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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78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9-02-13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회사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안전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부담감과 보험가입 필요성의 인식부재 등으로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부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자연재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연재해로부터’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이 부담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등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병구ㆍ심상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질병, 상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을 위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자연재해’ 명시를 빼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까? 그게 맞죠?

박병구의원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두 번째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서 제4조에 국가 등의 재정지원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도 50% 이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국가로부터만 5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자연재해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개정 조례안 말고 관계법령을 검토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거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 사항을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에 의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재해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비용추계 전에 관계법령을 검토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상위법을 검토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위법.
호진

위호진위원

관련 상위법이 나와 있는 6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에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있어.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의무를 50% 이상으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법률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법률상, 조례 말고 법률상.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법률상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상에는 지금 ‘자연재해로부터’로 되어 있어서 아마 박병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일반재해도 그 법령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금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부담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요즈음에도 농어업인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여기에 가입하는데 매년 50%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해서 아마…….
호진

위호진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부분에 대한 50%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보험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부담에 대해서 국가 보조를 받든지 뭐 하든지 간에 실손보험을 또 받잖아, 그렇죠? 이중지원을 받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박병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이게 국가가 5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50%에 대한 자부담을 지금까지 농협이나 개인이 부담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쉽게 해 주자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시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을 섞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여기에 한 1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해서 개인이 들고 있는 상해보험 플러스 보상을 또 받는 겁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받잖아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받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어차피 국가예산 부담이니까. 그런데 지방비에서 또 부담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원을 받는데 또 지원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급여도 이중급여 금지원칙에 의해서 한 급여는 제외가 돼요.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박병구의원

위원님,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업인들 중에서 실손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자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 보험료가 한 9만 6,000원, 10만 원 돈 되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자는 얘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뜻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하려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암이나 기타 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에서도 제외됩니다.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실손보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자체가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현황이 파악된 이후에 뭔가 다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의원

지금 여기 보장내용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도 있고요, 또 재해장해급여금, 고도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공제금, 진단공제금, 치료공제금,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특약조항이 있어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NH농협보험만 이것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면 나중에 보상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에다가 상해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자연재해 보장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해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은 소수에게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는 여러 농민들이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의 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보장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박병구의원

제가 정수진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혹시 답변을 드리는 와중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보험은 연간 액수가 9만 6,0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9만 6,000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5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50%를 하는 것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9만 6,000원이라는 보험료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니까.

박병구의원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보장내용을 넣게 되면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몇 % 이렇게 정해줄 거 아니에요, 다른 보장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소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박병구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둔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은요?

박병구의원

이게 정해져 있는 항목인데 왜 줄어들죠? 500만 원, 500만 원 그 금액만 주는 건데?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보장내용이 들어가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박병구의원

특약을 다 정해놓고 9만 6,000원이라는 보험료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특약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이것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 부분이 들어가면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원래 재해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부분들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정수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내용들을 보험사로부터 다 확인해 보신 거예요?

박병구의원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변함이 없대요?

박병구의원

예, 이게 작년에는 10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사고율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일부 하향조정돼서 9만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해도 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똑같다고요?

박병구의원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약 들어져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다 보장을 받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께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안전에 대한 보험 가입률 확대와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취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가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사실 기본 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체계화시킨 것인데 법령을 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상에 벌써 문서화돼서 다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다가 이 문구를 집어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의 뜻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법이 훼손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례도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아까 강제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위법상에는 어쨌거나 임의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통해서 꼭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단서를 달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강제한다고 해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행부 의지 자체가 담기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개정해 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이 내용이 기본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통상적으로 법률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상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수반할 때, 도비를 수반할 때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가,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이 기본 조례 속에 담을 내용이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을 담아놓은 것이 기본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손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보험 같은 이런 세부적인 갈래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조례에다가 굳이 담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굳이 이것을 기본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기본단계 해석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위원장님께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다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께 조례안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게 1회성이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들으면 소멸되는 거죠? 지금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 두 가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는 알면서도 부담이 가니까 가입을 못해서 여기에 도비를 지원해 주자는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현재 농기계종합보험만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 50% 중에서 도비가 10.5% 시군비가 24.5% 자부담이 15%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농협에서도 해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병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농협에서 해 주면 주민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나요?

