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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7회 제3교육위원회2018-11-26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주관 ‘교육청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과제로 검토된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관리 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렵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교육청 자치법규 검토 결과 삭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현행 조례 제5조 등록 및 관리 조항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공인 조례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항을 규정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 보관자를 총무담당에서 민원기록담당으로 변경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조항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대상, 방법, 절차를 명시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맞춤법에 맞는 쉬운 한글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공인 보관자 담당 변경 개정 규정은 조직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각종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수임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명확한 용어를 정의하여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수임권한을 강화하고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책임 범위와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수임권한 강화를 위해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육감의 검토 권한을 강화하고자 안 제13조와 제14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은 축소하고 서면심의 제도를 폐지하고자 안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8조와 제42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59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18조, 제35조, 제37조, 제48조, 제64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각종 인용 법령의 개정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4조, 제40조, 제6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직속기관의 업무를 본청으로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본청 미래교육과로 조정하고 유치원 평가 업무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3,936명에서 3,98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3,583명에서 3,619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330명에서 347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정책ㆍ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용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ㆍ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2018년 3월 1일 자 정규직 전환으로 교육지원청별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며-유인물 2쪽입니다.-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관서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반에 걸친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장, 학교의 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교육청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과제로 검토된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관리 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렵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다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인 조례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항을 규정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2019년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 보관자를 총무담당에서 민원기록담당으로 변경하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조항에 중복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문서에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맞춤법에 맞는 쉬운 한글말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각종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수임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수임권한을 강화하고 위임기관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임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검토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교육장에서 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에서 교육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행정과 재정담당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행정과 시설담당으로, 그 외 교육지원청은 시설담당 주사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원의 2년 임기 규정은 삭제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교육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인용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업무를 본청 미래교육과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평가업무를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과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기존 3,936명에서 3,989명으로 총 5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ㆍ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36명과 교육전문직원 정원 17명이 각각 증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은 정책ㆍ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현재 공인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금고에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인은 늘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서 금고에 넣어둘 수는 없고요, 민원실에 하나 있고 총무담당에 하나 있고 해서 담당사무관의 책임하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디지털화하는 건 저장장치가 따로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인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등록합니다. ‘우리의 인영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하고 쓸 때에도 언제 어떤 곳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며칠 전에 KT에 화재가 나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따로 잘 보관되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옛날에는 공인을 갖다가 옥쇄라고 해서 그것을 뺏기면 나라를 뺏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하여튼 공인은 잘 간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찍어서 남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들에는 반드시 공인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라든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조례에서 53명이 증원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만 질의하시고.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교육지원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함”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조문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자문 기능을 강화하신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인데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과장으로 바꾸고요,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담당도 바뀌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담당도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서 시설담당사무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주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행정과장으로 가게 되니까 교육과장이 부위원장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위원 중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사무관으로 당연직 위원…….
준섭

김준섭위원

공유재산심의회의 내부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외부위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심의대상은 축소하고 서면심의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심의대상은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 내용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내미는 것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서면심의를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폐지하는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을 축소한다고 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대상을 축소하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어떤 게 축소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매입인 경우에는 20억 이상, 그리고 매도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하고 20억 사이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심의대상이 얼마부터 얼마인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심의대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가는 것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이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그것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변상금의 징수유예 부분이 신설됐는데요, 최초 납부기간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조항이 강화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도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유예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은 기존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있던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본청으로 옮기는 것 하나하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있던 업무를 본청으로 옮기는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본청의 기획조정관이 정책기획관실인데 여기에 기획조정관이라는 행정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재는 기획조정관실이 아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도 현재는 없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조례사항이 아니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국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 행정국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사항이고요, 과를 늘리고 줄이고 없애고 이런 것들은 규칙사항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서 왜 기획조정관이라고 나왔느냐…….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있지도 않은 과들이 나왔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규칙을 바꿈으로써, 어떠어떠한 데는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이 조례를 심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조정이 돼서 이런 과로 이관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과나 행정기구를 바꿀 때 그 표현을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지도 않은 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칙의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명칭을 바꿔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명칭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 부칙에 담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른 조례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를 신설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규칙사항이지 조례의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 어느 조례에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명칭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아직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만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동시에 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례안만 놓고 보면 사실 질의할 게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습니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한 가지 할게요.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행정직제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직제순은 교육감이 맨 위에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교육감과 부교육감 빼고 국별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 그다음에 행정국, 정책기획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직제순을 나열한다면 정책기획관이 앞이고요, 그다음이 감사관이고 그다음이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나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앉을 때를 보면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이게 서열대로 앉는 거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서열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양을 가지고 앉을 때는 그렇게 앉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직제순과 강원도청의 직제순을 보면 강원도청 직제순은 기획조정관실이 1위예요. 강원도 실ㆍ국의 모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있다가 이게 기획조정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으로 바뀌면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과가 이 기획조정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강원도교육청 직제순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실 순으로 가는데 이게 기획조정관으로 바뀌어 버리면, 정책기획관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직제순이 일리가 있는데 기획조정관으로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획조정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정책기획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은 말 그대로 정책을 기획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면 영어로 Planning, 조정이라는 것은 Control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만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다, 그러니 이번에 Planning+Control을 같이 가지고 가자, 그래서 기획조정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순서대로 앉는 것이 맞다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앉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이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내에 기획관이 있어요. 그 기획관이 정책기획관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획조정관으로 되면 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 쪽으로 가면서 직위상승이 확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정책기획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기획조정관님이 명퇴신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퇴가 아니고요, 거기는 개방형…….
종국

