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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9-04-08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시마 자원 생태복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농정국 소관 김진석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9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녹색국 소관 윤석훈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으며,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환동해본부 소관 박효동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신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집행부 발의인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4월 12일은 강릉원주대학교 남북해조자원교류원에서 주최하는 다시마 자원 생태복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4월 16일 2일간은 위원회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8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영모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석ㆍ김상용ㆍ신명순ㆍ위호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과잉생산되는 벼의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농업인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고 도 직불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도 직불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상용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원대상에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업인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도내 농업인들에게 도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게 되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고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석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해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대상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업인이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여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과 적정 쌀값 유지에 따른 논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이번에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금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다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도 주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왜 변동직불금은 안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 경영안정 직불금은 논농사에 한해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개정을 하고…….

신도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쌀 고정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쌀 변동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고정직불금 한 100만 원 정도…….

신도현위원

지금 국가에서 농사를 안 지어도 고정직불금은 주는데 변동직불금은 안 준다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벼농사에 한해서만, 쌀농사만…….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쌀 고정직불금은 영농한테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동은 안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얘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념이 다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으면 쌀 가격에 의해서 변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 경영안정 직불금도 못 주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생산조정제로 인해서 벼농사를 안 지어도 주게 해 주자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게, 변동직불금을 국가에서 안 주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고정직불금이라고 하죠?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농정국에 여쭈었는데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변동직불금을 안 주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이고,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변동직불금을 왜 안 주느냐, 타 작물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두 가지 다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이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입니다. 고정직불금은요, ’98년부터 2000년,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형상만 유지되면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변동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쌀값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안 지으면 변동직불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고정직불금은 ’98년도~2000년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논의 형상만 유지되면 지급이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대상농지를 ’98년부터 2000년,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거죠.

신도현위원

글쎄,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년 후에, 그때까지 3년 동안은 벼농사를 안 짓다가 그 후에 밭농사 안 짓고 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대상농지가 되면 고정직불금은 계속 나갑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3년 동안 지었어야지 대상농지라면서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신도현위원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그 3년 후에 벼농사를 지었다…….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대상농지로 안 돼서 지금도 고정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죠? 그게 많던데.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3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대상농지가 확정된 다음에 그 농지에 한해서만 변동직불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고정이요.

신도현위원

고정직불금.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하락되니까,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으로 정해 놓았잖아요, 변동직불금은.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값이 하락됐을 때 18만 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벼농사를 지었다, 밭농사를 지었다가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정직불금을 안 주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WTO 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대상 연도를 정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직불금 지원대상에.

신도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3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농지에 한해서 지정되어 있고 그 후에 밭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짓는 것은 고정직불금을 안 줘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대상농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변동하고 고정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타작물을 심으면 변동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세요.
상용

김상용위원

신도현 위원님, 이제 이해 가셨죠?

