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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27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2-14

안미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해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ㆍ재계약 용어를 신설하고 조문별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일반 안건의 처리 예에 따라서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심사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위탁을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를 두면서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사무나 시설에 대한 위탁 기간을 일반 사무의 경우 3년 이내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5년 이내로 정하여 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도 산하기관이 아닌’이라는 단어가 다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뭔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데 도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이 자구가 왜 굳이 빠져야 되는 것인지, 삭제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법률이나 조문이 간단명료한 게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도 산하기관이 아닌’이라는 자구가 없어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법률의 어떤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굳이 산하기관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과 대행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저도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데 법률이나 강원도 조례를 보면 위탁이라는 단어도 있고 대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대행 업무인데 어떤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대행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ㆍ수탁계약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 업무지 대행 업무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행정에서도 부채나 채무의 의미가 다르듯이 분명히 위탁과 대행의 의미도 다를 텐데 행정에서 혹시 위탁과 대행이 혼선되어서, 중복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본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위탁은 법률이나 조례의 법률상 권한 자체를 기간을 정해서 조건에 따라 넘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대행이라는 것은 일단 용역계약을 통해서 그 건별로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위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대행은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기준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세출예산 과목에 308-10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똑같은 예산과목이 308-1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위탁사업비로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어떤 기준안에도 하나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대행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일개 개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위탁이 조금 더 엄격하고 큰 개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안에 대행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 실무적으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인데요, 제2조 제1호, 지금 개정하는 게 “사무 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 이것을 “도 산하기관이 아닌”을 삭제했는데,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래 도 산하기관에 주는 것은 위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정리를 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산하기관에 주는 게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민간이라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 조문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서 해 주는, 우리가 대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산하기관에서도 비용을 받고, 예산 또는 이런 것을 받고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현재는 없습니까,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무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별도로 대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해야 하면 사무관리 규정이나 여기에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민간이라든지 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업무를 주는…….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이, 마찬가지로 제2조인데요. “재위탁이란”, “재계약이란”, 이 두 가지 조항으로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셨어요. 제5호는 언뜻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재위탁이라는 것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똑같이 재위탁, 재계약인데 재위탁은 대상자가 바뀌고 재계약은 기존 기관과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 규정을 안 해 놓다 보니까, 거기서도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혼동이 되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 놓으려고 한 취지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관님이…….

김경식위원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김경식위원

맞지 않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이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하실 텐데 그것은 산하기관에 위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위탁과 재계약의 의미는 재위탁은 그 업무를 다시 위탁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위임 받은 기관한테 다시 또 계약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다시 위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탁 받은 기관하고 다시 또 계약을 맺을 것인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경식위원

신설한 이유, 기존에 이 조항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것인데, 그전에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했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김경식위원

지금 계약과 위탁을 구분했다는 뜻입니까?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계약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계약과 위탁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 강원도 사무를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잖아요. 위탁은 사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탁 사무를 체결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러니까 위탁에서는 어떤 업무를 재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러니까 재위탁을,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그 업무를 위탁할 경우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리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다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제5호의 재계약은 이미 위탁이 된 업무를 그 기관하고 다시 또 재계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재계약은 말 자체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으니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재위탁이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4조 제3항에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가 삭제가 됐는데, 이게 삭제된 표시가 맞는 것이죠? 개정안에 보니까 삭제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김경식위원

새로 조항이 신설됐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조문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4조 제3항이 줄이 그어져 있고 삭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사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별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표는 남아 있는 것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적정성 검토는 앞에도 보면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경식위원

아니, 적정성 검토 말고요. 지금 제4조…….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4조 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제2항 밑에, 15페이지 좌측 맨 위에 제3항이 있잖아요, 제3항.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제3항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 조항이 지금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삭제가 됐다는 표시 아닌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조례 시행규칙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열몇 가지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열몇 가지가 이미 다 목록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거기를 보시면…….

김경식위원

규칙으로 사무를 정하라고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는 게, 아마 조례ㆍ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경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를 조례에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규칙에도 있다는 얘기라서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3항에서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별표가 그것입니다. 열몇 가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열몇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야별로 어떤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별표로, 도표로 정해진 게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삭제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도의회에서 사전승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별표 대상사업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것을 방지를 위해서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별표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도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기존에 이것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승인 없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었던 사무다? 그런데 이 사무에 대해서 전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기존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기존 사무에 대해서요?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사무, 여기 별표에 있는 사무가 도지사가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줬던 사무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무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별표를 삭제했다는 말씀이신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러니까 대상사무만 삭제한 것이지 도의회 승인 받는 것은, 대상사무의 종류만 삭제한 것이죠.

김경식위원

삭제를 한 이유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 제4조의3 신설된 것, 이것 아닌가요?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김경식위원

어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쪽, 개정안 보시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이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의…….”.

김경식위원

여기는 생략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쪽의 개정안.

김경식위원

우측 하단?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측 하단.

김경식위원

제4조 제1항 각 호가 지금 여기에는 생략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4쪽에 있는 제2항, 제3항은 삭제를 한 것이고요. 각 호가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니, 거기 제4조의3을 보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생략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서.

곽도영위원장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가 예를 들면 총무행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각 부서별로 쭉 있어요. 그 위탁 사무가,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그것을 제4조의3에 신설한 개정안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기존에는 아마 위탁 사무 관련해서, 제4조 제3항 관련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이렇게 쫙 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기존에는 도지사가 권한으로 그냥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무 위탁을 동의를 받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 별표의 사무를 그냥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 더 커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무를 유형별로 각 호에다 정해 놓은 것이고요, 일종의 기준이죠.

곽도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 사무를 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사무만 승인을 받던 것을 이제는 도에서 하는 어떤 기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넓혀 놓은 거예요.

김경식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4조의3 제2항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조항 밑에, 제4조의3 제2항도 새로 신설된 건데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은 모든 민간사무 위탁하는 것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새로 신설하신 이유가,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강원도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답변하시든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강원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매번 이렇게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네 번째 바뀔 때는 다시 또 심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통 기간이 얼마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일반적으로 기간이 3년으로…….

김경식위원

3년씩 하는 사무를 할 때마다 하기 어렵다고, 그것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거나 재계약 시에는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한 번한 업체는 9년은 그냥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런데 보고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9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것은…….

김경식위원

취지에 안 맞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계속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의계약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닌데 3년이나 계약기간이 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맨 뒤쪽에 보시면, 42쪽에 아까 제4조 제3항과 관련된 게 예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구내식당 운영 이런 식의, 고도의 정책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해서…….

김경식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바꿨다는 사무에는 그렇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도 있지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업무조차도 의회의 통제나 제한을 받지 않던 사항을 이번에 올린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을 매번 하는 것이 옳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그냥 수의계약 비슷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조항을 바꿔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모집하게 할 정도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와 계약한 것을,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 그것을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번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매번이라는 기간이 3년이라면 상당히 긴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년 이내니까 다 3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김경식위원

그럼 연도 수마다 구분을 두던가 하셔야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하죠. 그러면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잖아요, 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동의를 다시 또 받게 되는 거죠.

김경식위원

어디에 동의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선정해서 새롭게 하게 되면.

김경식위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재계약을 할 때이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신규 위탁이 되니까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기존의 위탁 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다면 이제는 그런 업무도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기존 업체가 재계약하고 재위탁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권 보장 측면도 있고 또 일정기간, 1년이든 계약이 끝나고 교체를 하면 기존 업체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계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에는 또 특정 업체가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위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직접 수행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민간단체나 법인에 주는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직접 수행사무는 산하기관 포함해서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위임사무는 18개 지자체에 넘겨주는 사무가 되겠죠, 다 법률에 의해서 넘겨줬던 것이고요. 그 이외에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맨 뒤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제2조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밖에는 빼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 해서 총 7개죠.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주민 편익에 관한 사무, 문화ㆍ예술, 기타 등등 해서 7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7개에 대한 구분이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침인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지침에도 있고 법률에도 이런 사무를 위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례 제2조 제3호를 보면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라고 조문을 잡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가 있나요? 지금 시행규칙안 제2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에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8개 항목 중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게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탁한 사례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조문에서 이 개인은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는 이 조문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악용될 소지가 더 많은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을 개인한테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규위원

개인한테 줬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참고자료를 보면 성과평가가 있어요. 25쪽부터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위탁을 하려면 이 사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절차와 과정 속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개인에게 위탁하는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개인한테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러면 개인은 조문은 아예 수정을 해야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런데 조문 자체를 없애면 혹시나 앞으로 개인한테 주는 그런 사무가 생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살려두는데…….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업무가 없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사실상은 없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상규위원

복지 쪽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무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 관련된 것은 다 시설위탁이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또 규모가 작거나 이런 데서는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될 경우는.

남상규위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10명, 20명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가 개인으로 돼서…….

