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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280회 제1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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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530㏊, 주택ㆍ창고ㆍ축사 등 사유시설 1,970개소, 공공시설 148개소가 소실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6일 자로 피해지역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비,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산불피해 조기수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에 도움을 주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직무대행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될 경우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선되는 경우에는 표결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조형연위원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형연 위원님께서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효동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박효동 위원장님의 선임으로 임시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효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단 몇 시간만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거대한 화마가 휩쓸고 간 삶의 터전은 까만 재로 변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소방헬기,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될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선되는 경우에는 표결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최종희위원

심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희 위원님께서 심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상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상화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상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재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 의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