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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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7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9-03-13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지난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에서 체감하는 혁신도시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신지역성장 거점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ㆍ육성 등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ㆍ운영 주체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재단법인의 입주공간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설립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혁신도시 중 최초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 및 지원,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증진 등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활성화 및 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를,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관, 이사회, 센터장 등 센터의 규범과 기구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출연금 등 재정지원 및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센터의 운영규정 및 업무의 위탁,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마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지역구에 관심이 많으신 조성호 위원님이나 원태경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본격적인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발전지원센터를 두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주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초창기에는 민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파견을 하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초창기에는 센터 운영비 등이 없기 때문에 5년간 도에서 약 2억씩 출연을 해서 운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처음에 1억 출연하고 매년 운영자금으로 2억씩, 그래서 총 11억 정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4년 이후에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5년 후에 자립화가 가능할 거라는 어떤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로 근린시설 임대사업이 되는데요, 2023년 정도 되면 약 17억 정도의 임대 운영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중앙정부로부터 160억 지금 받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도가 출연해야 되는,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비 137억 원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총 297억 정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모든 출연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초창기에는 어쨌든 도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봐 주고 나중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아주 중요한 경영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초창기에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초창기에는 몇 분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9명이 파견됩니다, 내년까지.
형원

김형원위원

9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아홉 명?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홉 명.
형원

김형원위원

매년 파견되는 인원은 똑같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종 10명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최종 10명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이것을 굳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무역, 사업 이런 것으로 바쁜데,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조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국의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니, 오히려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주로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내려온 각종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기업들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정부 산하기관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정부의 일부 소규모 기관ㆍ단체들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기업들 위주로 유치를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혁신도시 안에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의 목적이 혁신도시와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기관ㆍ단체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주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고 기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차라리 타 실ㆍ국에 넘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만 현재 조직 편제상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앙정부에서 160억, 우리 도에서 137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을 하고, 인건비도 물론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 한 11억 정도의 출연금을 내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기본재산 1억하고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1억.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5년이 끝난 이후에 만일 적자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 2023년이면 완전 자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옆에 H타워라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연간 임대수익만 6억 이상 올리고 있고, 저희가 2023년에 약 90% 정도가 입주한다고 보면 약 17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자립이 가능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물론 희망사항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약하다. 두 번째로 5년 동안 11억을 출연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불투명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강원혁신도시가 있는 원주 출신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신 배경이 뭡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사실은 국토부의 위임 조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일단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성과가 미흡하다,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고.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혁신도시별 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국비 160억을 확보해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4차 산업 및 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집적시설을, 임대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는 이런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저희가…….

조성호위원

최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초입니다.

조성호위원

강원도가 최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2019년도에 강원, 광주, 전남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곳은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지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중에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송기헌 의원님께서…….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도 조례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이것을 사실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조례도 내려줬고, 일단 저희가 중기부에서 국비 16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에 설립을 하려면 3월 중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조례 개정을…….

조성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특별법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다시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면, 특별법 제49조의2 기금의 설치ㆍ운용 해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현행법 제49조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 이게 개정안의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에서 굳이 빨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는다 그러면 다른 광역 혁신도시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를 보고, 약간 벤치마킹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사용할 수 있죠,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환급받은 돈의 일부를 우리 도에서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조례 제10조 재원조달에 보면 제2호에 “강원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명시가 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을 내겠습니까,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주시가 혁신도시의 최대 수혜자니까…….

조성호위원

아니, 최대 수혜자여도 지금 지방세를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강원혁신도시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원주시장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지사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역이 원주시인 것이지 이것은 강원도입니다. 지금 재원조달에는 시군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지 않으면 원주시에서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지역 주민께서 이것을 용납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에 대한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발전기금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발전기금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 세(稅)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약 14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원주시에 149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원주시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 정비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주시 자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조성호위원

세입 149억이라는 돈하고 세출, 나가는 돈,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국토부 표준조례안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사실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국토부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원주시에서 못 내겠다면 기금 조성은 안 되는 거죠.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안 낸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까지 비용 지원이 되고 2024년 이후에는 자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인근의 H타워 임대수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임대수익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서는 인건비 나오는 것도 지금 벅차다고 보거든요. 아까 임대수익하고 그다음에 근린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 거고,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얼마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립화가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수치상으로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용역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내용인데 2023년까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장을 파견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몇 급이 가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1단계는 과장급…….

조성호위원

4급이 가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4급이 가죠.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이것을 재단으로의 전환도 지금 고려 중에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고 재단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재단을 없애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심사숙고하여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령인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가 출연을 하려면 조례가…….

조성호위원

아니, 출연하지 말고 법령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도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성호위원

센터 건립 완공이 언제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완공이 지금 내년…….

조성호위원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21년 6월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니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아니면 1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다른 혁신도시에서 만드는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이 법률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선 후에 바로 사람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표준조례를 제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혁신도시 건립 전부터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완공이 되면 민간전문가를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립 전에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무원이 파견돼야 되고, 또 일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금년 9월부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발전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혁신도시를 잘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사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무원의 파견이라든지,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규 채용 인건비 등 해서 11억 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년간입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 부분을 원주시에 위임사무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임사무는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원주시에 위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위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적 절차부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행안부 출연기관 동의, 이런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이게 3월 6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열흘 전에는 접수돼야 되는 것 알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의회에 이것을 던져놓고 나서 다 받아 달라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이 업무를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립이 완공되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자동적으로 혁신도시 업무를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또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과 2명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준비라든가 착공 준비, 여러 가지를 하자면 저희가 9월부터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원태경위원

글쎄,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추경을 염두에 두고 거꾸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공무원 한 10여 명 정도가 파견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빠져나가는 공무원 인력만큼 조직관리 차원이라든지 조직 편제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정원 조정에 들어갑니다. 정원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파견으로 가든지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인력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경우에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 되죠, 시작을 할 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규 직원을 할 때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일단은 민간인 4명을 채용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일단 저희 국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원태경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느 조직인지, 도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에서 센터 직원으로 공모를 합니다.