신도현위원

예.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 2008년 전부터 지목이 전이라서 논농업을 안 하고 밭농업으로 쭉 해 오던 분들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나중에 논농업을 해도 직불금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더 이의제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8,445만 원이 증액된 2,142억 5,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940만 원이 증액된 558억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7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3,3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 1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2,408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지원 6,000만 원, 농촌개발역량강화 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6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6억 7,6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4억 9,50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4,500만 원, 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44만 원이 감액된 79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학생 승마체험 7,292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577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4,227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개 사업에 5,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718만 원이 증액된 158억 6,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채소가격안정제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시설 5억 2,743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 공동선별비 3,8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6억 원,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65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400만 원,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사업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91만 원이 증액된 1,140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6억 3,044만 원을 증액하고, 87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에 5억 3,5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8억 원, 배수개선 34억 8,9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6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8,822만 원이 증액된 171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시도가축방역 사업 경상비 23억 4,000만 원과 자본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4억 9,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448만 원 증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6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만 원이 증액된 16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8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76만 원이 증액된 7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입니다, 기금은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2,285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품질검사 지원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9,776만 원이 증액된 3,338억 6,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781만 원이 증액된 693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7,7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6,460만 원, 304쪽입니다, 와인체험장 조성사업 5,0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2,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2,400만 원, 제4회 강원도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5,000만 원 등 농업인단체 육성 8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7,500만 원, 30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교육 4,000만 원, 청년농업인 선발ㆍ평가 수당 525만 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4억 6,164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 지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2,408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지원은 당초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을 분리 편성하여 6,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 167만 원, 대기리 겨울축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앞서 분리 편성한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은 기정액 6,700만 원과 2회 추경액 6,000만 원을 합친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개 사업에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은 6억 7,6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4억 9,500만 원, 308쪽의 농촌개발역량강화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533만 원, 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60만 원, 2017년 농업과 기업의 상생ㆍ협력 4만 원 등 1억 2,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의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464만 원이 증액된 159억 8,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 운송 차량 지원 2,700만 원, 동물복지 인증 지원 1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 강원축산물 판로 확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계농가 환경개선 66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10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9,13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6,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536만 원,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2,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6,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7억 5,917만 원, 3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구입 지원 2,400만 원,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8,800만 원 등 10개 사업 1억 8,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장 환경개선 6,0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1억 920만 원, 312쪽입니다,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지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4,324만 원이 증액된 574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품질인증업체 지원 4,500만 원, 명품강원사과 통합브랜드 계열화 1억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지원 6,000만 원, 비닐하우스 차광코팅 1,440만 원, 채소가격안정제 18억 1,600만 원, 고품질 과수산업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5억 2,743만 원, FTA피해보전직불금 64만 원, 저온수송차량 지원 1,98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52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입니다, 첨단 원예산업육성 자문단 운영 450만 원,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사업에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억 2,4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3억 5,100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2,200만 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1,505만 원, 공동선별비 5,088만 원, 군납 포장재 지원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군납 시설장비 지원 8,325만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3억 원, APC 시설보완 1억 8,000만 원, 군납농가조직화 2,000만 원, 군납조합컨설팅 지원 5,000만 원, 군납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1,53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9억 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317쪽입니다, 김치산업 활성화 지원 4,8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곶감 제조시설 지원 4,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을 위해 지자체 식생활교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3억 1,063만 원으로, 2018년 채소가격안정제 시군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3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1,781만 원이 증액된 1,366억 6,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2,400만 원,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7,500만 원,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ㆍ장비 지원 3억 1,51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4억 1,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에 2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9쪽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2,100만 원과 정부양곡 관리비 6억 3,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5억 7,603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시책활성화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7,400만 원, 32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71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9억 6,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배수개선에 34억 8,900만 원과, 321쪽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2억 1,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정비 8억 6,95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총 45억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7,030만 원이 증액된 230억 3,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에 30억 5,742만 원 증액,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는 3,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ㆍ축산물위생안전ㆍ동물보호 대응능력 제고 6,80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4,000만 원,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4,200만 원,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2억 6,9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537만 원,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 6,637만 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49만 원이 증액된 25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위탁 용역 399만 원,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 상수도 설치 400만 원, 광역방제기 및 방제용 차량 구입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시설비와 감리비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326쪽입니다, 잠사곤충 기술개발 및 교육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28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씨감자 생산 부속장비 구입 2,000만 원,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구입 2,000만 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ㆍ운영을 위해 적재 로봇설비 2억 5,000만 원,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8억 3,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를 위해 통신장비 이전 설치 800만 원, 328쪽입니다, 관사 신축공사 8억 8,66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2,51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2,200만 원, 당직실 보일러 및 새시(sash) 교체 550만 원, 관사 신축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5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43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764만 원이 증액된 39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을 위해 한우 육성우사 증축 2억 5,000만 원, 풀사료 생산장비 구입 2,478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2,285만 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를 위한, 330쪽입니다, 내부도로 보수 등에 8,000만 원과 청사 도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5,504만 원이 증액된 54억 6,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4억 8,153만 원, 가축질병 검사시설 개ㆍ보수 1억 4,000만 원, 질병 검사장비 구입 1억 6,000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재료비 2,000만 원, 332쪽입니다,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본소 청사 보수공사 2,000만 원, 동부지소 청사 보수공사 4,000만 원, 남부지소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 중부지소 통신설비 이전공사 1,500만 원, 동부지소 냉난방기 구입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가축질병 예방 방역보조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농정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예산과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해안 일원의 산불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 노고가 많으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가피해도 상당히 많던데 농가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피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농업인들이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86쪽, 축사시설 현대화인데요, 5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명순

신명순위원

세입예산 86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국고 5억 원이 감액됐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5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정부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국비보조가 가능했고 금년부터는 융자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작년 말에…….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의 상황은, 아마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국회에서 이 국고를 삭감해 버렸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왜냐하면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금년부터 이 부분을 국고보조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FTA 관계 때문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일종의 보조를 해 주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008년부터 해서 거의 10년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안은 303쪽인데요, 사업규모가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개 시군에 한 80명, 그것을 읍ㆍ면 단위로 따지면 10명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닌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도에도 이 다용도작업대가 모자란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기왕 세우시는 거면 작년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그 수요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적정선은 세워주셔야 되는데 읍ㆍ면 단위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하면 또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 물량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2022년까지, 이제 한번 다용도작업대가 지급이 되면 또 다른 분이 지급을 받아서 누계화 개념으로 거의 1만 대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사가 돼서 내년도에도 대폭 늘리기로 되어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차로 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많지도 않은데, 올려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여성어업인들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아마 당초예산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 복지바우처를 20만 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13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정도의 협의를 못 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저도 지사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지사님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별개로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중간에 15만 원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별개로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미리 밟아두신다는 것이죠, 사회보장 협의도 하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까지도 자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도 이번 중간단계에서 15만 원으로 했으면 다음에 20만 원으로 하는 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명순

