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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8회 제2교육위원회2019-02-13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허소영ㆍ박윤미ㆍ김혁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통해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 갈등 해소 능력, 설득과 경청에 관한 기능과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강원도 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시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허소영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조례안 제7조에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허소영의원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도교육청의 담당 국장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타당치 않은 것 같다.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문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국장님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해당 국장님을 왜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존속 기한을 굳이 5년으로 못 박은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비용 발생 요인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당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담당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했었던 의도 중 하나는 실제로 집행기구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된다는 건 자문위원회의 지위나 역할 측면에서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그 밖에 주된, 즉 교육과정에서 주되게 다루어지지 않는 여러 위원회들이 사실은 공허한 운영에 머물렀었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만큼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토대가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니만큼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담당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한 의미를 두었다기보다 저희가 다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간 내에 운영을 하고 다시 재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존속 기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아직 그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라 함은 별도의 조직이나 그에 따른 예산을 동반할 때에 비용추계를 고려한 것이었고 지금 현재 교육청 내에서도 학생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YMCA라든지 관련 사회단체나 기관에 위탁 의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학생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독립된 조직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8조에 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물론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 전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겠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훨씬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탁ㆍ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탁ㆍ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는 위탁ㆍ운영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허소영의원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굳이 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한다, 어차피 이 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문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한다.”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부분을, 어차피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인 부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 국장이 맡는 것보다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민간인으로 자문위원장을 구성해서-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정치교육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허소영의원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재단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체계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시되고 참여하는 여러 재단들은 각종 정당들이 만들어낸 재단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부터 진보, 또 중도 단계의 정당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다섯 가지의 원칙을 둔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원칙이고요, 아마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교육안들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어느 한편의 편향된 이념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저도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를 가진 자율적인 학생 그쪽이잖아요?

허소영의원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교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허소영의원

맞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허소영의원

저희가 기본원칙과 교육,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안에 아마 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 각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주신 내용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과정 중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의견 조정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7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5항을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6항은 삭제하며 안 제7조 제7항을 안 제7조 제6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김혁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 학생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근래의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의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고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둔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 지원을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관할 학생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일교육 기본 원칙을 현장의 요구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도 내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이 활성화되어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평화감수성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주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종주 위원장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렇게 늦게라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을 보니까 이미 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진즉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재정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명목상으로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있고 해서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워낙 액수가 많지 않아서 안 잡히는 건가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1억 원이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평화ㆍ통일교육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평화교류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기금이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초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혁동ㆍ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7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신규 지정ㆍ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강원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6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 2월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가 교육복지 관련 사항인바 재단의 명칭을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변경하여 사업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을 기존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계획 및 예ㆍ결산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ㆍ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존 조례에서는 재단의 지원 사업 대상을 농어촌 학교만으로 규정하여 시 지역 소재 작은 학교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 사업 대상을 시 지역 소재 작은 학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가 교육복지 관련 사항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가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자로 전임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후임으로 장주열 정책기획관님이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장주열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측근에 있던 사람들, 옛날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쓸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교육감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다시 불려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서 다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들은 교육감님이 약속을 이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기에도 약속을 한 것은 완전히 100%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 과정 속에서 교육에 대해 공약한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게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작은 학교는 물론 기존 조례의 농어촌학교까지 포함하여 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수 60명 이하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가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혁동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3항이요?

이종주위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거 없이 해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혁동의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강원교육희망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어떤 조례안의 근거 없이 그냥 그동안 진행…….

김혁동의원

이게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그러니까 희망재단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고시가 언제쯤 된 겁니까?

김혁동의원

2018년 7월 31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늦었잖아요,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김혁동의원

그렇죠, 그때 준비해서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희망재단 관련된 것을 보다 보니까 출연기관 조례가 없어가지고 같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잘하셨습니다. 김혁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정책기획관님도 이제 임명이 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금방 하시지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웃음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그때는 제가 없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이종주위원장

출연기관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례 없이 출연을 했잖아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쭌 거예요.