박병구의원

농협마다 다르긴 한데요, 나머지 50%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농협이 있고요, 일부를 부담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한 2만 원이 넘는 데가 있고 한 3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각 농협마다 조금씩 역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저희 홍천 같은 경우도 본인 자부담 금액을 반 내주는 데도 있고 다 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내주는 데다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부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농협에서 자부담분을 다 해 주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을 다 해주거나 어쨌거나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농협으로도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박병구의원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입법지원팀과 상의했을 때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쳐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농협이 대주지 않는 농업인들은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50% 중에서 20%를 하든 얼마를 하든 정해서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보험에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무조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느냐 이거죠. 하게끔 강제규정을 넣어서 해 주면 농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료의 부담을 농협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하면 시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지원팀하고도 얘기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거가 돼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물론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도비 지원이 몇 %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도비는 15%.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종합보험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에도 도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특히 농작업 중에 발생한.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5페이지의 관계법령 사항이에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4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재해여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산업체 같으면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정적인 섹터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농어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생활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인 재해를 당했을 때 농어업을 포함시켜 버리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구의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재보험도 산재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싸움은 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보상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해당 보험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적절하게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조례의 취지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하게 해 보자, 그래서 농어업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이고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부수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과 농협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검토 후 재심의하기 위해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농정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농정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면서 책임감과 더불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오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지역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시어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농정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각별한 조언과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일재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장일재 인사) 박영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박영석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4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39명이며, 현원은 231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9,000호이며, 농가인구는 16만 1,000명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3,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5.4%, 논이 3만 5,600㏊로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727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97.5% 수준입니다. 3쪽의 2019년 농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08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4% 수준이며, 주요 시책별 국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투자사업비는 총 4,84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의 영향으로 농업 경영여건은 급변하고 있고 성장제약과 많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찾아가는 현장농정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 만들기 시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쪽의 농업ㆍ농촌의 주요 이슈입니다. 올해의 화두인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농업ㆍ농촌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청년농 유입 기반 조성,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등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산업 취약시설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선진화,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익형직불제 제도 마련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인 기본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위한 신농정 수립과 농업인단체총연합회 구성을 통한 농업주체와 협치는 물론 정책추진 공감대 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쌀가격 안정 및 밭농업직불제와 논농업경영안정직불제를 ㏊당 10만 원씩 도 자체 지원을 통해 농가경제 안정 도모는 물론 폭염과 가뭄대책 수립 등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만의 특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부문 최우수상 수상과 논 타작물재배 2위,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 최우수상, 한우경진대회 3위 입상 등 정부시책 추진에서도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9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비전으로 6대 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안전ㆍ안심 요구 충족 및 인간ㆍ생명ㆍ환경 중시이며, 6대 추진전략 과제로는 미래농업 주체 육성,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강화, 행복농촌 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구성하였습니다. 10쪽의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중소농과 고령농 등 농업약자 보호와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밭직불금 추가지원 확대, 고랭지채소 토양복원 등 강원도 강점 농업 부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농업행정의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11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미래 농업주체 육성의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자립 영농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99명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며, 농업인력센터와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에 6억 400만 원을 지원, 안정적 인력수급과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80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70명을 선정,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홍천농고 등 3개 자영농과생 292명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강원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맞춤형 전문 농업인재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의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정착 강화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4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귀농인 139명에게 정착지원금 지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먼저 농어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ㆍ어 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개소를 발굴ㆍ육성하여 사회적 농업 확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1만 3,0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완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등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60개소와 농작업 편의장비 8,000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의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3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지원 17명을 선발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농촌관광 1번지 지속적 유지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193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 휴식공간 제공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엄지척 명품마을 5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4,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체험마을의 품격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며,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200개소를 지원하여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는 물론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193개 마을과 110명의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5,590명에 대한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등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하여 도시민이 연중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4억 2,000만 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학습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하여 마을별 기업형 새농촌 사업 55개 마을 58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사업평가 실시 및 차등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21개소에 거점육성 종합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176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문화ㆍ경제ㆍ환경 등과 연계한 맞춤 시설지원으로 유형별 특화된 마을 만들기 사업 54개소를 추진하며, 시군 역량강화 14개소와 생활문화 기반 통합 지원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4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농촌자원 6차산업화와 농업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활용 복합 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에 5개소 36억 원과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15개소 87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과 2차ㆍ3차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영월 장류 6차산업화 지구조성과 정선 명품사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6차산업화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5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인증경영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종축등록과 강원도형 우량한우 정액 공급 등에 33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시장 시설확장 및 시설개선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한우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관리, 농가교육 추진과 가공품 포장재 개발 등 유통활성화로 고품질화와 차별화를 통한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송ㆍ대중교통 홍보, 대형거래처 마케팅 및 수출 지속적 추진 등 적극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의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에 97억 4,500만 원과 기계ㆍ장비 및 조사료 품질관리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TMR 사료공장 시설개선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의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경영개선은, 먼저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벌꿀의 브랜드화 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신품종 보급용 벌통 구입과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의 낙농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에 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젖소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고 학교 우유급식에 37억 8,600만 원과 목장형 유가공시설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모돈 갱신, 우수 정액 지원 등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6억 5,300만 원, 온도 자동조절 시스템, 우레탄 시공 등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의 축산환경 자원화 및 미래축산 기반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퇴ㆍ액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8억 원, 액비 저장조 및 액비 살포기 등 가축분뇨 액비 처리시설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발효촉진제 등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6억 7,000만 원, 스키드로더 등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와 발효시설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의 미래축산 대비 축산환경 구조 혁신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에 21억 원, 자동축산시설 도입 및 축사 내부시설 등 개선에 2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측량ㆍ설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예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강원 축산 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대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농가 보호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3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47억 원과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등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도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에 1억 8,000만 원, 학교급식 가공시설 사업비 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송아지 귀표 부착비와 사육단계별 소 DNA 동일성 검사 등 축산물이력제 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제공으로 도내 축산물의 안전과 신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개량기반 확보 및 개량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당대검정과 질병검진 등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을 통한 강원한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 유전능력 우량암소를 활용한 한우개량 지원에 5억 2,500만 원, 농가 보유 우량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암소축군 계획교배와 송아지 능력검정 등 1억 원을 지원하여 고능력 씨암소 축군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 칡소 유전자원 관리ㆍ혈통 정립, 농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고 재래닭 보존 및 종란 공급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의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공동출하ㆍ공동선별비 지원에 33억 8,600만 원,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수출 농산물 집하ㆍ선별장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의 대형거래처 발굴, 홈쇼핑, 매장 임차료, 인건비 등 2억 4,000만 원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의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5개소,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등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ㆍ출하 지원에 20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출하조절을 위한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충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5개소, 산지유통저장시설 300동 등 3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의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제조ㆍ가공기반 확충에 35억 1,300만 원과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6억 3,500만 원, 국내 농식품 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의 품질인증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업체 해썹인증 지원에 5억 원,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6억 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전 개최에 2억 원을 지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판매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의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원 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GAP 안전성 분석 및 시설 보완과 토양용수 분석에 7억 8,300만 원과 지자체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망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2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및 소득유망작목 육성 20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400동 등 7개 사업에 12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등 6개 사업에 17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3쪽의 강원 과수 명품브랜드 집중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5㏊, 과수경쟁력 제고 18㏊, 사과명품과원조성 50㏊ 등 전국 최고의 명품과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과수 생력화 시설ㆍ장비 등 편의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4쪽의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인삼친환경재배와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생산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버섯ㆍ곤충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화훼류 신수출 전략작목 육성 등 4개 사업에 18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5쪽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지원과 가공센터 지원 등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3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32억 5,1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6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의 지역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를 위해 군납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군납 시설 장비 9,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지역 농축산물 공급으로 군 급식 질 향상은 물론 중소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의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속 구축 및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16개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 등 37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8억 원, 도 자체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10억 원을 지원하여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60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 5개소,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등 4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의 쌀 산업 안정화입니다. 먼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2,362㏊, 벼 종자 계약재배 지원 100㏊,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2개소 등 80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쌀값 안정화는 물론 경영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62쪽의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 1개소,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10개소,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및 소비촉진 지원 17회 등 71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ㆍ마케팅 등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63쪽의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강원감자 가치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560㏊,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등 27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자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160㏊, 잡곡산업 기반조성 200㏊, 메밀재배단지 등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에 1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잡곡 수요증가에 따른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에 40억 원,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및 수리 운영비 등 운영활성화에 2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에 55억 원과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6억 4,700만 원, 토양개량제 57억 7,3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강화를 위해 품목별(쌀ㆍ밭ㆍ조건불리 등) 직불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1만 ㏊, 각종 농기계 위험에 대비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신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확대를 위해 용수이용체계 재편 4개소,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4개 지구,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8개 지구 등 277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의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 대대적 추진을 위해 밭 가뭄 대비 둠벙사업 46개 지구, 밭 기반조성사업 6개 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 등 13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벼ㆍ옥수수 등 우량종자 및 잠종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등의 원종 26㏊, 50t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우량 누에씨 450상자 생산과 곤충종자 대량증식 등을 통한 기술 축적과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49.8㏊, 882.3t을 생산하여 농가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씨감자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미 등 5품종 418㏊, 8,396t을 생산하여 고품질 우량 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감자 종주도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의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응입니다. 먼저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거점 소독장소 설치ㆍ운영 및 차단방역 시설 지원에 3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긴급 방역약품을 공급하여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로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가금질병ㆍ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강화로 동물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광견병 등 질병예방 강화에 93억 9,300만 원을 투자하고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원 1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및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7억 3,500만 원,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에 1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지원과 농가 방역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 생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55개소,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해썹 지원 42개소 등 사육에서 도축, 판매단계까지 위생ㆍ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의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64명에 대한 운영수당 지원과 도축업장과 포장처리업에 대한 정기ㆍ수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의 반려동물 보호 공존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20억 원과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에 4억 3,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및 포획비용 지원 등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의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1개소,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2명 위촉 운영 등에 24억 2,900만 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질병 신속진단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ㆍ육우, 돼지 및 닭 등 법정전염병 검진에 6억 1,500만 원 투자하고 젖소 결핵병 청정 음성농장 인증에 2,000만 원, 돼지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검사에 5,500만 원, 방역보조원 운용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원인 규명과 농가방역지도를 강화하고 구제역ㆍ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와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5쪽의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9,000건, 원유 공영화 검사 2만 건,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에 3억 9,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소규모 농가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가인구의 65세 이상이 40%, 1㏊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고령화와 인구절벽, 마을 과소화 등 농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농 육성은 물론 소득격차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농가 소득보장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농민단체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함은 물론 2020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0쪽의 농민참여 예산제 실현 협치농정 소통조직 구성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을 통한 농업인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예산 및 정책 수립과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는 미래농정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 농정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도내 25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구성하였고 신농정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농업 주체와의 농업정책 협약을 실시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인 강원지역 농정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도만의 차별화, 특성화, 브랜드화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일제 특별점검입니다. 지난해 연말 강릉 소재 농어촌민박에서 가스누출사고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 중으로, 도ㆍ시군ㆍ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반을 편성, 겨울철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농어촌민박 일제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에는 도 차원의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의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 지원을 위해 도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관리 등 총괄적인 지원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여 농업인력 수급 지원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희망 국외 신규도시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계획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 참여 독려와 사업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적법화가 시급한 1단계ㆍ2단계 대상농가 2,585호를 대상으로 1,232농가는 완료하였고 1,30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와 시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행정 지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의 강원도 축산물공판장 설립입니다. 도내 공판장 부재로 우수한 강원도 축산물이 타도 공판장으로 유출되는 실정으로, 지역 내 선순환 유통체계 마련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음식점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산물공판장 설립을 위한 경제성과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책자 배부 확대,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 PLS제도 조기 정착과 농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96쪽의 밭 가뭄 취약지역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하여 매년 빈번하게 가뭄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농작물 824㏊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영농철을 대비하여 밭 가뭄 우심지역 중심으로 용수확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용수원 개발사업 현지점검과 유관기관 비상 급수지원 등 가뭄발생 시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의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은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 생산 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인허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지속해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유입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현행화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모니터링은 물론 농가 홍보와 진단체계 구축 등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평화지역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과 소독 점검 등 유입 가능한 원인별 사전차단 방역대책 추진과 발생 시 총력 대응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의 2019년도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본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부 많이 하셨나요?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간을 내서 했는데 좀 바쁘네요.
재연