남상규위원

그것은 개인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란 사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오신 것이지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한다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이 영수증 발행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개인사업자죠, 그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그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지금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놓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할 수가 있나요? 참고자료 37쪽요. 시행규칙안을 보면 제2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도에서 바꿀 수 있는지를 질의드렸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보시자고요. 우리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주는 게 위임사무인데 위임사무 중에서 출자ㆍ출연이 별개로 있어요, 그렇죠? 출자ㆍ출연하고 위ㆍ수탁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출자ㆍ출연입니까, 아니면 위ㆍ수탁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죠.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18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남상규위원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어떤 것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닌 게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닌가요, 마찬가지지? 강원도체육회는 비영리사단법인 아니에요, 똑같이 비영리사단법인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이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는 것이죠.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인을 따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것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고 우리가 출연금 넣을 때도 각 상임위 소관별로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비영리사단법인은 그냥 민간단체라고, 하나씩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남상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안 맞죠.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산하기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그러면 위ㆍ수탁이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따져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과연 성과평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 이 부분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동안 성과평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남상규위원

아니죠, 없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모든 위ㆍ수탁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다 해 오셨잖아요. 매년 다 평가를 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좀 더 조례에 근거를 둬서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강하게 한다는 그것 하나이고요. 기존에 해 오신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 오셨잖아요. 정산 다 받으시고, 평가하시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으로 바꿔서 업체를 바꿀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단지 그 절차가 이제는 의회를 통한다는 것 하나가 바뀐 것뿐이지 지금까지 업무하고 달라진 것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의회를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상규위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의회를 통과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느냐를 저는 따져 보고 싶은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은 의회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평가 자체를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있으면, 그동안은 자체평가를 하니까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대충 평가해 놓고 ‘평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과 평가결과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하면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하나를 봐도 더 꼼꼼하게 본다는 게 이 조례라든지 법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취지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취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리ㆍ감독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해 왔던 관리ㆍ감독의 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뀌겠냐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 다른 상임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집행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개선, 지금 있는 것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기조실은 위탁을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 해서 이것을 좋게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잘 못해 왔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해 놓고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이와 같이 위ㆍ수탁에 대한 모든 성과평가를 아예 동의 받는 것을 의무화해 버리게 되면 의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가 늘어나는, 아까 그래서 김경식 위원님은 그래도 더 많이 하라고 질의해 주신 거잖아요.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의회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거의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해 버린다면 과연 이게 의회에서 감당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생색내기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위ㆍ수탁의 성과평가 올라오는 건수가 매년 몇 건일 텐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61건을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년으로 친다면 매년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임위별로 나눠지는 것이니까.

남상규위원

이대로 가면 61건이 더 되지 않겠어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 그때 가서 또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제도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굉장히 집행부를 걱정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남상규위원

집행부를 걱정해 주는 의미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그대로 그냥 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상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민간위탁 업무를 줄여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늘리겠다, 줄이겠다는 조례가 아니고요. 현재 민간위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남상규위원

의회에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실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꾸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남상규위원

지금까지 강원도가 해 왔던 관성이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만 해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관성대로의 성과평가 형태로 의회에 올라온다면 아마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성과평가를 외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재량행위로 여기 들어가 있죠.

남상규위원

외부에 맡기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공정성 있는 평가기관 같은 데…….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몇 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일부개정이에요, 그렇죠? 일부개정조례로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상정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개정조례로 하지 말고 신설조례로, 이것이 지금 반수 이상을, 지금 반도 넘어요. 60%, 70%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틀을 맞춰 놓은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설조례로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일부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됐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설조례보다는, 전부개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로 올렸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을 고치는데 전부개정조례로 하지 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침이라는 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개정조례로 하면 차라리 더 간결하고 좋았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여기서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시 전부개정조례로 올리시든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을 다시 또 전부개정조례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창수위원

이 조례가 시급성이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특별한 시급성은 없는데 이것을 또다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의견만 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강원연구원에서 탄광 지역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 강원연구원으로 위탁을 했고요. 위탁을 한 법적근거를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제21조를 보면 그 내용은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이거든요. 연구원이 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출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되겠는데 또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보면 제104조 제2항은 공공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3항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강원도는 민간위탁 조례는 있는데 공공위탁 조례는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위탁, 대행, 위임, 너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도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한 공공위탁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의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외적으로 민간에 주는 것이고, 지금 그 조문은 제가 사전에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주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그 개별법 같은 것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것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연구원은 강원연구원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자꾸 도에서 위탁업무를 주거나 대행업무를 주게 되면 연구원 본연의 기능보다는 다른 업무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연구원과 얘기를 해 보면 우리한테 이런 것을 자꾸 안 줬으면 하는 게 사실 그쪽 입장인데 또 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이런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연구원도 지금 산하에 센터가 워낙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해서 대행이든 위탁이든 뭔가 업무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도에서 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연구원은 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원에 위탁이나 대행을 줄 때는 저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서, 그 이유는 연구원이 이 업무를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전문성이 제일 좋아 초창기에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2년~3년이 지나면 독립된 사무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꼭 좋은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시면 2번 주요내용의 ‘라’에 민간위탁기간 기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재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유재산법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민간에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민간이 관리를 하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수련관이라든지 주차장일 수도 있겠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도에서 수탁업체에 관리위탁을 맡긴 게 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참고자료 42쪽을 보면 이렇게 위탁사무명이 몇 개 있던데요. 여기 춘천만 하면 향토공예관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구내식당, 콜센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청의 구내식당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립대학교에 있는 구내식당도 민간에 줬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데 아주 큰 수익을 내게끔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희가 어제 총무행정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반비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민간위탁 사무 별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반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게 행정재산에 해당되니까 관리위탁을 주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관리위탁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게 행정재산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린이집은 행정재산이 맞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자체는 운영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향토공예관은 건물관리ㆍ운영권까지 다 줬습니다. 건물관리ㆍ운영권까지 위탁을 준 것이고…….
미모

안미모위원

관리위탁까지 싹?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린이집은 건물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운영권을 준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별표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은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향토공예관이나 강원체육회관 또는 예술회관 이런 것은 다 관리ㆍ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관리는 관리위탁으로 넘겼다는 얘기인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건물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김경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를 보면, 여기 제2항을 한번 봐 주세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춘천시의회에서 경험을 해 봤는데 보고는 의회의 동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자료 만들어서 와서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이것은 의회의 동의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의회의 동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다 동의로 하게 되면 의회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재계약ㆍ재위탁하는 경우는 위원님들 부담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을…….

남상규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집행부의 의견이 그냥 반영이 되는 게 보고의 건인데 그것을 동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말 위원님들이 그냥 이런 것 보고하지 말고 전부 다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남상규위원

수용을 하시겠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처음 하는데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를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ㆍ재위탁인 경우는 좀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또 이런 재계약ㆍ재위탁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면 이 조항은 삭제하면 되니까, 남상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최초로 하는 것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보고, 집행부에서 잘 챙기되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후 위원장실에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시군의 자율성과 분권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 중에 있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조문의 간결성 유지를 위하여 출장소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으로 자구를 조정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의 제명 및 단위사무 명칭 등을 조정하며, 도지사 자치사무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고시, 협동조합 신고 수리, 산업단지 관리 사무 등 7개 분야 48개 단위사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기존 위임사무 중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ㆍ군수 사무로 조정되거나 법령 사무에서 삭제된 보건복지여성 등 4개 분야 34개 단위사무를 각각 별표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지방에 이양되어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면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도에서도 시군의 자율성 및 분권 확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 사무를 시군에 대폭 위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지성 및 민원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군에 대폭 위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임사무를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무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권한이 없으면 역할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권한하고 역할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시죠? 많은 위임을 해 주고 나면 권한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도의 권한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시군에서 더 잘할 수 있거나, 즉 우리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내려주고요, 도는 또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오고, 또 도는 어떤 집행적인 것보다는 기획이라든지 조정하는 업무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모든 사무에는, 또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시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사무를 지방에 내려줄 때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무를 기초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런 물적, 인건비 보조를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오늘 상정된 사무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가 있는 사무는 없고요. 그 이유는 이것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내려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군의 의견을 다 들어서 기존에도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우리 공직자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또 지역의 일은 지역의 지자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교부금 주잖아요? 교부금이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人)에 대한 교부금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관리할 그런 것을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자체의 장인 시장ㆍ군수들하고 이런 협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려가는 사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시군의 동의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18개 시군이 100% 동의하지는 않고 한두 개 시군은 위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준 사무도 있습니다만 의견수렴은 다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관리비용?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관리비용보다는 이게 점검하거나 조사하거나 지도하는 이런 업무, 사무에 보시면 등록이라든지 폐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좀 꺼리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해서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권한을 찾아서 내려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또 법률이나 이런 것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관리체계를 기초지자체에 많이 위임하는 그런 시기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고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잘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주민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쪽, 춘천소방서 청사 증축 건입니다. 소방력 증가에 따른 춘천소방서 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소방차량 추가 배치로 인한 차고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확보를 위해 청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 부지 내 연면적 792㎡ 규모의 청사를 증축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및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신속한 재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 내곡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해 대형 소방차량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근무인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범일로 660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50㎡ 규모의 청사를 2020년까지 준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내실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홍천 서면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관할지역 내 팔봉산 및 홍천강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의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청사를 준공하여 소방력 추가 배치 및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 등 주민 밀착형 소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춘천소방서 청사 증축 등 3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 6쪽 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 태풍 루사 때문에 우리 동해도 그렇고 침수되어 있는 공공건물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여기 강릉시 범일로 660 이 신축 대상지가 예전에는 1.5m 침수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혹시 상습 침수지역이 아닌지 또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침수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강릉시에서 하수관을 다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진형민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저희도 강릉시에 청사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 문의를 했었는데 태풍 루사 이후 강릉시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각 관로 등의 정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사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비상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침수위험은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 원주소방서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원주소방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방서 내에 있는, 무슨 탑이라고 그러셨죠, 훈련하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훈련탑입니다.