이종주위원장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집행부에 여쭤보는 거죠, 그 내용을?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을 했는데요, 진행상황 중에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제정하니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구멍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서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그동안 이런 것 없이도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어차피 빨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게 놔두셨죠?

김혁동의원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희망재단이 2017년 3월에 되고 결국에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작년 7월 말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도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이 과정 속에서 희망재단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 희망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이제라도 해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4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 구성 이런 건 없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김혁동의원

8쪽의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같이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조례안에는 따로 기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혁동의원

아니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요, 위원회 간사는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위원회를 두 분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혁동의원

아, 다른…….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집행 기관에 맡기는 게 맞습니까? 관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김혁동의원

당연직으로 부교육감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김혁동의원

출자ㆍ출연 기관일 경우에 부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8쪽의 관계법령에 있는 내용인가요?

김혁동의원

8쪽의 제6조 제3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로 본다면 교육감 다음에 부교육감으로 그렇게…….
석훈

윤석훈위원

너무 편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혁동의원

아니,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좀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혁동의원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청은 따로 안 나왔지만 준용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보면요, 제1항 제2호에 “대학의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 수당을 동결시켜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김혁동의원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김혁동의원

저희들이 이렇게 경영평가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는 이 평가단 말고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출자ㆍ출연 기관이 우리 희망재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뭐 또 외부에 위탁까지…….

김혁동의원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어차피 늦은 거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보완ㆍ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를 보면 위원장과 간사만 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혁동의원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준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야, 전문가하고 이걸 받아봐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김혁동의원

그것에 대해서 입법지원팀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입법지원팀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입법지원팀에서요?

김혁동의원

예, 전문위원실에서요.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 입법지원팀에서 상위법령에 표시되어 있다고 했다면 제4조의 제2항이나 제3항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 이게 다 상위법령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김혁동의원

아니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 플랜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김혁동의원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함종국 위원님하고 윤석훈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의원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조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주위원장

이것을 먼저 하고, 이걸 상정했기 때문에 해야 돼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지금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예.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강원교육복지재단 두 가지로 봤을 때, 명칭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인 면에서 폭이 더 넓어진다,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설립될 때의 목적과,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뀜으로써 근본적인 취지가 좀 바뀌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일단 대상의 확대,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이었을 때의 설립목적이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돼도 똑같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내용이?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은 사회 기부금을 많이 얻어서-적립해서-운영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아져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목적과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하여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복지재단으로 흐름이 가면 교육청에서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처음 목적은 기부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사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맞고, 재원을 교육청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한 확장성 이런 부분을 크게 봤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출자ㆍ출연 조례안에도 있듯이 성과를 분명히 하고 그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판단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전에 계셨던 정책기획관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처음 희망재단을 설립할 때의 목적과 적립금이, 그때 당시에는 5년에 300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5년에 20억으로 확 바뀌어서 제가 그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취지가 안 맞다 보니까 명칭이 변경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여하튼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명칭은 바뀌지만 그 사업과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사업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열

장주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장주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2019년 1월 1일 자 간부직 공무원들의 전보발령에 따라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훈입니다. (총무과장 박봉훈 인사) 다음은 지식정보과장 강흥준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강흥준 인사) 다음은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죠?

이종주위원장

지금 제5항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공유재산 먼저 되어 있습니까?

