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27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10-15

안미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9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편제된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9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27억 8,741만 4,000원으로 1,327억 6,815만 4,000원을 수납하고 1,92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6,450만 2,000원, 지방교부세 19억 3,776만 4,000원, 보조금 1,301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714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2015년, 2016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16만 원과 2016년 북한이탈주민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67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1,515억 8,965만 3,000원 중 1,474억 3,0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억 2,050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5,107만 5,000원 중 579억 2,3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2,05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742만 8,000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분야로 디엠제트의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4억 7,420만 원 중 24억 4,3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79만 5,000원입니다. 371쪽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818억 6,882만 1,000원 중 805억 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5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세부사업 중 하나인 DMZ 안보파크 사업으로 사유지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군부대 협의가 불가하여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문체부에서 해당 세부사업 예산을 미교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3쪽,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해 48억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분야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등 경제협력 추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9억 940만 원 중 8억 8,06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비로 5,020만 5,000원 중 4,8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6만 7,000원입니다. 37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집행잔액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01만 2,000원 중 301만 1,000원을 반환하였고 잔액은 1,220원입니다. 376쪽, 남북화합과 번영 실현 분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3억 4,794만 원 중 3억 4,53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1만 2,000원입니다. 377쪽, 마지막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 4억 4,900만 원 중 4억 4,7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억 6,79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88만 6,000원, 그 외 수입 652만 3,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1억 9,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권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2억 6,796만 1,000원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 지원에 6억 4,457만 원, 재무활동 여유자금 46억 2,339만 1,000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3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 26억 9,065만 원으로 먼저 지역발전정책 추진 연구용역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4,8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비 9억 4,0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5억 2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73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비는 인제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비 2,985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7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에 26억 9,065만 원이 명시이월 3건으로 넘어갔는데 3건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고이월사업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벤치 조성사업비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조서에서 강원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억 8,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2회 추경 편성은 당초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하니까 보통 12월에 되거든요. 그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가지씩 짚으면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를 제2회 추경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연구용역비가 순수하게 도비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2억 5,000, 강원도 2억 5,000, 그다음에 5개 군이 협력사업을 하고 분담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2회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심상화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으신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제2회 추경에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용역심의위원회는 사실 추경 성립 전에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5개 지역에서 분담을 해서 용역비를 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이것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세수의 결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비지원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실화 되면 12월 31일까지는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자금 교부가 안 되면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사업 주체 자치단체도 접경지역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춘천시 외 16개 시군이 공통…….

심상화위원

공통으로 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지출된 데는 어디고 되지 않은 데는 어딘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보조사업은 2017년도에 다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세 번째 말씀해 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가 되겠는데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별회계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그럼 다 계속사업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2015년부터 연동사업이 되겠는데요. 계속사업이 5년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사업으로 딱딱 끊어지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내려와야 하는데 국비가 미교부되면서 이월되어서 그다음에 집행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몇 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도 2017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심상화위원

다 끝난 사업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2019년까지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지만 단위사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심상화위원

한 번 더 남았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모입니다. 결산서 1권 90페이지, 균형발전과를 봐 주십시오. 90페이지 통계목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라는 것을 봐 주세요. 거기 미수납액이 1,926만 8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정산한 반납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당해 연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처리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15년도 하고 ’16년도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이것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춘천시하고 북한이탈주민자녀 수학여행비, 남북교류과 이관, 철원군 정리추경 편성, 12월 반납 예정인데 벌써 2월이 되었기 때문에 ’18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17년도까지 반납금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7년도에 못 들어오고 ’18년도에 세입이 되다 보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원래 당해 연도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월되는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조기징수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17년도 말 결산서다 보니까 2월 이후 1,920만 원에 대해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면 당해 연도 정산해서 당해 연도에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은 그다음 연도에 반환금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다 보니까 한 연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세출입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세출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에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불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에서 13억 6,500만 원, 이것이 화천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DMZ 안보파크를 해야겠다고 당초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놨었습니다. 문체부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DMZ 안보파크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DMZ이다 보니까 국가안보 때문에 군부대 협력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아예 통째로 안보파크 사업을 다 빼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13억 6,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과다 책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유지 매입이 안 되고 군부대 협력이 안 돼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367쪽이고, 지역발전 기반구축 사업의 연구용역비를 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네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500만 원이 됐고 1억 3,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2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35만 원이었네요. 그래서 2억 4,865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당초에 반영이 된 게, 이것도 이월사유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남상규위원

예산 확정이 제2회 추경에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공기부족으로…….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 135만 원이 지출된 것은 어떤 항목에 지출이 되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용역비를 산정을 하다 보면 선수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용역 산정을 위한 선수금이 나갔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 그것도 지출원인행위액인 것은 맞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기하셨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애매모호한 게 이것은 추경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확정이 됐잖아요? 내시가 확정이 되면, 이게 제2회 추경에 세워서 사고이월이 돼야 될 것하고 명시이월이 될 것하고, 이것은 반드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월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로 잡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월사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됐다면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 맞죠. 그것을 어떻게 명시이월로 보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안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35만 원이라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2회 추경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한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사고이월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이 된다면 모든 이월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되기 전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음 369쪽입니다. 예비비가 하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2018년 1월 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은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예비비가 사용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인데 403-01이니까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나간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21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억 4,246만 5,000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2017년도, 국비 50%하고 도비 보조되어서 군비가 50%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남상규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홍천지역에 수해복구공사, 수해복구 9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해복구 9개 사업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홍천지역에 기습호우가 오는 바람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사업에서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예산이 미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와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43쪽, 주요내용 보이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맨 위에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국비확보 실적을 100%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것 100%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가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은 국비 확보 자체가, 전체적으로 화천 남북물길 조성사업을 보면 13억인데요. 당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보파크만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이 사실 취소가 된 것이죠. 이게 국비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에서 13억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국비 확보로 보면 맞는 것이죠, 어차피 내려오지도 않고 사업을 못할 거니까. 국비가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 성과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성과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1년 동안 예산 운용을 하시고, 예산집행이 다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십니다. 지금 본부장님과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성과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보고서라는 얘기는, 분명히 주요내용 맨 위에 나와 있어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이 사업명이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교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달성성과에 100%가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허위보고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권의 371쪽에도 집행잔액으로 13억 6,500만 원,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 보고서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죠. 이 성과보고서를 왜 작성하십니까? 의회에다가 이런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밑에 보면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실 이 부분보다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는 성과지표로 성과를 관리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 시점이고 의욕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실 부서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시고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만큼 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고이월은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명시이월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기가 모자라서 못했다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기를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되죠.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은 그동안 준비가 잘 안됐다든가 아니면 공기가 짧아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결산서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다르게 판단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가 모자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기가 모자를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당초예산에 새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셔서 공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명시이월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도에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줬던 것을 결산을 하는 역할도 하죠? 시군의 잘못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시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독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 시기에, 적재적소에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사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여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월 관련 사업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사업이 평화지역발전본부로 100% 간 것은 아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역개발사업만 지금 딴 데로 넘어갔고요.

김규호위원

균형발전과 2017년 결산 내용에 있는 사업 중에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김규호위원

거의 다 넘어갔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지역협력사업에 평화지역 시군을 제외한다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홍천 관련 이런 쪽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 사업…….

김규호위원

아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평화지역은 5개 군이 되는 것이고, 접경지역은 춘천시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되는 것이고, 균형발전사업은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규호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18개 시군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관련 사업도 있고 남북교류사업도 있고요.

김규호위원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평화지역 의원으로서 축하할 일이고, 물론 한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했고, 또 조직 승인까지 이루어져서 조직이 출범을 했고 그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부에서도 생각했던 것만큼 잘되고 있지는 않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니고 조금씩 더 나아져야 하는데 2018년 올해 사업을 아마 내년에 또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들이 진짜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실 지역에서 조그마한 축제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은 3,000만 원~4,000만 원으로도 축제를 하는 사업도 있어요. 1,000명, 2,000명 나와서 즐기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문화행사 하는 것이 예산 대비 횟수로 나눠 보면 적게는 2,000만 원~3,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4,000만 원짜리, 최근에 철원ㆍ화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은, 보통 한 번 사업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K-POP은 3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번에 3억씩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문화행사인데, 저는 문화행사를 하는 데 동의는 했지만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업 목적이 있고 끝에 가면 우리가 기대효과 해서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사업 목적을 세우고 기대효과를 만드는데, 사업 목적은 보통 좋은 목적으로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행감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기대효과에 아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억짜리 사업, 몇 천만 원짜리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양구에서 이루어지는 한두 번의 행사를 다녀보기는 했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행착오로 시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부대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군인들이 그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내보내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통용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본부에서는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2017년 결산내용에는 이 내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정확히 예산이 집행이 됐고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평화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위문공연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하고의 소통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본부장님이 꼭 도지사님을 내세워서라도, 사단에서 잘 안되면 상급 부대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단에서는 착착 움직일 수 있게, 또 이 사업이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병사들을 토요일 오후에 외출을 시켜서 지역에서 커피를 한 잔 하든지, 담배 한 갑을 사든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든지, 하여간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그 시간 때 와서 K-POP을 보든지 하면서 문화행사에 참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지역경기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년도 결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예산 낭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이 되기 전부터 예산편성, 조직구성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 지금 그 사업들이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찹니다. 나머지 12월까지 다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을 다 불식시켜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지역의 5개 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의 의지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몇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상에서는 페이지 373쪽이 되겠고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이고요. 당초예산현액이 1,940만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내주신 심사자료를 봤더니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개최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이었는데요. 실제로 추진된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만 6회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제목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인데 위원회 개최만 6회이고 6회 한 것에 따라서 지출액은 87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도 집행을 못했는데 당초 계획이 어떠한 것이었는데 위원회만 한 것인지 아니면 세부사업명에 따른 하위사업들이 위원회만 있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별도의 기구가 나가 있습니다. 기구가 나가 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소속 직원들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일부 나갔고요. 당초에 저희가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민간교류협력사업에서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준비를 했었고 또 실제로 해왔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대북제재 관련해서 남북교류사업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허소영위원

2016년도, 사실은 대북제재가 계속 있을 때였는데, 전년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이와 같이 대북과 관련된 지원 사업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때도 집행이 안 됐었을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6년도 사업은 제가 솔직히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집행이 되지 못했을 사업들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데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적은 비용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6회 정도 됐는데 사실 실제 실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위원회만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실 테니까 6회에 걸친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 페이지 밑에 보시면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2017년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DMZ 평화상 시상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8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데서 집행잔액으로 1,78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평화통일 페스티벌이 작년에는 10월에 했었던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0월 20일부터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10월 20일부터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11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일부터…….

허소영위원

2일부터 해서 약간 뒤로 좀 밀려지기는 했는데요. 사업이 실시가 되고 종료되고도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정리추경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혹시 주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확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12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2017년도에 있었던 평화통일 페스티벌 내용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단순행사성, 그리고 관객을 동원해야만 할 수 있는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벤트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년 11월에 하시는 행사에서는 그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제가 안내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작은 플래카드도 보고 했는데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그렇게 많이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먹방존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지적했었던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이번에 11월에 개최되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먼저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페스티벌이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됐고 올해 2회가 되는데 지난번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았었고 보안할 점이 너무 많았었는데, 세부 실행계획하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했던 계획서를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주시면 그것을 다시 보고 나중에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371페이지,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추진된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평화누리길 홍보 및 활성화 이런 것도 10월에 됐었고, 상반기에 된 것도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지만, 여기 있는 불용된 잔액들이 다 소소하지만 그래도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춘천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에 평화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춘천이 포함되어 있는, 심사자료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춘천하고 평화지역 5개 군입니다. 북산면 추곡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0억 들어가는 것이 있고, 철원은 금강산 철길, 화천은 상서면 봉오리 평화마을, 양구는 동면 후곡리 DMZ 약수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의 개별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모든 부서가 공통되게 발생시키고 있는 불용액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거나 정리추경을 활용하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을 남기지 않는 좋은 관행들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제1선거구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보고서 작성하시고 균형발전과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것을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립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당초에 태생은 4월에 평화지원발전단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기존 업무는 접경지역 5개 군을 평화지역으로 전환시키면서 지역의 낙후성이라든가 군장병에 대한 복지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조직화를 통해서 한시 기구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량이 한시 기구로 만들기에는 3개 과로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어차피 평화지역 관련으로 갈 거라면 남북교류 업무하고 접경지역 업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균형발전 업무를 통합시켜서 5개 과로 해서 국 단위 조직체계로 가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9월 28일 자로 승인된 겁니다.

박병구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느낌상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남북교류 업무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주력 업무가 되실 것 같아요. 지사가 가지고 계시는 뜻과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돼서 조성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억에서 52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원래 기금에 대한 조성 방법은 일차적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출자ㆍ출연을 받아야하니까 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의 후원을 받아서 기금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금은 거의 도비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

이번에 지출액을 보니까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지원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중에서 결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사업하고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이렇게 증액하고 감액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2017년 11월 24일, 12월 11일 이렇게 근래 들어서 급격하게 바꾸셨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올림픽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는 중국 쿤밍에서 했는데 이때 지사님이 가셔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있었고요. 고려황궁 이것은 올림픽 기간 중에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다 전시관을 만들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1개 더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사업하고…….