신명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04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올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 못하는 시군이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못하는 시군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명순

신명순위원

농가에서 관리를 못 한 것은 아닌데 지난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탈이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예,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페널티를 좀 받은 데가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단 상반기에는 법무부를 통해서 배정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하반기 물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하반기 물량으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사실상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한 54명인가 이탈이 돼서 그 인원 정도에 대한 페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탈한 그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농가에서 무슨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탈한 것이 아니고 해 줄 것 다 해 줬단 말입니다. 다 해 줬는데 왜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농가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이탈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농가에다가 주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농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영농철이 됐는데 오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오고 있어서 당장 일손이 부족해서 문제란 말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게 농가의 문제는 아닌데 시군 전체가 연계되어 있어서 이탈자가 많은 시군에 페널티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국외 지자체 업무협약 관계자 초청 1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몇 쪽인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자료 467쪽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467쪽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세출예산서 467쪽인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안은 30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67쪽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와 관계된 지역인가 여쭤보려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해당 국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명순

신명순위원

그분들이 저희한테 인력을 송출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청을 해서 협의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초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국외여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5쪽, 사업설명자료 470쪽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도비는 9%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162명인데 신규가 79명이에요. 그러면 시군당 2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죠. 아, 시군당…….
명순

신명순위원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40세 미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야만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자 하는 신농정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6차 산업이라든가 스마트팜과 같이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 농정시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연령대가 40세 이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신청자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요. 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100% 다 해 줘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40세 이하인 청년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만 농촌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점차,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해 가지고 뽑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국고가 70%이고 도비는 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 신청자들은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 강원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점차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농촌에서는, 예전에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미 다 쏟아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농촌을 위해서 할 것은, 여성농업인의 힘과 청년농업인의 힘을 살려야만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8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하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용

김상용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작년도 당초사업으로 5개소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1개소가 자격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이것도 선배정으로 저희들이 6개소를 받았는데 이후에 공모를 하면서 3개소만 신청ㆍ접수가 돼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 이미 내려온 국비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농가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작년 말에 이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던 그 부분을 작년 말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5개소에서 4개소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1개소에 대한 것을 반납하기로 작년 말에 이미 결정이 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앞의 부분은 선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선공모에 대한 부분을 먼저 했으면 그런 차질을 빚지 않았을 텐데, 뒤의 부분은 전체적인 물량을 먼저 받고 나서 후공모를 하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후공모를 했어도 그 업체가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탈락이 되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컨설팅을 해 줘서 그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개소가 탈락이 됐더라도, 재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용

김상용위원

내려온 예산은 그렇게 써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상용

김상용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목적에 맞는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용

김상용위원

어차피 5개소에 쓰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 써도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실무부서에서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데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농가를 찍어서라도 컨설팅을 받게 해 주었어야죠. 우리 집이라도 오지 그랬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지금 15만 농가가 다들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하면 다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국비는 최대한, 우리 강원도의 한 농가라도 더 컨설팅을 해 줘서 그 농가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써 주시고요, 그래야 차후에 또 국비를 요구해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지 않도록 예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국비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주는 것을 못 받아먹고 그것을, 강원도민한테, 농업인한테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국가에다가 왜 다시 반납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축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국비 대신에 그것을 융자금으로, 1%의 축발기금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 80%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융자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축사ㆍ축산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라고 되어 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보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원래 보조금 50%에 융자가 50%였는데 이제는 융자가 80%로 전환이…….
상용

김상용위원

이제는 융자로만 전환되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사실 시설이 좀 크고 오래된 축산농가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지금 시대의 환경에 맞게끔 갑작스럽게 시설을 개ㆍ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를 해야 따라오지 그냥 맡겨놔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현대화 시설로 가는 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정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52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요?
상용

김상용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특히 ICT와 연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복숭아 분야에…….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원주시에 국한해서 복숭아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전적으로, 80%~90%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하고 행정에서는 보급 쪽으로 해서 농가에 확산되도록 50 대 50의 지원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에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도비도 있는데 기금보조금이 400만 원…….
상용

김상용위원

4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120만 원을…….
상용

김상용위원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농업 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산불진화, 또 피해상황을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1쪽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 시군이 결정됐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청년농업인 그거요?

신도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현재 미확정입니다.

신도현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공모 및 사업 확정을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제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의 농가소득이 얼마라고 보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가소득은 현재 3,700만 원…….

신도현위원

3,700만 원~3,800만 원 정도 되죠. 어가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어가소득은 제가 정확하게…….