이종주위원장

일괄로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하시려고 생각하셨구나, 천천히 일괄로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면 공유재산부터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관련 재산을 기부채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생참여 행사 개최 등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철원중ㆍ고에 강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으로 토지 1건에 면적 4만 7,932㎡, 건물 2건에 면적 9,144㎡로 총 취득금액은 73억 8,71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입니다.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홍이학원 소유 재산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며 동해 직업훈련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소유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23필지 4만 7,932㎡, 6억 9,254만 원이고 건물 15동 8,244㎡, 38억 9,019만 원이며 총 취득금액은 공시가액 기준 45억 8,273만 원으로 2019년 2월 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철원중ㆍ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연 및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철원 동송읍 내 공동 활용 가능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강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 원과 지자체 전입금 2억 1,800만 원, 자체재원 3억 5,843만 원으로 총 28억 443만 원을 투입하여 면적 900㎡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및 학교를 포함한 산하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며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구매실적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각 준비를 해 왔는데 일괄해서……. 이어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공립유치원 추가 신설 및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은 유치원 2개 원, 특수학교 1교로서 속초시 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속초시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태백시 태백미래학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맞춰 제명과 조문을 전부개정하고 위 규정에 따른 특수지 수시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2019년 3월 1일 자 통폐합 학교에 따른 폐지학교 정리, 교명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변경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신규지정 현황입니다. 기관 1개 원, 특수학교 1개 교로서 정선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과 태백시 태백미래학교를 신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폐지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4개 교로서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군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을 해당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교명변경은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로서 양양군 “오색초등학교”를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장”으로, 고성군 “명파초등학교”를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으로, 인제군 “서성초등학교”를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으로, 태백시 “황지여자중학교”를 “세연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태백 하늘빛유치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 관련 재산취득 1건, 철원중ㆍ고등학교 강당 신축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입니다.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 관련 재산취득 건은 2018년 7월 태백미래학교의 한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교장 사망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8년 11월 19일 학교법인 홍이학원은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공립 전환 요청, 법인재산 기부채납 등 공립화를 위한 안건을 의결한 후 2018년11월 21일 강원도교육청에 공립 전환을 신청하였고 2018년 11월 30일 강원도교육청은 공립 전환 결정 통보를 한바 그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관련 기부재산을 채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재산은 총 45억 8,273만 2,000원으로 토지는 태백시 금천동 14외 22필지 4만 7,932㎡로 공시지가 기준 6억 9,254만 원이며 건물은 태백시 금천동 14외 11필지 15개동 연면적 8,244.22㎡로 시가표준액 기준 38억 9,019만 2,000원입니다. 철원중ㆍ고등학교 강당 신축 건은 철원읍ㆍ동송읍 소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관계로 각종 강연 및 입학설명회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참여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공동 활용하고자 2층 규모의 강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28억 443만 9,000원 중 지자체 전입금 2억 1,800만 원과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3억 5,843만 9,000원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제고는 물론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적가치 인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이 기대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립 병설유치원 두 곳을 신설하고 사립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속초 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속초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1학급 규모로 신설하며 사립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를 공립 전환함에 따라 태백미래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맞춰 제명변경, 특수지 수시실태조사 결과 반영, 2019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정리 및 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을 구체화하고 2019년 3월 1일 자 공립 전환하는 태백미래학교와 신설되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을 추가하며 2019년 3월 1일 자 폐지되는 인제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 횡성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 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화천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을 정리하고 2019년 3월 1일 자 교명변경 학교인 양양 “오색초등학교”를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장”으로, 고성 “명파초등학교”를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으로, 인제 “서성초등학교”를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으로, 태백 “황지여자중학교”를 “세연중학교”로 정리하며 2016년 3월 1일 개원 이후 2017년 2월 28일까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태백 하늘빛유치원의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철원중ㆍ고등학교 강당 신축이 있는데 철원중ㆍ고등학교에 체육관 없습니까? 체육관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체육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다시 신축하는 예산이 28억 정도 되는데 꼭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여타 학교들을 보면 큰 행사 같은 부분들은 다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고 작은 학교는 다목적교실에서 하는 부분인데,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에다가 강당을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체육관을 보완ㆍ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철원중ㆍ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체육관은 아시겠지만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서 강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대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앉을 만한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육관에는 스탠드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공연을 하거나 또는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할 때 아주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학교만이 아니라, 철원권역은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송권, 신철원권, 김화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억이라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이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것은 아닌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철원뿐만 아니라 여타 학교의 체육관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도 다 강당이 필요한 거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체육관이, 주로 스탠드시설이 되어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스탠드시설을 만들어 주면 되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만들게 되면 체육관 코트라든가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규격이 나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타 다른 학교들도 체육관에 스탠드나 이런 게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강당을 요구하면 다 강당을 지어줘야 되겠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이 지역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데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철원교육도서관도 있고, 평창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에 있는 각종 회관들이 다 있잖아요, 철원도 분명히 강당 시설이 있을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굳이 학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요즘은 다 의자를 렌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하면 평창도 지어야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지만 철원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군청소재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신철원 쪽에 있어서, 이쪽을 우리가 동송권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철원에 통일수련원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거기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통일교육수련원과 여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거기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동송지역하고는 거리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글쎄요, 철원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평창지역을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다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창은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석훈

