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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6회 제2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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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사장 후보자님의 지원배경과 업무계획,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법인이죠? 후보자 지원을 하시고 선정이 되시고 인사청문회 때까지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어려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응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계획서에서 밝히셨는데, 인사청문회 증빙자료입니다. 12페이지에 있고요.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좀 하셨을 텐데, 36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근무를 하셨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와서 현황을 보시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현재의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증빙자료로 재산관계라든가 병역이행사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서면 방동리 713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으셨죠? 소유권 이전 사유가 증여던데 전 소유주하고 친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그때 소명을 하셨습니다. 형님의 친구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매매로 이전을 하는데 증여로 이전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의 권유나 착오에 의해 증여로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를 몇 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부부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조카인가 하는 분한테로 명의를 이전하시고 전세로 살고 계시죠?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본인 명의 소유의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분 명의로 이전을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퇴직금 규정이 있죠?

그것을 한번 보셨나요? 제가 서면질문을 보냈으니까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퇴직금 규정을 보면 업무상 순직이라든가 부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런 경우에 특별히 위로금이라든가 병원비, 진료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만약 산재에서 받으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지급이 안 됩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답변하세요. 2017년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2017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700만 원요?

손익계산표에 보면……. 당기순손실요. 64억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제출하셨잖아요? 자료 814페이지요. 이것 제가 질의할 거라고 미리 서면질문서를 드렸는데요.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성과급은 얼마입니까? 직원성과급 총액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요? 2억 6,800만 원이죠?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억 3,400만 원, 2015년도 성과급은 2억 6,100만 원,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성과급이 적었던 적은 없네요, 그렇죠?

성과급이 늘 많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계시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인 신한은행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배경, 업무계획,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서면답변서를 보면 성과급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S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 계량적 평가와 비계량적 평가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도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급여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성과급이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예치금이 도내에 있는 여러 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죠? 1년짜리도 있고 다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특정 은행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의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으로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면 모르시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확정적인 것만 답변하시는 게 혼선을 줄이는 방법 같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가 수익극대화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보증료를 더 받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서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서면답변서에 다 있잖아요.

다 갖고 계신 거죠? 모르시는 것은 보고 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것은 보고 하시고 말씀하셨던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연도별 손익계산서 4년 치를 통계를 내봤는데 예치금 이자가-페이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2014년도에 34억입니다. 지금 예치금은 비슷합니다. 한 1,300억 정도 되네요.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적금하고 예금을 든 게 1,300억, 최근 2017년에는 1,200억까지 약간 떨어졌고요. 그런데 예치금 이자가 2014년도에는 34억, 2015년도에는 29억, 2016년도에는 23억, 2017년도에는 21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만에 예치금 이자 수입이 13억이 감소된 것이죠.

이율은 2014년도에는 2.5%, 2017년도에는 1.7%, 이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금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는 대동소이하게 높을 테고 낮을 때는 낮을 테고 이럴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잘못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면답변서 2-2 책자 819페이지하고 8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819페이지는 정기예금이고 820페이지는 특정금전신탁내용인데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적인 자산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크게 보면 정기예금은 6개 은행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고 계시죠? 523억입니다.

뒷장에는 특정금전신탁 709억인데 농협은행, 군 농협 이렇게 나눠서, 이율은 금리 1.6%, 1.5%, 1.9%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자산운용 형태입니다, 그렇죠?

유가증권 이자가 조금 있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서, 유가증권 이자도 2017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본재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창출하겠다, 그것은 순수하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으로 편성하기 나름입니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질의드렸던 것은,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자산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농협 출신 이사장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농협에 편중돼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농협에서 출연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 출연 비율로 봐서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재산의 60% 정도가 농협에 편중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특정 금융권의 인사가 이사장을 역임한다 해도 자기 출신 금융회사에 과다한, 60%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선 가치로 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스터디를 하셨고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렸던 것 중에 최근 5년간, 재단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득하죠? 취득한 신용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혹시 외부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하나 여쭤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쭤보지 못했는데 후보자께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규정 제6조에 따라서 순직이라든가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순직일 경우에는 100% 가산을 하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실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받은 자료는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규정이 있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인 상태에서 업무상 사망을 하거나 질병을 받아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 내에 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