남상규위원

그 훈련탑의 필요성을 박병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주장을 하셨어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춘천에서 소방청사를 다시 취득하시는데 이럴 때 춘천 청사 같은 경우 탑을 같이 조성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훈련탑 사항은 저희도 여러 차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정한 안건이 전부가 아니라, 예산이나 제반사항들이 시군과 협의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해야 되고 관리계획도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이것을 설계하실 때, 기획 단계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도 본청하고 논의과정에서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청사 신축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탑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재설계하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주소방서에 한 220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 외에도 다른 청사들이 많다 보니까 청사 사업비 확보도, 시군하고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탑은 후순위로 미루어서, 또 관련 부지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은 내용에 의하면 훈련탑이라는 게 현재 태백의 소방학교인가 거기에…….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거기에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지역적으로 훈련탑은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소방요원들께서 항상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 태백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춘천ㆍ원주ㆍ강릉, 대도시 위주로 예산이 확보되고 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훈련탑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행위에서 박병구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사항입니다. 원주소방서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소방탑 설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주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춘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와 같이 신청사에 대한 구축이 있을 경우 같이 설계에 들어가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업적인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훈련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춘천소방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옆의 빈 공간에 증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 소방서를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요. 그러면 지금 태백 소방안전체험시설 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구 원주소방서 옆에 훈련탑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소방서 훈련탑은 체험시설을 겸용으로 해서 지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가 투입되지만 저희가 체험시설에 대한 소안세, 청에서 지원하는 소안세 사업도 저희가 방문 협의 등을 통해서…….

남상규위원

체험시설이라 하면 그것은 소방요원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체험시설은 초ㆍ중ㆍ고에서 일반인까지…….

남상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소방요원들께서 훈련하실 훈련탑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훈련탑까지 포함해서 겸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도 투입하고 받을 수 있으면 소안세도 받고 이래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금 답답합니다. 처음 할 때 사업을 아예 같이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을 텐데,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원화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세요. 대표적인 게 도로에 공사를 하면 전기배선 공사 할 때 한 번 파고, 하수도 공사 할 때 또 파고, 요즘은 인터넷선 할 때 또 파고,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도민들이 그런 것을 가장 우려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왜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검토는 됐지만 워낙 청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그러한 근접한 시설에 훈련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이-집행부나 소방본부나 마찬가지로-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잘 안 보여지는 것이 저는 답답합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을 공부하시고 확인하시고 제안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해서,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것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춘천소방서 청사 취득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한 40명 증가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체험교육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그냥 교육장이죠? 일상적인 교육장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 가서 안전을 체험하고 하는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교육장 기능이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CPR 교육장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생들이 방문하면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강당 같은 데서 소집해서 안전교육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교육장이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업목적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막상 쓰이는 용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박병구위원

사업목적은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 근무환경 개선, 직원 사기 진작 향상, 효율적 장비 관리, 신속한 재난대응력 제고, 이렇게 사업목적은 크고 웅장한데 용도는 휴게실, 안전교육장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소방서가 1998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고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원도 45명 늘었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도 10여 대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노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진입로에서 좌측ㆍ우측에 792㎡ 증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존에도 구조대가 차량하고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30초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되고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1층은 구조대와 차고로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기실과 각종 기자재나 저희 장비들의 창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장 이런 게 언급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은 현장활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원주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혹시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셔서 춘천소방서에 먼저 훈련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아주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원주가 가장…….

웃음

박병구위원

우리 것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그리고 태백에 있는 훈련탑은 높이도 낮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신규직원들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높이도 낮은 거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중앙소방학교에 있는 것만 11층짜리이지 않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기존에 원주소방서에 있던 훈련탑보다 훨씬 작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훈련탑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 있다고 그러시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원거리이고 거기에서는 신규자 위주로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출근해서 평상시…….

박병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 훈련탑이 용도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한 용도로 안 맞지 않습니까? 11층 정도도 안 되고, 거기 올라가면 공포심도 못 느껴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고층 체험은 아닐지라도…….

박병구위원

그런데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존경하는 기조실장님이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없어요. 소방학교를 가야 11층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딱 하나. 강원도는 전무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가 예전에는 13층, 15층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30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그런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양성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갖추고 ‘불 나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의 훈련탑은 저희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시는 것보다 뒤처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방청사가 강원도 내에 한 130개소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박병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건,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누가 떠들고 그러면 다 그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깊이 있게 고찰을 좀 해 주세요.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목적에 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매칭이 잘 안돼요. 그러면 용어를 좀, 사업목적이 어떤 건지, 사업목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왜 만드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목적은 아주 장엄하게 해 놓고 실상 들어가면 119구조대 휴게실, 안전체험교육장, 저는 체험교육장이라고 해서 이게 세이프존을 만들고 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장 하시는 거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CPR 교육장입니다. 주된 것은 119구조대 사무실하고 차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것저것,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속시설을 같이 넣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고, 지금 1층에는 구조대 사무실하고 대기실…….

박병구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서 효율적 장비관리 하나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무환경 개선하고. 다른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 장비관리와 근무환경 개선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 기존 청사 건물하고…….

박병구위원

청사를 새로 지으면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사무실조차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차고하고 저희 구조대하고 차량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접해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다 들으셨잖아요? 훈련탑이라고 하는 게 아까 머릿속에 개념이 없다고 하셔서, 한 11층 정도 올라가서, 우리가 군대에서 레펠 하강을 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펠 훈련도 하고, 또 몇 층, 몇 층 들어갈 때 떨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훈련을 다 할 수 있는 게 훈련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11m만 올라가면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면 그런 공포심이 확 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호스가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 수압이 센 것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건데, 원주는 기업도시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다 30층이 넘어요. 한 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라서 꼭 필요하니까 진짜, 진짜 훈련 받아야 된다, 안 받고 나중에 사고 나면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땅에서도 소방 호스 잡고 물을 하면 뒤로 확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그마한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인식을 좀, 혹시 소방본부에서 제안을 하고 올리시면 인식을 같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셔야지,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하고 삭감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도 소방이나 안전에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이 놓고 있고요. 필요한 소방장비는 소방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삭감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말씀하신 원주에 도내 처음으로 65m짜리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도입해서, 그것이 원주 쪽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달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장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는 과정에 훈련탑이 먼저냐 청사가 먼저냐 이런 부분은 소방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 올라오면 실장님이 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라오면 제가…….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컨트롤을 좀 잘해 주시고 예산도 배정을 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축이고 두 번째는 신축인데 철거하고 신축이고. 그런데 소방서 부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준비해 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가다 보니까 부지를…….

한창수위원

부지는 지방에서 하고 건물은 우리 도에서 짓고 그런 형태의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부지는 도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비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계산하기가 나쁘네요. 다른 시군도 보면 대부분 부지를 기초지자체에서 준비하고-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건물은 도에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지는 어떻게 해서 짓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 도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소방행정과장을 향하여) 도유지입니까? 군유지?

곽도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세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청사마다 좀 다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까지 의용소방대 청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부지는 도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도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시ㆍ군유지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도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1992년도 이전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은 청사의 소유권 관계와 1992년 광역체제 후의 소방청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유지에 도 건물, 또 도유지에 시 건물, 또 시유지에 도 건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춘천은 소방서 자체가 도유지이고 도 건물입니다. 강릉 내곡센터도 지금 현재 도유지이고 도 건물이지만 홍천 서면센터는 지금 지역대가 센터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군유지에 군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축할 홍천 서면센터는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도유지랑 교환할 예정이고요. 건축에 필요한 공사비는 지자체와 저희 도가 50 대 50 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도유지하고 교환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대부분 신축이나 이전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하면서 시군과 협의해서 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시ㆍ군유지와 저희 도유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부분이 군에도 대부분 이런 안전센터를 신축할 만한 군유지들이 없어요.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일반 농지를 사서 신축을 하는 편이거든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게 갑천 지역대도 해야 됩니다.