신도현위원

어가소득은 한 6,000만 원 돼요. 그래서 현재 농가소득보다 어가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강원도 행정을 보면, 같은 강원도에 있는데 농업 쪽은 보조비율이 50%입니다,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해야지만 70%를 보조해 주고요. 그런데 어업에 대한 보조비율은 평균이 70%~80%예요. 먼저 당초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게 시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어가는 보조비율이 70%, 80%가 되는데 농가는 50%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어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다 같은 최문순 지사 산하기관이잖아요. 어가도 우리 도민이고 농가도 우리 도민인데 농업 쪽은 보조비율을 50%로 딱 맞추고 어가는 최하 70%, 80%를 준다고요. 어떤 것은 90%까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일화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가 쪽에 70%, 80% 주던 것을 50%로 내리면 또 반발이 있을 테니까 농가 보조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 보조비율이 국비가 아닌 우리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도현위원

예, 도비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뭄으로 인해서 채종감자 수량도 줄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씨감자 원종도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자료 571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수장비 250만 원 딱 하나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 250만 원이면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는지, 지금 원종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도에도 채종감자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채종감자 농가는 관수시설ㆍ장비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종을 생산하는 감자원종장은 관수장비 구입예산이 25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이것만 하면 내년도에 가물어도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신도현위원

아니, 시범이 아니고요, 지금 원종생산량이 줄었는데 원종이 없으면 감자 채종농가에 채종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물어도 이상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50만 원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다 보면, 또 가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단계적으로 국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도현위원

국비를 요구했다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안 되면 우리 도비로라도 해 가지고 원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사업설명자료 573쪽을 보면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해서 추경에 6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현재 공정률이 80%인데 이번에 6억의 예산을 계상하면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예산은 다 확보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74쪽을 보면 저장고 관리 적재 로봇설비를 하거든요. 이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로봇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로봇에 2억 5,000만 원을 들이면, 지금 저장고가 횡계 2개, 차항리 2개 해서 총 4개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요즘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전부 기피하는 것이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이러는 것이 참 힘든데, 필요한 로봇이 2개면 다른 것을 좀 못하더라도 2개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해서, 이게 저온저장고 관리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쪽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라도 한번 더 확보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신도현위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업 분야 쪽하고 어업 분야 쪽의 보조비율 관계에 대해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 분야는 도비가 보통 15%가 지원되고요, 농업 분야하고 어업 분야하고의 보조비율 관계가 차별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농정국에서 농업 분야 쪽에 15%의 도비를 보조하면 시군비를 절감시켜 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어업 분야에 20%의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이 50%를 해 가지고 총 70%가 지원이 되면서 자부담이 30%가 돼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 쪽도 15%로 했던 도비를 5% 정도 상향을 해서 20%로 하고 시군비를 50%로 해서 농가 부담비율이 30%가 되게끔 하라고 지침을 주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보조비율을 올리면 농업예산을 늘리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농업예산이 10%도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7.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리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보조를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그런데 어업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시군비를, 농업 분야는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비의 매칭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어업 분야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 됩니다, 50%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시군비 50%, 자부담 50%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20% 들어간다고 하면 어업 분야 쪽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부담을 20% 줄여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요, 농업 분야는 15%를 지원해 주면 시군비가 50%에서 35%로 줄어들고 농가의 자부담을 50%로 그냥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주실 적에 도비를 한 5% 상향해서 20% 정도로 하고 시군비는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면 농가의 부담을, 20%의 도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농가부담이 좀 줄어드는 이런 지침이 내려가면 어업 분야하고 동일한 보조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하면 시군비에 대한 변동은 없이 자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효동위원장

예,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할 적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포함이 되든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든 포함된 만큼은, 사실상 도비가 포함되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어업인들도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하지 시군의 자체사업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50%의 자부담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기가, 너무 부담이 가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 분야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그렇게 바꿔서 내려주시면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면서 사업이 좀 확대되고 또 우리 도로서는 농업예산도 상향조정이 되고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점심들 드시고 노곤하시죠? 우리 국장님은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쌀생산조정제, 예산서 319쪽하고 설명서 544쪽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317쪽하고 설명자료 535쪽인데 우선 쌀생산조정제부터 질의드려 보고자 합니다. 설명서 544쪽요. 거기에 보면 지금 5억 7,000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5억 7,000 중에 도비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또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불과 2년~3년 전만 해도 쌀에 대해서 거의 수천억씩 적자가 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금을 줄인 이유가 뭔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쌀값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쌀생산조정제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는 전국에 5만 ㏊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6만 ㏊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5만 5,000㏊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5,000㏊가 줄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아마 2,300…….
재연

