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작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2016년도에 외빈초청여비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신영재위원

그 당시에 지출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도 결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2018년, 금년 말씀하십니까?

신영재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총 2,4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줄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2019년도는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좀 더 감액을 해서…….

신영재위원

또 줄여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가 일부는 줄일 계획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외빈초청여비,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필요로 해서 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줄이는 이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건이 좋아져서 외국인 투자자들께서 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의 흐름을 보면 2017년도에-물론 사드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외빈초청여비로 사용하면 10회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신영재위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었든지, 아니면 2018년도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성이 떨어졌다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성보다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면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사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점이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보다도 소폭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문제가 가장 절실한데 이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이 적극성을 띄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발표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곧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이런, 기업인들이 들어오려면 우선 병원이나 학교가 있어야 되는, 생활기반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횟수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좀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예산은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투자유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플랜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른 외빈초청의 수라든가 기회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가 외빈 투자유치를 위한 플랜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지금 여기 있는 3,500만 원도 외빈을 초청하는 횟수라든가 인원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여비는 아니거든요.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사업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유치할 수 있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외빈초청여비 구성내역을 보면 와서 밥 사주고 숙박비 주고, 그런데 저희가 항공권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런 구성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잘 맞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예비비 한번 볼게요. 1,14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관련 내용인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 예산의 지출 결정을 했는데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2억 100만 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거의 돈을 쓰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 토지 분할 측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가 이월이 된 건데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협의기관들에서 답변이 늦게 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이월이 되고 나서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5일에, 올해 1억 3,3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계속 기성고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어서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8년에 다시 이월되는 사항은 없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재이월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원만치 못해서 이월액이 발생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기관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은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에 앞서 사업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사업 예산이 이월되면 결국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시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제가 요새 지역에 내려가면,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항상 저한테 경자청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이 우려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역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직접 듣고요. 북평 단봉동 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망상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 실무자들이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주로 실무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개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대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0월 4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그간의 많은, 한 6년에 걸친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해제됐을 경우 과거에 개발계획을 세워놨던 도로, 하수 처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본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 천곡동 이런 데보다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토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것을 따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관할지역이 법적으로 동해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이? 그래서 동해시하고 협의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능하면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증산동 마을 대표님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그래서 내일 대표님들을 저희 사무실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장님 말고 옆에 행정본부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10월 4일 주민설명회에 대한 준비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을, 섹터를 정확하게 지분별로 표시해서 이 구간이 빠진다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좀 더 많은 사항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부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0월 4일 주민설명회는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10월 4일 북평지구 설명회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산업부랑도 협의를 했었고, 어쨌든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점은 저희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판단컨대 다른 지역, 다른 안건의 주민설명회는 이번 10월 4일 주민설명회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자청이 거의 한 60몇만 평에서 한 15만 평 남으니까, 75% 정도가 축소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제가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중이라 참석을 못 한 게 아쉬운데, 아까 행정본부장님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주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관심이 아니라 분노를 보였겠죠, 맞죠? 투자유치본부장님, 저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일부 주민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가 많이 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금번에 48만 평을 해제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180가구 정도가 사시고 또 거기에 수평선포도라고 하는 포도농장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빨리 해제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지역 해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풀어달라고 했겠죠. 더 나아가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었겠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얘기까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포도농장의 재산권 행사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 빨리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저희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업부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고요. 그게 다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이런 사유지, 특히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것은, 이게 국공유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살고 또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강제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런 문제를 금번에 해소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은,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 받은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증산마을의 도로 확ㆍ포장에 대한 문제인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구천 복개, 개선 그런 부분, 크게 두 가지가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미 동해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문제라든가, 대구천 복개 문제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해 드릴까에 대한 문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도로 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시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주민들의 민원이 처음에 동해시로 갔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자기네가 즉시 그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동해시 예산으로 동해시가 하겠다고 그렇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산 문제까지는 언급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경자청도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파트너로서…….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문제를 협의해 온다면 어떤 방침으로 대하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예산 문제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동해시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파악했고요.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청창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나 그런 것을 못 하셨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2013년도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지정될 때 그런 면밀한 고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사실 동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도 똑같은 문제, 인천 경자청도 금번에 몇 백만 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게 한 15년간 끌었던 사업들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마찬가지고, 황해도 많은 규모를 해제했죠. 저희가 그런 전철을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다른 경자청에 비해 조금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이번 10월 2일에 망상이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제자유심의위원회에서인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는 그게 8월에 결정되기로 했었는데 그때 왜 미뤄졌던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청에 문서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답신을 주십시오.’라고 보내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안 오면 저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보통 이게 행정실무적인 건데요. 기한을 며칠 앞두고 의견이 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답이 오는데 환경부에서 답이 왔어요. 환경부에서는 실사를 해야 되고 다시 봐야 된다, 과거에 던디 사가 했던 개발계획, 협의했던 내용하고 달라지니 그때 것부터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하늘다람쥐 식생이라든지, 보전 대책을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이 발견됐는데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 논리는 대체 서식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서식지가 없는 경우에, 하늘다람쥐가 천연 보호종이니까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는데 거기를 개발해도 주변 천지가 하늘다람쥐 서식지다 그런 식으로, 환경부의 요구사항이 한 20여 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렸는데 “민간인한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한 위원님이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법에 의해서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겁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관, “망상지역의 층고가 너무 높지 않느냐, 고층의 건물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의 건물을 짓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도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힐링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수익성이 안 맞으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심사를 올려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올리고 설득을 해서 이번 10월 2일에, 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담당자들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든 은혜를 입든 간에 수혜자들과의 관계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경자청의 제일 큰 문제는 이미 신뢰가 너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민원사항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다가가서 소통하고, 비록 뺨 한 대 맞더라도 다른 뺨을 내 놓을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자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경자청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는데 조직 전체가 그런 면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경자청이 왜 해체를 안 하느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자청 자체를 해체하라고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청장님 이하 간부분들, 특히 경자청 직원 모든 분들이 의미는, 야속하다고 느끼기 전에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망상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뺨 맞을 뻔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면 공지라든지 사전에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외부에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정하는 기관인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 그들의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사전에 불가피하게, 대표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정책 담당자들이 참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뭐한 얘기입니다만 10월 4일, 저희들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경건위 해외연수 갔을 때로 딱 잡혀서 민원인들, 지역민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은 왜 안 보였냐고 저한테 그렇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담당자랑 저랑,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직접 얘기는 못 하고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형원