한창수위원

더 큰 군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매입해서…….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군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서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시군에 이런 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또 나중에 분쟁이 없이 하려면 그게 명쾌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예 시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은 여기에서 지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분쟁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천 서면센터도 지금 군에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3억 8,000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 도유지와 다시 교환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 조율할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우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노명우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김태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영 인사) 윤종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윤종걸 인사) 김진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인사) 마지막으로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김태영 세정과장, 윤종걸 회계과장, 김진휘 교육법무과장은 2019년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쪽,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9년은 올림픽 이후 강원경제의 성장판을 확대하고 도민 중심, 평화와 번영, 성장과 복지가 함께 공존하는 강원시대를 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은 도 현안 해결과 업무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ㆍ국 지원시스템과 총괄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 해결 및 도정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정부는 물론 정치권 등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4월까지는 제3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당면 현안 및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도의 신규 성장동력 육성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주요현안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2018년 실적 최종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9년 평가체제 변경에 따른 상시실적 관리ㆍ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22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도정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 수립, 핵심과제 추진실적 관리 등을 통해 정부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가치 정립 및 인식 제고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부서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서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내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분야 통계조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다양한 통계자료 생산을 통해 분야별 정책에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웹과 모바일을 통한 고품질의 통계정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구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기획 기능 강화,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발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도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0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확보액보다 2,122억 원 상향된 6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생활SOC 등 정부 역점시책과 신(新)강원 전략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들을 중점 발굴함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9년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380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월까지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3억 원 이상 투자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26쪽을 보시면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등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예산 전 과정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제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은 미시령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연구용역 추진, 자금 재조달, 통행량 증대시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진단ㆍ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보유한 기금은 13개 기금 1조 1,980억 원으로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 대응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200억 원이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연말까지 연중 내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등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34쪽은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입니다.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구제절차 사전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시군세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2020년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ㆍ지도의 강화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하게 추진하고, 시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지도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663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 모집등록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을 통해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의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 8,947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가를 2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고 재정 유휴자금 고금리 예금 예치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창출하는 등 건전한 재정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신뢰 제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0개 회계 6조 9,789억 원으로 철저한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경제 지속성장ㆍ발전을 위한 공사계약 추진입니다. 도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방안 실천, 강원대금알림e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각종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은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입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의경쟁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규격 공개 기간 준수, 계약사전협의제 시행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도내 지역 업체가 납품 가능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매토록 하고, 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활용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시군 협의를 통한 도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소방부지 관련 도와 시군 간 신축부지 교환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ㆍ관리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총 12조 5,659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서 도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도 청사 노후 주차장 및 내부도로를 보수ㆍ정비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된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45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강원도립대 운영비 지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출신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강원도의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시군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성인 문해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및 청문 실시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9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직접 수행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롭게 살펴 행정심판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서울본부의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 간 공동 협력ㆍ대응시스템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종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정 현안 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한 지원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충을 위해 수도권 자치구ㆍ단체 행사 참가와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8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했는데요, 지금 7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당연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당연직 인원이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총 63명이었는데 당연직이 18명이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제도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담당 실ㆍ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을 한 해 해 보고 나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8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촉 위원들을 더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줄이고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전년도에 63명 중 위촉직이 45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3건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총 접수한 것은, 3건은 2019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이 된 것이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 3건이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이었고요. 한 23억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을재난통신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아직은 이게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도 좀 덜 됐고 주민참여도 적어서 이것을 교육이라든지, 점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을 없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앞으로 홍보ㆍ교육ㆍ설명 활동을 좀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몇 회 개최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회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일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46쪽을 봐 주십시오. 46쪽에 보면 강원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중고생 교육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68억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하게 되면 내년부터, 지급기준이 몇 학년입니까? 1ㆍ2ㆍ3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신입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전학생 같은 경우는 새로 오게 되니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4월까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유도해서 올해 상반기나 이렇게…….

심상화위원

시군 중에 의견을 달리하는 시군도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심상화위원

그것은 없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 5월에 제정할 예정이고요, 원주도 6월에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심상화위원

그 외에 다른 시군에는 예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심상화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계속 추진 중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차 회의를 했는데, 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라든지, 도비는 20%, 시군비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는 교육청이 많이 부담했으면 하고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있어서 도가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니까 20 정도, 3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2020년부터 지원한다면, 68억 3,300만 원이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 예산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교육청에서…….

심상화위원

이 중에 교육청 예산도 또 퍼센티지가 나올 것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차적으로, 처음에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시군 의견만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각 시군을 모아서 도에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시군도 전반적으로 다 환영은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교복 값이 비싸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교복 값만큼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교복 값 자체를 내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넥타이도 매고 이런 정장형 스타일의 교복보다는 편한 교복,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큰 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교복을 안 입고,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과 교복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다 갖춰 입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잘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저희 도비 예산은 많이 매칭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18억, 1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저조하다는 언론 보도자료도 나오고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강원도교육청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된다고 좋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심상화위원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작은학교라는 것은 결국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서 외지에서도 이 학교의 특성, 특성화학교로 발돋움하면 전학도 오고 신입생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사실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저희들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교육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육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결국 어디에 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남북평화통일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나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것도 좀 묻고 싶은데 그것은 차후에 예결위에서 하든가 교육위원들이 해야 될 일 같고요.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홈페이지랑 자료들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15페이지에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안제도가 들어있는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톡톡 아이디어 홈페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허소영위원

제안제도가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소를 알고 이런 제안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 것은 아닌데 제가 좀 눈여겨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정책들을 제안하면 제안된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은 채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것은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채택된 것들은 채택된 것대로 피드백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는 어떤 게 채택되었다만 되어 있고 안 된 것 중에, 아쉬운 제안이라고 해서 몇 개 리스트업(List Up)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택이 됐으면 다음에 그 이후의 팔로업(Follow Up)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시에 게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같이?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채택된 것은 저희가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리고 언론에 간단하게나마 보도자료 같은 것을 뿌리고는 있는데요.

허소영위원

채택이 됐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정책의 프로세스 안에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제안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안자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보통 시민들도 동시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제안들도 괜찮은 제안인데 애석하게 떨어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제안도 어떤 점들이 부족해서 아쉬운 제안으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거기에 제시가 되면 다음번에 제안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강해서 더 좋은 의견을, 업데이트된 의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제안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반성백서를 제작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결과만 봐서,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반성백서라는 것이 잘못됐거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는 백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천을 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이기는 할 텐데 내용상으로는 채택이 안 된 게 일부라도, 어떤 특정 분야의 일부라도 실천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반성백서하고 비슷하게 실패사례에 대한 실패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열어봤는데요, 실패박람회가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있었죠? 저희도 그러한 포맷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공공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재미있게 이벤트성으로 개인의 실패사례 이런 것들도 공유하는 장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럼 정책에 대한, 공공정책은 결국 도가 혹은 각 지자체가, 시군이 했었던 여러 정책 중에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구나, 말하자면 기획이 혹은 과정이 혹은 예산의 규모가 잘못됐던 것들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실패박람회는 공공 분야보다는 개인이 창업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고, 그것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의 성공을 위한 어떤 훌륭한 경험과 자산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콘셉트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실패박람회가 그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본 것은 공공정책에 대한 실패사례들도 공유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실패사례도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책무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간은 포함을 좀 시키고 선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좀 뼈아프지만 동시에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동시에 예산에 대한 낭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27쪽이나 28쪽 어디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페이퍼만 준비해서,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나 참여예산제 같은 시민들에게 아주 와 닿을 수 있는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알고 들어가야 찾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맨 앞에 팝업이든 뭐든 해서 접근이 좀 용이한 방식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그렇고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게시하는 홈페이지에 한 줄, 한 줄 되어 있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것을 초기화면에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가 2014년에 제정이 되고 2018년에 개정이 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 중에 도지사의 책무와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만 확인이 됐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공개인지, 예를 들어서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면 공무원인 분들만 접근이 가능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공개가 안 되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 공개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허소영위원

이것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제정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제안, 또 실패에 대한 박람회, 그리고 예산낭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고려해서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배심원제에 대해서, 한 3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선정배심원단 회의를 2018년 11월에 진행을 하셨고 1ㆍ2차 회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2018년 11월 15일, 29일 해서 목요일, 즉 평일에 이것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평일에 오실 수 있는 참가자들만 배심원단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자영업이라든지 특정 직업이 조금 더 많다든지,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대상하고 인원은 19세 이상 강원도민 55명을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 줘서 거기서 무작위로, 연령대별 이런 것을 해서 완전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주고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더라도 저희가 리스트는 확보를 하게 되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55명에 대한 리스트는, 시군별로 몇 명씩은 알고 있는데 그 이름까지는…….