최재연위원

2,362㏊에서 2,165㏊로 줄었죠,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재연

최재연위원

강원도가 197㏊가 줄었다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새롭게 조례 개정안까지 내놓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조정제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생산조정제가 성공하지 않고는 쌀값을 미래지향적으로 고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목표가 2,362㏊인데, 물론 지금 2,165㏊로 하향조정했지만 우리가 올해 여기의 3분의 1 정도도, 지금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한 12%에서…….
재연

최재연위원

12%요? 12%면 200㏊~300㏊ 받은 거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100㏊ 정도만 생산조정제로 들어가도 쌀 판로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되는 게 한 400만 t 정도, 410만 t 정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정도 생산이 되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 430만 t~450만 t 정도가 생산되잖아요. 문제는 440만 t~450만 t 생산됐을 때 쌀값이 폭락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생산조정제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400만 t 정도 생산된 것으로 아는데 1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줄이면 만약에 450만 t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우리 국민 5,100만이 1인당 59㎏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한 58㎏로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한 390만 t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정용, 과자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40만 t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 360만 t에 40만 t, 50만 t 해서 410만 t을 우리의 1년 쌀 소모량으로 보는데 지금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자체에서 2,165㏊만이라도 충분히, 이것 예산 세우고 계획만 이렇게 2,100㏊ 해 놓으면 뭐해요, 지금 300㏊밖에 신청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계획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5만 ㏊였다가 올해 6만 ㏊로 20% 정도를 올려서, 전체 사업물량을 이렇게 늘려서 저희들도 한 20% 늘린 상태였다가 1만 ㏊ 정도가 줄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줄였는데 작년보다는 오히려 197㏊가 많은 상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체 목표로 했던 66.7% 정도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했거든요. 올해도 아마 한 70% 정도를 목표로 한 부분에서 보면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5만 ㏊를 목표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5만 ㏊만 줄여주면 쌀값 안정화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아마 금년에 6만 ㏊로 올린 것 같아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접어놓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 목표만 우리가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여기 정부 시책대로라도 2,165㏊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2,165㏊.
재연

최재연위원

2,165㏊인데 이게 지금 한 300㏊밖에 신청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70% 선까지 저희들이…….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3년~4년 전부터 200㏊~300㏊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계획만 이렇게 내놓고 계속 200㏊~300㏊를, 거의 2년~3년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 계획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요, 실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목표의 한 60% 정도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60%가 안 되고 300㏊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시작이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아마…….
재연

최재연위원

생산조정제를 한 3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런데 금년에 시작은 10몇 %인데 저희가 최종 집계가 된다면 한 70%까지는…….
재연

최재연위원

논농사는 볍씨를 언제 담느냐 하면, 이미 한 50%, 40% 정도는 볍씨를 담았다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못 받았으면 올 사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사업은 끝난 거라고요, 이게. 200㏊~300㏊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선 시군 행정하고 조기에, 한 1월~2월에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연

최재연위원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정확히 얼마나 받았어요? 한 300㏊ 받으셨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340㏊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340㏊면 한 12%~13% 받으셨다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3%~14% 정도요.
재연

최재연위원

15%로 쳐 줘도 사업의 효율성에 15% 사업이 어딨어.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변동직불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이것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의 부단체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나머지 1건은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7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그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517쪽에 있는 농특산물 판로확대 그것인가요,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신활력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희 농촌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것이랑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단독노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3개 시군인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곳이라든가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나와 있겠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세 군데 다 나와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선정된 곳의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가축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전염병 및 혈액검사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300두에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검사비로 쓰기에 적지는 않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난해 말에 보면 유기반려견이 5,333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검사를 다 일일이 하지 않아도 샘플로 해서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시범사업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적절합니다. 현재 300두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가축 사체처리기 있잖아요. 사체 처리를 처리기가 분쇄로 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558쪽인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558쪽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557쪽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558쪽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558쪽, 이것은 열처리해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열처리해서 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열처리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처리기가 큰 동물, 소나 이런 것 하는 데도 별문제는 없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소 정도는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563쪽에 보면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ㆍ치료ㆍ관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체 처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용은 가능한데요, 원래 여기 추경에 한 것은 포획ㆍ치료비고요, 기존의 기정액을 포함하면 가능한, 그것이 포함이 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체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로 하던데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은 사체들은 나중에 매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서 반려동물ㆍ유기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공동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관계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저희 강원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 화장장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그것 좀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 요즈음 산불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59페이지, 첫 페이지죠, 신농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농정 프로젝트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당초 기정예산에 1억 5,000을 세웠다가 추가로 신농정 추진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6,9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ㆍ운영비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신농정 거버넌스가 어떤 조직화된 기구로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장기적으로는 출연기관까지도 저희들이…….
호진