김형원위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세요,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옥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많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지수용과 보상, 성토작업에 관한 부분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일부에 의하면 그쪽이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과도하게 보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보상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대표하고 강릉시하고 저희하고 3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가격의 평균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된, 과도 또는 과소하게 지불되었는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공탁금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공탁하면 금액이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을 하면 찾아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 이자를 더 줍니다. 이자만큼 더 주기 때문에 공탁금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지금 성토작업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사업자 선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불이행할 경우에 그쪽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타 업체하고 한다는데 거기도 지금 확보된 토사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작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1단계, 2단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계약과정에서 A라는 기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낙찰조건에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개발하는 허가는 받았는데 반출하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해당기업한테 산림청으로부터 토지 승인을 받아오지 못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했고 해당기업에서는 산림청 승인을 지난주엔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흙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자체 토사 양도 전체를 성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성토하는 계획 자체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성토를 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우선 20만 t을 몇 개월 안에 갖고 와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선 84만 ㎥를 갖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한 안에 못 갖고 올 경우에는 기성고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를 하고 2차분을 우선 계약해서 들여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걱정스러운 게 1차, 2차 이렇게 한다는데 끝없이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도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신화건설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이미 스탠바이하고 있던데, 거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체금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무에 밝은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강개공에 전체 위탁해서 강개공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문제가 된 게 1차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2차분에서 이미 7만 5,000㎥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공사가 초기에 한 달 정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토사가 좀 늦어져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토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공기 2년 일정은 맞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계약과정에서 강개공의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2차분은 공개 입찰로 바로 발주가 나갈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애는 쓰고 계시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획을 점검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은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이 2013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예산이 반영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강원도 실ㆍ국 전체의 평균 불용액이 0.66% 정도 됩니다. 경자청은 몇% 정도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07%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주로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가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상수

박상수위원

알았습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1,063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게 예측이 됐을 텐데 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이나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이 되었을 텐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 3.07%가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드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상수

박상수위원

1,063쪽도 사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출산휴가를 갑자기 신청을 한다든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나 출산휴가를 가셔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각골(刻骨)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2억 5,000 예산에서 실제로 집행은 4,800 정도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개발계획 대비 실시계획에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2억 5,000 예비비를 세웠던 게 토지지적 측량이라든가 그런 각종 비용을 위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명시이월됐던 부분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다 지출이 됐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까지 1억 3,000이 지출되고 한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중에서 이번 달에 지출 예정인 게, 확정되어 있는 게 2,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4,700 정도가 소진이 되면 아마 불용액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앞으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원태경위원

아까 청장님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1억 3,000을 지출하면 나머지 7,000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집행했다고 해서, 7,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요, 아마 금년 말까지…….