허소영위원

이름은 관계없고요, 구성원의 성분들.
명우

노명우기획관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의 몇 명 이 정도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명단까지는…….

허소영위원

직업이나 성별에 대한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다른 시도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하고,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야 공정성 시비라든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평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직업군이라든지 연령들이 조금은 고르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일단은 믿어 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참석수당하고 이런 것을 조금 변상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심의한 결과 12개의 공약 조정 안건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10개의 안건이 과반 찬성으로 조정 승인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12개의 공약을 선정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하시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모두 85건의 공약을 하셨는데 그 85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공약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중에서 12건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본부 배심원단에서 조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배심원단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약한 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 12건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거기 보면 어떤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굳이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폐기를 한 거죠. 중복된 것을 통합시켰고 몇 건은 폐기를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소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리스트를 받아 봐서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부서에서 12건을 선별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중재 혹은 의견을 검토 받겠다. 그런데 그 12건이 각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었는가, 중재할 만한 혹은 조정이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현재 우리 도의 정책 시스템에서 충분히 실천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간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매니페스토라는 게 한편으로는 공약이 과연 얼마큼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인가에 대한 평가도 물론 있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것이 어차피 약간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분분함의 여지가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육아기본수당은 아주 화급을 다투는, 1순위, 2순위를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반영해서 논의 기회를 가질 때, 즉 매니페스토라는 최소한의 단위의 논의구조에라도 육아기본수당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 또 분분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가, 거기를 한번 거쳐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부서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과정은 사실 충분히 거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것을 배심원단에 올려서 배심원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걸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배심원단으로 넘어와야 될 의제 중에 육아기본수당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들인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합의가 필요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인 공론화 단계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배심원 제도를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왔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 만약에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매니페스토본부는 거기에 그 이상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겠다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85개를 했는데 한 12개는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조정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선관위가 이런 공신력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라고 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5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스크린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공약은 선거 때 나와서 한 것이니까 공무원 잣대로나 이렇게 함부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이것은 마침 육아기본수당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오버랩(Overlap)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매니페스토본부 단계로 넘어간 다른 사례들과 그 내용면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육아기본수당 같은 주제가 매니페스토본부로 넘어간 12개의 주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55명 배심원단들의 논의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 혹은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정책화되는 것들이 어땠겠느냐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12개를 선별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올린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리는데 나머지 안건도 다 알려는 드립니다.

허소영위원

알려는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2개뿐만 아니라 전체를 알려줬고, 전체가 85개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도에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더 관여해서 보지는 않는 거죠.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실 집중이 되지 않는 사안이 되어 버리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누군가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합시다.’ 이러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게 12개인 거죠. ‘이것은 좀 논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게 12개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한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2개 안에 이런 이슈가 올라갔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육아기본수당 같은 이슈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 추진하는 데서 논의가 되면 되지 이 85개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다 하나씩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허소영위원

정책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약간 루틴(Routine)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들은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안 올리죠. 저도 그런 이슈라면 올리라고, 논의하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분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은 안에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의 가치 판단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안을 넣지 않은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은 리스트를 갖고 계시니까요. 삼척 원전부지에 수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왜 여기에 이 수소를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건별로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매니페스토본부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거기까지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허소영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논리로…….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허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배심원단의 역할과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엄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다 하셨나요?

허소영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실래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인데요. 어느 조직이나 보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문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말은 쉬운데 안 되는 게 그것이거든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자. 사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홈런데이, 유연근무제 활성화, 보통 제목에 활성화, 적극 추진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뭐가 잘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요일ㆍ금요일 야근 안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어요? 통계를 낸 게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근무나 관리하는 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전체적인 야근 통계는 갖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김규호위원

저도 보니까 총무행정관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로 통계 낸 것은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야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규호위원

통계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지켜지는지는 우리 실장님도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는 일찍 갑니다.

김규호위원

수요일ㆍ금요일 되면 일찍 가십니까?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만큼은 가라고 해서, 제가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자료를 넣어서 가서 하려고, 그것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저녁에 카톡이나 문자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고는 거의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지휘부부터 돼야만 바뀐다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서, 제가 어제만 한 19시 반까지 있다 갔지 그전에는 18시…….

김규호위원

요즘에는 업무보고하는 시기니까 조금 늦을 수 있는데, 하여튼 실ㆍ국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직장문화 관련해서 정해놓은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유연근무제 4.5일이라는 것은 지금 금요일 오전에 퇴근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전에 일을 더 많이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월ㆍ화ㆍ수에 두 시간 정도를 더 하면 금요일에 12시나 13시~14시에, 40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먼저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지켜져요? 금요일 오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홈런데이, 수ㆍ금 야근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이것은 어차피 금요일 오후에 할 것을 월ㆍ화ㆍ수ㆍ목 중에 근무시간을 당겨서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미리 근무에 대한 신고를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이 있는 사람이, 가족과 일찍 어디를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통계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어차피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홈런데이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담당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혁신행정분야에서 하는데 그전에 원래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2년 전인가 기획관실로 옮겨온 업무가 됩니다. 혁신은 또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아무튼 추진방향 자체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자는 그런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문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해라, 쉬어라 이런 것들을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홈런데이,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좀 봐 주실래요? 이 업무들이 총무행정관실에서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도 추진방향에 보면 공무직 관리 및 적정 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공무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총무행정관실에서도 노동조합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인원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노조 가입 여부는 마찬가지로…….

김규호위원

조합원 수가 아니라 노동조합 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에 공무직 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총무행정관실에도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은 도청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

김규호위원

하나밖에 없다가 작년 말에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공무직 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는지를 아시는지. 공무직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상급단체 없이 도청 노조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조합이 하나 생겼어요. 물론 조합원 수는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에 수로원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 노조가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노조야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또 공무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관리, 그리고 특정 인력 운영을 근로조건과도 잘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총무행정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돼서 어떤 분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14쪽을 좀 봐 주실래요?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ㆍ관리인데요. 2,000만 원 초과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을,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당연직은 저 포함해서 실ㆍ국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행정부지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위촉직은 도의원님 두 분, 박윤미 의원님하고 심상화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다 연구원이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심의를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수시와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홉 번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자주 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이 1건, 2건 긴급한 게 있을 때는 네 분의 위원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금 추경하기 전 이럴 때는 대면으로 해서 그럴 때는 10건, 20건 이렇게 올라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정책연구용역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활용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용역이 돼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의경쟁 대상범위 확대 지속 시행이라고 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의경쟁 대상범위를, 액수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니까 수의경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김규호위원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액수를 축소시켜서…….

김규호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못한다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하던 것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으로 내리니까 1,500만 원은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을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쟁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김규호위원

그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내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동 웃음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수의계약 건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확대가 된 것은 맞죠, 금액은 줄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입찰은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경쟁입찰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곽도영위원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대 지속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김규호위원

상위법에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배치되는 게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물품만 1,000만 원 이하로 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이하 용역까지도 같이…….

김규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1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쉬었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상규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곽도영위원장

시작하고 제일 먼저, 10분 쉬었다가 하면 20분 후에 가시면 안 돼요?

남상규위원

제가 16시에 일이 있어서…….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자의적으로 1,000만 원으로, 경쟁을 확대하셨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잡아 주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여기에, 잘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구 및 정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및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죠. 그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가 다 끝나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법이 끝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절차가 늦어지니까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법이 통과되면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행령에 보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국을 2개 더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국을 만들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자치 쪽의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니까 기조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한 것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폐하천이 되는 것을 우리 도 땅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TF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사무분장 이런 것도 같이 전면적으로 보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계속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밑의 두 가지, 기능 쇠퇴 분야 등 인력 조정과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에 대해서 재배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업무 기능상 불부합 직급ㆍ직렬에 대해서 조정 및 유사기능 조직의 점진적 통폐합을 잡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계속 늘려달라는 것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현재 통합이나 폐합을 원하는 데는 없고 계속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지금 이것을 받아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있는 것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아니라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겠죠. 국별로 업무의 특성을 전략화시킬 수 있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에 사실 업무가 혼재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아주는 부분,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보통신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부서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유사한 업무에 대한, 직렬이나 직급에 대한, 유사기능 조직의 통폐합,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 기본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의견을 소통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면 한번 조언을…….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업무이기 때문에 잘 보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43쪽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청사 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 청사가 노후됐다는 것은 아마 강원도민들이 다 알 겁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수차 나왔던 부분이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위기감에 대해서 수차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근무하는 이 도청이 안전성에서 위태하다고 나왔는데 과연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가 1957년도에 만들어져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여기에 주차환경 개선도 있지만 제가 봐도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청사를 신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청사에 대한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성인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도비가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제가 이 부분도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인 문해교육기관에 충당되는 운영비 7,000만 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적다고 말씀하셨죠.