함종국위원

개방형 공모직이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개방형 공모직으로 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개방형 공모직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퇴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기만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만약 기획조정관 쪽으로 갔을 때, 기획조정관이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업무를 여기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도 개방형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임기가 만료돼서 개방형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정책기획관은 개방형이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도 개방형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기획조정관도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개방형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개방형의 직위 지정은 교육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기획조정관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바뀌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3월 1일 자 시행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정책기획관으로 공모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관으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임기가 만료된 자리에 정책기획관으로 공모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원래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3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한다는 말씀을…….
종국

함종국위원

어디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부칙에 3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는 정책기획관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그걸 못 봤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 이 부분을 굳이, 강원도교육청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인력으로 기획조정관을 뽑아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왜, 지금은 정책기획관을 뽑는다 했으니까 정책기획관을 왜 굳이 외부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느냐, 강원도교육청에서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서 뽑는다고 못을 박아놓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그렇게 인재들이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면 저희가 개방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책기획관도 내부의 사람이었고요,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했지만 내부 사람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교육청을 떠났던 사람들은 외부로 볼 수밖에, 조금 근무했다고 해서 내부로 보는 게 아니라 떠났던 사람들은 다 외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두 분 다 현직을 가지고 있던 내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도 현직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공모로 해서 간 것이고요, 감사관도…….
종국

함종국위원

이번에도 기획조정관에 현직이 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기획조정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정책기획관으로 가도 되는 것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과거에도 개방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전에 검사 출신도 한 분 들어왔던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배치 관계는 정책기획관도 있고 감사관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안 하시고 국장들에게만 계속 질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자리를 이렇게 배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다가.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ㆍ춘천ㆍ강릉은 2개의 센터가 늘었는데요, 보면 학생지원, 학교지원 이렇게 늘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현행에서는 총무ㆍ예산ㆍ재정ㆍ시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 학생지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센터를 두는 곳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Ⅰ형이라고 하는데요, 80교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2개 늘어나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학생지원센터하고 학교지원센터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업무는 학교의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거나 학교에서 대체인력을 쓰거나 또 법정관리라고 해서 전기안전용역이라든가 소방안전용역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학생지원센터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가 Wee센터라든가 학생부적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모아서 그 센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기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던 센터가 있잖아요. 아니, 센터가 아니라 담당이 있었잖아요.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이 있었는데 시설담당으로는 그게 안 돼서 학교지원센터를 더 만드는 건가 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설지원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학교를 짓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어떤 시설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지원센터에서는 짓고 보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초를 하거나 전지를 해 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인데요, 교육지원청 개편현황에 보면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 아래를 보면 현재 강원도 원주ㆍ춘천ㆍ강릉에 학교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학생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는, 원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곳 큰 데만 말씀을 드리면 춘천인 경우에는 학교 수가 123개가 있고요, 학생 수가 약 3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학교 수가 160개가 있고요, 학생 수가 춘천보다 1만 명 정도 많은 4만 6,000명이 있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99개에다가 원주보다는 2만 명 정도 적습니다. 2만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일거리도 많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학생 수 또는 학교 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59명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68명이어서 춘천보다는 무려 9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57명입니다. 가장 인원이 적은 거죠. 그리고 기관장의 직급도 교육장의 직급이 4급입니다. 4급인데 원주만 3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도 다른 데는 5급이 과장을 하고 있는데 원주만큼은 4급이 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춘천ㆍ강릉에 비해서 원주가 장학사 인원도 더 많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직원들, 실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같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거의 비슷하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로는 민원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주에서 이번에 지방공무원들 전입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듯이 원주가 3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떤 사기앙양책도 고려 중에 있고 저희가 인원을 배정할 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더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강릉 학생이 2만이라면 원주는 4만 5,000 정도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약 2만이 더 많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배가 많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춘천보다도 1만 명이나 더 많은데 참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그래도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원을 배정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공모는 언제 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1차로 공모했는데 우리가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공모신청을 받아봤는데 2명이 안 돼서 오늘부터 재공고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라도 신청한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재공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2명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은 하셨을 것 같고 두 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조정관으로 바뀌면 서열 직제가 교육감 바로 밑이 될 수도 있는 분을 공모형으로 한다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으로 모집을 하지만 3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난 뒤에 모집해도 되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어느 분을 선발하실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벌써 누구를 내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여쭤본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모에 대해서 오픈시켜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공고가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공모에 응모하시라고…….