원태경위원

혹시나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놓칠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 갖다가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그래도 향후에 다시 반복될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신동학 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1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3,180만 원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정업무경비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특정업무경비가 어떠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예산회계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직급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액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얼마, 1인당 5만 원씩 정원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정업무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우리 행정본부장님이…….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법정경비로 5만 원씩 주도록 예산 편성,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특정업무경비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특정업무경비를 처음 봐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1,062쪽에 보면 관용차 운영에 5,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4,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한 330만 원 남았는데, 경자청에서는 관용차량을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5대가 있고요, 직원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관용차량은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차량이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풀제로요.
일주

나일주위원

어떻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풀제로, 그러니까 서로 사용할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왜냐하면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6쪽에 보니까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066쪽에 보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3,200만 원에서 2,9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20만 원 정도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출내역을 보면 토지행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일주

나일주위원

토지행정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지적도를 관리하고 측량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래서 과목을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적도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청장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셨겠지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나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이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 처리하는 것을 별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강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의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검토를 받으시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분야가 9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해 가지고 5개 분야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4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명에서 30명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조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애초부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요,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원안은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 원안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2013년도 6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기본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그렇게 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그때는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안 되고 지역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팀이 지역도시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로 운영해 왔죠.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법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도시재생과가 분리되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조례에 그렇게…….

신영재위원

25명에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지금 전문가그룹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어떤 그룹을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몇 개 그룹 정도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1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9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은 도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이래서 1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야별로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다 보면 지방은 전문가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놓으면 사실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도 잘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14개 모든 분야에 대한 위원들을 다 모집하기는 어렵고 분야 중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이전의 전례를 볼 때 본 위원회가 연 몇 차례 정도나 개최될 것 같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세 차례 내지 네 차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그런 분야를 심의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한 20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려면 우선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신영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도 이 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사업의 어떤 지원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판단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지구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도 선정권을 주거든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관계…….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기 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위원들을 뽑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재생사업 선정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수립의 변경이라든가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취소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4호에 나와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를 우리들이 선별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우리 강원도 내에서의 선정은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지역을, 국토부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입니다.

신영재위원

국토부에 저희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 취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을 국토부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선정해서 올리면 결정은 국토부에서…….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서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서 평가위원으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평가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아니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님들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그것을 확실히…….