최재연위원

농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정예산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있었잖아요. 농정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10%까지 올리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우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인단체, 또 농민들, 특히 농수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공모사업에 접수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예산을 좀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10%까지 증액하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10%까지 증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어떤 증액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10%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그게 2,364㏊ 정도가 있는데 지난해를 보면 460㏊밖에 못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쌀에 대한 가격폭락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우리가 계획했던 2,364㏊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작물 재배에 따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벼는…….
재연

최재연위원

명확한 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국장님이 평소에 생각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타작물 재배에 따른 가격,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택배비 조례안도 만들고 해서 택배비에 대한 지원금이 각 시군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시군에 내려가서 현지에서 현장을 보니까 농가들의 택배물량에 비해서 내려간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옥수수만 한다든가 아니면 쌀만 한다든가 파프리카만 한다든가 해서 궁여지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통원예과장님 계시지만, 류승근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 농정국의 생각이 뭐였냐 하면 모자라는 금액은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보충해서 농가들이 택배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수요는 70만 매 정도, 우리 예산은 한 16만 매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 제2회 추경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유통원예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유통원예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과장님, 16만 매를 기준으로 했는데 시군 실태를 보면 16만 매는 빙산의 일각에 속한다,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의 방향을 어떻게, 문제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농정국장님과 상의가 됐겠지만.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속초하고 양양군만 제외하고 6개 시군에 16만 매를 하고 있는데, 첫해라서 저희가 수요예측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 16만 매를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한 70만 매 이상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농산물 택배비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4만 건으로 해 가지고 2,400만 원의 도비를 계상해서 예산심사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16만 건으로 해 가지고 9,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받아보니 2018년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택배비 지원한 게 춘천ㆍ원주ㆍ정선ㆍ인제ㆍ고성ㆍ양양, 그러니까 6개 시군에서 18만 7,545건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6개 시군에서만 지원해 준 게. 6개 시군에 18만 7,000건인데 우리 도는 16만 건 가지고 시군에 1만 1,000건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도 전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서 옥수수만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체국 전자상거래 5만 건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시군을 준 거예요? 그때 예산심사 때 검토하다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 우체국 전자상거래 해 가지고 택배를 보내면서 그 안에다가 상품권 2,000원짜리를 넣어준다고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우체국 쇼핑몰인데…….