위호진위원

출연기관까지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농정TF팀이 구성이 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농정 업무와 관련해서 농정국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3의 이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구를 갖고 할 필요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농정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당초에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어떤 자문위원회 역할 정도로 봤는데 이렇게 지금 추경에 요구되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충실히 설명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건물도 필요하겠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출연기관화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강원연구원처럼 신농정 거버넌스를 그렇게 조직화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신농정에 관한 업무보고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추경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퀘스천(question)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맞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필수 불가결한, 정말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호진

위호진위원

이 자체가 지사님의 아이템으로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반적으로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국에서…….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출연기관 자체가 나름대로 연구기능도 하고 있고 일부 도움도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례적인 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또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도 되고,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이 또 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기구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다른 4개 시도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벌써 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농업연구소라든가 이런 쪽도 있지만 거기를 다 포함한 총괄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의 답변 그대로 믿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부분이 110명 정도, 우리 강원도 내 농촌체험마을이 110개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110명이 전체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는 193개 마을로 되어 있고요.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80개소 정도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무장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진

위호진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개 마을은 마을 사무장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또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상태로 그렇게…….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도 있다는 얘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있습니다만 사무장이 지원받는 것이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10개 마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마을이 93개인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마을은 93개이고요, 강원도협의회에 한 3명,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가 연결된 14개 시군협의회의 14명까지 포함해서…….
호진

위호진위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이 사업이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93개 마을, 이 대상마을 중에서도 실제 정말 잘 되는 마을이 있겠죠. 사무장이 의지를 갖고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동네가 화합돼서 잘 운영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사무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해도 마을의 협조가 안 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마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사무장님들이 호소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갖고 가는 대안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도 역량강화교육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의를 받고 개선해 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됐을 때 우리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지정을 해 놓은 그 지역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랬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호진

위호진위원

저는 뭔가 결단을 좀,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농정국 자체에서 이 업무에 대한 어떤 결단을 갖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유인하는 유인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실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은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호진

위호진위원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과 함께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기준도 마련하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래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예산들을 충원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로 접근이 되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요즈음에 농정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미세먼지ㆍ일자리는 아마 이달 하순쯤 되면 정부가 그 두 가지에 관련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추경과 별개로 아마 7월 이전에 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산불 피해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을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저번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대책,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임시 쉼터가 필요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농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럼 진행은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농정국 농정과와 친환경농업과.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조금 전에 산불 관련해서도 새로 추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농정분야에서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을 쭉 보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이번에 진행되는 것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 진행할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예산이 왜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예산 집행이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당초예산 집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롭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산출기초에 보면 회의운영 수당이라든가 또 포럼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지난번 당초에 섰던 예산은 어떤 용도였고 이번 용도는 어떤 쪽으로 가는지 분명한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처음 당초예산을 할 때는 거버넌스 구성을 최초로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두 명을 채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웠고요. 관련된 자문단 운영수당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이나 각종 보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민간전문가 채용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자문단 수당이라든가 5회에 걸친 회의라든가 운영비 300만 원 집행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모두 당초에 다 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설명서 485쪽에 강원축산물 판로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계속 홍보비 위주로 해 갖고 집행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편성된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도농상생 강원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과거에는 농협강원지역본부가 주관했는데 한시적으로 했던 이 행사를 앞으로 정례화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정례회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까지는 진행을 안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시군에 연결하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정례화하면서 세운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향후 축산물 판로 확대에 대한 예산은 농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이원화시켜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491쪽의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종꿀 관련 모임에 다녀왔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강원도가 토종꿀 명품지역으로서의 모습이 형성됐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형성되어 있다. 제가 보니까 당초보다 지금 한 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에 저항성 품종에 대한 여왕벌 보급 예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금조금 진행을 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토종꿀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러가는 정도까지만 예산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명품화되어 있던 것만큼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짧은 시기 내에 투자를 해 가지고 명품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농정국에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과감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503쪽에 강원사과 통합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원사과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중

김정중위원

예, 지금 통합브랜드가 됐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은 18개 시군인데 저희들이 시군의 규모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과는 정선ㆍ양구ㆍ홍천ㆍ영월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18개 시군 다…….
정중

김정중위원

18개 시군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해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강원사과 통합브랜드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사업위치에 통합브랜드 사용 시군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통합브랜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강원에서 나는 사과들은 강원사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엄지척으로 해서…….
정중

김정중위원

아, 엄지척으로요? 알겠습니다. 517쪽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3개 시군만 지원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지금 3개 시군만 시행하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65세 이상 단독노인 비중이 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파악해서 내년에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 사업은 시범 이런 것을 거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취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정중

김정중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고 나서 18개 시군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내년도에는 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불에도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고요. 그렇지만 현안이 또, 추경이 또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제가 세입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8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이렇게 있는데 많이 감이 됐거든요. 국고보조금이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학생 승마체험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이 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가 온…….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비 내시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지금 세입에서 감을 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이만큼 감되면 사업을 그만큼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당초에 전년도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인원에 맞춰서 국고가 그만큼 올 것을 예상해서 위탁을 했는데 국고가 그만큼 안 오고 줄어드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인원을 최종 확인하니까 그만한 인원이 준 부분만큼만…….
진석