신영재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을 따로 둔다는 것이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해제 이런 일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가 일부 반영되었나 봐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성위원들 확보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 25명에서 30명 중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40% 이상입니까, 30% 이상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40%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뭡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양성평등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이 관련 조항,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어떤 전문가그룹, 인재풀이 사실 넉넉지 못한 상황이 더러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속 중복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거의 서너 군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정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단순히 위원회 수의 어떤 조건,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쉽게 쉽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구성원들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회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호. 강원도의회 의원”, 2호, 3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관련 그룹에서는 1명 이상 복수로도 가능한 거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최초로 2015년 5월 1일 제정된 건가요,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법은 2013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조성호위원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되어 있는데 제2조 사항만 일부 개정하는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제2조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위원들 구성할 때 14개 분야에 25명에서 3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선정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과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는 금액은 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수당과 여비는 조례에 포함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수당 관련 지급 조례가 별도 규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항에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조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위원회 편성을 할 때 전문성하고 덕망을 갖추신 분들로 잘 선정하셔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도시재생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낙후된 지역도 많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규칙이라든가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모할 때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761억 1,04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45억 4,223만 원을 합하여 2,206억 5,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270억 9,4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52억 7,07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억 2,350만 원 중 1,927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18억 42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 및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1,416만 원이며 56억 7,41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9,03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847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482억 2,81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1,518만 원이며 31억 55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64만 원으로 과태료 894만 원, 그 외 수입 4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8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9억 9,448만 원이며 639억 7,72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2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7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3,602만 원이며 28억 3,38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220만 원으로 과징금 39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83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5억 4,679만 원이며 840억 7,51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7,167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342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공유재산임대료 96만 원, 하천사용료 3,406만 원,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3억 6,616만 원, 변상금 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4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063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억 3,624만 원이며 80억 4,03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9,589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800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도로사용료 4,560만 원, 증지수입 88만 원, 과태료 5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4,087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2,125만 원이며 12억 9,43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87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310만 원, 과태료 5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324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0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6,173만 원이며 65억 1,65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520만 원으로 과태료 5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27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도로사용료 89만 원, 과태료 81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83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4,019만 원이며 8억 2,53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8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550만 원, 기타수입 9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3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9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도 예산액 4,261억 2,353만 원, 전년도 이월액 445억 4,223만 원, 예비비 사용액 62억 550만 원을 합한 4,768억 7,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948억 8,432만 원이며 이월액은 811억 17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37억 6,332만 원, 사고이월은 273억 3,838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8,524만 원으로 불용률은 0.19%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현액은 101억 8,714만 원 중 100억 8,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추진 예산은 5억 6,350만 원으로 4억 6,04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3,309만 원은 예산절감액 700만 원과 집행잔액 2,609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예산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37억 2,0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 범도민산소길걷기행사 개최 3,000만 원,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다음 821쪽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13억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16억 4,4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23억 8,600만 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지원 2억 5,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3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1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 6,277만 원으로 578억 2,5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58만 원입니다. 행자부 소관 기초생활기반 확충 5억 3,5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기초생활인프라 35억 3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마을단위 신규사업 7억 4,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2,560만 원 중 2억 2,2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24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075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중 4,122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6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2,82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억 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00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주거급여 382억 6,05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6,549만 원,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10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4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7억 370만 원, 영구임대주택(공공실버) 건설 지원 73억 4,400만 원,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 지원) 건설 지원 8억 256만 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17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301만 원으로 3,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현액은 38억 481만 원으로 36억 7,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100만 원 중 1,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1억 9,400만 원 중 6,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55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73만 원은 국외업체 납품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지적관리 5,237만 원 중 5,152만 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 8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29쪽입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7,809만 원 중 2억 7,80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7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억 5,129만 원 중 1억 4,979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3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사업 1,924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29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3억 1,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100만 원 중 1,0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토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179만 5,000원 중 4,1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2쪽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현액은 1,896억 2,494만 원으로 1,402억 3,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3억 7,4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3만 원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74억 8,549만 원 중 135억 7,5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사업비 협의로 사업기간 연장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139억 1,0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92억 9,378만 원 중 28억 4,207만 원은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간 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164억 5,1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3억 8,571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토교통부 설계도서 이관 지연으로 ’17년 11월 공사발주에 따라 83억 8,3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23억 4,030만 원 중 20억 7,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불용지 보상지연 및 SOC사업 중장기계획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5,2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31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833쪽입니다. 통리~신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 8,33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50억 1,100만 원 중 49억 9,250만 원은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1,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180억 2,000만 원 중 171억 8,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8억 3,6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 49억 554만 원 중 48억 8,239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2,3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터널 공사 50억 7,025만 원 중 50억 1,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1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문곡~창리(밤재) 간 지방도 확ㆍ포장 81억 270만 원 중 80억 2,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8,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50억 3,950만 원 중 50억 1,20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7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4,360만 원 중 40억 1,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45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50억 5,600만 원 중 50억 1,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9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64억 1,815만 원 중 63억 8,4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3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 건설공사 60억 4,175만 원 중 59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4,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3,069만 원 중 40억 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2,759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50억 6,785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23억 2,300만 원 중 6억 5,2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품질저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6억 7,0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중 455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45만 원은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837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2억 861만 원 중 1억 2,8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8,0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36억 9,539만 원 중 5억 3,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31억 5,7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 45억 9,262만 원 중 40억 1,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5억 7,9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30억 원 중 6,612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에 따라 29억 3,3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8억 6,400만 원 중 4억 7,462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3억 8,9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보조사업 17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보조사업 1억 5,800만 원, 접도구역 관리비 3,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52억 1,573만 원 중 48억 5,934만 원은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국유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3억 5,63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800만 원 중 3,7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 333억 8,988만 원 중 333억 8,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141억 2,136만 원 중 138억 6,94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95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7억 7,740만 원 중 7억 6,638만 원은 집행하고 1,101만 원은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1억 4,74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9,00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7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억 850만 원, 택시감차 지원 1억 1,700만 원, 광역 BIS 지원 3억 3,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 940만 원 중 4억 6,964만 원은 집행하고 3,976만 원은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843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구축 2억 6,000만 원 중 8,804만 원은 집행하고 1억 7,196만 원은 용역기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억 2,339만 원 중 9,880만 원은 집행하고 2,459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844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8,000만 원 중 7,884만 원은 집행하고 116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922만 원으로 2,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46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127억 354만 원으로 916억 2,529만 원은 집행하고 209억 9,98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40만 원입니다.