신도현위원

우체국 쇼핑몰이 전체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해서 5만 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게 아마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도현위원

이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에 폭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6개 시군에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온도저감 사업 2가지 이상씩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80% 이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에 5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박효동위원장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신도현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폭염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농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차광자재 500동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시군에 배정했죠?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예,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농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500동에 5억 지원해 주면 동당 100만 원 사업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50만 원이면 차광망을 설치해 가지고, 이 차광망이 4년이나 5년 정도가 수명이래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이것보다는 페인트 뿌리는 것, 아까 그것은 100평에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15만 원이면 뿌린답니다. 여름에 더울 때도 온도가 4℃ 내지 5℃ 내려가서, 그 안에서 한낮에도 쉴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서, 이것을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검증된 것이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수만 평의 하우스가 다 이것을 한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에서 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내려온 것을 농가에서 알고서는 “왜 돈을 많이 들이냐, 이 가격의 반도 안 들여도, 1/3도 안 들여도 이만한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 달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광도포제, 코팅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100평당 단가도 기존의 백색 쿨네트를 이용한 차광망 방식보다는 저렴하고 또 8월 20일 이후에 50% 정도의 탈색이 되더라도 재살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사업 안의 메뉴에 지침으로 풀어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도 제가 여러 분 만나봤는데 효과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한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게 참 좋다. 지금 여기의 차광망은 하우스에 전부 씌웠다가 좀 지나면 또 걷어서 보관해 가지고 이러면, 이게 한 4년이나 5년 있으면 망가진대요. 그리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도포제를 뿌리면, 도포제는 뿌려놓으면 3개월~4개월 되면 자동으로 벗겨진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빛이 투광되어 가지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류승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강원도 내에 보면 콩 재배를 많이 하는 시군이 있죠? 콩 재배를 영월이 제일 많이 하고요, 정선, 그다음에 홍천, 삼척, 강릉, 이쪽에 보통 한 1,000㏊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콩 수확기를 보면 올라타 가지고 수확을 하는 승용형 수확기가 있는데 그것은 3,000평 이상 대농을 할 때만 사용하고 작은 면적, 한 1,500평~2,000평 하는 데는 큰 대형 농기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콩을 수확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행형, 이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보행형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 재배 많이 하는 5개 시군의 임대사업소에만이라도 이것을 한번 비치해 놓으면 농가일손에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가 인삼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한 5개 군이 인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인삼재배농가에서 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놓고 거기에 철제 지주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철제 지주목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목재 지주목을 쓰는데 표준 내재해 규격이라고 있잖아요. 규격대로 하라고 하면 사용 못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1m 80에 하나씩 박는 것을 1m 60으로 박아서, 내재해 규격보다 작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실무진과 협의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차광 관련은 지침 안의 그 부분을 완화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농업 관련 한 해 살림계획 수립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을 앞으로 도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도 컸어요. 그래서 15만 원 선으로 유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기본계획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만 원으로 해도 전체 증액이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 농업 쪽이 안 되다 보니까 어업 쪽에서도 이것을 증액 못 시키고 있어요. 국장님, 이번 추경 때 증액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당초의 10만 원을 올해는 12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15만 원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호진

위호진위원

최재연 위원님이나 신도현 위원님이 택배비 인상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요구가 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금년에 2만 원 올렸는데 하여튼 일단 추경에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에는 15만 원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진

위호진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여성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만 원~3만 원 더 올린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의 의지, 또 관련 과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할 뿐이지.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3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전체 우리 도 예산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시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가져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에 110명, 그 밑에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을 보면 193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갭이 한 83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1개 마을마다 사무장은 있을 것 같은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휴양마을마다 사무장제도를 상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 현황에 따라서, 실제 110개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휴양마을로 지정된 193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 없이 운영하는 마을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무장제도가 아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사무장 없는 마을에서는 누가 리더로서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다른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호진

위호진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육성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9년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추진 해서 기초마을 선정을 2월에 하고 도약ㆍ선도마을 평가를 8월~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 밑에 ’17년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이 부분은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초마을 선정을 2월에 해 놓고 같은 해 8월~10월에 도약ㆍ선도마을 평가를 하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마을이 있고 도약마을이 있고 선도마을이 있는데 마을별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17년도에 선정됐던 마을은 일단 도약마을 2단계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기초마을 선정을 2월에 해서 이 선정된 마을에 대한 도약ㆍ선도마을 평가를 8월~10월에 한다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도약ㆍ선도마을 평가는 언제 선정된 것을 한다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하고, 이게 세 가지 부류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호진

위호진위원

설명이 미약한 것 같고, 실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업형 새농촌마을은 어떤 의미를 갖고 기업형 새농촌이라고 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사실 오래 전부터 시작해 왔던 부분이고요, 단지 분류상 저희들이…….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라고요, 어떤 마을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업형 새농촌마을로 본다라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의 기초마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마을…….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기업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업형이라는 게 결국은 소득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과거에 유사한 형태로 하던 부분을…….
호진

위호진위원

뒤에 보면-저도 이따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6차산업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6차산업하고는 기초마을하고 도약마을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용어상 지금…….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6차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1차 농업, 2차 산업, 3차 서비스, 거기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6차산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형 새농촌이라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6차산업 정의는 제 나름대로 뜻을 이해하겠는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기존의 마을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분류를 일단 했던 것이고요…….
호진

위호진위원

정부사업이든 도 주관사업이든 간에 어떤 개념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야지 어떤 마을을 선정할 때도 제대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는 마을을.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에서 성격을 바꾼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아마…….
호진

위호진위원

바뀐 게 아니라, 국장님도 계속 농업분야의 업무를 보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업분야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과장님 계세요? 이 업무 어느 과장님이 보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과장…….