김진석위원

준 만큼 국고보조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인원의 정확한 숫자에 맞춰서 온…….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확대를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더 많거든요.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진석

김진석위원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걸 두 번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학생 승마체험은…….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요청해서 감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년 대비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게 어디서 잘못됐든 간에 당초의 수요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전체 비율이 줄면서, 국고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거기의 비율에 맞춰 줄었다는…….
진석

김진석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5억씩 줄었는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FTA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국고 보조가 안 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융자로 돌린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고 보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부담으로 가야 되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융자로.
진석

김진석위원

당연히 민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보조가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농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학생 승마체험 관계는 추가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03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명품사과 통합브랜드 계열화에 출하 자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출하 자재라는 것은 포장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엄지척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사과이지 않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사과를 재배하는 시군 개수하고 엄지척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시군이 몇 개씩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전체 물량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30%인데, 지금 사과재배 현황을 보면 작년 말 현재 한 1,588호 정도가 되고 면적도 1,050㏊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0%가 되는데 숫자는 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통합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물론 농가가 안 따라 주고 자기네 시군 브랜드를 사용하면 할 수 없지만 따라 줬을 때의 장점이 뭔지, 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가서 경쟁했을 때의 장점이 뭔지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브랜드 통합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다가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강원도로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 우리가 주작목으로, 대체작목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경북이 처음에는 경북능금으로 브랜드를 달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시군별로 브랜드가 다 분산됐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시군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지 않나, 경북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우리 축산물 브랜드도 지금 인근의 횡성군 같은 경우에 브랜드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축협이 마찰을 많이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보신 후에 브랜드 통합사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523쪽의 원예농산물 통합브랜드도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포장재 지원할 때 박스만 지원했잖아요. 농산물을 포장하고 난 다음에 수분 증발이나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대부분 위에다가 신문지를 덮어요. 신문지를 덮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탁 열면 그 안에 강원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보호종이가 덮여있게끔 하는, 포장재 지원할 때 그것까지 함께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보다 훨씬 더 좋은 재질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사과를 포장해서 열었을 때 사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신문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함께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김치산업 활성화 지원 해서, 설명자료 531쪽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지원을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시군 선정과 세부사업은 7월 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게 사실 당초예산이 선 이후에 빠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월에 내부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는 삼척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부적으로 삼척시하고 조율이 되어 있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 신청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대상 시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를 보면 우리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데도 가격 차이 때문에 전국의 휴게소들이 다 중국산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휴게소가 한 180여 개 되는데 그중에 국산김치를 10%도 안 쓰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휴게소가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 휴게소들한테 계도를 해서 국산김치를, 특히 강원도 김치를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방송에 홍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 휴게소들은 다 국산김치를 쓰는구나, 특히 강원도의 우수한 김치를 쓰는구나.’ 하고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홍보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가격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는 가격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정부에서도 김치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평창군에서 김장축제를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1회 때보다 2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휴게소에 국산김치 공급을 100개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너무 쓰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한 가지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기에는 2회 추경예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서…….
상용

김상용위원

왜 안 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마 다른 농작업 관련된 예산과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이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왜 안 돼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안 됐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안 세웠어요,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상용

김상용위원

상임위에서 안 서 가지고 내가 올렸는데. 안 됐다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섰는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안 선 예산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확실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다가 조정의견으로 넣었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시군은 저희들이 5월, 6월 중에 확정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추가로 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의 횡성군하고 양구군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센터에서 직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센터 직원이요? 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고충상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센터 자체가 그런 강좌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은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에 어느 기술직 직원이 나가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센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용

김상용위원

시군에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시군에서.
상용

김상용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상용

김상용위원

개별 센터를 두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횡성, 양구는 현재…….
상용

김상용위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횡성은 센터가 횡성읍 읍하리에 있고요, 2002년에 개소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양구는 남면에 2002년에 개소했습니다. 횡성은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니요, 거기가 한 8명인가 돼서 4명 정도가 센터를 운영하고요, 어린이집은 4명이 또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즈음은 농업기술에 여성ㆍ남성 할 것 없이 성차별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기계 다루는 것도 여성농업인들이 본인이 의지가 있고 이러면 다 다룰 수가 있어요. 다룰 수가 있는데, 그게 용기만 있으면, 기계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도 있고 또 농정과도 있고 이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시군이 아마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나가서 상담사로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상용