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2억 7,381만 원 중 8억 9,589만 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7,77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9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110억 614만 원 중 94억 6,560만 원은 집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15억 4,05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면온천 271억 8,712만 원 중 154억 4,658만 원은 집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117억 4,054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오대천 62억 4,086만 원 중 51억 1,533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12억 2,30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49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송천 31억 1,345만 원 중 30억 9,530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1,2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83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촌천 77억 6,813만 원 중 25억 2,997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하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52억 3,81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 138억 6,200만 원, 지방하천 정비 고향의 강 41억 6,400만원,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 32억 8,2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7억 97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역량강화 7억 원 중 6억 9,779만 원은 집행하고 221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18억 4,700만 원, 소하천 정비 128억 2,6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125억 5,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60억 3,229만 원 중 50억 22만 원은 집행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9억 6,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456만 원은 하천 표지판 정비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치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309만 원 중 2,998만 원을 집행하고 311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850쪽입니다. 치수관리 부문 반환금 1억 491만 원 중 1억 4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예산현액은 11억 3,280만 원 중 4억 7,028원은 집행하고 6억 5,4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7만 원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운영 10억 8,480만 원 중 4억 2,386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에 따라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용역 연구용역비 6억 5,495만 원을 이월하였고 599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특성화 개발 전략수립 1,000만 원 중 978만 원은 집행하고 22만 원은 국외업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 중 3,664만 원은 집행하고 136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85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 314억 6,201만 원 중 305억 2,823만 원은 집행하고 5억 6,71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666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7억 6,888만 원 중 171억 6,620만 원은 집행하고 2017년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263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1억 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50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3억 6,555만 원 중 12억 9,943만 원은 집행하고 동계올림픽 연계도로 제설장비 임차에 따라 사무관리비 6,44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63만 원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숙사 신축 19억 9,700만 원 중 19억 7,716만 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1,9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인건비, 수로원 운영, 청사관리 등 행정운영경비 53억 3,057만 원 중 50억 8,54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4,513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85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현액은 191억 6,780만 원 중 173억 9,927만 원은 집행하고 15억 6,07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4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06억 3,477만 원 중 90억 2,152만 원은 집행하고 겨울철 제설자재 납품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5억 6,08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245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456호선 낙석위험구간 정비 4,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46억 3,530만 원 중 46억 3,314만 원은 집행하고 216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3억 2,334만 원 중 12억 5,222만 원은 집행하고 7,112만 원은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비 등의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강릉지소 공무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2,737만 원 중 24억 4,538만 원을 집행하고 8,199만 원은 공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212억 884만 원으로 163억 8,843만 원은 집행하고 47억 9,83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8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66억 9,051만 원 중 125억 9,438만 원을 집행하고 주요자재 생산 지연 및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0억 9,5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5,322만 원 중 10억 5,045만 원은 집행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278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태백지소 공무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6,510만 원 중 27억 4,360만 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2,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155억 9,521만 원으로 127억 8,426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7,8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3억 1,978만 원 중 95억 3,885만 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납품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7억 7,8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7억 7,390만 원 중 7억 5,342만 원을 집행하고 2,0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64쪽입니다. 북부지소 공무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153만 원 중 24억 9,199만 원을 집행하고 9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총 8건에 108억 3,432만 원이며 2016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 시 지역도시과 및 건축과 올림픽 관련 예산이 경관과로, 도로철도과의 춘천속초철도업무 관련 예산이 춘천속초철도추진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에 62억 550만 원입니다. ’1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지방도 및 지방하천 피해의 긴급복구 시설비로 6건에 12억 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0억 3,8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2건에 648만 원 중 6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7년 5월 6일 발생한 강릉ㆍ삼척 산불에 따른 긴급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설비 2건에 5억 2,1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446호선 생둔2교 및 지방도 595호선 각동교 노후에 따른 긴급 보수ㆍ보강시설비 4건에 1억 9,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가도 설치공사 추진지연 등의 사유로 31억 4,4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도 481호선 급경사지 진동 6지구 낙석 발생 관련 긴급복구시설비 6,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본공사 추진 전까지 안전사고방지시설 존치비용 1,303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7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50억 6,785만 원, 지방도 406호선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5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첨부서류 865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ㆍ하천 분야 등 총 54건입니다. 이월액은 537억 6,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7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고이월입니다.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해서 도로ㆍ하천 분야 등 총 29건입니다. 이월액은 273억 3,838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 폐지와 함께 저희 국 소관 사무로 분리된 교통운영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먼저 교통운영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약 1만 2,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운영과 예산현액은 6억 2,549만 원으로 6억 772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77만 원입니다. 특별교통대책 수립 2억 815만 원 중 1억 9,038만 원은 집행하고 1,777만 원은 테스트이벤트 및 G-1행사 교통관리인력 지원사업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 1억 6,500만 원, 패럴림픽 장애인이동권 증진 2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23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국 소관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청 평균 불용액이 0.66%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불용액은 0.18%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이월액이 많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중에 태백지소 595호선 각동교, 이게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월한 사유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월 하동에 있는 각동교인데요, 하천수위가 상승해 가지고 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김삿갓면이 직선도로로 가다가, 이 교각이 딱 90도입니다. 직각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수ㆍ보강이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보수ㆍ보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새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새로 한 게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일부 도로구간에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다리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상판을 걷어내고 새로 하는 그런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보수ㆍ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 손을 대지 않으셨다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영월 김삿갓면에서 상동 방향으로 가다 각동교를 지나서 한 2㎞ 정도 더 올라가면, 요즘 김삿갓면이 캠핑장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주천면에서 김삿갓면으로 캠핑장이 옮겨오는 분위기인데 각동교에서 2㎞ 정도 올라가다 보면 내리천 있는 그쪽에 캠핑장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지금 595호선 지방도라고 하면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에서 사면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차선이 반 정도 먹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월률이 17% 정도 됩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명시이월에서 800억이 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월액이야 매번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도 많고,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도 29건이나 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보통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월이 되어 왔는데 ’17년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출납폐쇄기한이 예전에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말일로 당겨지니까, 보통 공사는 12월 말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 해 1월이나 2월 말까지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감리계약기간하고 집행시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요. 1월, 2월, 3월이 집행이 많은 시기인데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늘었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출납폐쇄기한이 ’16년 그때부터 ’17년, 아마 금년도 것을 내년에 감사해 보시면 줄어들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전에는 2월에 마감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12월에 마감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하나는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게 보통 여름에 장마라든가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해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려다 보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주로 이월사유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못 하는 것, 그다음에 출납폐쇄기한,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사항만 해소되면-편입용지 보상지연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그것은 부득이하기 때문에-이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사용 못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업무하고 연관해서 설명드린다면 예전에는 사업별로 묶어가지고 100억이면 10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장은 모자라는데 어느 사업장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자라는 사업장에 막 쓸 수가, 예전에는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불용액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쪽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다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사용한 것을 이체라고 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체가 과거에는 됐었는데 요즘에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까 이체현황은 저희들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부서를 올림픽운영국에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업무를 보도록, 경관과하고 교통운영과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던 관련 사업들을 다 갖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체했다가 이번에 올림픽운영국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통운영과 일부 예산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고이월 중에 토지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여만 원이 있는데 계약업체 납품지연에 따라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드론을 해외에서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제조가 늦어져서 지연된 것으로, 드론을 사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제때 납품이 안 된 거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제조가 좀 늦어져서…….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인건비 불용액은 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공무원 결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수로원이라든가 청경, 그다음에 터널을 관리하는 전기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충원이 못 되어 가지고, 원래는 충원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못 되니까 불용액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보니까 그것은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늠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빨리 뽑고 싶은데 인원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등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편성할 때 예산소요를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업소 예산이라는 게 동절기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눈이 많이 안 오는 바람에,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설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또 장비를 돌리려면 유류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배상금 문제가 조금 있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대개 배상금이라고 하면 우리 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사 대신 선지급한 것인지, 그렇다면 청구권에 따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단 지불하고 보자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소 지붕이 강풍에 탈락이 되어 날아가면서 인근에 있는 차량을 파손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겁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오니까, 사실 저희들이 교통 관련해서는 배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백만 원씩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과가 많아서 오늘 양이 많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까지 9개 과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9개 과라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바쁘죠.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직원분들도 바쁘시겠죠.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에 보면 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포상금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819쪽이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5개에서 6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을 시상하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그래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 300만 원, 그때는 동해시가 최우수여서 300만 원 받아 가고요, 우수가 2개 기관인데 춘천하고 평창이 200만 원, 그리고 장려가 강릉ㆍ정선ㆍ철원 해서 100만 원씩, 이것은 강원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선정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해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11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려고 공동도급으로 많이 참여하거나, 5억 이상 하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11개 항목으로 평가해 가지고…….
일주