박효동위원장

장일재 농정과장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장일재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일재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라는 게 연혁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전신사업을 기업형 새농촌이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게 농촌을 잘 살리자는, 그런 큰 틀의 디테일한 부분의 어떤 개념을 묻는다면 사실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기업형 새농촌이라는 것은 새농촌건설운동에 회계문제를 결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게 도사업입니까?
일재

장일재농정과장

예,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도 자체에서 시작했던…….
호진

위호진위원

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일재

장일재농정과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이 기업형 새농촌도 도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일재

장일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농정국에서 명칭을 붙일 때는 뭔가 분명하게 함축된 의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재

장일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호진

위호진위원

기업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형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새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나 농촌에서는 이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도 1월에 와서 보니까 ’99년도에 새농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하다가 앞에 ‘기업형’을 붙여서, 저도 기업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소득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계속 해 오던 동일한 새농촌 건설사업인데 명칭의 문제를 떠나서 방향의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방향도 정리하시고 방향에 맞는 명칭을, 우리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몇 년째 기업형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득형’이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로 바꾸든가, 소위 얘기하는 ‘강원도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명칭 중의 하나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장일재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관련인데요, 이것 지난해 예산심사 시에 제가 전(前) 국장님으로부터 추경에 3만 원을 인상해서 15만 원으로 해 주시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이것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반영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위호진 위원님하고 계속 주고받으신 기업형 새농촌 육성 관계인데요, 국장님께서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소득형’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기업형 새농촌에는 일부 소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소득이 들어가고 또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형 새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 저는 기업형 새농촌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의 문제,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시러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연령대가 80세 이상 돼서 교육의 효과도 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하셔 가지고 기업형 새농촌을 할 만한 마을인지 그것을 제대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형 새농촌 이전에 새농촌건설운동 했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했던 마을은 이 기업형 새농촌 이름에 적합한 마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 내부에서 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업형 새농촌은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차에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점수를 줄 때, 물론 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오신다 하더라도 교육점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문제, 이런 것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하는 기업형 새농촌을 이루시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쳐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조건 사람만 몇 명 정도 되면 이것 다 써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진짜 기업형 새농촌을 할 만한 인력이 마을에 있는지, 그리고 기업형 새농촌을 유치한 이후에도 이 마을을 기업형 새농촌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있는지, 이 문제를 용역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가지고 다시 이끌어나가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53쪽인데, 과수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10㎡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사과 몇 박스 정도 들어가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0㎡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3평짜리면…….
명순

신명순위원

아, 여기는 33㎡인데 33㎡면, 이게 한꺼번에 사과를 생산해서 저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값이 조금 올랐을 때 출하하고 이래야지 농업소득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는 그 농가에서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지금 과수생산농가들은 전부 다 규모화된 농가들이 많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기업화되고 있는 과수재배농가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저온저장시설을 해 가지고는 적당한 시기에 출하를 못해요. 꼭 저온저장시설 규모를 33㎡ 이렇게 딱 규정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의 니즈(needs)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은 지원규모가 너무 작아요. 적어도 66㎡ 이상은 되어야지 과수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과장님께 질의하신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33㎡…….

박효동위원장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10평짜리 1동당 2,5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산지 저온저장시설 100평짜리 1동당 4,300만 원 들여서 하는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커버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동시설이죠?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수만 특화된 저온저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추이를 보고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영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를 별도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농가가 원하는 규모로, 물론 농가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을 정해서 농가가 원하는 시설 규모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수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출하량 상태를 봐서…….
명순

신명순위원

전부 다 일률적으로 33㎡ 이러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 못 시켜 주거든요. 이것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류승근유통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유통원예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6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을 4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강릉ㆍ횡성ㆍ철원ㆍ양구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전체의 여성농업인들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50%니까 한 8만 명에 가까운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에게 그동안 농작업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는 아직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택해서, 저희 영월에도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만 영월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곳을 택해서 여성용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 맞춤형 농기계를 전부 다 보유한 임대사업소,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성 맞춤형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여성농업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다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셔도 아마 전국의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인데요, 여기에 농업기반 정비 해 가지고 용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웬만한 농로 같은 것은 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지역에 가 보면 옛날에 농경지 정리한 곳에 아직도 농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즈음은 여성농업인들이 차를 끌고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포장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행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런 경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농어촌공사로 가 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자치단체로 가 보시라, 이렇게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경지정리된 곳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장됐는지, 그다음에 배수로ㆍ도수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흙수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진입 후에 원활하게 교행도 할 수 있고. 농작물 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농업기반시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농로를 포장해야 된다든가, 특히 농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보상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교행할 수 있는 정도로, 농로를 3m, 6m로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교행할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으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현황과 배수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명절기간에 구제역 관리하시느라 농정국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형 새농촌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있어서 기업형 새농촌마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단위에 희망 같은 부분들임은 분명합니다. 1999년부터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많이 됐는데도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16년부터 다시 진행하면서 기초마을 가구, 그다음에 도약마을 가구, 단계별로 해 가지고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맞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 전에 진행됐던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이신 분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마을 리더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제도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선도적인 마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보완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강사진들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려 봅니다. 26쪽에 농촌자원 활용 복합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분명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토대로 가공시키고 또 판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면서 지역별로는 향토산업이라는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생산품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채 같은 경우에 가공해 가지고 판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또 가공하는 공장에서 판단하는 구입가격하고의 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농산품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금제도라든가 또 가공하는 곳에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음은 37쪽의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화시켜야 되고 또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양립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모순된 문제점이 계속 악의 고리가 된다면 다른 한쪽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화에 대한 부분, 또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한 환경문제까지도 검토를 바탕에다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음은 품질인증농산물 홍보ㆍ마케팅이라든가 전체적인 친환경 부분하고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제도로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제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GAP라고 해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도 있고 또 해썹(HACCP)제도, 또 요즈음은 농약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다 농민들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제약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들이고 제도적인 것에 맞춰 가지고 교육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다 이어갔던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산물과의 차이를, 가격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고수익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골장터 같은 데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품질관리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손길이 다 닿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품질관리원을 보면 명예품질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당을 줘서 이용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 농민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남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의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격 부분에 차액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차액보증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속에서 찾아준다면 아마 이 제도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인센티브 부분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61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가 우리 18개 시군의 공공비축미 수매기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타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 강제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억지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농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논을 휴경하는 데 있어서는 28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또 대체작물로 조사료 쪽으로 가도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착이 되려면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변화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수작을 하고 있는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복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액 올려서 농가가 거기에 따른 수익도 수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겠고요, 내용적으로 그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 95쪽, 농약 PLS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 보면 사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들이 무분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농약보관함을 마을의 집집마다 비치해 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농약 관리라는 측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분명 그 마을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던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정국에서 PLS제도 시행에 맞춰 가지고 농약보관함에 대한 것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접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17쪽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시던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만족스럽지 않은, 그리고 융자금이라든가 주택 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농촌에 오시는 도시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촌에 오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요?
수진