박병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떤 금액으로 어떤 지출 형식을 통해서 지출을 하셨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7년도 3월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들이 테스트이벤트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주시민연대를 통해서 응원단을 구성하고 경기가, 저희가 7,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사장인 정성헌 씨가 있을 때 그때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도비 출자 이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52억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요즘 남북교류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수요분은 사실 크게 없었는데요. 앞으로 기금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면 어차피 기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기금 출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파트너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강원도가 예산이 5조 4,000억이고 인구도 150만 정도 되잖아요. 경기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도 1,000만이 넘고 재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만약에 북쪽 인사라고 하면 강원도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보다 경기도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민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어차피 소외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굳이 A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 기조가 그렇듯이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상호 경제협력 분야로 가는 교류사업이 앞으로 주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강원도는 남북교류사업을 북강원도를 타깃으로 해서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많습니다. 솔잎혹파리라든가 안변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다가 그게 중단이 되면서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북강원도가 됐든 북한 전체가 됐든 교류사업은 일방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는 큰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원산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공통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경기도보다는 선점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면 북측에서 이것은 꼭 강원도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것은 금강~설악을 잇는 관광 특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개성공단은 지금 재개가 된다 그래도 크게, 우리가 평화산단을 철원에 조성하면 가깝고, 또 거기에 노동력은 북한에서 오고 기술력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고 그러면 그 산단이 크게, 경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강원도의 전체 인구가 우리 남강원도 인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 150만, 거기가 한 1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산 쪽에 관광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북강원도하고 저희하고 관광사업이라든가 경제사업, 또 상당한 목초지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이라든가 축산업ㆍ임업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면이나 자연 면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좀 유리하지 않나.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다음번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376쪽입니다. 남북화합과 번영 실현이라는 정책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정책사업에 단위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남상규위원

결산서 1권 376쪽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남북협력과 번영 실현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단위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총 3억 4,794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 그리고 6개의 세부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346쪽을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46쪽요. ’17년도 달성성과가 얼마로 잡혀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00%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0%로 되어 있죠? 그러면 332쪽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죠.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해서 성과지표 수가 1로 되어 있죠? 달성지표 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수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342페이지요?

남상규위원

332쪽요. 표 위에서 두 번째, 단위사업 수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단위사업 수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

남상규위원

332쪽에 맨 위의 표 두 번째 줄,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정책사업에 성과지표 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지표 수가 1로 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위사업이 1로 되어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제로로 되어 있죠? 그 밑에 공동체 복원 등 생활 자치 활성화는 단위사업 수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산서 37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남북화합과 번영 실현에 의한 정책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단위사업이 4개가 있고 세부사업이 6개가 있는데 어떻게 성과보고서에는 단위사업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 물론 지금 이 파트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빠져 나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율은 100%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제 있는 게 맞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는 결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이와 같이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2권입니다. 7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편성ㆍ운영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만월대 전시가 올림픽 기간에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예산 다 307-02였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 307-04로 바뀌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뀐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님, 잠깐 계장님 좀 앞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기금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남북교류과 최종필 사무관입니다.

남상규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는지.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저도 지금 정확히 연찬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업 성격상 경상사업보조보다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억 원 이상의 축제ㆍ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예.

남상규위원

이게 2억 5,000하고 3억이니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사전심사를 받으셨습니까?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다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저희가 사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받으셨으면 사전심사를 받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근거로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이 경상사업보다는 행사사업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유소년 축구대회는 그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보다는 행사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이름이 참 어려워 가지고요, 죄송합니다.-고려황궁 개성만월대 특별전 전시는 행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행사사업보다는 경상사업으로 보는 게 본 위원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시기를 정해서 거기에 전시관을 꾸며 놓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행사성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금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정말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우리가 긴급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다는 민간경상사업으로 가는 게 맞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요청드린 사전심사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정착지원

최종필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규호 위원님이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고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33쪽에 보면 중간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주요사업명에 평화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평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춘천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에 춘천시가 포함되다 보니까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5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마을 조성…….

김규호위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춘천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까 평화마을 조성에서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전체 6개 시군인데 양구는 ’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17년도에 철원ㆍ인제ㆍ고성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사업은 3개 군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까 후곡약수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디엠제트 약수평화마을, 양구군 동면 후곡리 것은 ’15년도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 6개 시군에서 ’15년부터 사업이 들어갔는데 양구는 ’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17년도에 철원ㆍ인제ㆍ고성이 사업이 종료…….

김규호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없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규호위원

’1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확실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양구는 ’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계속해서, 춘천시까지 해서 ’18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13년부터 ’18년까지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다시 또 늘어났어요? ’13년부터 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3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양구는 ’15년에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13년도에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3년도에는 접경지역 6개 시군별로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각 시군별 사업기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각 시군별 사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세부사업명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주요사업명에 평화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13년도에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3년도에 시작해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8년까지.

김규호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17년도, 작년 사업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종료된 사업은 철원ㆍ인제ㆍ고성.

김규호위원

양구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양구 사업은 ’15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어떤 것…….

김규호위원

평화마을 조성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8년까지 갑니다.

김규호위원

올해까지 해서 끝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평화마을 조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ㆍ결산 실적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각 사업별로요?

허소영위원

평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별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첨부서류 847쪽을 보고 이월사업비에 대해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개개인이 정의하는 차이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을 사고이월로 여기에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심상화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 지역 것.

심상화위원

이게 인제 지역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이렇게 보니까 균형발전과가 현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불용액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일단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은 다 끝났을 것이고 사고이월이라도 2017년도 예산은 다 사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불용액이 있냐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 균형발전과 소관?

심상화위원

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불용액이 있는 것도 조금 있죠.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각 항목별로 조금씩?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국민디자인과제가 이렇게 사고이월된 원인이, 국비 예산이 2017년 12월에 편성되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심상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제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각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위원 자격, 구성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에 규정된 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산업ㆍ경제, 교육ㆍ인재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과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여 협의회 안건에 대한 전문적 조사ㆍ검토 및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혁신연구회 구성 규정으로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 균형발전 포럼ㆍ토론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총괄기획과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3조 제3항의 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혁신 역량 제고 및 특화 발전사업을 주도하는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온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패턴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제7조 분과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는 영 제32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산업ㆍ경제를 비롯해서 5개 분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시행령 내에서는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만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굳이 이렇게 5개 분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혁신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폭이 넓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배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허소영위원

강원도 실정에 맞는 분야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협의회의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창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빠져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산업ㆍ경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야 구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에 분야를 다 확정지어 두면 나중에 새로운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첨가하거나 혹은 배제시켜야 할 경우에 또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지금 제9조에 보면 지역혁신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무업무와 계획을 세우는 데 행정 단위로 지역혁신지원단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상에 이런 분야 구별을 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혁신지원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행정 단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분야를 구별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혁신지원단은 하나의 사무국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혁신협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총괄기획과에 단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과협의회 5개 분야는 여기에서 정해져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6호를 만들어서 ‘기타 필요한 분야’라고 명시를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글쎄요, 제가 똑같은 도 단위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봤습니다. 세종시도 있었고 대전도 있었고 했는데요, 거기도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항으로 열어둘 수도 있지만, 이 기준 자체는 사실 엄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신 기준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냥 ‘둘 수 있다.’ 정도의 임의조항으로 두고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적절하게, 왜냐하면 5개나 되면 기계적으로 농림ㆍ수산 분야, 이게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기계적으로 2명, 2명, 2명 2명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력해야 될 산업 분야 혹은 니즈(Needs)가, 수요가 많은 분야에 더 많은 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 단위에서 이것을 담는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 제안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만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보면 강원도지사가 위촉하는 기준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관계법령 시행령에는 각 호가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각 호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다음에 혁신연구회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께서 위촉이나 임명하시는 분이 근 4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사실 분과협의회나 혁신연구회 얘기는 없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협의회 20명, 혁신연구회 20명, 분과협의회는 분야별로 10명씩이니까 최대 90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렇게 확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지역혁신에 대한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과협의회를 5개 분야로 뒀을 때, 허소영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영 제32조 제2항에 대한 자격기준이랄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것이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각 분야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영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 조례 제3조 제2항은 뭔가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보완을 하면 어떤 식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시행령처럼 각 호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시행령에 보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보완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법에는 2개 항, 5개 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 법에 있는 조항들을 우리 조례에 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영이기 때문에 그냥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람을 위촉하고 임명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조문을 우리 조례에 다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건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에 있는 혁신연구회, 이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별개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는 혁신연구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혁신연구회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고요, 단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도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권고가 있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권고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법상에는 없고요, 지금…….

김경식위원

아니, 조례 제정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으면서, 혁신연구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없는 내용을 지금, 위원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방안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제가 이 사항을 미리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는 참고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혁신연구회…….

김경식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들고 계시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안이 지금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가 하고, 그것은 무슨 법령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방안 해 가지고 지침 형식으로 저희한테 준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표준안이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법령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굳이 그 지침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침 내용이 아니라 이 조례안의 표준안을 균발위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요, 단지 운영지침에 보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런 지역혁신연구회를 구성하려면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의 표준안에 혁신연구회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하여간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네요. 모르는 내용이 자꾸 들어오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1억 9,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기타직보수는 뭡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혁신단이 사무국 기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사업들이 문민정부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만 조금씩 변경되었지 기능들은 계속 살아있던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요, 저희 총괄기획과 내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직원 2명이 사무국 기능을 했는데 박사급 2명이 와서, 그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100% 전액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기타직보수가 인건비입니다.

김경식위원

별도로 채용된 두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게 비용추계서에 반영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보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민간이전보험금은 말 그대로 채용이 되면 그분들 4대보험을 저희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경식위원

연금하고 같은 내용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 포함되어서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김경식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시행령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제32조 제9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1항부터 제8항 중에는 제4항 임기에 관련된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에 보면,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라고 권고했나 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하는데 그 전 단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규제개혁 분야에 대해서 이게 규제성이 있는 조례냐, 내용이 있느냐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패영향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감사위원회에서…….

김경식위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이 협의회가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상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 규정되어 있고요. 이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 조례에 반영시켜서 하라는…….

김경식위원

임기에 관해서 이렇게 상위법령에 못이 박혀 있는데 해당 시도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권고안을 냈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권고안을 따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른 시도의 조례도, 사실 예전에 있던 조례들이 연임 규정을 두다 보니까 위원들이 한 번 위원에 위촉되면 연임 규정에 의해서 세 차례, 네 차례 계속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한 번만 연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유행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 지역혁신협의회에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권한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전체를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강원도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위원들이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김경식위원

원론적인 것을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상위법령인 해당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조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상위법령에 이 연임에 관한 제한이 없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상위법령에서 연임 횟수는 제한을 안 했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이잖아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제한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상 임의규정입니다. ‘연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니까 연임 횟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취지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연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한을 했잖아요. 권고에 따라서 제한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 번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게…….

김경식위원

이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상위법령에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고 연임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위법령에서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좀 봐 주세요. 본 위원도 제2항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자꾸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의 자격이 6개의 조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이것에 의하면 총 90명 정도의 인원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제2항에 대한 부분을 공개모집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법령에서 정한 위원 20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위원

예, 20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역혁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고 정책을 발굴하실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강원도지사가 모두 위촉ㆍ임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지사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게 맞고 뒤에 나와 있는 혁신연구회 같은 경우는, 연구회 정도라면 어차피 지사께서도 본인의 정책과 관계되어서 충분히 정책 개발 또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구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선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협의회의 위원을 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지역혁신협의회는 법령에서 정한 의결기구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뒤의 것은 자문기구인데요, 그 역할을 보면 시행령에서도 정해 놨듯이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추천된 사람들이 복수 추천이 됐든 3배수 추천이 됐든 한 사람이 추천됐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별력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최종 결정권은 지사께서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6개 호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에 의한 위촉뿐만 아니라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정책 의결기구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정책 의결기구에 지사께서 성향이 유사한 사람만 선임을 하게 되면 나오는 정책은 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담아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공개모집이 됐든 추천 형식이 됐든 간에 일단 법에서는 지사가 위촉 내지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어차피 임명을 하니까, 물론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끔 시행령에는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것을 근거로 소관 부서에서, 어차피 시행규칙 만드실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근거로 공개모집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된 사람들 중에서 지사께서 임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공개모집이 되어도 어차피 지사가 위촉이나 임명을 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사님의 의지, 지사님의 철학에 편중된 인사들로 쏠림 현상이 있을까봐 우려하시는 것이잖아요?

남상규위원

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공개모집을 한다 그래도 임명권자가 지사인데 거기에서 어떤 변별력이 있냐 이거죠.

남상규위원

아니죠, 공개모집에는 지사의 의견이 포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에 의해서, 서류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서류 심사를 하려면 또 심사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심사위원회는 도지사에 의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역으로 생각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도 지사가 이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남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결국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저도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90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지사가 임의대로 위촉ㆍ임명을 한다, 과연 이게 타당할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강제사항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자문기구 형태이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실 법령이 늦게 제정되었고 또 시도에 지침 자체가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조례 제정이 10월ㆍ11월, 심지어 1월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 균발위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 가는 게, 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을 빨리 위촉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남상규위원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촉 제도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도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한번 볼까요? 심의위원들을 보면 서너 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일제히 정리를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지휘부에서 위촉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애시당초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하는 제도로 바꿔버리면 그런 폐단이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투명한 게 공개모집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조례들이 표준안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몽땅 다 위촉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네다섯 개를 하시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위원회에 오시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오실까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입 닫고 계시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제안드립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균형발전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으로 들어온 건가요? 본부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시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나중에 이 본부가 시한이 다 되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한시기구의 승인권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계시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한시기구 승인을 안 해 주면 강원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느 부서로 가게 되겠죠.