남상규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보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강이 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때 추경할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4월 추경이나 이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추경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그때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문제가 나온 게 이것 말고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 주는데 이것은 왜 안 하느냐고 의견을 주셔서, 그때는 벌써 예산이 반영됐던 거니까 향후에 더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성인 문해교육기관도 운영비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문해교육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국, 요즘 시대에 문해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 못하는 부분, 개별 교육기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김진휘 교육법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장을 일단 한번-저도 포함해서-돌아보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자고 해서 11월에 한 군데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월~3월 중에 좀 돌아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죠?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 보겠습니다. 이게 도청에 관한 설명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광역에 대한 설명인데, 기초단체도 여러 시군에서 지금 보건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보건업무를 공직에서 할 당시에는 예방업무만 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치료 목적의 보건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보건복지 분야를 최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요, 또 치료업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급수로 늘어 가는 것이 지금 건강복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복지를 담아내다 보니까 보건소 인원은 적고 또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써서 정직원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시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은 정직원이 100여 명도 안 되는데 200여 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말입니까?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보건업무에 대한 과를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 중에 수요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 조직기구 정원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해 주신 시군 의견은 시군에서, 지금 정원관리가 다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시군 의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도에서는 4급 이상,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5급일 것 같은데요.

한창수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과를 늘리려고 하니까 그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과장이나…….

한창수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 승인을 해 줘야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수위원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인, 1개 과에 150명, 200명인 시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활한 보건복지를 위해서, 또 한 과장, 소장이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살펴서 보건복지가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입니다. 시군에서 도에 요구하는 것은, 춘천이라든지 원주, 강릉은 보건소장이나 이게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 보건소장은 5급이에요. 그것을 4급으로 해 달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군에서 보건소 직원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직급을 늘려 달라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은 막고 있는 것이지 인력을 늘리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직급을 높여 줘라?

한창수위원

그렇죠, 직급을 올려야 그다음에 과 설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도의원은 물론 도의 일도 당연히 합니다만 시군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시행을 하시는 분들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1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말씀이십니까?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공정한 경쟁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두 사람이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한다든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했을 때 물품을 한 지역, 한 업체 것만 설계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회사인데요, 도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서 자기네 회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창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부서별로 동일업체가 세 번을 넘어서 그 사업을 계속하게 될 때는, 용역이나 물품을 납품하게 될 때는 저희가 그것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한창수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동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정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기조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박병구위원

’19년에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중앙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서를 올렸으니까 강원도의회의 도움이나 지원사항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박병구위원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담회를 만들어 달라든지 예산을 늘려 달라든지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든지 기타 등등의 건들에 대해서, 서울본부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서울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취지를 아시죠? 의회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에서도 물론이고 도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은 세종사무소 근무여건이 아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월세 60만 원 정도를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파견수당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나오신 분들의 최대 고민은, 세종사무소 쪽의 원룸에 살면서 2년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돌아갈 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는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ㆍ군수님들과 각 실ㆍ국장님께도 항상 공통으로 드리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군에서 도에 요청하는 사항은, 별도 정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과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파견 나온 협력관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협력관으로서 시군에서 한 명을 빼서 보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일부 군에서는 보내고 싶어도 너무 부족한 인력을 빼서 세종까지 보낼 여력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이 있을 때 조금 더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잘 적어 놨다가 예산 배정 들어오고 그러면 꼭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청 신축계획 갖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 직원들 의견, 또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이게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실장님 계실 때 한번 멋지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 직원들,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직문화라든지 직장문화 개선도 필요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청사 큰 별관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래서 19개인가 됩니다. 제가 드론으로 한번 찍어서, 크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심정이 들고요. 저도 여기 왔을 때…….

박병구위원

근무환경 개선도, 아까도 주변에 주차라인도 다시 긋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아무리 해 봐도 의미가 없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근무환경 개선도 되고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관의 경우에는 사무실도 이렇게 대여섯 명씩 들어가는 게 쪼개져 있으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요.

박병구위원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와 보시면 되게 열악합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민원청탁을 하러 많이 가는데 가보면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발 디딜 틈도 없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보통 8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실장님이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35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과 관련돼서, ’19년도 목표가 결손율을 20%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20%로 잡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결손율이…….

박병구위원

결손에 대한 퍼센티지로 잡은 20%는, 제가 도의원을 처음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목표율을 계속 2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결손을 해 주면 괜히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그때도 답변을 주셔서 저도 이해는 했는데 결손율이 20% 정도 되면, 이게 연도별로 지금 쭉 그렇게 왔다고 그러면, 제가 행감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개 시군인가를 뺀 나머지 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결손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비율대로 간다고 하면 결손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결손액 자체는…….

박병구위원

물론 결손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상위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거의 1년 예산을 결손처리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했을 때 ’18년에 결손액이 120억이거든요.

박병구위원

120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120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도세가 31억, 시군세 결손된 게 88억이 됩니다. 이게 올해 것이 아니라 한 5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끌고 가다가 사망했다거나 재산 불능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못 받을 돈을 결손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교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6개 시군인가 5개 시군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만큼의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니 받아야 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와 똑같이 20%의 비율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물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그 금액 정도의 결손액이 나올 것인데 이것에 대한 비율을 낮춰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얘기해야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죠. 제가 여기서는 얼마든지 ‘결손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야 결손이 생기는 것이고,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이월체납액이 ’18년도에 9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21억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아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 그것은 5년 지나면 시효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하는 것은 또 정리를 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파산하고 이래서 받을 수가 없이 몇 년을 끌고 갔다면, 그것을 그냥 계속 누적하면 이월체납액만 커지게 되거든요.

박병구위원

그 체납액에 대해서, 못 받았던 것 중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공감할 수 없는 요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크면 성실 납부를 해 온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내가 10%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지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20%로 해 놓으시면 20% 선만 유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은 달성해야지 하면 그것을 달성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70%로 해 놓으면 70%가 넘어 버리면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설정액을 20%로 잡아 놓으면 20% 수치를 맞췄으니까 이것으로 끝, 이렇게 했을까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액 기준 자료를 저한테 다시 좀 줘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시군의 업무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손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실 납부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는 대목을 먼저 짚어보고요.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중고생 교복비 지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추진하라는 말씀이시죠?

김경식위원

예, 잘해 주시길. 시멘트 과세,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4월쯤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세율이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t당 1,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00원, 800원이 되더라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일단 시멘트세를 만들어 놓고…….

김경식위원

시작을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점차 세율을 올려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리 도세가 되는 거죠.

김경식위원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재원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요.

김경식위원

특별회계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영월이라든지 그쪽에 몇 년간은, 저희가 설득하는 것도 시멘트 공장이나 굴뚝이나 이런 데 저감시설로 50억씩 이렇게, 제가 한 270억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경식위원

지금 혹시 기본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이 특별회계의 기금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러프(Rough)하게도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금이잖아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회사들이 주변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없던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지원하던 금액들을 중단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대로 잘 추진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조기재정집행은 기준이 뭡니까? 선급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기에 집행했다, 지금 목표도 있으시고 그런데, 25쪽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신속재정집행은 우리가 예산사업비가 쭉 있으면 이게 대상이 되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김경식위원

39개 통계목이 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을 1년간 쓰는 것에 대해서 60% 미만인 것으로, 도 본청이 63.5%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6개월까지는 집행이 되게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그 금액의 전액, 아니면 70%, 50%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 예산액의 63.5%.

김경식위원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상반기에 63.5%를 조기집행한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00억인데 635억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데 더 가면 다른 것 좀 덜 가도 되는…….

김경식위원

강원 실패박람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안 왔어요. 나중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모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부계획이, 실패박람회를 예산과 또는 기획조정실의 확정된 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은 검토 중인 자료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치는 확정이 됐고 세부계획은 이제 협의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 지금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총 금액이 얼마이고 평균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리스트는 저희가 공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16년에는 고액체납자가 713명, ’17년에는 657명, ’18년에는 745명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600명~700명이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액수 자체는 345억에서 319억, 315억으로 점차 감소되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지는데…….

김경식위원

1인당 5,000만 원 정도인가요? 어떻게 나누기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평균을 낸다면.

김경식위원

많네요. 보니까 집중관리, 이게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군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하고 같이.

김경식위원

함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이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역개발공채 압류, 이것을 올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안 했다가 올해 하는 겁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지역개발공채까지도 찾아내서 저희가 압류 들어가는 것이죠, 법원 공탁금 이런 것 포함해서요.