정수진위원

귀농ㆍ귀촌하시는 도시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셨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직 뵙지를 못 했는데 기존에 파악한 자료는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과장님들,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셨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귀농ㆍ귀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와서 보니 융자금이라든가 주택 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귀어하시는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것은 같단 말이에요. 제가 그 행사장에 갔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되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한테도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말씀하신 대로 농업창업자금 관련된 부분, 주택구입 문제 이런 것에서만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착률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자영농과생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말고 졸업하고 나서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여기 학생들 중에 진로를 농업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실제 많지 않은 것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육성사업이 있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청년농업인 그 안에 포함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간단계에, 그러니까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뭔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66쪽의 직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에 직접 지불제가 있고 그 밑에 ‘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논농업이나 밭농업의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자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혹시 뭐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해 주시는 것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도에서 추가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전에 국정감사 때 이개호 농식품부장관님께서도 약간,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논 직불제 쪽에 많이 편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대농이나 소농 이런 직불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2쪽의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대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칩 삽입시술을 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강원도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유독 7월ㆍ8월에 유기견이 많이 발견된대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버리고 가시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강원도는 마이크로칩 삽입시술료가 얼마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술료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술료는 1두당 7,000원.
수진

정수진위원

7,000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두당 1만 원 이것은 뭐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수수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수료 때문에?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또 자부담이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칩 자체가 자부담인데 한 3만 원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무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한 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3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칩을 삽입하지 않으면 유기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법적사항으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이 칩을 삽입하는 것이 진료행위에 들어가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되게 간단한데도 이게 진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비용이 비싼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애완견협회하고 수의사 간 어떤 갈등도 조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칩 구입비는 저희가 추경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러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버려졌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처음 만나면 막 물어뜯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다는데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무방비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설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칩을 삽입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시설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 각 도의 동물화장업체 예산 50억이 잡혀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식품부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화장장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다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제안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축산농가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축사 비가림시설사업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요. 축사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도비는 지원한 것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축산농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 자체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시군에다가 물어보니까 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3년~4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최근 3년~4년 내에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없다니까 뭐 그런데요, 미래축산 대비 축산환경 구조혁신이라고 해서 3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는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축사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소규모 축산을 해 보려고 축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축사 비가림시설 정도에 도비ㆍ시군비 해서 한 50%를 지원해 준다면 영세농가들도 축산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몇백 두씩 키우는 대규모 축산농가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계속 지원해 주고 몇십 두씩 키워보려고 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하시는 영세농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쪽을 보면 포장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과나 배 같은 것을 보면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의 포장재가 단순하게 과의 상처를 방지하는 정도의 플라스틱제품을 많이 쓰는데, 지금 친환경포장재들이 나와서 쓰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과를 보호할뿐만 아니라-모든 농산물에 다 적용이 되겠죠.-신선도 유지라든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재질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도내에 있는데 언제 한번 지사님을 모시고 농업 관련 행사를 할 때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농정국까지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실험하고 다 해 봤는데 포장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포장재 박스라든지 그런 것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포장재 쪽은 저희들도 관심이 많아서요, 이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70쪽, 71쪽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보급종 씨감자 부분입니다. 보급종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을 보면 5개 품종인데 그중에 수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5%, 9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다른 품목들은 수요농가에서 받기를 꺼려해서 생산을 이만큼밖에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종자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과거에는 슈페리어(Superior)라고 했는데 부르기 힘들다고 수미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특화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오륜감자는 순수 우리 브랜드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강원도가 개발한 브랜드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육성하려면 감자 유관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감자종자진흥원이나 원종장이나 고령지농업연구소 이런 데하고 해서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수십 년도 넘었겠죠, 말이 수십 년인데 한 30년 이상을 남작, 수미에 의존하고 있다가 남작은 쇠퇴가 돼서 없어졌고요, 우리가 오륜감자 우수성을 확인했는데도 지금 보면 4㏊ 정도, 수미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아마 연구기관에서도 더 의욕적으로 연구를 해낼 것이고 또 우리 강원감자 브랜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수요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따지면 이게 더 나을 것이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생산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10배 정도는 보급종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늘리자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이라면 감자 유관단체나 생산자단체, 또 종서수매 관련해서 함께 노력하는 농협 이런 데하고 유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기별로라도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안을 도출해 가지고 오륜감자를, 이왕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에서 만들어낸 우수한 감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밭 가뭄 취약지역 종합대책 해서 고랭지채소 주산지 가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취약지역이 강릉, 태백, 정선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창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창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열해 놓은 농가보다 재배면적이, 또 고랭지채소 하면 평창 대관령, 진부 쪽을 많이 일컫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창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업대상에 선정이 안 됐을 뿐이지 총괄적인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명칭을 나열하는 중에 빠져있으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현재 추진상황이고 향후계획은 없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향후계획에 선정이 되면 또 계속 추진을 하죠.
진석