김규호위원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내용을 좀 보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도 조례에도 각 분야별로 구성이 쭉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것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이라든가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들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 조례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연동되어서 5년 단위로 그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그 계획수립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각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의결되어야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사업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들이 다 심의가 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상위법적인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법령하고 접촉이 되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볼 수는…….

김규호위원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때, 기존의 분야별 관련 협의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협의회들하고 상충되지 않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운영할 때는 그런 것하고 연동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김규호위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과협의회 위원이 이 지역혁신위원회 위원하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김경식위원

별도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행령 제32조 제8항에 보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제8항의 내용도 이 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인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혁신연구회하고 분과협의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 맞고요.

김경식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분과협의회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이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지적된 것처럼 90명 가까이 하는데, 이분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김경식위원

이분들의 회의수당은 비용추계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요새 일반적으로 얼마씩 지급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거리마다 조금 다른데요, 사실 여비하고 참석수당 정도…….

김경식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김경식위원

20만 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20만 원씩 90명이면 1,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해도 1,800만 원이고, 한 번씩은 할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협의회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회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집 회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과협의회 같은 경우 자문을 구해야 할 때는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그분들 수당이 지금 비용추계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비용추계서에 수당은…….

김경식위원

별도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는 가정도 없고 또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서면심의로 했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건은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위원회 회의의 평균을 내서라도 추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5번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5회 기준이다 이렇게 쓰시든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썼다는 말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저는 분과협의회 위원과 중복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봤더니 별개네요. 90명의 위원인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당을 여기에 산정을 안 했다는 말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도 몇 번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비용이 벌써 확 달라질 텐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금 분과협의회를 굳이 5개 분과협의회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분과협의회하고 혁신연구회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풀(Full)로 가동했을 때 한 90명 정도가 된다는 의견은 맞는데요,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그 분과협의회를 다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과협의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추상적으로 내는 것이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김경식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평균 몇 회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해 오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선임 건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공개모집을 제안하셨는데, 공개모집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강원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청사진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만약에 20명이면 도의회 추천을 10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추천 대상자 항목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공개모집으로 안 하면 응모 자체를 안 한 사람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응모를 해야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응모 자체라도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을 때 임명해야지 응모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 한 통 받고 위촉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개모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여기에 도의회의 추천도 좀 넣어서 ‘절반 이상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영 제32조 제4호에 보면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도 협의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임의대로 누구를 찍어서 위촉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서 위촉ㆍ임명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시행령에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있죠.

박병구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32조 제2항 제2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병구위원

제32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박병구위원

제1항?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32조 제2항 제2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4호를 보면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박병구위원

아, 그렇네요. 훌륭합니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사람들이 위촉된다는 얘기지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박병구위원

의원이 추천하는 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 조례에 준하는 시행령도 있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이, 이건 지금 추천에 대한 권한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추천도 되고 위촉도 되고 둘 다…….

박병구위원

아,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질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공개모집 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공개모집에 대해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 시행령에서 추천하는 자하고 지사가 임명하는 자하고 두 가지를 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서 임명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당위성을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되신 분들이 혁신협의회에 들어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 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은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7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은 지난 9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5,125억 1,133만 원 중 균형발전과 소관 1,327억 8,741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2조 4,837억 6,6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7억 4,513만 원 중 41억 5,497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5억 9,0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6,015만 원이며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만 원, 지방교부세 4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3,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49억 5,494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보유 주식배당금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2,089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폐지기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65억 750만 원, 보통ㆍ특별ㆍ소방안전 등 지방교부세수입 1조 74억 2,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1조 1,010억 7,9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31억 9,41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78억 8,559만 원 중 41억 5,34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37억 3,217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6억 3,295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799억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억 9,944만 원 중 155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억 9,789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4,913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억 9,828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4,706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5억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4,084만 원은 2018년 2월 20일 자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7,791억 4,603만 원 중 균형발전과 소관 1,515억 8,965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7,619억 2,809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6,14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억 5,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4,192만 원으로 이 중 52억 2,258만 원을 지출하였고 4,0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7,843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0억 6,142만 원 중 49억 5,595만 원을 지출하였고 4,0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456만 원입니다. 352쪽입니다. 투자 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8,700만 원 중 8,4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강원도 성장 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개최 등 도정자문단 운영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예산으로 6,500만 원 중 6,1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2,850만 원 중 1억 2,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64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48억 5,878만 원으로 이 중 2,627억 2,6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1억 3,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427억 593만 원 중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와 예산성과금, 시군 조정교부금,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2,423억 3,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6,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00만 원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으로 8억 4,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예산현액 267억 9,176만 원 중 25개 사업에 총 150억 9,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에 5억 원, 영농기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20억 원,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지역 지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627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5,6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9,205만 원 중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차입한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의 원리금 상환 23억 7,568만 원, 2009년 세수 결함에 따른 국고사업 지방비 보전을 위해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171억 1,463만 원 등 총 194억 9,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4,549만 원 중 157억 2,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89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도 세입 징수포상금 및 징수교부금 지원 등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1,142만 원 중 156억 9,1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07만 원 중 3,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만 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6억 5,045만 원으로 이 중 980억 2,3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2,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ㆍ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 및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9,210만 원 중 8억 5,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6억 7,593만 원 중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46억 4,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929억 8,241만 원 중 925억 2,1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억 6,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부터 377쪽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12억 3,291만 원으로 이 중 2,312억 2,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8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분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원어민교사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130억 2,953만 원 중 2,130억 2,9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문해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78억 4,395만 원 중 178억 4,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신뢰 받는 법무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8,700만 원 중 2억 8,2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69만 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476만 원 중 3,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65만 원 중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 반환금 3,7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681만 원으로 이 중 15억 7,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5,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청사 경영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3,749만 원 중 7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84만 원입니다. 3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8,931만 원 중 직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7억 6,125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4,226만 원 등 총 8억 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5쪽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0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납금액은 468억 8,76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95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16억 7,795만 원, 순세계잉여금 247억 3,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4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6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29억 5,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6억 9,769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6개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6억 4,23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3억 1,194만 원이며, 예비비 316억 8,459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권 3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54억 7,67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융자사업 이자수입 111억 1,813만 원, 예금이자수입 35억 2,884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1,279억 7,6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1,871억 2,247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457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6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7,754억 7,670만 원입니다. 만기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으로 1,167억 8,962만 원, 신규 융자사업으로 498억 원, 사무관리비로 2,156만 원, 재무활동으로 6,088억 6,551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863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건 4,091만 원으로 과업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소요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주는 못 들어가고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남상규위원

가끔씩 들어가십니까? 본 위원도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정공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정공시를 언제 올리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재정공시가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사실 사전에 보고는 받았고요. 8월 31일에 공시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8월 31일에 공시가 됐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지난 5월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올린 결산안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시고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신 것은 저희가 받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공시의 최종 결정은 도의회의 결산 심의가 마무리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의 결산이 안 끝났는데 재정공시를 먼저 올리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산 과정이 좀 늦어지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남상규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8월 31일까지 재정공시를 해야 한다는 근거 때문에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는 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우선인가요, 지방재정법이 우선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다 보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요.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공시를 통해서 다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올해는 선거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는 지침이 8월 31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재정공시인 것이지 확정이 되지 않은 가안을 올리는 것은 재정공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도의회에서 결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정안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만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상화위원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방세 309억 7,809만 원이 미수납됐고요. 2017년 자료를 보면 지방세 278억 8,558만 5,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고, 보면 이 중에 41억 5,496만 5,000원을 결손처분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결손처분액에 대한 원인이나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손처리라든지 미수납되는 부분은 세정과와 같이, 다른 부분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 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일단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것을 걷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 무재산인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일부는 행방불명인 게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5년 시효가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한 액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그 부분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매년 늘어나는, 30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신 것은 결손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고요, 지방세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가택 수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강경한 체납관리 대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전에 보니까 골동품 같은 것도 공매 처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자동차번호 압류라든지, 최근에는 증권이나 이런 부분도 정보 조회를 해서 압류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공항 출입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1년에 한 번씩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늘 해오던 것인데 좀 더 강경하게 하고,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약 300억 정도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2017년만 해도 불용액이 거의 7억 이상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저희들이 쓰는 고금리 사채라든가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한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심상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 쓰려고 하면 낭비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선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치 못해서 생긴다고 하면 또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만약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불용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41억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41억에 대한 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41억이라는 금액을 봤더니, 우리 강원도 시군별 도세 기여도가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평창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410억 미만으로 도세를 내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냥 결손처분하신다는 것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무재산이라든지 납세태만, 소송계류, 배분금액이 부족하고 시효가 소멸되고 행방불명돼서 재산이 없다든지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못 받았다는 것 대부분이 다 이런 일상적인 항목이지 않습니까? 인식이 좀 새로워지셔야 될 것 같아요. 4개 시군만 이 정도의 도세를 내고 나머지 군하고 시는 다 이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개 시나 군이 내는 금액이 한번에 날아간 금액인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고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민들이 납세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그냥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41억을 결손처분하신다. “이유가 뭡니까?”라고 질의했더니 “재산이 없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강원도 예산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누구의 돈입니까? 지금 납부한 세금이 누구의 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민들께서…….

박병구위원

강원도민들이 납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민을 위해서 잘 써도 시원찮을 판인데 41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재산이 없답니다.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답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라고 모르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낸 돈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니까, 시효가 소멸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부분이 크고요,-물론 그게 41억 중에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만-그다음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법으로 합니다. ‘법에 보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납세태만으로 한 것이 1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못 받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누가 잘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4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번 돈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서 이 돈이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고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체금 하나도 없이 내야 될 날짜에 딱딱 납부하시고. 꼬박꼬박 납부하신 금액인데 어떤 사람은 납세를 태만히 해서, 100억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혜택은 똑같이 보시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내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 세금을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납세를 태만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액체납자는 언론에 공개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손되는 것은 있는데 안 받아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이월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 체납관리팀을 따로 만들었고 시군과도 같이 공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 최근 3년간은 이월되는 체납, 그러니까 못 받았던 세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수 걷히는 것도 늘고 있다고 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금액에 대한 인식의 차이거든요. 배분금액 부족액도 보면 경매에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우선변제권을 미확보해서 못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4억 4,000이 돼요. 그러면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배분에 참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건지,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 하면 이 결손금액 41억을 너무 쉽게 보세요. 강원도 시군별 도세 기여도 중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평창 4개 시군만 410억이 넘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으로 하는 평창만 470억이에요. 그리고 춘천이 1,236억 원, 원주가 1,983억 원, 강릉이 1,077억 원, 그다음 순위로 평창이 47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다 410억 원 밑입니다. 1개 군이나 시가 다 못 내는 돈을 결손처분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이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질의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왜 하자 없습니까?”, “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이것을 뭐 하러 해요, 다 근거 있이 하실 텐데. 인식을 좀 새롭게 가져 주시고요. 결손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팀을 만드시고 시군 협조관계도 맺으셔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 조치라든지 아니면 체납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만큼의 금액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만큼의 금액이 도비에서 날아가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해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앞으로 좀 더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챙겨봤을 때 사실은 결손액이 전년도보다는 10%, 20% 이렇게 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 5명 정도 있는데요, 시군과 공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 대개 어렵고 또 받으러 다니고 이런 부분, 보니까 사전에 전화해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도 따고 경찰과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부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보지는 않고 어려운 업무인데, 이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사라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조금 더 업무를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혈세이고 지금 다들 살기 어려운 가운데 납부하시는 금액들인데 이런 금액들을 좀 소중히 여겨 주시고요. 10원 하나라도 좀 아껴서, 우리 도정에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결손금액이 41억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분금액 같은 것에서 2순위, 3순위여서 못 받는 것들, 그리고 사유 중에서 납세태만이 100억이에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간단한 건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반복되고 있는 불용사업을 좀 봤는데요. 결산서 350쪽에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산현액은 4,000만 원 정도였고요, 지출한 금액은 445만 원 정도. 1권 3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이 전체 금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 정도 규모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거나 거의 불용 상태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제출해 주신 심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자치의정 구독, 의회 관련 출장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매번, 221페이지인데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 금액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거의 비슷한 규모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2017년에도 그대로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미집행인 채로 두셨는데요, 이런 금액들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350쪽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가 설명이 안 됐나 본데,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 대부분이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3,600만 원이 의원상해부담금이라서,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을 가든가 이랬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 보상으로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계속 큰 사건ㆍ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종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의원 상해에 대비해서 두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3,000 얼마가 큰돈은 아니지만 11월 말까지 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처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정리추경 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최종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것이 보험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4명에 대해서…….

허소영위원

나간 사례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500만 원, 그러니까 상해 두 분, 사망 두 분 이렇게, 4대, 5대, 6대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보험적인,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연말에 혹시라도 눈이 오고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건 명시이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요, 첨부서류 847쪽에 보시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해서 5억 3,000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4,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셨을까요? 두 분 중에 먼저 확인하신 분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이월이나 미집행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이 관련된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겠네요, 2018년 현재에는?
명우

노명우기획관

2018년 2월까지로 계획이 됐습니다. 결과가 지금 나왔을 것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업이 시작된 시간 자체가 워낙에 하반기라서 계획 자체가 후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연구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월 관계라든가 이용ㆍ전용 관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채무가 얼마입니까? 1조 조금 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질채무로 말씀드리면 3,670억.