김경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증권에 관해서는 어디 나오는 게 없어서, 하여튼 잘 찾으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14쪽입니다. 도정 정책역량 강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분들이 당연직 열 분, 위촉직 열 분이 있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실장님은 ’18년도에는 9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18년도에 실제로 한 것은 47건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회의를 몇 번 했냐고 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회의를 9차를 하셨고 건수는 47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조례에 회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회의하신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17년 6차 회의는 당연직 두 분, 위촉직 두 분이 서면결의를 하셔서 적합하다고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은 항상 20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대면으로 전체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20명이 다 참석을 하고요. 긴급하게 1건, 2건 들어올 때 소위원회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운영 조례에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서면결의한 것은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다 하는 것이죠.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주신 것을 보면 아닌 게 많아요. 주로 서면결의가 네 분이서 한 게 많은데 이것…….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네 분이서 해서 세 분 이상 찬성하게끔.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면결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야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출석한 분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그러면 서면결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하니까 네 명이 다 참석을 한 것이죠. 소위원회라서 네 분을 구성해서 네 분이 다 참석한다고요.

김경식위원

소위요? 소위에 관한 규정은 어디 있어요? 소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급할 때, 긴급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있기는 있는데,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매번 스무 분을 다 모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전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따 쉬는 시간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제 제 차례네요, 안미모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화력발전분의 62%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 시군 중에 춘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춘천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미모

안미모위원

춘천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춘천이 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병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력 발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면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 말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인데, 그때도 제가 언급하면서 너무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쑥스럽고 창피스럽다고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조정 관련한 건데요. 도정백서 제작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우편발송료가 201-01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은 201-02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지역특화 통계생산사업도 그 안에 한국통계진흥원 회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편성하실 때 201-01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1-01이 아니라 201-02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확정된 예산서를 보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맞습니다,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이게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편발송료는 산출할 때는 그렇게 공공우편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어려운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통계진흥원 회비 같은 경우는…….
명우

노명우기획관

회비도 이게 협회비를 내는 것인데 이것을 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안 했느냐고 이러니까 법인에는 그것으로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도 방재협회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수정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연간회비, 그러니까 협회에 내는 모든 회비는 죄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는데,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사회조사와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사회조사 기간이 5월에 조사를 시작해서 공표가 12월이기 때문에 이 사회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시군 통합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시기를 완전히 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만일 그게 어려우면 예산편성 전에 중간발표라도 취합해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6페이지를 보면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지만 초ㆍ중ㆍ고생 총 80명의 글로벌마인드 함양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자들이 결국은 복지급여 대상자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개도국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활동을 같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급여 대상자 학생들은 이 삶 자체가 힘든데 왜 그 나라에 가서 또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좀 더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는 나라에 가서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호주로.
미모

안미모위원

호주로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이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9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신설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301-11로 사회성과보상금 과목이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사회성과보상금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성과보상금과 사회공헌기금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편성한 이후에 ’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회성과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내용은 아실 것이라 보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조례라든지 기준을 좀 마련해서, 그게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를 민간이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수행해 본 다음에 그게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대신 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쪽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IB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도는 주민들이 좀 띄엄띄엄 있는 쪽이 있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그것을 할 만한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기관에 다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결국은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성과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궁금한 것은, 33페이지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이 있고요. 예상 세수가 전국 단위가 나와 있고 강원이 248억 원이 추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향 도민들이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248억 원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해 주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기부 받은 데서는 특산물을 또 답례로 줄 수 있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도에서는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연구원에서…….
미모

안미모위원

전라북도연구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연구를 할 때 전국적으로 내서, 전국에 3,947억 원이 되고 그중에 강원도는 인구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일단 전북연구원에서 했어도 강원도에서 어떤 기초자료는 제공을 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구 쪽으로 보셨다고 그러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인구 대비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의 효과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같이 산업이 취약한 데서는, 이게 분명히 농ㆍ수ㆍ특산품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1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기부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만 원짜리 사과나 뭐를 이렇게 주게 되면 농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굉장히 크고,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 관련입니다. 3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내용이 나왔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11개가 있고 개별관리기금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폐광기금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폐광기금이 ’01년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 ’19년까지 근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작년도나 돼서야, 지난해 처음으로 성과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별기금의 효율성, 이게 통합관리기금이니까 우리는 사업내용을 본다는 것보다는 기금 전체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개별기금이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별기금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기금이 13개가 있는데 2개 기금은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구좌에다가 다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잔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니까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금을 어떻게 썼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기금 규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신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죠. 나머지는 개별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이 제대로 쓰였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철저, 거기 심의대상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그러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는 주관위원회가 아마 분과 심의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얘기 같은데, 이 분과 심의위원회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다섯 개 분과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기금도 지역으로 갈 때는 보조나 융자로 해서 가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이고 각 기금은 그 기금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심의 주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금은 기금별로 그 목적에 제대로 쓰이게끔 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갖고 있는, 소방안전기금이면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를 믿어주는 것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라든지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조금 심의위원회만 놓다 보니까 15명의 위원들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에서 한번 거쳐 오고, 분과에는 원래 본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두 번 챙기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기금은 어차피 목적사업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랑 조금은 다른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다르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속집행이라는 게 결국 조기집행이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도에서 선금급, 정확한 발음은 선금급이죠? 보증각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보증각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공기가 변경됐거나 또는 어떤 물품의 납기일이 변경됐거나 이래서 그 보증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유지됐을 경우에는 보증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요,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보통 그런 부분에 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맞아요,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소송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에서는 없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미리미리 챙기기 때문에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는 얘기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대규모 국비사업 발굴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년도 목표액을 6조 3,000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도에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신문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나 놓쳤다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실ㆍ국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많은 부분 신청하기는 하겠지만 도 자체에 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특별한 부서가 있지는 않은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다르고, 놓쳤다는 것은 아마 스마트팜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1,000억이 넘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은 올해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공모해서 갈 것이고요. 그렇게 액수가 큰 것은 별도로 전담 TF나 이런 것을 만들기는 하는데, 만약 그것 전체를 총괄한다면 저희 예산과에서 하게 되고 제가 관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생활SOC도 공모로 가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어촌뉴딜300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 본다고 해도 회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모계획서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원연구원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컨설팅 사업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안별로 접근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기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서별로 책임지고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문을 읽은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으로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신청했다고 저희가 다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몰라서 못 했다는 겁니까? 스마트팜은 우리가 신청했다 안 된 거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못 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참 바쁘시겠지만 공모 신청도 부서별로 더 신경 써서 신청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업무보고에 대해서 컴팩트(Compact)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두고가 아니고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번처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개편이 되면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실ㆍ국별로 분장사무가 나와 있네요. 총무행정관실은 여기에 없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4급기관이라서 그것은 규칙에.

김경식위원

4급, 규칙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는, 어쨌든 간에 위에 있어야 규칙으로 내려가지 조례에 없는데 규칙으로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이제…….

김경식위원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다 분장을 하는 것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반 사무를 다 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에는 실ㆍ국장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 단위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은 실ㆍ국장이 아니라서 과 단위로 본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규칙과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28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년간 평가한 것을 보면, 몇 개 기관입니까, 많죠? 18개 기관이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평가등급을 보니까 도 출신 인사가 가신 기관이 S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뭔가 일반 도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메일로 자료를 하나 받았죠? 미시령 힐링가도 변경계약 체결을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법인세 인하 때문에 변경계약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변경계약의 간략한 주요내용부터 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가장 주된 것은 법인세가 그전에 25%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22%로 인하됐으니까, 세금을 덜 내서 운영비가 더 내려갈 거니까 이것을 협약서에 반영을 하자. 그런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에는 이것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고 수용을 해서, 지난 연말에 돼서 한 256억을 산출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어차피 MRG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기본적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통행료, 이런 것을 기본비용으로 산정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은 수입이죠.

김경식위원

그 수입에 충당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머지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 금액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통행량 곱하기 소형ㆍ중형ㆍ대형 차량을 곱해서 수익이 나오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이제 변경이 있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래서 고정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통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수입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법인세 제외 운영비용도 변경을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이니까 운영비용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김경식위원

운영비용이 최초에 713억,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13억요?

김경식위원

운영비용이 최초에 713억이고요, 1차로 변경한 게 686억, 운영비용을 낮췄죠? 이번에 ’18년 12월 24일에 체결하신 것 제2조를 보니까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720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었어요. 이번 ’18년 12월에 체결한 720억 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로는 686억 같은데, 이게 ’08년도 자료인가요, ’06년? 이전에 운영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곽도영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없어요?

김경식위원

이전에 얼마였는지, 지금 그것을 낮추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저희 직원들이 1월 31일 자로 인사가 나서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밖에는…….

