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등의 지원을 위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협의회 구성과 임기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협의회 회의와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시군 내지는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봉사 이런 부분으로 넣은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교육 봉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겁니다. 사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조례는 없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조례는 없지만 단위학교 협의회장으로 해서 시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군 협의회장들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 조례에 시군 협의회도 담아서 법적인 단체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아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제4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라서 이 부분과 같이 갈 생각을 갖고 임기를 1년으로 했는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으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속초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당초에는 속초시 부지가 다목적체험관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현장에 갔는데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기존 농구장의 면적을 활용해서 다목적체험관을 짓고 나머지 속초시 것을 매입하는 부분은 숲체험 내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면 다목적체험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우리가 속초시 것을 매입하려는 부분은 다른 용도인 숲체험이나 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올리셨는지? 국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는 속초시 부지 일부가 다목적체험관으로 편입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구릉지를 메꾸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농구장 부지를 잘 활용하면 체험관 부지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했어요.
제시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목적체험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속초시 부지 활용계획을 보면 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 의견으로는 이 부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목적체험관에 같이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숲체험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따로 심사를 받아야지 다목적체험관에다가 넣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계획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유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부결됐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시유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해 시유지 일부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경사도가 완전히 구릉지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메꿔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될 것이다, 그래서 메꿔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시유지에는 체험관 부지가 편입이 안 되고 농구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이쪽 농구장 부지 내에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에 가 봤단 말이에요. 시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복토해서 체험관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제시했어요.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안 짓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숲을 활용한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활용을 하겠다는데 제가 그것을 막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막는 건 아닌데 다목적체험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목적체험관대로 받고 숲체험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숲체험대로 따로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별 부분, 2018년 최종 추경안과 2017년 강원도특별회계 결산검산서를 놓고 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금번에 하도 도교육청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예산국장님이 하셨어요, 예산과장님이 하셨어요, 예산계장님이 하셨어요?
남는 예산을 추경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 2018년도 결산할 때 보면 노력한 흔적이 대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은 부분을 가지고 880억 정도의 지방채를 아주 과감하게 상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참, 제가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세출예산총괄표에 보면, 가칭 기업중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중과 관련된 예산이 2개 세부사업에 275억 정도,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했어요. 원인이 뭐죠?
국장님이 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겠네, 고생한 직원들한테. 그리고 총괄표에 보면 교육복지 지원 57억을 정리추경에서 감했어요. 사실 받는 것이나 뭐 이런 복지 부분들은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3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교육복지라는 부분은 반드시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하는데 작년 집행잔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인 57억을 3회 추경에 감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감한 주된 원인이 뭐죠?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93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128억 정도를 감액해서, 이것은 당초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지 못한 결과라서 이렇게…….
제가 정책사업별로 총괄해서 분류한 내용만 딱 봤을 때 정말 뭔가 예산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2,000,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억 4,000의 사업비를 전체 나누어 보니까 매년 4억 4,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원래 기금이라는 부분은 조성을 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은 금융기관의 이자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사실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17억 6,000의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차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도에 1억 2,000 정도 세웠으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출연동의를 매년 받아서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연 동의안을 17억 6,000으로 세워놓으면 2023년까지는 출연 동의를 안 받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매년 어떤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기금 출연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기다가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매년 출연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약 16억 정도를 그냥 묶어놔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물론 이 돈을 쓰긴 쓰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원래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4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것은 좀,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놓고 거기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매년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올려서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연속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