김규호위원

3,670억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도민들의 1인당 채무가 72만 6,000원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강개공 것도 포함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도 채무에 강개공 채무는…….

김규호위원

별도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72만 6,0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4만 정도,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6만 7,000명 이렇게 제가 아까 자료를…….

김규호위원

1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있는데 9,912억 7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관리채무는 9,000억 정도가 돼서 그것을 156만으로 나누면 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실질채무를 3,670억이라고 한 것은, 관리채무에는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으로 채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순환되는 부분이라서 빼고 3,67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로 한 것이라면 한 9,0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72만 6,000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개공 부채도 우리 강원도 부채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강개공 부채가 얼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1조가 넘죠.

김규호위원

한 1조 2,000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조 2,000억은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김규호위원

1조 1,000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것을 포함하면 72만 6,000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훨씬 넘겠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언론에서 부채를 얘기할 때 보면 강개공 부채는 빼고 부채를 표현하는데 72만 6,000원이 아니라 그것의 배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1인당 안고 있는 부채를 계산할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언론에서는 72만 6,000원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금액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권도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도 있고 금융권 채무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채 같은 경우는 상환해야 될 게 2018년 9월 전체 8,198억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규호위원

지방채가 8,000억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채권 한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은행 대출은 얼마나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00억 정도.

김규호위원

혹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운용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규호위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 말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따로 없어요? 금융전문가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강개공을 포함하면 2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각종 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5개 기금이 있고…….

김규호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조 정도 된다고 예산과장으로부터…….

김규호위원

부채 2조에 기금 1조만 해도 3조인데 그 기금 운용을, 예산에 대한 전체 운용을 행정직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하고 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신협이라는 데 가서 들었어요. 정기적금 금리를 4%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탁하는 것은 2.7 얼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금리가, 얼마씩 이자로 주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받는 거요?

김규호위원

아니, 이자를 내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3%~5%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정도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75%.

김규호위원

1.75%로 올랐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9월에 1.5%인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1.5%에 가산금리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5%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1.5% 맞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규호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고, 지금 대출 이자를 내는 금리가 은행별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많이 거래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 1금고, 2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은행권에서 대출되는 것은 신한하고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신한이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똑같이 2.3%에서…….

김규호위원

지금 대출금리가 2% 중반대가 맞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신한은 2.3%~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일반인들이 쓰는 금리보다는 엄청 싸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금 금리가 어떻게 돼요? 1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중 정기적금 금리로.

김규호위원

지금 시중 정기적금 금리로 몇 %를 받고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것밖에 못 받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기금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줄여나가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채무도 마찬가지이고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2조, 3조를 운용하는데, 우리 예산과라든지 기조실 내에 금융전문가의 필요성은 없나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계속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진급하면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지금 기조실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오래된 공무원이 몇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산과 내에서요? 5년 근무한 직원이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5년 근무한 직원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일동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아마 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계장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이 기조실 내에서는 금융전문가가 되셨겠네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전문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조라고 하는 예산인데, 채무 2조, 기금 1조, 또 예산액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수조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금융전문가의 필요성이 없을까요? 예산을 조금만 잘 운용해도, 서민들도 진짜 한 1억 정도만 잘 운용해도 거기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진짜 알짜배기 수익인데, 정부에 가서 몇 억 받아오느라고 참 애쓰는데 사실 3조 이상의 예산을 잘 운용만 해도 수억 버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지금 기금 금리 1.몇 %, 그것 이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0.몇 %만 더 받아도 몇 억은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그럴 필요성이 없나 생각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운용해야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김규호위원

요즘 하루만 맡겨도 얼마 주느니 이런 광고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산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보니까 예산과장님이 엄청 바빠요. 그것을 붙들고 앉아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은 되는데. 지금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담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지금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규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징수율이나 수납률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 결산서에서 일단 수정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결산서 1권 11페이지요. 왜 이런 게 제 눈에 띄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권 11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25,853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의 표를 봐 주시면 잉여금 소계가 4,259억 5,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425,853백만 원’의 ‘8’을 ‘9’로 바꿔 주셔야죠.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서 2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9페이지,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내용이 나오면서 241페이지부터 결산액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누어 놨습니다. 백분율이니까 합이 얼마가 되어야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비중?
미모

안미모위원

예, 비중을 보시면, 이 비중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00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99. 얼마가 나와도 안 되고 100을 초과해도 안 되죠? 제가 다 더해 봤는데 합이 100.01%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사소한 지적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도 있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설치가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9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1989년도요? 전년도 말 조성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성액은 기금에 더 출연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
미모

안미모위원

15개 기금 중에 대부분이,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자활기금처럼 전년도 말 조성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전까지는 특별회계로 있다가 작년도에 기금으로 이것을 바꾸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 즉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전환한 이유는 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해서 다른 시도도 전부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지침에 의해서 전환하신 거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현재 도 금고에 굉장히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1.85%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서너 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지역개발기금이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에 예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금융권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찾아보시고 그쪽에 예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산서 1권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의 세입결산입니다. 서울본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것이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임대수입하고 이자수입액이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본부는 강원도민회관 그것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울본부에서 건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사무실을 쓰고 밑에는 보면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 파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이라든지 서울비전의료재단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늦게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정산이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자료에도 있을 텐데 미수납액은 지난 2월 28일에 이자까지 다 해서 전액 받았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이것이 현 시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 시점에서는 0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몇 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기준에는 미수납됐었는데 지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은 작년도 기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고 전년 대비 163%가 증가가 됐고요.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한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대비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예산이 많이 치중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더 집중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강원도 내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이것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의 안전도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산업ㆍ중소기업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니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한창수위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강원도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세원 문제하고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원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와서 신세원을 따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을 입법화해서 하려는 노력을 작년, 올해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 자치단체 간 경쟁할 필요는 있겠지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 듣고 알고 있지만 안정적인 세수입에 있어서 강원도가 더욱더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게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북이라든지 관련된 시도와 다시 잘 협력을 해서 통과하려고 행안부까지도 협력을 잘 구축해 왔는데요. 최근에 돌발상황이 생긴 게 하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예고도 다 끝났는데요.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부과하는데 거기에 시멘트 업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에서 갑자기 두 가지나 더 추가로 과세가 된다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걸 더 신중하게 보자고, 저희는 금년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장한테도 관련 업무를 보고드려서 잘 알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세금은, 실질적으로 그 세를 강원도에서 받거나 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내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대신 세를 받아서 물건 값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물건 값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쪽 고유 마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그런 세들이 우리 강원도 세수입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불용액과 기금 운용 관계, 예산, 세외수입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세외수입을 지금 4%대도 말씀을 하시고 1%대, 2%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은 약 4%대이고 1금융권은 1.5%대~2%대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도 기금관리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목적기금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기금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사업이 늘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금이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기금 자체 숫자라든지 규모는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3개인가 폐지해서 기금을 좀 줄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이 자꾸 많아지면 의원님들의 심의권에서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같은 게,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잘 못 챙겨봐서 죄송하다는, 저는 이게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자료인 것으로 알고 오늘 기조실은 내역서 위주로만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1번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봤습니다만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사용처나 자꾸 적립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원을 좀 더 확충하자는 취지인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한다고,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군이라든지 시도하고 협력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창수위원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시골에 내려가면 지방세가 자꾸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세가 다 주민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민, 법인, 사업자…….

한창수위원

물론 시군세는 더 밀접합니다만 도세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도세와 시군세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강원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원 개발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의회에서 세원 개발을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세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민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원 개발을 하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 강원도민은 보호를 하면서 세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기조실장님,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매사 꼼꼼히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여러 번 봤는데 그래도 이월이 되는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계속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일단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면 도 전체 결손처분액 중 기조실 소관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대부분이 지방세 수입이고 아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사유가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첨부서류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41억이 결손처분액에 해당되는데 이 결손처분의 기준이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징수법 이런 것을 보면 결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법령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면 무재산,-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시효소멸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41억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있다면 체납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결손처분되는 것은…….

김경식위원

뒤의 담당자분이 검토하시라고 하시고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자료 28쪽입니다. 회계과 세입결산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것이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이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7억 정도 되네요, 6억 9,900만 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8쪽의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김경식위원

회계과 세입결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미수납액요?

김경식위원

예, 6억 9,900만 원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2017년 12월 31일 자 기준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후 건은 확인을 해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돈이라는 말씀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확인이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억, 미수납된 금액은 1억 1,600만 원, 일반재산을 매각한 금액인데 못 받았다는 뜻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세금을 못 받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못 받았다는 뜻인지 시기가 부족한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미납 현황은, 1억 1,100만 원은 속초시에서 그것을 샀는데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됐다가 지난 6월에 전액 납부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김경식위원

6월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본 게 이 중에서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고, 그러면 작년에 언제 속초시에다가 매각을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약이 된 것은 2014년 12월 15일, 부과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초쯤이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매각대금이 납입 기한도 있을 텐데, 혹시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하여튼 속초시 사정 때문에, 의회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기한에 맞춰서 받는 것을 챙겨주시고, 같은 페이지 맨 밑의 세 번째 칸 지난연도수입입니다. 5억 6,2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못 받았다고, 수납이 안 됐다고 결산서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어떤 부분을 못 받았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이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 6,000만 원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현재 7,000만 원은 납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수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 정도는 현재 좀 더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유재산임대면 이것이 단기간에 한 것이 아니겠네요. 장기간, 다년간 계약을 했거나 짧게 했다면 여러 번 했거나 그런 것일 텐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보니까 시군에 위임해서 징수 받는 게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요.

김경식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줘야 하는데 시군에서 아직 2억 6,000만 원 정도는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김경식위원

관리를 시군에 위임을 했는데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도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군 자체에서 못 받았다는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시군에 위탁해 줬는데 거기서 아직 못 받은 것으로 해서 도에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그게 2억 얼마 정도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억 6,000만 원요.

김경식위원

나머지는 아직 현황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어떤 위약금이라든지 소송 같은 것을 했을 때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을 때 청구한 금액 이런 것도 한 660만 원, 계약 같은 것을 체결했는데 못 지켜서 위약금 6,100만 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 금액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까 속초시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을 작년까지 해야 되는데 속초시 사정에 의해서 올해 6월까지, 일단 다 했다니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라면 받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 통상적으로 임대료 납부하는 게 많이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결손과 다르게, 5억 6,000만 원은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내고, 다 받아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받아내셔야죠.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자료에 올리신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받고는 있으니까요.

김경식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세부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심사자료입니다. 31페이지, 서울본부 관련 세입결산입니다.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임대료가 있고 세외수입, 관리비하고 전기료라는 게 미수납이 됐는데 이것도 현재 받았는지, 그리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어떤 항목들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본부 건은 다 받아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액 다 받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왜 못 받았을까요? 임대료 내는 것이 계속 연체되고 이렇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흔한 상황은 아닌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증금도 있을 테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직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약국도 있고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때 납부를…….

김경식위원

도민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도민회관 내에 약국이랑 농특산물 그것이 있고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병원 임대료가 크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아까 지난연도수입 현황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본질의인데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기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연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마다 시간을 너무 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다 까먹습니다. 앞으로는 연찬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3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총괄이 23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이 4,259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면 1,58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결산검사 의견서 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하셨던 부분에 대한 설명서인데, 강원도 채무 총액이 9,912억 원이고 지방공기업이 1조 1,848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조 1,760억이 채무로 되어 있는데, 이 의견서 26쪽 한번 봐 주세요. 나중에 보셨다고 한 의견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채무상환 예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채무상환 예정액을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상환할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458억 원…….

남상규위원

1,458억 원이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587억에서 1,458억을 갚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 갚는다고 하면요?

남상규위원

여기 계획된 대로, 2018년도에 1,458억을 갚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상환 예정액. 이대로 갚는다고 하면, 1,587억입니다. 여기서 1,458억을 갚으면 얼마가 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00억 정도…….

남상규위원

100억인가요? 100억이네요. 그럼 내년 예산에 1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정도 반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으실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채무상환 예정액을 잡아 놓으신 것을 보면 1,458억, 1,530억 해서 1,700, 1900, 3,200까지도 잡혀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은 한 해에 갚는 것은 아니지만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강원도정이 갖고 있는 채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담감이 어디서 발생이 됐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의견서 7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조 1,700억까지 채무 추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장 큰 문제죠?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장 큰 문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결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도정의 비전이, 이렇게 채무에 허덕허덕하는 강원도정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심하게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일단 가장 좋은 방안은 알펜시아가 적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이 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하기보다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축제ㆍ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되겠지만 과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올림픽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우리 도정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무래도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면 회계과장님을 직접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이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산의 총 책임은 회계과이고 예산의 총 책임은 예산과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순홍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47쪽입니다. 이월에 대해서 조금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까지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표가 나와 있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에 의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국고가 배정이 안 된 사업일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 없는 이월이 다 국비가 미배정된 겁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남상규위원

100%입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남상규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과의 9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또 균형발전과의 15억 200만 원, 두 건이 다 국비 미확보입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자금 미배정으로…….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좋습니다. 몽땅 다 중앙부처에서 자금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원도정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국비 미확보가 왜 생겼을까요? 분명하게 우리 도정에서는 올라가서 자금에 대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당해 연도에 배정을 못 해주고 익년도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익년도에 배정하는 것을 전년도에 여기에다 편성을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후년에 배정할 것이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연말까지 줘야 되는데 연말까지 못 주고 익년도에 자금을 주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왜 그렇게 익년도까지 넘어갑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주 간단한 답이시네요.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다음 해에 준다,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워낙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이 자금 없는 이월이 늘어나는지,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의원한테 요청을 드려서 충북의 사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이 안 되던데요. 왜 강원도만 발생이 되고 다른 데는 발생이 안 될까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글쎄, 타 시도 사례는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하면 대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은 대구에 100%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을 설계하면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대구라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지는…….

