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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준섭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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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DMZ평화포럼 지원 있죠?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 정산했을 때 600만 원 잔액 남은 것 아시죠? 그런데 매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계속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4페이지 밑에 보면 평화누리길 조성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145억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예산안에는 115억으로 30억 정도 적게 편성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20년까지 완공 가능한 건지. 구간이요? 애초 계획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다가 계속 신규로 늘어나게 되면?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DMZ평화상 시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잔액이 안 남았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정산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통일경제특구 조성 5,000만 원 사업의 사업목적에 보면 철원뿐만이 아닌데?

지금 철원에 한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입법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반기 3회, 하반기 3회 해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정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6개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기도 4개하고 우리 2개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입법까지 가는 게 목적인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목으로 봐서 통일경제특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설악산~금강산 관광벨트 쭉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세미나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데요, 50억. 50억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나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이나 결핵퇴치 지원 이게 중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심의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게 나와 있고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변 송어양식장 사업은 해 오다가 2010년 5ㆍ24조치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 또한 핵실험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일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세부내용을 주세요. 여기 8개가 있죠? 8개 항목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DMZ World ART FESTA,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나중에, 지금 아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뭉뚱그려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고가사다리차, 지금 다 교체가 됐습니까? 내용연수 12년을 경과한 게 4대가 있다고, 그게 다 교체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지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단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아마 의소대원 숫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맞죠?

보니까 특히 속초나 동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짚어보시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은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제2항입니다.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지역에서의 의소대 역할은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대로 된 인원을 갖춰 놓는 게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일 텐데 쭉 살펴보니까 두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추천을 통해서 임명을 해서라도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소대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편차들을, 저는 첫 번째로 왜 그런지 궁금한 것이고, 만약 그런저런 이유가 없다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차량 관련해서 유류비만 지원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의소대 차원에서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려면, 사실 그런 요구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최재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같은 생각이기도 한데요.

일단 도에서 필요한 홍보예산이라 그러면 물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을 보니까 해외 관련 홍보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티비ㆍ인터넷,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어쨌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점차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줄어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홍보비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변인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도정홍보 효과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수치를 보니까 6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그럼 실적은 훨씬 넘기신 거네요? 전년도는 65.8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65.5로 해서 2021년까지 전부 다 잡혀 있는 것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최고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한 세부내용, ’17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해서 나온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광역 시도들.

이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홍보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가능한 시도 자료를 취합해서, 금액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본 영ㆍ유아 카시트, 도비ㆍ시비 해서 2억이니까 20만 원짜리 맞죠?

대상별 우선순위 6번에 군 장병 가정, 어떤 분들이죠? 정책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상자가 되는 건데. 아니, 정책 설계하실 때 분명하게 하셔야죠. 5번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군 장병 하면 경찰이나 소방은? 명확하게 하셔야죠, 대상자인데. 1,000개니까 1번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막 정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정책 설계를 하는 데 그렇게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나열식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지금 1,000명인데 1,534명이 신청했다, 오버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만 보급하면 끝날 거다, 그런 추정치로 해서 대상자에 6번을 넣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죠.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죠? 철원에 계신 대상자분들은 군에서 안 올려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셔야 되나요?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하실 겁니까?

정책을 추진하시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괜히 좋은 정책을 하면서 말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춘천에 사무실이 있죠? 6명이 근무하시고 비상기획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탁은 스카우트와 경동대학교 두 군데에 하시죠?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적은 아주 좋아요. 2012년도부터 누적해서 보면 1,109명이 수료해서 취업이 569명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춘천 한 곳으로 다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춘천에 두더라도 분소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실적이 좋다고 하면, 제대군인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춘천으로 오든가 경동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이,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5개 권역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개 권역에 다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성과가 많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최소한 한두 개 정도 더 늘리실 계획이,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면 집중할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12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향토지 보내는 게 뭐죠? 이게 전액 도비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군부대에 도비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아니, 교류 추진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문까지 보내준다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꼭 이렇게까지……. 언제부터 보내셨죠?