김경식위원

실장님, 변호사 고용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 연말에 강원대학교 로스쿨 졸업하신…….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체금액으로 보면 몇천억 단위의 계약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전문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업무를 관장해 왔고, 이 업무가 기조실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중요한 계약인데 또 직원 바뀌었다고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720억의 운영비용을 낮췄다고 하시는데 전의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자료가 어떻게 없으실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바로 확인을 하라고 해서 이때 정회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드려도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변경된 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법인세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법인세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든가 줄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경식위원

명확하게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항상 계약서상의 문구는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 법률을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차후에 다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익처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게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성은 열어 놨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로 변호사를 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지시한 것은 처음부터 됐던 모든 자료를 단권화시키듯이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줬고요. 아직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서 누가 보든지 시작부터 해서, 긴 안목에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게 된다, 너무 불리하다고 그러면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새로 채용하신 분은 몇 급으로 채용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변호사라서 6급 상당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분 또 한 1년 있다가 가시면 어떻게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여기 춘천에서…….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 필요성, 우대, 혜택,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개월 있다가 가고 조금 있다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역이 여기이고 직장도 여기인 분으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자리가 금방금방 바뀌면 안 되는 자리죠. 이 금액이 크잖아요. 사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은, 한 사람의 인건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자 아직 9%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내용이 많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해서 한 사람을 그 목적으로 채용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도 여기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예산과장님도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계속 변경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취약하죠.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 하면서 제가 홈런데이하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께서 자료를 하나 가져오셔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직문화 개선 및 유연근무 관련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 유연근무 사용률이 ’16년 기준으로 277명이었는데 ’17년에 412명, 지난해에 700명, 많이 상승이 됐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사용률도 2년 전에는 284명이었는데 지난해 1,101명이 사용을 했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16년에는 2명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사용을 했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16년에도 46명, ’17년 52명, ’18년 55명,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률도 2년 전에 11명, ’17년에 239명, ’18년에 645명, 여기에 나오는 수치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청 산하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관련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근무 사용률이 좀 많이 상승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주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홈런데이 운영 관련해서 초과근무 감소도 전국 단위에서 1위로, 행안부에서 지난해 8월에 나온 자료에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강원도청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도청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또 간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이런 수치로 봐서 조직문화 개선이 좀 정착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제가 아직 하위직 직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녹아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정착돼서, 조직문화가 개선돼서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감액되었고,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계상되었던 104억 2,083만 원을 삭감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육아기본수당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육아기본수당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정부와 똑같은 지원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남상규위원

41쪽입니다. 예산과의 예비비를 보면 총 73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736억인데 이 중에서 내부유보금이 246억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반예비비로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60억만 편성되어 있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목적예비비로.

남상규위원

나머지는 일반예비비이고 그중에서 내부유보금이 246억인데 이 내부유보금이 지난번 당초 때 편성된 것들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104억을 이번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53쪽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육아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연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이것으로 잡힌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이 월 30만 원이고 연간 했을 때…….

남상규위원

360만 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1년 치 했을 때 360만 원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남상규위원

출생아 수는 지금 7,665명으로 잡은 것이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 수치는 출생률을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연간 출생아 수를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출생률을 근거로 해서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당초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7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죠,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7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런 현금성 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출생률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의사를 물어서 결국에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30만 원으로 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정부가 주는 것도 아동수당 해서,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게 있고…….

남상규위원

아동수당은 20만 원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다음에 도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30만 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 하면서도 1년 단위로 평가를 반드시 해라.

남상규위원

1년 단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2년 단위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지금 수정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상규위원

2년 단위로 평가를 받으라고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래서 조례에도 아예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데 우선은 30만 원으로 했을 때, 저희도 장담은 못합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갔을 때는 저희가 당초,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생각하는 게 70만 원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020년도에 70만 원으로 가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이 4년 한시적인 정책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4년 뒤에는?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4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것이 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아까 7,000몇 명이, 우리 도내 일일 출생아 수가 21명이거든요. 21명 곱하기 365 해서 일단 만든 건데, 월 출생아 수가 21명보다, 정말 한 15명으로 계속 줄어든다거나 해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것을 확대하거나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남상규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4년 동안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조례가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4년은 가야 돼요. 성과평가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4년 동안은 계속 갑니다. 예산이 계속 소진이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4년 후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 그 평가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또 이번에 논의된 그런 것이 돼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이 보고, 지금 도에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서 저도 위원님들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관찰시키려고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가니까 ‘강원도는 재정도 열악한데’ 해서 일단 금액을 좀 낮춰서, 정부에서 오는 것 하면 7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죠.

남상규위원

정부의 인식은 이것이겠죠. 선진국, 특히 유럽 쪽의 많은 나라들이 출생률 극복한 사례를 봤을 때 정책을 들여다 보면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이 현금성 지원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에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이나 선진국은 성공하지 못했다기보다 이민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문화가 단일민족이라든지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정부에서 혜택이나 지원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게 점점 확산이 되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편다거나 그런 게 병행된다면 저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가정이시지만, 이민정책의 적극성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문화 가정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기대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게 최우선인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느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 심사하는 저부터도 여기에 앉아있는 게 참 바늘방석입니다. 이것을 해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에서는 굳이 하시겠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이렇게 합의해 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기회는 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합의해 준 것 때문에 이 자리가 더 바늘방석이 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이 육아기본수당만 가지고는 아마-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힘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육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가야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육 문제도 있지만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청년들의 결혼문제인데 결국 결혼문제는 일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일자리하고 주거…….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41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중에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일반예비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6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예비비가 남아 있는 게, 63억에서 24억을 빼면 한 40억 정도, 39억 정도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400억 정도.

남상규위원

그렇죠. 39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지금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는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매년 예비비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쓰는 게…….

남상규위원

그것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가 따로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목적예비비는 60억밖에 없으니까요.

남상규위원

60억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니까 60억만 세우신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예비비 쓰는 규모가 한 150억~2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재원화하든지 해서 쓸 겁니다.

남상규위원

제1회 추경에서 재원으로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어떤 목적의 재원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일반사업이라든지 보육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남상규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쪽으로 가시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좋은 사업 내용이 올라오면…….

남상규위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청년층의 이탈, 탈 강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예요. 어르신들 일자리, 20만 원짜리 만드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시고, 생색내기 사업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님들하고 잘 공조하셔서 좋은 정책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마중물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비비를 계속 묶어 놓는다고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허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사실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을 내린 것이고 여기에서 상황을 다르게 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70만 원으로 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삭감되어서 30만 원으로 갔을 때 이 각각이 왜 70만 원이어야 하고 왜 30만 원이면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0만 원이면 아이를 낳기에 얼마큼, 왜 충분한 것인지, 30만 원이면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이런 것 없이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3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내려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도 부탁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것이 화급을 다투고 1초, 2초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규모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첫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구성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현금성으로 주었을 때의 효과성과 이 비용을 현금 대신 아이를 돌본다든지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고 틈새에 케어가 필요한 그런 가정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기본수당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도 그렇게 늦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기정사실인 얘기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요. 향후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허소영 위원님, 좋은 말씀, 또 걱정도 하시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듣고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원래는 50만 원이고 영세인 경우에만 20만 원을 더 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50만 원을 산정했던 기준은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는 기준과 그것을 참고했을 때 평균을 내니까 50만 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서-저 포함해서-프랑스 사례를 봤을 때, 그것이라고 딱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율을 고려해서 보니까 얼추 7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런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시에 고려되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논리는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다른 문제이고요. 그냥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잘 지켜봐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책임을 지고, 안 되니까…….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럼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병구위원

저도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하고 적용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12월에 낳으신 분들은 못 받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출산을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의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필드에 가면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되고 실제 수령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강원도 복지정책에 물꼬를 틀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좀 더 과감한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또 현장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보고 있고, 이상한 카톡이 돌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이것이 현장반응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병구위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행위 전문위원실에도 육아기본수당의 혜택을 받을 직원분이 계셔서 나름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부서에서 이 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을 받아봤는데 2019년에는 1일 21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는 22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월 70만 원을 보조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산모수당 빠지고 육아기본수당만 3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일 출산하는 아이를 똑같은 수로 계산해서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7,665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에는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70만 원 지원했을 때의 계획이고 지금은 30만 원 지원했을 때의 계획이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동일한 수치로 계산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치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2018년 9월에 700명이 태어났어요. 10월에도 700명인데 11월에 600명이더라고요, 강원도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이인데, 출생아 수의 수치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노력을, 이건 어차피 수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보다 좀 줄게 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지금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남상규 위원님이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작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총괄하면서 인식 변화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것이고, 일자리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큰 걱정 없는데, 아이도 낳아 키워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하는 게, 그래서 잘 키우자,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 이런 것이 좀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도에서는 평가가, 이것이 지금 21명인데 21명보다 적은지 많은지도 객관화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핑계 대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지만 돼도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다 감안해서 집행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