남상규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만큼 많은 부분이 그런 특정 지역에 편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뭐하고 계시나요? 하늘만 쳐다보실 건가요?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이월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답변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휘부에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특별교부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산과장님이 하시나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300억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300억보다 조금 적게 받은 것으로…….

남상규위원

좀 적게 받았습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20억 정도입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확보요? 기준 실링이 우리가 300억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실링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하고, 도하고 18개 시군 이렇게 정리해서…….

남상규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받아내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 받는 것만 얘기해 보시자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에서 받는 것은 한 300억 안 되고, 저희가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휘부에서 장관님 통해서 건의하고 기조실장님이랑 저랑 가서…….

남상규위원

절차적으로 열심히 고생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항상 문자 보내시던데요. 뭐에 몇십 억, 뭐에 100억, 엄청 많이 받아오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다 합쳐서 300억밖에 안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해당 지역구 시군 현안 해결 사업으로, 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상규위원

그럼 순수하게 도에서 지사님과 노력하셔서 받아온 게 300억 기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상규위원

300억이면 17개 시도로 봤을 때 몇 위나 될까요? 혹시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시군 간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공개를 안 한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것은 비교한다기보다, 금액으로 비교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지역 세가 있고 지역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남상규위원

단순 비교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라는 게 뭐죠? 지역이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재정상황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세금거둔 것 중에서 나눠주는 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우선 그런 식으로 행안부가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일반 보통교부세로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나눠서 시군별로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하는지 보고, 17개 시도는 얼마 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정 수요가 있다거나 지역에 어려운 게 있고 많은 얘기를 하면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실링으로 받는 게 적어도 충북이나 전북 정도하고는 규모가 비슷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서울에서 직접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제주와 세종시를 빼고는 꼴찌입니다. 노력 좀 하시자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상규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결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끝난 것이라 해서 등한시하고 넘어갈 우려가 가장 많은 것이 결산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결산의 결과와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성과계획서 올라와 있죠? 성과계획서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히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략목표에 의해서 정책사업을 수립하십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곽도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달성지표 수를 산출해내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을 만들어내시는데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단위사업 수가 결산서하고 다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특정부서를 예로 들기가 뭐하지만 어떤 부서는 단위사업 수에 3개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단위사업이 4개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단위사업 수가 성과보고서에 없다고 나온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단위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성과지표 왜 만드셨어요? 각 항목 하나하나 따져 가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지만 내년 계획서부터 이와 같이 기존에 하던 대로 대충, 성과보고하던 대로 대충, 용납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위사업 수가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과보고서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병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곱 건이 동시에 상정이 되는 건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건을 의사일정 조정을 좀 해서 일곱 건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지 말고 한 건, 한 건씩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일괄상정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씩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시는 거잖아요?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일괄상정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상정을 하자고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이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라든지 한 건, 한 건 상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우리 실장님께서 다소 불편하시지만-한 건, 한 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박병구위원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는 것보다 한 건, 한 건씩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지금 박병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안건이 일괄상정이 돼서 일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승인 건, 부결 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조정분야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토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건, 한 건 하면, 위원님들이 개별 발언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을 하고 반복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시고 이러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병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안건 상정한 것 중에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건이 있습니다. 이 현물출자 건 때문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건들에 대해서 혹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건, 한 건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한 건 때문에 부수적으로 올라와 있는 다른 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결정해 주시고, 저도 결정되면 따르겠는데 건건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정회를 하고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자 및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175억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0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1억 2,700만 원,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30억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19억 6,000만 원으로 지난 9월 28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지를 출자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부터 성공적 개최까지 큰 역할을 한 알펜시아리조트는 과도한 외부차입금 1조 189억 원으로 조성된 구조에서 그간 부동산 규제책,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저조, 리조트 운영사업의 지속적 손실 등으로 인하여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 신규 발행과 2011년 8월 1,250억 원의 차환 발행 승인조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총 1,500억 원 규모의 알펜시아 특별지원 대책 이행을 약속하였고, 현재까지 현금 690억 원, 현물 529억 원 등 총 1,219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분양 및 매출 증대방안 지속 추진, 인력 구조조정 등 자체 경영개선과 알펜시아 타운지구를 포함한 3개 지구 매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을 ’18년 기준 250%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 미달 시 공사채 차환 발행 미승인 및 경영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부채비율은 360%로 부채 감축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시급한 문제로 알펜시아리조트 연내 매각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분양 및 운영수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시 강원도개발공사 및 알펜시아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채감축 및 공사채 차환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도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밖에 없는 실정으로 원주시 반곡동 일원, 구 종축장 부지 26필지 6만 1,477㎡, 공시지가 기준 175억 원의 도유지를 현물출자할 계획이며, 출자 토지는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개발 계획 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7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의 위축을 우려하여 수탁사업 목표 평년수준 유지, 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기금 일부 해지, 연구원 청사의 강원도 사무실 일부 사용 계획 등으로 이자수입과 임대수입 등 수입요인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직 결원 보충, 물가상승 등 지출요인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쪽, 2019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146억 2,791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36억 2,522만 원, 이전수입 5억 원, 임시적 수입은 105억 269만 원이며, 지출은 총 196억 2,791만 원으로 연구사업비 45억 799만 원, 경상운영비 150억 3,621만 원, 예비비 8,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수입 대비 지출 구조에서 부족재원 50억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의 현안시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ㆍ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41억 원 중 타 시도 출연액 등을 감안하여 우리 도가 2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의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서는 평가원을 2016년 법정기관화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 내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각 6,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이며,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대상으로 해당 등급별 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매년 6,000만 원의 지원 규모가 산정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사 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자치단체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지방공기업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전문교육 실시로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17년 도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에 1억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6쪽,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장학금 지원사업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약 3,000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30억 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경감은 물론 도내 소재 대학진학 확대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31억 1,700만 원 중 11억 5,7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9억 6,000만 원을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2018년도 출연금 18억 1,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사 침대보급률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공무원 봉급 인상률 기준 재단 인건비 상승분, 노후 관용차량 교체, 퇴직급여 적립금 및 4대보험, 기타 물가 인상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분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정회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병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입이 146억이고 지출이 196억입니다. 50억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50억의 차이에 대해서 보니까, 경상운영비 중 운영관리비가 116억이에요. 여기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회의비, 연금부담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목으로 116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보충설명 좀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9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9쪽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설비에 청사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청사 이전에 대한 시설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게 56억입니다.

남상규위원

250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냥 56억입니다.

남상규위원

56억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56억이면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116억이니까, 그중에 56억을 시설비, 청사 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나머지가 55억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시설비 빼고 운영관리비가 한 60억 가까이 나오는데,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비가 56억이 아니라 97억 정도가 되네요.

남상규위원

97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97억을 들여서 연구원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50억의 추가 출연 제안이 들어온 것이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50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40억 지원을 해 줬었고요, 올해 50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10억이 증액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출연을 계속해 왔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을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40억 해 줬고 올해 출연해 주는 금액 10억이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남상규위원

이 97억 중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따로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나요? 순수 건축비만 97억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청사신축공사비가 96억이거든요.

남상규위원

신축공사비만 96억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97억이 다 시설비라는 얘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지는 작년 예산으로 17.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미리 매입을 해 놨다? 17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좀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강원연구원은 지금 현재 청사에서는 세를 줌으로써 세에 의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되는 부지로 갈 경우에도 그러한 예상 수익이 있나요? 임대수입을 예상할 수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완전히 이전한 다음에요?

허소영위원

이전된 그곳은 임대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약간 동떨어져 있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현재 10억을 더 늘리는 것인데요, 최근 3년간의 트렌드를 보니까 강원연구원에 거의 매해 10억에 가까운 돈들이 증자(增資)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대로 건물이 서고 그다음에 내부의 임대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도가 출연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즉 신규로 건물을 신축할 때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오는 부담들, 또 운영비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거의 30억 정도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40억, 올해 50억으로 해서 10억, 10억씩 늘려주는 것이고요.

허소영위원

최근 3년간 10억씩…….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이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좀 많다는,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증액된 사유는-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건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 감소, 그러니까 청사 임대수입과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연구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가는 돈 5억 원도 여기에 포함 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금이 5억 원 정도만 증액된 것이고, 그중에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그리고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연구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신규 채용하도록, 3명 정도의 결원을 확충하기 위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으로는 연구원의 운영비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5억이고 나머지 5억은 강원학연구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개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이쪽으로 이전되는 금액인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중에 하나는, 연구원이 본연의 연구 업무나 전문성 개발보다는 센터 혹은 그 밖의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전하는 위치가 서면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천에서도 상당히 외곽에 있고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2개의 사업에서 강원학 연구 같은 경우는 지역학에 해당하는데요, 지역학은 상당히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결합되고 교차되어서 연구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원학이라고 했을 때 문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흐름들을 같이 짚어가야 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지역학은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에 많이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학 같은 경우는 전남대에, 영남학 같은 경우는 경북대에, 경기학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있고요, 서울학은 시립대 이런 식으로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 다양한 학제적인 결합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러한 사업을 맡는데, 지금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를 보면 농학, 도시학, 관광 분야, 이공학 분야, 행정, 경제, 경영처럼 상당히 제한된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학이라고 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을 이 공간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물론 이것이 철회되기에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다학제적인 학문을 다루어야 되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과연 이 연구원이 적합한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또 그것에 관련된 노동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또 향후에 별도 인력에 대한 요청이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심의하는 단계라면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1차적으로, 벌써 작년부터 이것이 진행됐던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쪽에 연구 위탁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에 다시 재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한 4개~5개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에서 맡고 있는데요, 연구하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즉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조직체를 위탁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도 역시 위탁계약이 끝난 사업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원학연구센터는 벌써 어느 정도 일이 많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면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출자ㆍ출연 이것을 보고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을 반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리로 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도내에 적합한 이런 센터를, 현재 시점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원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센터를 뒀다가 아마 2년~3년 내로는 독립시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든 그것과 통합을 하든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사회적경제과로 갔습니다.

허소영위원

담당 소관도 사회적경제과로 갔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강원연구원 자체 내에서 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강원농촌융ㆍ복합산업지원센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이런 유사한 센터들이 상당히, 이런 것을 좀 더 총괄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센터의 디자인도 역시 전체를 총괄하거나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것에 좀 더 집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연구원 인원 세 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럼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를 채우는 형태의 것인지, 아주 신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정원에 있었던 인원을 그동안 확보하지 못해서 채우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받는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결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채워질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나왔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본 기억에는 예를 들어 남북교류라든지 국방, 경제 이런 쪽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하는 것은 연구원 고유의 것이기는 한데 지금 좀 과대 집중되어 있거나, 신규로 필요한 부분의 연구 인력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출연한 금액이 9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항목은 제외하고 도에서 강원연구원에 재정 지원을 한 것을 보면 사업 명목으로 17억을 또 지원한 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50억을 또 출연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출연 필요성에 보면 강원연구원이 11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표기하셨습니다. 최우수 등급은 ‘S’등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는 것은 기관장 평가를 제외한 오로지 기관 평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는 개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를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이게 개별법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상한 게 제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봤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쓰여 있는 평가 방법은 대학이나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경영평가위원회의 단장이 되어서 경영개선명령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와 같은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 이것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경영평가단을 도지사께서 위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각 호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학이나 어떤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촉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경영평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조례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원 경영평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강원연구원의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한 60일 정도 해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평가 방법을 바꿔서, 지금은 강원연구원 하나만을 평가해서 거기에다가 ‘S’, ‘A’, ‘B’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과 같이 맞물려서 그 안에서 평가를 해야 좀 더 공정하게 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부 방침으로는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평가 방법을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동일하게 하신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가기관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강원연구원만 2개월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18개인가 19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우수한 데는 빼 주지만 그래도 한 10여 개 이상의 경영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평가를 받고 그 안에서 ‘S’등급은 3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게 2016년도 경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평가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역시 강원연구원과 테크노파크는 개별법에 의해서 빠져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도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테크노파크는 개별법으로 특례법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개별법이 없다는 거죠. 법률만 있는 것이지 개별법은 없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는 특례법이 있어서 그게 개별법인 것 같은데 연구원 자체에는 개별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그 부분이 뭔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같이 공동으로 평가를 받게끔, 경쟁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바꾸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연구원에도 그렇게 알려줬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50억 출연하는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작년에 40억을 했으니까-40억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것 같고-추가로 10억을 더해서, 추가 10억에 대한 증액 사유를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하셨네요? 지금 이것은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서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작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 정책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크게 보면 연구원 운영비 5억하고 강원학연구센터 1억, 그리고 마을공동체 4억, 이렇게 10억이 추가로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에 1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올해보다 1억을 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5억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1억에 대한 항목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강원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을 강원도 기획관실에서 검토해서 혹시 수정된 사항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강원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을 우리 도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강원연구원에서 제출한 안이 그대로 다 인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뒤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증액분 4억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강원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을 검토했더니 이것의 타당성은 인정됐지만, 맨 앞쪽의 강원연구원 운영비는 이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억 정도를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

김경식위원

아, 당초에는 더 들어왔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증액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2019년도 소계가 1억 300이네요, 그렇죠? 센터장 1명에 2,536만 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외부인건비 전문연구원 2명, 위에 보면 구성원이 3명이네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명과 전문연구원 계약직 2명, 이 센터장은 강원연구원의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이 겸임하게 되어 있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됩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하니까 이 예산에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니까 인건비의 일부를 여기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건비는 급여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급여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분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안 하면 이만큼 급여가 깎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센터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강원연구원 다른 비용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강원연구원 인건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비용은 센터장…….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분의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그중에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가 보죠? 8,000만 원, 2,000만 원 나눠져 있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원연구원의 센터장 인건비가 7,000이면 7,00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센터 운영을 같이 하게 되니까, 여기 예산이 2,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2,500을 강원연구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연봉 총액 7,000만 원-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범위 내에서 지원을…….

