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짧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몇 페이지를 봐 주시냐면 8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업무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위치가 남북강원도이고 사업내용이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교류 실무협의 운영입니다. 장소가 남북강원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에 3개 분야, 산림ㆍ수산ㆍ농업이 나와 있는데 그 3개 분야 말고도 분야를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인가요?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자문하거나 그런 것들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이 많이 되는 건가요? 남북교류협회는 강원도 기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교류협회라는 것이 강원도 기구는 아닌 거죠?
남북교류협회가 있고 강원도 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18년 5월 4일인데 이제 1년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최초 위원회 구성은 언제 시작하셨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는 2018년 5월 4일에 제정이 됐지만……. 제정이 2018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4일에 제정을 하고 개정은 지난해 9월에 한번 하셨고요. 그러면 위원회 조례와 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게 지난해 5월 4일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나온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내용을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결이 되면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절차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화지역숙식과에서 지난해부터 민박업소나 식품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도 하시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가격안정 지도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쪽 업소에서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바가지요금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례로 PC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중, 주말 요금이 다르고 또 업소마다 시간 대비 PC방 운영 요금이 다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인식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군 장병의 만족도조사를 계속하셔서 아무쪼록 평화지역의 기반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이번 대형산불에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의 협업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초동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중앙의 정확한 피해조사가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총괄부서로서 재난안전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재난안전실 공직자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를 보면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을 201-01에서 201-02로 예산 과목 정정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퀴즈쇼를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성과나 효과가 어떤지요? 그렇죠. 저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근거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6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언론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실시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안전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해 달라는 조항인데, 물론 체험에는 직접체험도 있고 간접체험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교육은 직접체험을 해야만 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안전골든벨 퀴즈쇼는 간접체험에 불과한 거죠. 체험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교육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은 그냥 퀴즈쇼하고 동영상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아까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동영상 교육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안전교육은 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사는 사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교육 자체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