윤석훈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철원중ㆍ고등학교 추진일정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24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공기에 집착해서-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절대공기는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기간이 150일인데 공사기간이 240일이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관을 신설하거나 할 때 언제 개교해야 한다는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밀어붙이기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노동자들도 주 5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주말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요. 또 동절기-여기는 동절기가 포함 안 되지만-공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기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기를 240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학교 공사의 어려움은 수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위치가 학기 중에도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가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좀 늦었지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안에 재화 또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재화라고 하면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용역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여행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한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 표현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광범위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좀 넓게 해석해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물품ㆍ용역 구매액이-3,200억에서 3,300억 중에-아직 10%가 안 되고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10%가 안 되고 있고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오히려 비율이 약간 줄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잡고 있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조례에 담고 있지 않고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고 있는 목표치는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분명히 목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목표율을 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담을 것이고요, 그리고…….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10%라고 했는데 10%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 0.91%였고 2018년도에 0.88%였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맞습니다. 0.878%.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계획은 여기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보신 바와 같이 0.9%나 0.8%로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보면 지금 도청도 조례가 있고요, 다른 도 단위 교육청도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도 구매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대로 재화나 용역을 좀 넓게 해석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목표율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과 경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행정과 경리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면 그다음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여기 적용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이 공문을 뿌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저희가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6조에 구매실적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매실적서나 이런 것은 올해 받아서 연말에 평가하실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할 것이고, 품목까지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담을 것입니다, 비율뿐만 아니라.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조례안 제8조의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교육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규칙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명의 위원 중 공무원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어떤 비율로 구성할 예정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공유ㆍ나눔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교수분들도 있고,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여기 위원으로 초빙할 생각도…….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은 의회로 추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협의회는 몇 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어떻게 한다는 게 조례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은 어떤 어떤 자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할지, 지금 현실에서는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대체로 공무원은 절반 이상을 못 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교육규칙에 담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의 비율,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또 외부 위원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이러한 비율들이 있어서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대체로 다른 조례들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떤 자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교육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는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받으신 분이 와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7명으로 구성하는데 공무원 몇 분, 대학교수, 시민단체, 의회 의원,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분들이 협의회 운영을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운영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 알겠습니다. 제8조 제4항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깊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꼭 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셔 놓고 또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장님, 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주셨으면…….

웃음

이종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말 다행히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미래학교가 공립화가 되었지만 사립에서 운영했던 기숙사라든가 학교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속히 기숙사 시설이 설립돼야 합니다. 도립학교로 지정한 후에 도립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보름 전에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가 봤더니, 기숙사라고 명칭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숙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숙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예산을 반영해서 기숙사를 개설할 것이고, 또 학교의 다른 시설도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혁동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백미래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공립 전에 그 학교의 기숙사를 대수선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수선하려고 전년도에 예산이 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것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대수선하려고 했던 부분을 설계비에 좀 반영하고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앞당겨서 기숙사를 완공하자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할 것이고 우선 5월 이전에-추경 전에-설계라도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 규모는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면 누락됐다가 소급적용하는 데 있잖아요, 태백 하늘빛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가 하늘빛유치원인데요. 먼저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특수지를 지정할 때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례 자체에. 하늘빛유치원이 2016년 3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에 맞춰서 여기가 특수지로 지정됐어야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하늘빛유치원이 만들어지니 특수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협의를 행정자치부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늦게 답변을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뒤진 시점에. 그래서 1년 동안을 특수지로 지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년 동안, 여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1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개별 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우리가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빼고 교육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수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례에 있었던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에 있었던 겁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조례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준섭