김경식위원

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겸임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안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안 되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여기에서 센터를 같이 운영하니까 이 인건비를 갖다가…….

김경식위원

그럼 금액이 변동이 안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전과 똑같이 7,000만 원을 받지만 지금은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원래 급여 5,000만 원에 센터장 겸임한 급여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급여는 매년 정해진 게 있는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그 급여 중에 일부를 센터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강원연구원에서 수주한 사업이라든가 운영하는 것마다 해당 연구 위원을 겸임하면 급여성으로 별도로 다 책정되는가 보죠? 이것만 별도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명우

노명우기획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만일 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그 연구과제도 수탁을 하게 되면 그중의 일부는 연구원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두 번째 장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여기도 인건비로 전문연구원 3인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1억 2,600만 원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이거는 지금 네 분이시네요, 그렇죠? 센터장 한 분에 전문연구원 세 분?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이 얼마고, 전문연구원 세 분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하시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센터장은 아마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마 상임 세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김경식위원

세 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김경식위원

전문연구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 전문연구원 세 명은 상근이고 센터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상근이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내역들을 강원도에서 검토하셨냐고 여쭤본 게 세부적인 산출내역이라든가 근거 이런 게 이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도 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학 지식총서 5권을 발간하는 데 5,000만 원이 들고,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고 인쇄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금액들에 대해 강원연구원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셔서 이것의 금액이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금액들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센터장 급여 나간 것은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어차피 답변을 기조실에서 하시니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은 기획관님이,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장님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따로따로 답변하셔야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먼저 지방행정연구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대상이 재단법인이고요. 주요사업을 보면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을 뺀 나머지는 국가의 사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재단법인을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출연을 했으며, 왜 매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을 하죠? 답변 좀 한번 들어볼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도별로 균등한 액수를 출연해서 만들기로, 내무부 시절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원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과거 내무부 시절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존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무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제 정말 안 하게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의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의 권한과 위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재정을 가지고 가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자문 및 경영진단, 이것은 지방정부들이 출연해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사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방세연구원도 보면 똑같습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이것도 당연히 중앙정부의 사무예요.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무를 왜 이와 같이 연구원이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빼앗는 이러한 업무를 지방정부들한테 대행시키죠?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100% 지방에서만 출연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앙에서도 40%를 대고 있고 나머지 60%를 17개 시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이것보다 더 많은 2억 5,00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증액은 어렵다 해서 2억 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우리 지방정부들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데 소요되는 지방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조금이라고 받아 온 것들도 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100% 줍니까? 100% 매칭으로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을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국가위임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매칭으로 우리 재정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도 또다시 출연을 해야 된다, 물론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만 행태가 똑같습니다. 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이런 행태에 반발을 못 하고 자꾸 끌려가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사무 논란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남상규위원

집행부에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출연근거로 법령하고 시행령을 올려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입니다, ‘출연’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도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다뤘지 않습니까? 논의가 됐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도 나름대로 유능하신 재원들 많아요. 차라리 여기 출연금을 강원연구원에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안 할까요?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끌려갈 게 아니라 강원연구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원연구원에다가 출연하는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보시자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벌써 2억이죠? 여기에 1억 2,700인가요? 이것만 해도 3억 2,700인데,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3억 2,700을 더 지원한다면 인건비를 몇 명이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약간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KDI라든지 한국행정연구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국가의 논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방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에서 조금 분담하자는 게 취지고요. 지방세연구원도, 지금 국세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체계라든지 지방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분담하게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지방세연구원은 해야 되는 쪽으로, 당위적인 것으로 아예 법률로 입법화시킨 사항도 좀…….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법률에는 분명히 ‘등’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세정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똑같이 3명 정도의 전문연구원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강원도에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자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계속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잖아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떠넘기고 있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나 재단에다가 또 떠넘기고 있고, 지방정부가 너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바꿔 보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때는 경기도나 서울시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2억 원을 안 내고 1억 2,700을 안 내면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저도 거기에 근무했지만-연계를 시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 안 주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예상하는 바를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강원도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청와대로 가야죠.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관성에 젖어서 계속 그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당연히 끌려올거야. 왜? 우리는 무기가 있어.’ 쟤네 논리는 그것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하는 것이 나쁘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게 어디가 더 효율성이 높냐, 낮냐 이런 것보다는 예속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속되는 것이라기보단 시도에서도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다 방침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하셨지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출연 동의안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 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곽도영위원장

그럼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아직까지 알펜시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의 수치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잠시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 1월에 자본금 480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부채가 1조 1,000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지금은 총 55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중에 정규직이 344명이고 계약직이 208명으로 지금 굉장히 볼륨이 커졌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지금 내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동의안이 꼭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다른 옵션이나 대안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구 종축장 부지로 간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175억이고 감정가가 398억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행안부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부채비율을 250%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30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보면 다른 설명 없이 이 정도 금액이면 2018년도에는 250%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다른 자료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 종축장 부지에 출자를 한다고 해서 250% 이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데, 그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 2019년이 문제냐면요, 2018년도에도 상환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2억 정도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2019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좀 큽니다. 5,144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 보통 저희가 3년, 차환(借換)해서 연장되니까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1,954억 원이 됩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모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 12월 20일 자로 발령받은 이후 두 가지 난제가 알펜시아 문제하고 미시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은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면 투자유치팀에서 노력을 해서 그 안에 한다는 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이고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금 북핵위기라든지 소위 말하는 코리아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산업단지 매각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하고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 두 개의 매각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을 더 감축한다 그러고, 2020년도에는 IBC(국제방송센터) 부지 매각을 또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심상화위원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ㆍ2020년도 부지 매각도-계획이 아니라 검토라고 하겠습니다.-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산업단지 매각하고 부지 매각하고 주식 매각하고 해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각에 대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오늘 답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오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중요한 시점이면 와서 우리 기행위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석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휴게실에 대기하고 있고…….

심상화위원

휴게실에서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와서, 이게 위원님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회생방안이 얘기됐을 때 수치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알펜시아를 매각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원도에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TF팀이 따로 꾸려져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강원도에서 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알펜시아 매각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자료도 없이, 지금 TF팀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큰 알펜시아의 매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점점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도 자산들이 매각 위기에 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매각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부동산 매각 전문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연했었던 것도 그렇고, 얼마 전 2018년도에 용산리, 횡계리 해서 한 71억 정도의 토지가 또 매각되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돈이라도 푼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매각에서부터 모든 게 한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 가능하다고 보고요. 원주시 구 종축장 부지로 시간을 벌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안정화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특별지원 대책에 따라서 우리 구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강개공에 대한 현물출자 사례가 이전에 몇 번 있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횡계리 쪽에 한 번.

김규호위원

2014년도에 했던 그것 하나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게 그 당시 감정가로 한 520억 정도 나왔고 면적이 한 53만 ㎡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4년도 당시에 현물출자할 때 거기 토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도 구 종축장 부지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도 있었는데 거기는 올림픽 개ㆍ폐회식장과 맞물리고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종자보급소도 있어서 현물출자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김규호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규호위원

2014년도에 토지를 출자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주의를 받은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징계를 받은 게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징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김규호위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강원도가 현물출자를 했을 때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개발을 할 수 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현물인 도유지 땅을 줘야 되는데 준 것 중의 일부가 개발의 가치가 없고 자산의 가치도 없는 무수익자산이다.

김규호위원

그때 출자한 토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올림픽특구에 걸려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올림픽특구가 해제되면서 올 9월에 자본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자본금으로 해서 지금 부채비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게 특구가 해제되어서 올 9월에 자본금에 포함됐고, 그다음에 구 종축장 부지 현물출자했을 때 360%가 297%까지 다운이 되는데,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0%까지는 못하지만 행안부는 그래도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경영개선에 노력을 하고 일정부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안부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차환 승인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조건으로 저희보고 현물출자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규호위원

만약에 소방서를 신축하고 있는 그 옆의 구 종축장 부지 공간에 현물출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액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현물출자가 됐을 때에…….

김규호위원

만약에 강개공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면 예산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죠?

김규호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재산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재산세 부과대상이 강원도개발공사가 됩니다.

김규호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속 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규호위원

강개공에서는 지금 이것을 출자받는다고 해도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더라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구조상 250%가 넘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금융권에서 자본을 차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다고 해도 만약 사업계획이 200억 이상을 넘는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단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강개공에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될 텐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규호위원

2014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구 종축장 부지는,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도 알짜배기 땅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재산가치가 아주 크게 상승이 되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현물출자를 할 때 사실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활용가치도 떨어지는 이런 땅을 갖다가 현물출자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출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덜 다급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땅들을 출자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을 텐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정부가 공기업 부채비율이 많으니까 연도별로 부채감축 비율을 다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14년도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올해 250%인데 201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250%가 아니라 270%인지 280%인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출자할 때에는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거든요.

김규호위원

지금 이것을 출자해도 250%로 가려면 40%~50% 정도 모자라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한 47% 정도 모자랍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현금을 출자할 계획이 또 있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현금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 종축장 부지만 가지고…….

김규호위원

구 종축장 부지가 안 되면 현금출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호위원

만약에 구 종축장 부지가 안 되면…….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현금출자도 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저희가 한 600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야 도산을 막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2014년도 얘기를 또 하겠는데, 그 당시에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그 상황을 넘어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았는데,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없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구 종축장 부지를 하기 전에 도유지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다섯 군데를 말씀드리면 원주의 구 드림랜드 부지, 드림랜드 부지를 저희가 검토했고 검토결과 금년도 4월에 도의회에서 용도 지정 매각을 승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줬어요. 용도 지정 매각 승인조건이 뭐냐, 복합시설이라든지 관광지를 유치했을 때에는 드림랜드 부지를 매각해도 좋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관광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최첨단 VR 이런 것을 투자제안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럽고…….

김규호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구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출자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도산을 시키든지, 결국은 세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기조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안에 알펜시아 매각이 확실히 보증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물출자ㆍ현금출자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단 시간이 되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얘기는 의회에서 보다 매스컴에서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스컴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2010년도 더 전부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2010년도 이전에도 자본금 1,600억, 한 30%의 적자를, 500억의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신문에서도 본 것 같고요. 지금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 먹는 하마 노릇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을 치러내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나 남상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축장 부지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매각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저희가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도라든지 파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것도 고민했지만 실무적으로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희 지휘부에 그렇게 다 보고가 돼서 결정이 된 겁니다. 쉽지 않지만, 다 좋은 것이고 안타까운데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시설이었고 그 부분을 이제 누군가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 옵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른 것을 좀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여튼 실무적으로나 어디에 자문을 구해도, 저희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약 5,000억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매체에서도 본 것 같고 지금 기조실장님도 설명에서 5,144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매체에서는 2019년도에 약 5,150억에 도달한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 노력은 어떤 게 있었죠?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이 300명, 500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자구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임금 동결이 계속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도 알펜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뽑지 않고 감축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저희는 계속 경영합리화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갖고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기 몇 년 전에도 성과금을 못 받고 또 임원 연봉도 삭감을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은 한 일이 없죠, 그렇죠? 감축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원 감축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한창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매체에 보니까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감독을 잘하겠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죠? 지금 이런 자구 노력 말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개발공사의 업무니까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라는 입장이었죠. 이것이 2010년도ㆍ2011년도 이럴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때 우리가 자구 계획을 내서 그것을 승인해 주거나 이랬던…….

한창수위원

정부에서 그런 승인의 절차만 해 왔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알펜시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년~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15년 전부터, 올림픽을 처음 유치하려고 준비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고 또 몇 분의 지사가 지나면서도 이 문제의 어려움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책 하나 없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직인 강원도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러나 안타깝다는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채가 산적해 있고 또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적한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기조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더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오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입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 아무래도 기조실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게 부족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일단 업무가 개발공사의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 알펜시아이고, 또 원주의 최대 현안이 원주 종축장 부지인데 두 개가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채감축목표가 2015년에 290%였다가 2016년에 24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30%, 그리고 2018년에 250%로 잡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요구조건입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협의해서 잡은 겁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250%로 결정한 것은 행안부입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250%는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남상규위원

차환을 승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250%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상황에서 250%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겠네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36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안부 기준이 250%이긴 하지만 도에서 이런 자구 노력이라든지 현물 출자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97%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행안부에서 충분히 노력이 평가된다, 그래서 차환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재 362%에서 297% 정도로 부채율이 개선되는데 그 정도면 행안부에서는 차환의 승인 조건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답변인 겁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을 문서나 서류로 받은 게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청 직원분들, 예산과와 같이 행안부를 방문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감축계획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설명을 들은 행안부 직원이 이 정도의 노력이면, 현실적으로 250%를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만하다 그래서…….