나일주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합니다. 내년도에도 설 것이고 올해도 할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최우수상은 500만 원 이렇게 주면…….
일주

나일주위원

1등 했다고 300만 원 받아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도 받으면 시군에서 연말에 회식이라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쪽의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물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학생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 많이 받아서 인구가 많은 강릉이나 원주 이런 데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노약자분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승하차하기 편하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사실 지금 국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도비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실 필요한 버스거든요. 1년에 두 대, 세 대 하는데 사실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210대인가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197대인가 이렇게 보급이 된 것으로, 더 확대 추진하도록…….
일주

나일주위원

도비는 열악하니까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저상버스가 시군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861쪽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 운영 17억, 그다음에 과적단속 운영 해서 2,700만 원, 그런데 강원도 내 지방도에 근무하시는 수로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이 1개 본소 3개 지소에 131명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 지방도 수로원분들이 130여 분 되시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지방도 수로원 운영에 17억 1,300만 원, 지방도 수로원분들 급여로 나가는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861쪽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방도 수로원분들이, 본 위원이 있는 태백이나 정선 이쪽은 겨울에 상당히 춥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겨울 같은 때에는 바깥에서 혼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2인 1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부지사님도 현지를 몇 번씩 돌고 그랬는데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게 차에 얼음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사실 겨울철 같은 때는 어떻게 보면 수로원들은 제설작업 관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경우는,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여름에는 유난히 더운 폭염이 있었고요, 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이 엄청나게 추울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수로원분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에 도로를 다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운데 나와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만약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이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가 겨울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혼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우리 박인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었는데 1,146쪽의 배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집행잔액도 없고 건설교통국이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지만, 작년도 결산이고 이미 다 끝난 것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같은 실수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소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요,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을 볼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018년도 예산을 정리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재위원

예, 세출예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세출예산 현액이 저희들이 4,768억입니다. 819쪽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신영재위원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포함해서…….