김준섭위원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저희가 1년 동안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2개월인데 그걸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약 500만 원 정도의 소요액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년 3월 1일에 행자부에 협의를 신청했는데 1년이 지난 2017년 2월 28일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안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후에…….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있었잖아요, 협의는 2017년 2월 28일에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하고? 그래서 특수지로 됐겠죠. 그런데 2019년 2월에서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이해를 했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7년 이후에는 지정이 돼서 수당이 나갔던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수당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정은 되어 있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2017년 2월 28일에 이 건은 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2019년 2월이 아니라 그전인 2017년 추경이든 2018년 당초예산이든 여기에 들어가서 소급적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왜 2019년 2월까지 왔느냐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특수지로 2017년 3월 1일에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준섭

김준섭위원

2년 동안 법률을 검토하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답변드리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소급적용을 한다니까, 저는 이 부분을 ‘법률에 있거나 그랬었는데 누락이 돼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고, 행자부 협의가 늦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런데 협의가 끝났으면 끝난 시점에서 소급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그전에 이미 해 줘도 해 줬어야 됐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온,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인데, 그때 소급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 소급해서 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를 했고, 그 뒤에 요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지난해에 하게 됐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난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수익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하늘빛유치원 관련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급적용을 하는 적극행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것을, 특수지라든가 벽지라든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하여튼 당시에 유치원을 개원할 때 그것을 세밀히 촘촘히 살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하여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학교가 신설되거나 할 때 저희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면 늘 이것은 무슨 법률이 안 돼서, 자꾸 근거를 댑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강원도교육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앞으로 모든 절차, 행정 같은 부분들도 자의적, 분명히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는 교육감이 적극 판단해서 펼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시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봐야겠다, 분명히 법령에는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강원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소속된 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하늘빛유치원에서 1년 동안 누락된 특수지 근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벽지 근무수당은 소급해서 안 해 주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벽지 근무수당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수당 말고 벽지 근무점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점수는 아시겠지만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누락됐다고 하면 수당은 소급해서 주는데 벽지 근무점수는 왜 안 되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점수가 가산이 되면 이분들은 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진가점으로 쓰고 하나는 전보…….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벽지학교를 선택해서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벽지 근무점수도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당만 소급해서 적용되고 벽지 근무점수는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면 그분들의 민원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벽지점수를 승진점수나 전보점수에서 소급할 수 있느냐고 법률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분이 승진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점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고 한다면 이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분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된다, 어렵다고…….

이종주위원장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소급해 주는 것도 방법이, 그분들 민원이 교육청에 많이 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왔던 것으로…….

이종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수당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요, 점수 문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기에 제가 자리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분들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조율이 안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안 오게끔 처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과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제2항의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ㆍ보조금ㆍ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9조 제3항의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1,400억 200만 원보다 83억 4,182만 원이 증액된 3조 1,483억 4,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83억 4,182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내진보강 지원 외 12개 사업비 73억 1,299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운영 사업비 3,543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73억 4,8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원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2,9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화천군에서 지원한 화천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외 5개 사업비 2억 7,870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3억 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지원 외 2개 사업비 6억 8,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83억 4,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ㆍ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특색교육과정 운영 외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비 2,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송화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외 9개 사업비 24억 2,6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비 6억 7,304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31억 1,9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학교급식 식품 지원 사업비 5,941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유봉여고 급식소 신축 사업비 15억 5,1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사업비 250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6억 1,2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내진보강 외 3개 사업비 28억 4,143만 원이 증액되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75억 7,3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운영 외 1개 사업비 5,043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5,0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로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에 태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외 1개 사업비 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11월 5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송화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사업 외 12개 사업 56억 5,456만 원을 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처리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문체부 사업인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몇 년 된 사업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면 교육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전년도에 내려왔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보니까 교부가 11월 27일에 됐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일부가 집행됐고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11월 27일쯤, 계속하는 사업이면 그때 되면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 늦게 교부됐고, 이게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부시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도 어떤 지자체는 연초에 배부해 주는 데가 있고 연말이 다 돼서, 화천의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해 줘서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이렇게 연말에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년도에도 간주처리 됐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만 간주처리 됐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모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9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집행액이 발생했거든요, 913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12월분인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지난해 11월~12월분, 확실한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정책기획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