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준섭 의원 발언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급식과 관련해서 수산물 사용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급식에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자료를 봐서.
그러면 대상이 일본산 수산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물론 일반 식재료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될 수는 있겠지만 일본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검사한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향후 대책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꼭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방사능에 노출된 식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부의장님과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에 함종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운영 중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고 운영위원들이 뽑는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사실 학교 단위에서 뽑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현장에 갔을 때 잘못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진로교육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시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그때 갔을 때 설명하기로는 농구장 부지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시유지 쪽으로 해서 거기에 옹벽을 쳐서 그쪽으로 늘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시유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남은 것은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시는 거고? 김준섭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얇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조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 책자요. 1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시면 원주특수학교와 동해특수학교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직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이렇게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지출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에 950만 원, 지금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단 14페이지 좀 보실까요? 두 번째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사업명이 단구중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이게 2018년 본예산에 확정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착공은 ’19년 7월 1일, 준공예정은 ’19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착공이 안 되고 내년 후반기에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쭉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이 확정된 것들, 4월 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본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한 것인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16페이지 태백미래학교의 기숙사 신축이나 창호교체 이런 것도 본예산, 그러니까 2017년 12월 13일에 확정돼서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데 설계용역을 11월에나 가서 하게 되고 창호교체는 8월에 가서 하게 되고, 창호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018년 당초예산으로 섰는데 내년 6월에나 가서 준공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을 시키지만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굉장히 빨리 확보해 놓고 사업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당초에 올릴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당초에 올렸는데 1년 만에 사업을 못 끝내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가령 18페이지를 보시면 속사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2월 28일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을……. 물론 추경이 4월에 있으니까 4월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교부금 확보가 됐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고. ’18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은 끝냈어요, 그런데 착공은 5개월이 지난 다음 연도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12월 안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5개월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되면 아이들이 반년 정도 일찍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속사초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서는 예산들은 일련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면밀히 짜서, 물론 사업기간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예산 확보, 설계용역, 설계용역 후에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사유를 보면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유인지 좀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이렇게 건너뛰니까, 물론 특수학교의 경우는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시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부터 착공까지도 굉장히 늘어진단 말이죠. 빨리 지어서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만큼 딜레이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왕 다 예산편성이 된 것 좀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그만큼, 벌써 반년 정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법정전입금 협의 결과가 2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로부터 44억 2,406만 원을 받는데 혹시 강원도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야 될 게 더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뭐 정산하면 되는데 저번처럼 받을 것이 밀려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보면요, 당초 추경 규모가 102억 원이잖아요? 102억……. 예산서는 8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제일 앞입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그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서 도표로 쫙 나와 있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대비해서 3회 추경에 102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적자원 운용은 128억이 감액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사유를 보니까 교원 평균호봉이 0.3호봉 감소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부정책이 변한 건가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러면 0.3호봉 감소라는 게 평균을 냈을 때 그렇게 감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고 정부에서 0.3호봉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아니죠?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몇 가지 확인을 못 했는데 마저 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인가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59억 정도를 못 썼습니다.
보니까 교육 행ㆍ재정 시스템, 교육정보, 재해복구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 통합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59억이 불용처리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또 그만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겠네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방채를 880억 상환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그럼 정리를 하면 올해만 1,720억을 갚았고 그리고 정리추경 때 880억을 갚고 그리고 내년에……. 내년 당초예산에 977억을 갚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고도 우리 교육사업에 지장 없이 세출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