신영재위원

당해 연도 것은 4,260억 되고 이월액 포함해서 4,760억인데 저희 강원도 예산을 5조 원대라고 볼 때 보건복지 관련 부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8%~9%밖에 안 됩니다.

신영재위원

거기가 24%에서 25% 정도 되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거의 30%에 가까운 예산을…….

신영재위원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주력할 때는 아마 건설교통국의 예산의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을 텐데 지금은 복지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산현액이 4,26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8.9% 이 정도 수준밖에…….

신영재위원

결국 사회기반시설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일자리를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도내의 건설경기도 나아지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신영재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사실 건설 분야는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전국이 거의 1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건설 관련해서 20% 이상 되거든요, 공공 부문에 거는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SOC 축소한다 이러면 지방에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예산들이 오다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의 그 예산은 건설공사 중에서도 도로라든가 SOC 중에서도 아주 큰 것,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건설 관련해서 오는 예산들은 크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큰 수해피해도 없었고 자연재해가 없다 보니까 관련 공사를 수주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양시킬 수 있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정책개발에도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 같은 경우 보면 유지ㆍ관리예산 한 500억, 그다음에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해서 1년에 1,000억 정도는, 그래서 도로 분야는 우리 지방도에만 1,500억 정도가 매년 투자되어야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도로 유지ㆍ관리, 또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확ㆍ포장 1,050억, 그리고 유지ㆍ관리 해 가지고 300억에서 400억 해서 1,5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상임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 가지고 지방도 관련 확ㆍ포장, 유지ㆍ관리 해서 1,5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위에 보고한 것은 지방도 확ㆍ포장 1,200억, 그리고 유지ㆍ관리에 400억 정도로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 1,000억 이상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500억 정도는 내년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산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9쪽의 연구개발비 전액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도시과 사업인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SOC 축소에 따라 지역건설 활성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용역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바람에 다음 연도…….

신영재위원

과업수행기간을 얼마나 주신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6개월 주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 아닌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산은 그전 해에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발주를 했죠.

신영재위원

이월된 예산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7,000만 원.

신영재위원

7,000만 원이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2017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1차 추경을 4월경에 했을 것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영재위원

2차 추경이 있었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017년도는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에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로…….

신영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년도에 납품은 받았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납품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SOC가 거의 1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다가, 5,000억의 국비 확보 관련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지역건설경기가 저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그때 용역비를 2회 추경에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SOC라는 게 새로 발주하는 것에만 주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된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오자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의하면 지역 내 기존 인프라, 노후시설들을 가지고, 지금 지역밀착형 SOC라고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모두에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신영재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가능하면 담당 부서에서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토지과의 드론취득사업, 지금 물건 납품되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영재위원

이것도 예산이 당초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도 추경예산…….

신영재위원

이것도 추경예산이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1월에 납품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외국에서 구입했는데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요즘은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것 같던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영국 제품이라는데요.

신영재위원

이것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달 구매하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영재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추경에 예산들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적기에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 한으로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교통과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이 104억여 원 됩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이중에서 시스템구축비 1억 7,000만 원 빼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인 거예요, 100억. 그러면 이 100억은 순수한 우리 강원도비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비 포함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매칭 몇% 정도 된 겁니까, 100억으로 보았을 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이고요, 버스구입이라든가…….

신영재위원

여기에는 지금 버스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거의 도비인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다 도비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100억의 순수 우리 도비하고, 이것을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 줘야 나갈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시군비를 보태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400억 정도 되죠.

신영재위원

400억은 넘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400억 정도 될 겁니다. 시군비가 30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한 100억.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이 있는데요, 보통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186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중에서도 시외버스에는 44억,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에 49억, 그래서 93억에 오지 해 가지고 99억을 주거든요. 그 99억하고 기타 졸음운전장치 해서 100억인데 주면, 사실 시군비 75%에 우리가 25% 해서 거의 400억 정도 지원이 돼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이 한 300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50억 정도밖에는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 보전이 되죠.

신영재위원

사업주들의 욕구를 100% 충족할 수는 없고 한 80% 정도 충족이 될 텐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보전이 되고요.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강원도나 시군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이미 돈이 시군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을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시장ㆍ군수들이 돈이 내려간 것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에 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은 것인데 그 이상 지원이 되어야죠.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도비하고 비교해서 시군비 부담이 많은데 사실 그 돈을 시장ㆍ군수가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죠.