원태경위원

주체가 이렇게 명쾌하게 갈라질 수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에 따라서 직원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 제정이 그만큼 시급한 건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출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일정에 맞춰가는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결과가 금년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례안을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경위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당장 저희가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담직원들은 파견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 건립 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원태경위원

지금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 내에서 업무 보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 업무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원태경위원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수순에 맞춰나가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투자유치과의 직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사업 아이템 발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해 놔야만 완공되면 바로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준비 없이는 어렵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준해서 업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사업 아이템을 빨리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법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지금 법정계획이 나왔는데 그 법정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은 반드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리고 건물까지 국비로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적에 강원도가 빨리 직원을 파견해서 법정계획에 나온 사업들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원주혁신도시가 지금 와 있지만 사실 시민들하고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원태경위원

교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원주시하고 협의할 문제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도 평균에 맞춰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가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원태경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강원하고 광주, 전남, 그러니까 사실 저희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타 시도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것이고 저희는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사전에 국비 160억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기관이 강원도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협업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방금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 업무를 하신다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원주혁신도시에 자주 가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가끔 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실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정주의식도 점점 높아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정주의식이, 혁신도시…….
형연

조형연위원

정주의식이 높아져간다고 말씀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보면 가족동반이 29%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29%가 높은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단신(單身)이 33%, 출퇴근하는 사람은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혁신도시 아파트 시세 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형연

조형연위원

30평대 새 아파트 임대가격이 지금 35만 원이에요, 월세 35만 원. 월세 35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대부분 30평대 월세 가격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35만 원이에요. 왜 35만 원이냐?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이자나 내려고 35만 원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35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투룸에서 살던 젊은 부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투룸이 또 비어요. 그러면 원룸에서 살던 사람들이 투룸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입주를 해요.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원주 부동산 시장은 말도 아닙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혁신도시의 그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및 활성화 추진, 이전공공기관 연계사업 발굴 및 사업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활동,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업무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이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법정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표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각 기관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됐던 혁신도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도 고용하고 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혁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3명의 인원으로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공무원 9명 먼저 파견하시고, 민간 인력은 얼마 안 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계속 했던 일들도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맡고는 있습니다만 직원 2명 가지고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처음에 직원 9명을 파견하고 민간인도 고용하고 이래서 전문적으로…….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니까 더 잘될 것이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직원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혁신도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니까 잘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정계획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계획에 따라 로드맵을 만든다거나 사업을 가야 되고, 또 침체된 혁신도시를 살리려면 일단 많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원주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원도 많이 확충이 되고 법정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비 160억을 확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도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건립이 늦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국비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형연

조형연위원

국비 160억 확보한 것은 아주, 그런데 이게 국비로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도비가 들어가죠.
형연

조형연위원

지방비 137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연히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 지으면 137억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라는 것이 활성화만 잘되면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역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법정계획도 이제 갓 수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계획에 맞춰서 원주시와 혁신도시가 함께해서 진짜 혁신도시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종래에는 임대수익으로 자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H타워 얘기하셨는데 혹시 혁신도시에 가서 인근 상가들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가는 제가 가 봤는데, 이게 다른 센터하고 다른 것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들어가면 임대료라든가 대출이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강원도가 설립하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 대출이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유치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게 몇 실이나 가능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한 80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80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도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저희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민간한테도 그것을 해 줍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뭐 할 것 없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당구장, 노래방 다 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노래방은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 H타워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 6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장점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자와 임대료, 임대료도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충분히 자립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해 주거든요.

웃음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요. 이것은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 건물 말고도 임대를 하는 다른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비슷한 건물인 H타워가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아직까지 다른 건물이 들어설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H타워하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유일한 임대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센터장과 관련해서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과 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추천위원회를 하고, 모든 조직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죠. 여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임명과 면직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는 자리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사들이 저희 강원도 이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 추천 이사도 있고, 강원도 추천 이사도 있고, 원주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사장이 임면한다.”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명과 면직 둘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겠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면직하겠다 그러면 면직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센터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국토부장관 2인,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다 거쳐야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지사의 면직권한 때문에 도지사가 원하시는 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면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누는데요. 지금 센터장 추천위원회에 국토부장관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수가 동수입니다. 2인, 2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지사가 임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도지사의 의중대로 가는 자리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님이 임명하는 정무직 자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까,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센터장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악용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구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사장에게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도지사님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무직으로 한자리 꽂아주기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어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일단 실질적으로 강원도보다는 국토부의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한자리 꽂아주기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면직도 결격요건이 갖춰져야 면직이 되는 거지 지사가 마음대로 면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게…….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호 “강원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강원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장실에서 이모빌리티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3월 14일 목요일에는 강원테크노파크 현지시찰이, 3월 15일 금요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의정자문단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