올해 처음이죠? 올해 처음 사업하신 거죠?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몇 년도부터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몇 년도부터 예산 얼마씩, 몇 부씩,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2012년부터 얼마씩, 몇 부씩, 어디에 보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니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네요, 13개 부대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오나요?

이것을 도비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줘서 5 대 5로 하는 건데…….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춘천지구 전승행사 관련한 자료도, 예산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 실적에 비해서 2019년에 병실 운영 인건비 지원은 8명이 늘어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되면 6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호자 없이 모든 환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공공병원, 우리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을 늘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와 연동을 해서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년간 병상 이용하는 숫자가 의료원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분이 필요한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일자리 연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원들의 어떤 이용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66페이지를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기존 인력에서 의사 1명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병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기순손익을 계산해서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적절한가요?

속초가 40%가 아니라 여기는 60%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예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방점은 소아진료를 보지 못하는, 야간진료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17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이 3,800명인데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8세 미만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육아수당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10만 원씩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중복될 수 있는 소지의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플러스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총액으로 70만 원, 50만 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내셨나요?

여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기저귀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20만 원 안에는 어떤 출산용품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02페이지ㆍ303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들면 한 가지 사업은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2,000명이 모여요.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303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인데, 600명이 모이는데 예산은 256만 원이에요. 2018년도 당초에는 320만 원이었는데, 정산을 해서 64만 원을 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64만 원을 감해서 256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다른 일반 어떤 단체들의 행사에 비해서 좀 비교되게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임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두 페이지에 나온 행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이건 도비고요. 318페이지에 보면 국고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 산출기초가 달라도 되나요?

아니면 국비가 나오고, 도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 15만 원부터 소진하고, 국고로 내려온 길고양이 중성화는 15만 원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다 되고 나서는 20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포획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중성화 수술비 몇 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서 왜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12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전에 올린 수당으로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8페이지, 199페이지, 쭉 보시면 강원 전통주가 있거든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가공시설 있잖아요, 축산 관련한?

하여간 급식 관련해서 가공시설을 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203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강원도에서는 도내 농산물 사용이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급식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홍천ㆍ횡성ㆍ원주ㆍ정선 이렇게 되어 있죠? 4개소인데 문제는 횡성처럼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 또는 도내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도의 농정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기왕에 이런 농산물 관련한 예산이 섰으니까, 광역 급식센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전체 18개 시군의 생산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급식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무행정관실 예산 심사할 때도 봤지만 공무원들 1년짜리 연수 가는 데 가족 동반 왕복으로 해 주고 억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더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 지원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화가 아니라, 저희가 좀 증액을 시킨다면 얼마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를 보시면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요, 국고로 하는 것.

경제림 조성하는 데 속초하고 고성만 제외가 됐어요. 경제림 조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림 조성에 제외된 이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56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조림이 있어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데 거기에도 또 속초만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국립공원이 있어서 나무 심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자료로 왜 그런지만 알려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제가 궁금했던 거랑 겹치는데 질의를 안 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120페이지의 남북 음식문화 교류,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공동행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공동행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그게 밑의 산출기초 중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1주년 기념행사…….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여기에 표현된 대로 남북공동행사로 해서 사업계획과……. 중국 쪽을 통해서 북한 쪽 분들이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하여간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28페이지의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이게 4단계가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교두보는 되는데, 농업타운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그런데 몇 달 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마지막 4단계에 투입하는 총 예산을 1억 4,600으로 잡았는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올 한 해만 2억 3,600을 잡으셨어요.

아주 대폭 잡으셨어요, 마지막 예산인데. 강원도에서 그 농업타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향후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코이카나 코피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예산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불과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대폭 증액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 오셨다? 앞으로 기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아니, 두세 달 전에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다 있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고……. 4단계 마무리하면서, 일정 예산을 투입하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대폭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여간 이것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요, 평화의 추진전략 TF팀 운영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남북 수산과 관련해서 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약인가 맺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TF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몇 가지 중요한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중단되었는데 TF팀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신다는 겁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