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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준섭 의원 발언

277회 제4교육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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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각급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회 명칭, 소속 위원 수, 소속 위원 중에는 현직 공무원 분들이 있을 것이고 외부인사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과 외부인사들의 소속이 어딘지까지도 표시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2018년도 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물론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교육지원청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단가 자체가. 물론 강사도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는 보통 일반강사 1급으로 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추가 10만 원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은 특별강사 2로 해서 30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강사비용만 해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현수막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예산편성의 어떤 일관된 원칙이 없이 그냥,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지원도 그렇고요, 쭉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잘 못 찾으시니까 예산서 2-1의 202페이지에 보면 단순하게 춘천교육지원청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이 10만 원, 5만 원 해서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같은 연수입니다.-2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명수도 3명으로 잡혀있고,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예를 들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10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강사가 2급인 일반강사로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이 왜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춘천교육장님, 강릉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님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통적으로 학교혁신 핵심요원 역량강화 연수라는 거죠.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연수과정을 여는데, 연수대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1급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은 2급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그 차이는 급수나 여러 가지 그런 건 아실 거고, 그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편성을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속초양양교육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일 낮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똑같은 연수이고 그 대상이 같은데 교육지원청마다 차별이 있고, 아까 강릉교육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아니지만 강원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강사 부분은-거기는 대체로 강사니까요.-높게 책정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엄청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강사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섭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수의 목적에 맞는 급수의 분들을 모셔야지 그 연수가 그야말로 내용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세워놓고 나중에 안 되면 좀 낮은 분, 낮은 분으로, 지금 2급 일반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이고 1급 일반강사는 4급 상당이고 특별강사들은 더 올라가는데 연수받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굉장히 달라요.

다 다르고,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별 특수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의 다름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한두 가지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차이가 납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08페이지를 보시면 강당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이 6만 원이에요.

보통 10만 원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랬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어떠십니까?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연수대상이 같으면 그분들에게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수준의 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분들은 좀 높은 분, 물론 강의를 하시는 건 다들 잘 하시겠지만 급수가 정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받는 대상자가 똑같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 다른 연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은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비만 2만 원씩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사를 통해서 연찬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현수막, 원고료, 이런 게 좀 꼼꼼하게 예산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딱 여비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연찬회는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내여비만 딱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여기 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강사수당을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강사를 불러다가 연찬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렇게 여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여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듣는지 뭔지 사업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간 다른 교육지원청의 연찬회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유독 춘천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9페이지에 보면 양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연찬회 해서 쭉 예산을 세웠는데 강사수당이 40만 원, 20만 원이에요. 뭐 되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 특별강사 1급 모셔 오실 거죠? 이 정도 강사면 어떤 급이 와야 되는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 다 숙지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편성을 했으니까 꼭 모셔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용처리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성함이 나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고요, 하여간 회수하는 것에 저도 찬성하니까 나중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짚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아예 안 선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비를 하시겠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받아본 지 얼마 안 돼서-쭉 훑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와 관련된 것,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인원구성을 제가 굳이 요청한 이유가 법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지역 교육지원청이 규정이나 법을 따르지 않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에 보면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5명에서 7명 이하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주ㆍ속초양양ㆍ동해ㆍ홍천ㆍ영월교육지원청은-그 뒤에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만-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검토를 하시고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교육장님,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한번 보시죠. 아, 끝에 사회복지사, 그러면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나중에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지역,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 439페이지를 보면, 강릉을 볼까요, 맞춰보면서 봐야 돼서. 위원회 수당 지급은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명이 맞나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요. 총인원 중에 위촉직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은 현직 공무원이고 두 분은 퇴직공무원이네요.

그래서 두 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셨나요? 하여간 자료는 일단 확인이 됐고 나머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교육공무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고 맞으면 자료하고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할 텐데요, 449페이지 보면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의 교무행정사 한 명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한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49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분들은 안 되고 한 명만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에 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위촉직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장여비는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81페이지를 보면-고성교육지원청입니다.-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해서 중간에 보면 운영비 원고료가 있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만 원 16매 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강사수당은 10만 원 1명 1시간 1회로 되어 있죠, 추가 수당은 없고?

그렇게 되면 16매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잘못된 거죠? PPT이지 않습니까, 원고료가 1만 원이니까.

그러면 1시간에 8매 이내입니다, 그렇죠? 밑에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매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1시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성교육장님께 여쭤봤으니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기본지원금이 70만 원 6팀이고 추가지원금이 30만 원 6팀입니다.

기본지원금은 뭐고 추가지원금은 뭐죠? 차이가 뭡니까? 동호회지원 ‘가’ 기본지원금, ‘나’ 추가지원금, 현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동호회 지원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합쳐서 한 것도 아니고-나눠서 했는지, 둘 다 동호회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통의 날이요? 기본지원금은 동호회 1인당 얼마씩 해서 6개 팀 70만 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을 텐데 또 굳이 추가지원금으로, 소통의 날 행사라면 사업내역을 소통의 날 행사로 해서 따로 예산을 뽑으셔야죠. 그러면 혹시 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왔다면 동호회 지원 100만 원 6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것을 굳이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나눈, 이게 항도 똑같이 240복리후생비예요. 똑같이 6팀이잖아요. 70만 원씩 6팀을 지원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만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반납하든지 이게 예산상 맞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홍천도 10팀씩 나뉘었고.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팀 수야 변동이 가능한데, 똑같은 항목인 교직원복리후생비 중의 동호회 지원인데 1ㆍ2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눈 이유가, 이게 위의 항목은 동호회 지원이거든요.

동호회 지원인데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을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요. 466페이지 교직원복지지원 설명을 보면 지원기준에 직장동호회 팀당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게 어떤 이유냐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게 아닌가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냥 도교육청에서 나눠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쭉 담겨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원주의 기품 있는 원주교육 프로젝트에 운영비 지원 해서 초등학교 학교전출금으로 2,000만 원 1개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도 1,000만 원 1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개 학교가 정해졌나요?

아예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운영비 지원도 고산초입니까? 그리고 727페이지 7번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에도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실무원 운영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었나요? 예, 확인하시는 김에 원주교육지원청 729페이지에도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인권교육 운영, 가족지원사업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사업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어디로 됐고 안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신, 원주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나와 있는 데는 별도로 다시 공개해서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천만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요, 춘천교육지원청 727페이지 위탁사업비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실무원 운영.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의 비예산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위원회, 그리고 그 구성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 또는 그런 세밀한 예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고성 그것은 워딩(wording)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상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