이종주위원장

누가 면접을 보고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 선정위원회가 아직 위촉이 안 됐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매번 인사철이 되면 하마평(下馬評)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시행되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준인건비제로 언제 바뀔 계획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지금 교육부만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부부처는 기준인건비제로 가고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그건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로써의 총액인건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걸 언제 바꿀런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일반직 증원이 3,583명에서 3,619명으로 36명 증원,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증원이 17명,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
종국

함종국위원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이라든가 국가수요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수요로 신청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잘라주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공무원들 증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민생 관련 부분에 정원 증원이 됐고요. 우리 쪽은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정원을 늘려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소방이라든가 경찰만큼 증원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이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 필요해서 정원을 이만큼 늘리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원에 의해서 늘려주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늘려서 받게 되겠습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 안 드리고 지금이 답변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53명이 증원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증액되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43억 정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본청은 정책ㆍ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편하기 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

김혁동위원

개정이유가 본청은 정책ㆍ기획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중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바라보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을 바라보고 있고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보자, 학교가 중심이 되자고 해서 교사는 학생을 바라보고 있고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을 바라보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바라보고 있고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바라보게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뜻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대학은 교육부, 지원 체제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고등학교 업무 영역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 정도로 이관이 되면 거의 고등학교 업무 대부분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의 다 넘어갔고요. 지금 안 넘어간 부분들이, 이번에도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었고요. 안 넘어간 것만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넘어간 게 일단 감사에 관한 것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인사권, 그다음에 학교장의 인사권, 이런 부분들이 안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인사권,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감사권과 그다음에 5급 이상 인사권. 어차피 학교장 인사는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시켜 줄 수가 없고요. 위임을 시켜 주자면 조례로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두 가지, 감사권과 인사권 이것 외에는 거의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이나 학사일정들이 전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간 것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번에도 저희가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그건 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관리ㆍ감독하자면 장학사 한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 특성화고등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넘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고 강원도교육감은 지휘ㆍ감독은 하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서로 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교육장님들께 위임되는 사항, 그리고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4페이지 제5조 제2호 바에 보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안의 편성ㆍ집행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 안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고등학교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초ㆍ중학교의 예산편성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존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해서 고등학교가 들어갔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는 차원에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5페이지 제8호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6급 이하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경징계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러나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변함은 없고 그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다 담아 놓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보기에 조금, 그러면 6페이지 제15호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것도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것들을 그냥 명문화시킨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사립유치원 설립과 폐지도 마찬가지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5페이지 제9호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원은 직무 전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겸업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출강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업 허가를 해 줍니다. 가서 강의를 해도 좋다, 또 어떠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장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주요내용 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분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용역근로자로 있던 분들이 있어요. 당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용역회사에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용역근로자나 파견근로자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파견근로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용역회사에 파견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직고용하게 되면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해서 그것을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직고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3월 1일 자로 몇 명이나 전환이 됐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1,100명 정도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6조 제1호에 교수라고 있는데 교수가 무슨 뜻입니까? 교수는 가르친다는 뜻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교수는 티칭(teaching),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어려운 말을 써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학교 교수 프로페셔널(professional)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티칭(teaching)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0호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전에는 정수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체는 정수를 더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바꾸고 이런 것을 말하는…….

김혁동위원

정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행정과에서 차량교체 예산을 내려줘서 교체를 했었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비용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차를 사서 주지는 않고 학교에다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다 확인해 놓은 겁니다.

김혁동위원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 요청이 일괄적으로 오면 우리가 예산을 잘라서 교육지원청에 줬던 것이지 차를 사서 줬던 건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만 가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학교장한테 위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지만 내용연수가 안 됐는데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그 판단을 학교장이 하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