김진석위원

밭 기반 정비사업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밭 기반 정비사업은 가뭄대책하고는 별도죠. 밭 기반 정비사업을 가뭄대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밭 기반 정비사업은 사실 농경지를 구획정리하거나 농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물론 그렇게 종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정도 설치하고 관수시설도 만들곤 하겠지만 어쨌든 평창이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의정활동 자리에서 제가 한번 안 짚고 가면 나중에라도 사업이 자꾸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별로 10분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71쪽에 보면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씨감자 생산계획 목표만큼 수매를 다 못 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단보당 2,000㎏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평년에 2,400㎏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풍작이 되면 한 3,000㎏까지 나오는데 지난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목표였던 2,000㎏도 다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해 가뭄 때 현장을 가 보니까 채소농가에서 제일 원했던 것이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군하고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와서 관수시설을 해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도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금년도에 종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산지에 가면 감자종자를 서로 달라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지금 이게 목표량을 미달해 가지고, 그전 같으면 나머지 400㎏은 농협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확보를 하나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게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89쪽에 소규모 농가 소득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공보를 어제 일부러 찾아 가지고 보니까 65세 이상 농가이면서 1㏊ 미만 소규모 농가한테 소득보장을 할 수 있게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농민수당하고 같은 개념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죠.

신도현위원

지금 전국에서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인 2018년도에 연간 70만 원을 줬어요. 현금 50%, 지역화폐 50% 해 가지고 연간 70만 원을 줬는데 거기는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00㎡ 이상 경작하는 한 7,000농가에 줬는데 전남 해남은 금년도에 농민수당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9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사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을 보니까 4만 7,67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94쪽에 보면 강원도 축산물 공판장 설립이 있습니다. 용역이 1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들어왔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용역이 거의 끝나서 이달 중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신도현위원

보고서를 보면 1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왔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업무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ㆍ공공급식 확대사항인데요, 로컬푸드가 작년도까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 상태는 좀 어때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총 10개 시군에 22개소이고요, 운영 상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 현황,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쌀 산업 안정화사업입니다. 계속 위원님 몇 분이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논의 상태가 타작물 재배를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토질 자체가 영서지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물 빠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를 했을 경우에 소득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차피 논 경작비율에 의해서 타작물 재배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n분의 1로. 그랬을 경우에는 영동지방의 논농사 재배자는 타작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어렵고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일정하게 n분의 1을 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작물 재배 비율을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마 금년에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차등화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81페이지의 반려동물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사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유기동물 사체 처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진

위호진위원

예, 사체 처리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사체가 쓰레기예요? 지금 쓰레기로 규정되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폐기물관리법상에…….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어제도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열몇 마리가 식품공급이 안 돼서 집단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살았을 때는 반려견으로 인정을 하고 사체가 됐을 때는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 법상 그렇게…….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호진

위호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았을 때하고 사체가 됐을 때의 처리사항이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반려견이 죽어서 사체가 됐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예우는 갖춰지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장례식장도 생겼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강릉에 생겼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관에서 유기견을 관리하다가 사체가 됐을 경우에는 장례절차에 의해서 수목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상에 위배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이 조금 들겠죠,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도 조금 편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반려견 장례식장이 강릉에 생겼는데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예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아까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용수원 개발이라든가 하천수를 활용한 이용체계 구축을 하고 용수원 확보 해서 둠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극심지역이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천수를 활용해야 할 지역인지 아니면 용수원 자체를 개발해서 스프링클러를 가동해야 할 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되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자본으로 하려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를 짓고 이랬는데 그게 법에 어긋나고 또 여기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면 타 지역에서 대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다가 그 지역의 어떤 산업화 발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대규모의 축사들이 강원도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년~2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 도와 시군에 맞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시장을 끼고 있는 인근지역, 1㎞ 안쪽 범위 내에 시설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큰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형 축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법에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시군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우선 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원, 포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군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상 불허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도에서 해야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대형 축사단지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무허가 축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축사 중에서…….
재연

최재연위원

그건 알아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허가 축사는 강원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축사는 시군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무허가 축사는 강원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새로운 축사가 들어오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전혀 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니요, 기존부터 있었던 무허가 축사가 시군에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있고 또 허가 없이 무허가로 축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것은 도 소관으로 할 수 있고 외지에서 새로운 축사가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전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양성화하는 것도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도는 전체적인 총괄을 할 뿐이지 시군하고 같이…….
재연

최재연위원

무허가 축사도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축사도 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법상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 부분은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무허가 축사도 저희 도하고 같이 해야 되죠.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새로운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는 것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축사가 들어왔을 때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허가권이 있잖아요. 각종 건축이든 뭐든 허가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철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나가서 시군하고 같이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신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재연

최재연위원

신규 축사가 들어오는 것은 민원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부분까지 함께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92쪽의 농업인력지원센터를 1월부터 농정과 내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문계약직도 다 채용이 된 상태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두 사람이…….
명순

신명순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영어하고 베트남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을 채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또 그 외 국가와의 교류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면, 뭐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나라이긴 한데요, 그러면 캄보디아 이런 데에서 오는 인력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일단 두 사람만 채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캄보디아 쪽하고도 영어로 하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다 영어로 합니다. 영어 쪽 한 사람만 하려고 하다가 현재 베트남 쪽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베트남어 쪽 한 사람을 채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잖아요. 지금 지사님이 일자리센터를 만드셨는데 그런 곳하고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귀촌ㆍ귀농하신 분들이-옛날말로 품팔이인데요.-농사일을 도움으로써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농사일을 배워가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인력지원센터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는 단지 외국인들하고만 하려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 이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농업인력을 용역회사로부터 다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 이런 것을 설치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농업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2쪽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춘천에다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맞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춘천 쪽에…….
명순

신명순위원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행동교정이라든가 또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들이 들어가죠.
명순

신명순위원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사람으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사체 처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현재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을 공영시설로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비용을 받아가면서 사체 처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영시설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말씀하세요.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먼저 말씀하시죠.