신영재위원

국장님, 이런 손실보전금을 계속해서,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2017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과거 3년차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손실보전금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계속 늘어납니다.

신영재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으로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1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90억, 그리고 2018년도인 금년도는 저희들이 25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4년 차 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끝나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버스노선 관련 손실보전금을 최소화시키고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용역발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결과 나왔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안 나왔습니다. 내년 1월쯤 나옵니다. 내년 1월쯤 나오고, 오늘 춘천 같은 경우도 대동ㆍ대한운수 관련해서 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노선을 축소하겠다, 춘천 같은 경우 지금 90개 노선인데 50개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노선은 마을버스 같은 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잘되는 시내노선은 업체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방안을 내놓겠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게 부분공영제식으로 가는 겁니다. 원주 같은 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한 300억, 400억 지원하는 게 7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신영재위원

업체에서는 준공영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는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은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춘천 같은 데는 운수종사자가 200명 됩니다. 90개 노선에 버스는 122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영제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처럼 봉급 타 먹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개입되어 있는데 한노총은 준공영제 도입,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쪽이고 민노총은 공영제를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바뀌어서 준공영제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농어촌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 입장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시스템이라든가 교통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신영재위원

심각하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서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신영재위원

하단의 분석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것은 이월이 되었는데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도 납품이 되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납품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손실보전금이 보다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38개 업체 되는데 이게 되면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손실보전해 주는 평가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의 자료를 요약해 보면 최근 3년간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건수도 2015년 26건, 2016년도에 38건, 2017년도에 52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사고이월 건수도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29건입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어떤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월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30건 내외로 늘어나는 것은 편입토지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로 되어 있다가 당겨지면서 저희들이 감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통 다음 연도 1월 말, 2월 말로 이렇게 계약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집행을, 전년도에 지출 결의를 해 놓았다가 출납폐쇄 전까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했으면 됐는데 그 자체가 12월 말까지로 당겨지다 보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건수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신영재위원

1차 연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2차 연도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연도의 사고이월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건별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단순한 업무라 하더라도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 데이터상에 좀 그렇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예전에는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장별로 다 쪼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비가 남는 것을 다른 사업장에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워낙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 한 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토지과 지적측량 성과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드론을 구입하신 거죠?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영국 제품인가요?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내에는 업체가 없나요?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내에서는 조립단계만 생산 중이고요, 구체적인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이 사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 업체 것을 납품받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토지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아니고 저희는 측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영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 이유하고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일단 불용액 발생사유가 한 네다섯 가지 되는데요, 그중에 예산절감액이 있고요. 예산절감액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등에서 한 10%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제설 중장비를 13대 정도, 노후장비를 교체해 준다고 복권 관련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대량구매를 하다 보니까 엄청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액이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지금 수로원만 해도 131명 이렇게 됩니다, 또 청경도 있고요.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미집행된 그런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집행잔액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기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가 발생되어서, 주로 재해가 발생된 예산들이 사업소 예산입니다. 도로, 시설물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남은 예산들을 일부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들 일부 남고 그래서…….

조성호위원

국장님, 853페이지에 1억 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억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게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설 중장비 대량구매에 따라서,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은 게 8,7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작년 겨울에 눈이 안 오는 바람에 유류비, 그러니까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유류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들을 보면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해서 강릉지소가 13억, 태백지소가 17억, 북부지소가 7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릉지소는 유달리 집행잔액이 7,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왜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태백지소는 집행잔액이 제로고 북부지소는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강릉지소만 7,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제설작업하기 위한 장비임차료인데 작년에 눈이 적게 오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운영비인데, 그래서 남은 금액이 7,100만 원입니다. 7,100만 원인데 제설장비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서 있고 유류구입비는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서 있습니다. 합치면 7,100만 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지소하고 비슷하게 남았다면 기후에 따라서 그랬다고 판단을 하겠는데 7,000만 원씩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강릉은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지소에 예산을 조금, 1.5배 오버해서 확보했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고속도로도 관리하고 국도도 관리하고-강릉시에서도 관리하지만-지방도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테스트이벤트를 한 번 치르면서 눈이 많이 와서 하도 혼이 나서, 동계올림픽 치를 때도 그랬습니다.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관령환승주차장은 제설이 안 되어서 저희 도에서 염화칼슘을 꽤 많이 제공해서 제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릉지소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다른 지소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8,100만 원 남았습니다. 강릉지소가 눈이 적게 와서 그렇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다른 지소하고 비슷하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달리 강릉지소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강릉지소에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강릉지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살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님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노원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수철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원현

노원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강릉지소장 노원현입니다.

김수철위원장

태백지소장님.
승국

양승국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태백지소장 양승국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북부지소장님.
구용

박구용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북부지소장 박구용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