김상용위원

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존에 있는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75%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해서, 그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도 되고, 당초에 양구 같은 경우도 영유아 보육관계까지도 연결해서 저희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실적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확인해서 차기에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535쪽요. 535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운영 및 시설ㆍ장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강원농산물을 많이 소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농산물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닙니다. 농산물은 농협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농협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관계자하고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나눠 봤더니 강원도 품목은 거의 쌀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 시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아마, 제가 자료 확인을, 지금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그 직원하고 얘기한 것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뭐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잘 상의해서 우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건데 이것 파악해 보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퍼센티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의 원주하고 정선 2개 시군은, 원주는 2014년도 1월에 설립됐고 정선은 2007년도에 설립돼서 시설ㆍ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교육청으로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농산물을 무조건 하는 것인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핸들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연

최재연위원

시설 지원은 도에서 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산물은 원주는 원주농협, 정선은 정선농협하고 하는데 쌀 이외에 아마 식자재 관계도 도내산이 많이 공급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어떤 가격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타 시도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직접 저한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알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상급기관이나 어느 기관을 나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타 시도의 많은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도 차원에서 핸들링할 수 있으면 핸들링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쌀 한두 가지 정도 외에는 거의 전부 다 타 지역 작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본 위원 혼자 분석했을 때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에서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4년 이내에 한 70% 이상 지역농산물, 이게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가격상 몇 가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각 학교에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격경쟁을 붙일 수도 있어요. 가격경쟁을 붙일 수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육청에도 질의를 했지만 1인당 4,000원도 안 되는, 학생들 한 끼 금액이 적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려면 값싼 농산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1인당 급식금액을 올려서 강원도의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유통원예과에 급식지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도 내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영양교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파견을 옵니다.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안 31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92쪽인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보조 50%, 융자 50%였던 것이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가 늘어나고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은 그대로이고 보조 50%가 융자로…….
명순

신명순위원

보조 50%, 융자 50%에서 융자가 늘어나고 자부담이 처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이 20% 된 것 말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요? 당초에는 지원조건이 국고를 포함해서 보조가 50%, 융자 50%였는데 융자 80%, 자부담 20%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데도 축산농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조 50%를 해 주던 것을, 물론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로 바뀌고 자부담이 늘어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신 것이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축산농가에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테고요, 여기에 문제가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연초에 관련 협의회에는 내용이 통보됐는데 각 개별 농가에 통보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도 안 했는데,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야 돼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보조관계는 2008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바뀌었어야 됐는데 2017년도에 살충제 파동 때문에, 그런 관련 부분 때문에 작년에 1년이 지연됐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화사업에 약간 차질을 가져온다든가 하면, 강원축산이 그래도 한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명순

신명순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 20%에 융자가 80%인데, 물론 1%입니다만 축산농가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농가가,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13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503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하고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강원사과 통합브랜드 사용 때문에 그러는데 통합브랜드인 ‘엄지척’, 그렇게 들었는데 정선사과가 요즘, 물론 영월사과도 알아주긴 합니다만 정선사과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선사과가 베트남으로 200t인가 수출이 됐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정선에서도 ‘엄지척’ 브랜드로 수출을 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거기도 ‘엄지척’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엄지척’ 브랜드로 갔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정선이 면적도 제일 크고 사과농가도 제일 많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엄지척’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지척’ 브랜드보다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을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317쪽, 사업설명자료 53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이 있는데 2개 시군만 해당이 돼요. 16개 시군은 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 없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현재 원주, 홍천, 횡성, 정선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 1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춘천, 내년에 강릉, 그래서 이번에 신활력사업이 강릉 로컬푸드와 연결된, 그래서 강릉도 신활력사업 안에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022년까지 10개소가 되면 18개 시군의 전 학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시군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원주하고 정선에 대한 시설ㆍ장비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9쪽에 보면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중단부에 보면 2018년까지 200개소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만 한 금액인지 아니면 2017년, 2016년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작년 가뭄 때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10억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10억 전체에 도비ㆍ시군비 해서 50%하고 자부담 5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석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7,500만 원?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보 대책이 사실 봄 가뭄을 대비해서 밭작물을, 작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좀 그래서요. 올해도 봄 가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200개소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개소에 7,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산출근거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00개소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을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 7,500만 원은 15%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200개소를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를 할 때 보니까 이건 조금 너무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100개소 정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00개소로 했습니다. 저희는 200개소를 다 하고 싶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효과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 했던 부분은 뭐, 단계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 몇 년을 하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특히 밭작물의 농업용수를 위해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제가 농가들을 다녀 봤는데 사실 이런 소규모 관정도 유익하고 좋지만 점적호스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어떤 부분요?
진석

김진석위원

점적호스요. 그 부분도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적호스를 요구한 농가들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질적으로 관수시설을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보다 점적호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는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물의 양은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다른 관수시설보다 훨씬 더 있다고 농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것은 아니고요, 농정국에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1건과 녹색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