남상규위원

아니, 방금 전에 250%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가이드라인이 250%인데 그 말만 믿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우리가 모험을 해도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실하게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가서 만났기 때문에, 과장하고도 협의했고, 250%를 지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도나라는,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300% 이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강원랜드 주가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약 3만 5,000원이었었는데요, 201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900억 이상 주식가치가 하락해서 87%가량 부채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랜드의 주식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올해 주식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강원랜드 직원 채용 비리라든지…….

남상규위원

채용 비리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영업장이 총량제 적용을 받아서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는 채용 비리가 이유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랜드의 주식을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약 5.9%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5.5%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5.9%요.

남상규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아마 한 1%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0.9%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합치면 7.8% 정도 되는 건가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 정도면 최대주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주주는 광해관리공단이 1대 주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대 주주입니다.

남상규위원

2대 주주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정선군이 3대 주주로 약 5%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백, 영월, 삼척…….

남상규위원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와 내부사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제대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펜시아를 강원랜드에 팔아먹으면 안 될까요,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는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정선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이야기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기업에서 알펜시아의 문제에 조금, 더구나 2대 주주인데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매출규모로 봤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단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습니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사실 지금까지는 외부투자자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랜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매각 부분도 현실적으로 벌써 몇 년 됐죠. 시간이 만만치 않게 흘러갔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또한 원주의 종축장 부지도 원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해째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뜨거운 원성을 사는 현안에 부딪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만나서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의 난제로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답이 안 보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이제는 차라리 손을 놓아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 부분, 강원랜드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알펜시아에 대한 매입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 전체 일괄 매입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괄 매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 매입이라도 강원랜드에서 역할을 맡아준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큰 짐을 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물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에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감수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종축장 부지에 200억 이상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안전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원주시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수립하건 수립 과정에서 수립 이전에 원주시장님의 동의를 득한 이후에 하실 것을 저는 의회의 이름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원주시가 인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남상규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동의입니다. 협의와 동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원주시에서 동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희 원주의 일이기도 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끝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도 제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지금 실장님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쪽에서는 297%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서에는 34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297%가 맞는 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는 341%가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297%가 맞는지 341%가 맞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축장 부지가, 혁신도시가 시즌2에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아주 인접해 있어서, 혁신도시로 122개 기관이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적합한 도유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11조 472억 원 정도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액은…….

박병구위원

11조 472억 원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작년까지 도에서 한 70억 3,400만 원 정도의 토지를 매각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을 팔고 있는데, 종축장 부지도 팔면 175억의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주지역 도의원 아닙니까? 종축장 부지가 175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 가요.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신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1,000억 정도가 넘는 이 땅을 175억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활용계획이,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한 서너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장께서는 강원도에서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제시 좀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요?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원주시에서 원하시는 계획을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도유지에 강원도하고 LH하고 해서 의료형 주거시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안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안 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플랜을 가지고 있던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LH 쪽에서 저희 쪽에 제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그런 것을 하면, 방침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것을 협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기획조정실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전혀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안이 와서, 그게 원주시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원주시와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제안을, 제가 그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실장님이 못 받으셨다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실무선에서 얘기되는 것을 들으신 것 같고요, 지사님이라든지 지휘부에 올라온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주시 시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가서도 누차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 종축장 부지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이 없어요.

박병구위원

계획이 없고 단지 이것을 현물 출자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금액만 좀 낮춰보겠다 그것 하나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없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이것 하나로 해결하려고 해서 한 부분이고요, 원주시에서도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새로운 출자의 불가피성은 인정해 주시는데 이 부분 아닌 다른 것으로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공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를 혁신도시 이런 부분으로 개발하는 것도 시장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이것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야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주말이면 서울로 안 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유휴 도유지의 조속한 활용을 위한 보고서가 있어요, 도지사님 앞으로 보낸 것이. 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보면 원주시에서 이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 달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든 것이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운영을 원주시에서 한다면 저희가 지어드리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반대하셨거든요. 즉 도립미술관은, 지금 서울 국립현대미술관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도 연간 몇십억씩 계속 나가면 그것이 한 5년 가면 지금 이 금액만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170억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자가 원금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똑같은 논리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병구위원

시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인수 받아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을 한다, 이래서 이것은 절대 반대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이 없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전혀 없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충분히 납득을 해 드렸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강원랜드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폐지하려고 했던 기금이 한 9개 정도 됐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남아 있는 기금요?

박병구위원

아니, 한 15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9개였어요. 모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폐지하려고 했던 9개 중에서 5개를 폐지하고 지금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실장님이 계셨을 때 행감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4개 기금의 기금액을 합치면,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4에이치 발전기금 이것을 다 합치면 324억 원이 됩니다. 324억 원이 되는데,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해야 될 금액이 17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임 실장님이 행감 때 어떻게 보고를 드렸냐면 다음 해까지 4개 기금을 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부채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썼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5개를 폐지해서 썼고 9개를 다 폐지해서 부채 상환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아까도 부채가 3,670억, 순수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전년도에 계셨던 김명선 기조실장님이 계셨을 때 한 2,600억 정도 순수부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기금을 폐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기금을 폐지해서 부채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해서 2017년도에 499억 원을 갚으셨더라고요. 4개 기금이 한 324억 원이 되는데 이번에도 이 기금을 폐지해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어차피 살리셔야 되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부도가 나든 파산이 되게 하든, 회생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주의 종축장 부지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에서는 노른자위 땅이고 또 혁신도시 시즌2도 기대가 되고, 또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여기 에 더 이상 주택단지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원랜드가 매입하는 방법하고 기금을 폐지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현금 출자하는 것하고 어느 방법이 더 도민을 위한 선택이겠습니까? 원주시민도 강원도민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거랑 현금 출자하는 거랑요?

박병구위원

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위원님…….

박병구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이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실 때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세 가지 안을 말씀하신 것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금액을 현금 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안타깝게 부도나 이런 것을 방치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박병구위원

현금 출자에 대한 방법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박병구위원

기금을 폐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기금 폐지가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는 방법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저는 그렇게 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올림픽을 치르면서 상당히, 알펜시아가 올림픽을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 회생을 위해서 원주시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꼭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서 이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을 시키는 데 원주시민들이 희생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종축장 부지의 땅이, 물론 이것이 강원도 땅이긴 하지만 주소지가 원주이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원주시민을 위한 도유지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강원도개발공사 회생을 위한, 이 좋은 자리의 땅이 단지 출자를 위한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 원주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물론 올림픽이 평화적인 올림픽이 되고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다 잘 끝나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갔어요.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서 18개 시군 중에서, 특히 평창을 포함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4개 시군이 도하고 의견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 종축장 부지까지, 강원도 원주는 희생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원주시민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사실관계를 조금 오해하시고 그 부분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알펜시아가 매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까지 원주시민들이 받는 희생이나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주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안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4년 후에 개발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거나 이랬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200억 이상이 되면 이사회의 승인이라든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개발계획을 원주시하고 도하고 강개공이 협의해서 원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답을 안 갖고 있고 시에다 물어봐도 시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든 게 도립미술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례를 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시장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민자로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련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볼 때 강개공에서는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발시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있는 게 계속 가는 거죠. 원주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옵션이 있다면 그것을 하죠.

박병구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9월 12일에 강원도청 5층 소회의실에서 네 분이 만났어요. 그때 나온 것 중에 노인주거시설로 5층 이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스마트케어센터 4개소 이상을 하겠다, 그리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조해서 스마트케어센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키즈케어센터, 또 일부는 분양시설을 만들겠다.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약 2,700억은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누가 어떤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구위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는 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휘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닌 것으로 다 정리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것은 원주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원주시는…….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 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시간도 있으시니까요.

박병구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게 도유지 다섯 곳을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도유지 다섯 곳 중에 아까 드림랜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군데는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 수변공원이 있고요, 향토공예관이라고 춘천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원, 감정가가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대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세 군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드림랜드, 종축장, 중도 수변공원, 향토공예관, 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하고 향토공예관, 중도는 춘천에 있는 것이고요, 드림랜드하고 종축장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종축장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드림랜드를 출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두 차례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게 되면 저희도 시장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소통하려는 것과 진정성, 아마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의 말씀과 사과를 드렸고, 향후 이 부분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것은 시장님이나 원주시민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가실 것이라고, 그것은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잘 설득하라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실 것은 없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은 아까 본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심상화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화위원

이 종축장 부지에 원주시 지분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원주시하고,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강원도의원이지 지금 원주시하고 강원도의, 꼭 원주시의 승인을 득해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150만 강원도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주시 땅입니까? 저도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우리 강원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회생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지, 거기에 원주시가 뭘 한다고 하면 되고 뭘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짓든 집을 짓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출자가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시간 내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뭘 짓는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파트는 지으면 안 되고 공원은 지으면 되고,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출자 동의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것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와서 한 것만 해도 그나마 감사 내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알펜시아이지 않습니까? 알펜시아는 지금 알펜시아 매각 TF팀, 신상훈 팀장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안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라인이…….

심상화위원

도대체 라인이 누구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제부지사님 소관입니다, 직제상 글로벌투자통상국이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신상훈 팀장은 최소한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런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곧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 투자자 방문으로 서면 출장 가 있대요. 그런데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고 싶겠습니까?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제가 드릴 말씀이…….

심상화위원

보고받는 분이 경제부지사라고 하셨어요? 신상훈 팀장님의 보고 라인이 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도 못 받는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 이렇게…….

심상화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님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 강원도가 얼마나 창피를 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논리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도 땅이고 원주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주시의 시민이 35만이고, 또 우리 기행위에만 해도 도의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원주시민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향은 그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잡아서 지금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주시가 종축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낸 적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각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제240회 정례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241회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원주여고 부지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를 교환하자고도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제259회 임시회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원주시가 종축장과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실무진 이름도 있어요, 어떠어떠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올라오는 논의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진 쪽에서는 많이 움직였어요.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원주시민들이, 제공하고 있는 도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세 기여도는 원주가 제일 커요. 그래서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원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해서 원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뭘 짓든지 짓겠습니다. 그때는 원주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뭐든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죠. 원주시에서 원하는 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게 하겠다는…….

박병구위원

실장님, 보세요. 출자가 되면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강원도가 100% 출자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이사이고 예산과장도 이사이고, 또 임명권자는 지사님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그분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냐고요, 조목조목 말씀하신 그분들이. 도의 의지가 그냥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의 의지는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어느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0억 이상 개발될 때는. 당연히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부결됐던 이유는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박병구위원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결사유가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유가치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의 재정 및 토지 활용성 측면에서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있지만 또 내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종축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방안을 내신 거잖아요? 물론 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원주의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강원도민 150만 중에 원주시민이 35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갖고 계신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원주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도에 대한 애정 어린 눈빛도 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정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10대 기행위가 구성이 되고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도 나오는 등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요. 중복되는 질의도 있고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또 도민 차원에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자면 지금 종축장 부지를 출자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채 차환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느냐, 종축장을 꼭 출자를 해야 하느냐 지금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토지가 이 안건에 올라왔어도 이렇게 쟁점이 됐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종축장 부지를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출자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지, 궁극적인 방안이 되는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과연 이 종축장 부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어요. 현금출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토지는 안 되냐, 현금은 안 되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도나 파산을 막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환을 해서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이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안이 뭐냐고 봤을 때,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현금출자ㆍ현물출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현금출자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현물출자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현금출자로 200억, 300억, 이게 제가 실무자를 통해 차이를 알아보니까 175억이지만 그게 감정가로 자산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297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400억, 500억, 아까 1,000억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400 몇십억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400억 정도를 우리가 현금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준다고 했으면 아마 원주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왜 내 혈세를 거기에 갖다 넣느냐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든 생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현금출자가 1억~2억도 아니고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게 된 것이고 그럼 현물출자를 해서, 한 170억 이상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나와서, 강원도 향토공예관, 농업기술원, 중도 수변공원 등을 봤는데 드림랜드는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벌써 매각하는 부분이 의회에 있었어요. 그것을 변경하려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이 부분이 낫겠다, 그리고 저희가 차환 시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본 것이었고, 구성되자마자 이것을 계속 준비해서 8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출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땅을 하든 다른 땅을 하든 현금을 하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안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출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보통 1년에 두 번 심의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했고요, 하반기 지금 현재 6개 개발공사에 신규라든지 차환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11월 초순에, 8, 9 이때쯤으로 위원님들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12월이 아니고 11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1월이죠. 올해 안에 해야 하는데 국감 때문에 그나마 그게 조금 늦어진 겁니다.

김경식위원

한 달이 안 남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실사는 전문가들하고 평가관들이 알펜시아에 지난주에 왔다 갔고요, 남상규 위원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혹시 차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냐는 부분은 제가 직을 걸고 장담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얘기는 됐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도에서 이 알펜시아를, 정부 측에서 원하는 대로…….

김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요지는 종축장 현물출자밖에 방법이 없냐는 답변에는 현금은 더 어렵다, 현물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게 175억인가 말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니까 현금으로 하게 되면 400억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00억은 아니더라도 한 200억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금액으로 가치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00억 이상…….

김경식위원

400억인 것이죠? 현금으로 하게 되면 400억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시간상…….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다면 400억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 부분은 현물출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논란이 있을 것이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것, 이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간을 벌 수 있다.