웃음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농식품부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9쪽,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미처 못 드린 것이 있어서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18농가,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18농가면 시군당 1명씩이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수요조사 결과 12개 시군…….
명순

신명순위원

아, 수요조사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는 주로 출산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많지가 않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수요조사 결과 18명 정도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예산이겠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분들은, 농업인 중에 가임여성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전에 제가 전(前) 국장님께 제 친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유병했을 때, 암이 발생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당장 시행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진짜 필요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안전재해보험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휴업보상, 그다음에 농협과 연결된 영농도우미ㆍ가사도우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해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성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못 쓰고 허리를 못 쓰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에 빠졌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추경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넉넉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특수건강진단제도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조절이 가능한 여성작업대를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용도작업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2017년도에 철회됐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재추진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전하는 이유는, 위에 보면 주요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 생산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 및 농업환경 악화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대상지역이 4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축소가 됐는데 신북읍ㆍ동산면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성이유하고 좀 상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349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게재해 놓은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서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에 보면 농업환경 악화 및 도시화가 됐다는 것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계획에 보면 우두동하고 평창 방림이 신북읍하고 동산면으로 통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전하는 규모가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4개 지역에 농산물원종장이 있는데 4개 지역을 다 합해서 15㏊를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40㏊를 만드는데 신규로 25㏊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규부지가 25㏊…….
진석

김진석위원

합해서 40㏊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 부지는 15㏊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두하고 평창 방림을 빼고 나면 15㏊가 남는다는 것이죠? 평창하고 우두를 포함했을 때는 40㏊인데 없어지는 만큼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25㏊라는 것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청사나 이런 것도 다시 또?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야죠.
진석

김진석위원

건축하는 데도 100억이 들어가고 부지매입에도 227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가 조금 의아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사업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매각을 하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방림은 그대로…….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두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니까 아파트단지에다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의회에서 자세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지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 부지는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 도유지 매각은 안 하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추후에…….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는 매각할 계획이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그런 겁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명분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거기를 도시화하는 데에다가 도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업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종자 생산기관을 할 수가 없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연구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업기술원도 옮기는데 옮기는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오히려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농업기술원하고 같은 부지로 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전하는 지역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부지에 이게 같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주변.
진석

김진석위원

그 주변으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도내 몇 군데의 승마장에서 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8개 시군에 30개소…….
수진

정수진위원

아, 30개소에 이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때 10회 기준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 10회 기준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몇 회를 하는지 그게 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1회를 한다고 하면 승마장을 위한 사업비인지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회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목적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선택을 앞둔 졸업자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나중에 직업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끔 그전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승마체험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재활승마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러다 보면 아마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수요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학생들은 전부 포함해서 재활승마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조련사라든가 수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한테 10회의 승마체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승마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라든가 아니면 진로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반 승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각 10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자 또 다문화가정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무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업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농정방향에 대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77%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77%에 해당하는데 이 조사료를 100%로 하려고 하면, 그 달성지표처럼 2023년도에 80%까지 지원을 하려면 2만 8,000㏊의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는데 100%를 지원하려면 3만 1,000㏊를 재배해야지만 100%가 달성됩니다. 지금 모자라는 조사료에 대해서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타작물 재배로 이 조사료를 심으면 자급률도 100%를 달성할 수 있고 쌀 생산조정제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축산분야하고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타작물 재배하고 연관해서 정책을 같이 집행해야지만 목표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타작물 재배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타작물 재배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타작물 재배면적이 2,36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면 농가들은 이 쌀 생산조정제 관계 때문에 수매량을 더 준다고 하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마지못해 심어요. 쌀 전업농가들도 심는데 이 농가들의 단순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농사를 짓기 불편한 농지인 무논에다가 심어서 수확은 포기하고 실적만 거두고 없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죠, 433만 원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430만 원.

박효동위원장

1㏊당 430만 원만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건답에다가 심으면 타작물 재배에 대한 소득이 엄청 나와요. 옥수수를 두 번 정도 심었을 때 한 1,000평에 20개씩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이모작하는 소득하고 ㏊당 43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을 합하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를 성공적으로 하고 농가소득에 맞게끔 하려면 이것을 건답에다가 심을 수 있게끔 하고요, 벼는 건답에다 심든 무논에다가 심든 소득차이는 별로 없어요. 소출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도 되면서 축산농가에도 조사료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100%의 자급률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축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축사가 신축이 되면서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어요. 특히 영동지방인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서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계절풍으로 인해서 산간지역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축사 허가를 계속 내주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관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축사를 법령에 의해서 짓고 또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지으니까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는 것이고요,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에도 20동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무허가를 정식허가로 하고 무허가였던 축사를 철거시킨다든가 그 자리에다가 또 새로 지어서 양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새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규제가 되어 있는데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서 동네 입구에서 100ⅿ 떨어진 데에다가 짓고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돼서 이게 사회문제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축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그 축사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톱밥 발효우사라고 하면 냄새가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축산농가의 행정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1년이 되도록 축분을 한번 치우질 않아요, 1년이 되도록. 그러면 소가 계속 밟으니까 밟을 때마다 냄새가 일어나고 또 이게 부패가 돼서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축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느냐 하면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민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해서 한 두세 군데를 해 가지고 사회문제화가 되지 않게끔,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질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농가들이 이 우사를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치우고 또 톱밥우사가 안 되면 왕겨라도 자주 쳐서 냄새가 안 나게 하면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가 관광시설이 있는 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박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사업비의 50%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뒤에 보면 1개소당 도비 1,000만 원, 군비 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민박업소는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느 민박업소는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도에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줄 적에 제한사항을 둬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농어촌민박에 대한,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그전부터 몇 번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다가구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실 이상 되는 것을 규제했고 또 그 이후에는 230㎡인 70평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70평 이상 되는 사람들, 또 7실 이상 되는 사람들은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전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민박에 대한 지정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지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면서도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바람직한 집행이 되게끔 하고요, 또 수요자들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연휴 때도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들, 또 시군 직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LED 전등, 축사에 LED 전등을 다 설치하면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결과가 나와 있어요. LED 전등으로 다 교체를 하면 전염병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구제역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을 이 LED 전등이 방지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전 축산농가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 보급할 필요도 없지만, 축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LED 전등을 달아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회사인지 알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반적인 LED 전등이 다…….

박효동위원장

예,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전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했을 때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방지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되지 우리가 구제역이 한번 오면,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전 직원이 아주 숱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만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녹색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