김경식위원

먼저 시간을 벌자는 얘기인데,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여쭤보셨을 것 같고 답변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알펜시아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논리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입니까? TF팀이 구성돼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산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그럼 예산과장님이 잠깐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관련해서 알펜시아 매각 TF팀이 구성된 것은 금년 초에 되어서, 우선 3월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도에 TF팀이 구성되고 전체 도청 관련된 부서가 협의를 하고 현지 실사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성사 단계에서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 투자자가 계약금을, 통상 매각금액이 8,000억이라고 하면 10% 정도로 800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계약금을 넣지 못해서 매각이 한 번 무산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김경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TF팀은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한 팀이 와서 매각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한 팀 왔고, 현재 미국 팀하고 해서 현장 실사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중복되는 질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매각금액이 1조에 가깝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경식위원

분할매각이면 금액이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1조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1조가 되는 매물을 전문 인력이 아닌 투자유치과 사람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팀장이 경자청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쪽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투자유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

김경식위원

도 집행부는 지금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본 위원은 지금 그 방법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억, 20억, 100억, 200억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리조트 단위 규모로 1조 이상의 매물이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십니까? 리조트 단위는 단체로 해서 경매로 나간 적도 드물어요. 제가 있던 동강시스타도 법정관리 들어가서 제가 그쪽 분야를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몇천억 이상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인 1조에 가까운 금액을 매각을 주관하는데,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 인력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업체나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어느 분이 수수료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라고 거기 M&A팀을 맡고 있는 상무와 통화를 했는데 수수료는 1조에 가까워도 30억에서 50억이 한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매각 주관을 맡았다고 해서 못 파는 것을 더 잘 팔거나 무조건 팔겠다는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그곳은 큰 금액 단위의 부동산이라든가 회사를 매각하는 협상을 많이 해 본 팀이에요. 30억, 50억 수수료를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자가 1년에 170억 정도 나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30억,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요,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런 것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와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매각을 하든 거기에 어떠한 것을 앉히든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종축장 관련해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종축장을 개발공사가 출자를 받아서 갖게 되더라도 이것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사실 당분간인 거잖아요. 알펜시아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안고 있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기간을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에 대한 추정이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입장에서 개발공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을 때 그 제안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척이 안 되고 그럼 이 땅은 땅이고 자산 가치는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매번 막아야 하는 차환들은 계속 돌아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자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만의 역할로 멈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발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의 유동성을 얻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알펜시아가 팔리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를 버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허소영위원

만약에 지금의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고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 몇 개월 버티기, 단 얼마 버티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원주시민들의, 혹은 다른 가능성…….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3년이 연장되니까 최소한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허소영위원

그럼에도 3년 안에 알펜시아가 안 팔렸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고라인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림픽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었고, 지난 5월 초에 지사님께서 말레이시아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거의 성사가 되는구나 하고 저희도 속으로 그럼 오늘 이런 것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의아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도 투자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러 오는 것은 있다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긍정적이고,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부지사님 쪽 라인으로 얘기를 해서 전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도 건의해 보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소영위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전향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시쳇말을 했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했습니다. 이 염려는 아마 모든 도민들이 같이 안고 있는 염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차환 승인 심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날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정말 시간이 없고 종축장 부지 출자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말부터 본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비 과다 책정이든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알뜰하게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당장은 종축장 부지를 출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해서 400억 규모의 돈을 모아서 다시 맞바꾸게 하는 식의 방법은 없겠는가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그 방법도 된다고 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실장님께서 원주시민 말고 기타 다른 도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땅을 출자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매각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주시 도시개발계획하고 맞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축장 땅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단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은 매각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매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사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렇다면 원주시의 요구도 들어야 되고 강개공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땅을 먼저 출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이 금액만큼의 돈을 모아서 다시 맞바꿔서 출자를 하자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아까 400억 현금출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방안이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예산실무 쪽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단 출자를 하고서 시간을 번 다음에 매각이 잘되면 좋지만 매각이 안 될 경우에, 현재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드림랜드도 매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드림랜드가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맞교환하자, 그러면 드림랜드를 강개공에게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가 차액을 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는 다시 도가 가져오는 것이죠. 종축장 부지는 자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난개발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알펜시아가 매각될 때까지 3년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팀이 아니라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팔린다, 안 팔린다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출자는 아마 본회의 같은 데 가서는 당연히, 평화지역발전본부나 이런 데 예산이 가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다 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통과시키거나 이럴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종축장 부지를 개발한다, 매각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원주시가 이것을 매입하면 안 됩니까? 매입 의사가 없습니까? 없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서 그냥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억 정도 하니까 200억은 안 되고 400억 정도 현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출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산업단지 매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게 금액이 한 532억 되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어때요? 왜 이렇게 종축장 부지에 집착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이고, 매각을 해야 안정적으로 차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화위원

종축장 부지는 개발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는 금액도 더 많고, 이것은 398억이고 산업단지 매각금액은 532억인데,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안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리면 250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자고요. 종축장 부지는 2019년도로 빼고 2018년도에 산업단지 매각을 먼저 넣자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강원도 땅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 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그 금액이 있는 강원도 땅을 이야기하면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드릴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섯 개 말고요?

심상화위원

IBC 부지는 어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강원도개발공사 부지죠.

심상화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IBC 부지나 이게 도 땅이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저희가 고민을 했겠죠.

심상화위원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관여되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심 갖지 않고 기획조정실에서만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말 활성화시켜보려는 애절한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투자유치 TF팀에서는 그런 열정이 안 보여요. 좀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또 거기에다가 출자하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빨리 회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현물출자, 현금출자, 아니면 파산, 이런 선택의 길을 얘기했는데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기적으로 현금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현물출자를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행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아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파산 후에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파산 후에 나타나는 강개공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144억 원의 일부는 상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 강개공에서 그것을 상환하거나 차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현물출자 아니면 종축장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하는 현물출자, 지금 현금출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정도면 많이 숙고하셨을 것 같아서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하든지, 아까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88명입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정확하게 1조 얼마였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 부채가 1조 1,383억 원.

남상규위원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고 있는 부채가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강원도로 넘어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모라토리엄으로 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서 헐값에 팔리거나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직원분들의 고용불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동강시스타라든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든 나지 않든 그 책임에 있어서 강원도는 자유롭지 못한 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출자를 한 사항이고, 사실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우리 도에서 나가시는 분이나…….

남상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사례는 없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이 사태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11월 초라고 하셨습니다. 현금출자는 더더구나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원주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했을 경우 3년이라는 기한을 실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호전이 됐다는 전제하에 강원도개발공사에 가 있는 종축장 부지는 다시 강원도에 귀속할 수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려면 저희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대체해야죠.

남상규위원

대체 부지는 꼭 종축장 부지가 아니라도 규모만 비슷하면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알펜시아가 정말 1년~2년 내에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자금 유동성이 확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가 됐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원주에서 원주시민들을 비롯한 원주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에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이해ㆍ설득을 못 시킵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호전만 되면 다시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원주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뺏긴다는 생각 아닙니까? 뺏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원주에 있지 어디 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이해와 설득을 못 시키냐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주하고 관련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의원입니다. 원주시민들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저하고 관계가 없고요, 생각은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이게 잘된다는 보장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피드백을 해 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가 호전되면 종축장 부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역으로, 산업단지하고 우리 IBC 부지를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출자를 했겠죠. 이게 거의 4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저는 종축장 부지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축장 부지는 자산가치가 굉장히 있는 데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축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가져가 봐야 종축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종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현물이 들어가든 현금이 들어가든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본회의에 가서 의원들한테 175억을 현금으로 출자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000억짜리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득하기가 쉽습니까? 만약에 종축장 부지가 순수 민간이나 LH에서 ‘이것 좀 사세요.’ 그러면, 만일 매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의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34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강원도의 자산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 때문에 허덕인다고 그래서 이 큰 자산을 쉽게 매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도하고 시하고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협의의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를 설득하시든 아니면 도에서 자구 방안을 만들든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와서 ‘시간이 없으니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도 집행부의 무능이에요. 벌써 예견된 사안인데 예견된 사안을 ‘내일모레 시기가 닥쳐왔으니 오늘 안 해 주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건을 올리시는 것 자체가 무능이라고요. 미리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서 1년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가셨어야 되는데 ‘당장 내일모레 상환 기일이 다가왔으니 지금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부도납니다. 파산합니다. 이런 대안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갖고 오셔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강원랜드가 장기계획을 세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22년까지 강원도 주식 700억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18년에 187억, ’19년에 177억, ’20년에 136억, ’21년에 150억, ’22년에 50억,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뭐가 들어가면 다 팔아먹자 주의예요.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가면 안 판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사고 내가 거기에 다 관련되어 있고 강원도가 다 관련되어 있으니 절대 안 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강원랜드 주식은 매각하게 되면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만, 그 안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게 되고, 사면 우리 도가 사거나 아니면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사게 되는 것이고요.

박병구위원

제가 매입의 주체를 묻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가지고 들어간 것은 다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생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도하고 원주시하고 좀 더 협의 기간을 거치시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아,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종축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왜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임해서 두 가지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지금까지도 고민해 온 것이고 대안을 찾지 못한 거예요.

박병구위원

현금출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동안 쭉 가만히 있다가 ‘이제 현금출자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 재원이 없어서 현금출자 못합니다. 그러니 땅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땅으로 주는데 현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축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 지금 그쪽 원주시 부동산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곽도영위원장

거의 중복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강원랜드가 강원도개발공사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태 노크를 안 해 봤다고 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분개하는 게 도에서 나름대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과장인지 사무관인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를 협박하면서, 공무원 세계, 관료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임박해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판단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도지사와 시장이라는 사람이 소통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의회에 떠넘기고서 어떻게 하나 보자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의원들한테 부담을 넘기는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는 얘기이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태동 목적과,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한 이 성과에 대해서 비계량적인 부분은 전혀 판단이 안 되고 ‘너네 빚 많으니까 빨리 뭐든지 갖다 넣어서 비위를 맞춰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려운 살림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이런 후광효과로서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보이지 않는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행안부에 그런 취지의 항변을 하세요. 우리 정말 어려운 살림에 이것저것 다 해서 이렇게 하고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一觸卽發) 전쟁위기를 평화무드로 해서 대통령은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평가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죠. 그런 논리로 해서 사무관인지 서기관의, 한마디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대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어찌 됐든 정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내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래 누적된 얘기고 폭탄 돌리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미룬다고 될 건지 이 기회에 정말 파산 선언을 해야 그게 현명한 건지 정회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0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삭제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를 삭제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서 삭제된 건과 연계된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계획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건은 보고드리지 않고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취득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접경수역 조업선 안전지도에 어업지도선을 의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어업지도선 3척 중 1척이 노후 심각으로 운항정지 상태로 있고, 운항 가능한 2척으로는 접경수역 기능유지와 조업어선 피랍예방 임무 수행만 하는 실정인데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등 일반 해역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 상태로 어업지도선 신규매입을 통해서 조업선 안전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릉 올림픽파크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및 부지 처분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릉 올림픽파크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에 의거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및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 중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은 연면적 3만 2,399㎡로 재산가액은 1,098억 7,400만 원이며, 강릉 올림픽파크 처분 부지는 7필지 16만 3,782㎡로 공시지가는 약 20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은 시민 체육시설로 활용될 계획으로 강릉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한 강원도의 재정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에 있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업지도선 취득 계획 등 2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부지를 강릉시에다가 양여하는 것인데요, 양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을 소유하는 강릉에서 사후관리ㆍ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ㆍ이용 이런 것 다.

남상규위원

활용ㆍ이용 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조건으로 강릉시에 양여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강릉시 이외에 사기업에서 이 경기장에 대한 매입 의사는 없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당초에 할 때부터,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조건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혹시 지도를 보고 계신가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보면 땅하고 이게, 공유재산이 좀 얽히고설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그것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는데…….

남상규위원

낚싯바늘 모양 지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반반씩 되어 있는데 강릉시 땅하고 도 땅이 이렇게 섞여있었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처분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가액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이렇게 주게 됐고, 그 대신 이 절반은 강원도가 갖게 되는 식으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가 여기에 있는 강릉시 땅을 양여 받았고요, 그리고그 조건으로 이번에 저희가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남아있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하고 강릉 하키센터는 사후활용방안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국비, 이게 전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된 것은 KDI에서 이것을-아마 5월까지인가-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계획과 유지ㆍ관리 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재부, 문체부, 강원도가 협의해서 지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올림픽기념재단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예 이 3개 시설을 다 강릉에 양여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하고 강릉 하키센터는 저희가, 물론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도 올림픽 유산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동계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강릉시로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줄 수도 있지만 강릉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줘서 수영장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이건 제 생각입니다.-그렇지 않고 이것을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이게 국내 최대 400m 더블트랙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1년에 몇십억이 들기 때문에 적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립미술관 이런 것과 유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 유지ㆍ관리 비용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결국 국가나 대한체육회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안아주기를, 아니면 유지ㆍ관리 비용을 국비로 매칭해 주기를, 이 두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국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게 지적이 됐었고요. 저희가 볼 때 이게 큰 액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랑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하고 하키센터하고 스키점프, 슬라이딩센터 이렇게 해서 적자액만 40억 정도거든요. 65억인가 중에 2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도 국비 전액이 아니라 도하고 국가가 5 대 5가 됐든 어떤 식으로 나누자는 거니까, 그러면 연간 한 20억 정도인데 이게 경기장 하나가 아니라 경기장 3개~4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씩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모든 국제대회를 했을 때 지원해 주기 힘드니까, 거기도 이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서 삭제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와 연계된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은 삭제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감사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