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배신정 의원 발언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몸살이 나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최대한 크게 말하겠습니다.
지난 특위 때 서로 증언이 배치되는 게 좀 있어서요.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홍귀표 증인님 가신 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소송에 대해서 다시 이재성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내용이 전혀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귀표 증인께서는 그 소송이 사모님이 진행하셨는데 패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성 참고인께서는 홍귀표 증인께서 소송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패소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또 폐기물업체를 만들었더라 나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을 어떻게 홍귀표 증인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서로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지엔씨에이가 리클린한테 했던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종현 위원님이 원천기술을 물어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사모님이 하자 그래서 했다고 홍귀표 증인께서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속기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성 참고인께서는 아니다, 홍귀표 증인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고 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과 다른 발언이 또 상충되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재성 참고인? 바로 뒤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서로 똑같은 곳에 계셨던 분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리클린과 지엔씨에이가 완전히 계약을 해지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소송이 누가 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고 홍귀표 님이 주축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남겨서, 그러니까 그때도 영향력 있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적극적으로 주도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책임자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바이패스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바이패스가 연결이 될 때 보통 그게 하수관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관로로 바깥으로 가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수처리를 해보셨으니까 리클린 같은 경우는 음폐수를 정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기 때문에 오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 다 하수관로로 연결, 하나의 관인가요? 가지배관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비상 가지배관이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 비상 지배관으로 지금 열어놓고 거기다 이제 그 원액을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상 잘 아시겠지만 가지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하수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느냐 급하게 나가는 것도, 이 말씀을 여쭤보고. 한 가지 커다란 하수구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폐수가 정화할 때, 내실 때 24시간 정화물이 나가나요? 조정을 해놓나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게 물관리 이전에도 여기 이제 농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와서 채취를 하나요, 그걸 채취할 때? 그러면 그 외부 배출하기 직전에 있는 그 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4가지 지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거기가 일정 농도 이상인지 아닌지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왜 마지막 배출구에서 측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측정을 했어요, 경찰관한테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송파구청이 그 과태료를 물 때 1번, 그러니까 음폐수 원액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출됐던, 가지배관으로 나왔던 그 정화되기 직전의 것을 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측정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리클린의 주장은 마지막, 그 외부에 배출되기 직전의 하수관로 있잖아요, 토털로 나가는. 그 토털로 나가는 데서 측정을 했으면 맨날 나가던 정화물하고 가지배관에서 나오는 그 원액하고 섞여서 희석된 물이 나와서 이게 훨씬 더 과태료가 적게 나왔을 거 아니냐, 과태료 측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버린 것은 알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어차피 원액으로 나왔던 그것에서 배출하면 굉장히 농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희석될 때 희석되는 과정에서 정화된 물하고 원수하고 합쳐지니까 이게 좀 더 낮게 나오잖아요, 오염농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해서 이 측정한 이 기준으로 하지 왜 원액으로 했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원액이 배출됐던 그 시기를 보면 24시간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오후 10시나 새벽 2시 이렇게 잠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버려졌는지 모른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원액 나올 때 가지배관 자체에서 한 게, 기준이 된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석됐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희석됐다는 걸, 낮에는 안 나오는데? 구청이 왔을 때 만약에 측정하게 되면 24시간 고르게 정화된 물은 나오기 때문에 음폐수 같은 경우 원액은 밤에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를 희석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측정을 하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법에 의하면 원액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시료 채취를 했거든요, 그때 과태료 측정할 때 보면, 경찰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가서 송파구청도 가서, 그러면 1번의 가지배관에서 나왔던 원액, 버려지는 원액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과태료가 측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태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곳의 리클린 같은 음식물 처리업체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파에 있는 리클린 같은 경우는 광역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광역시설이라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자기 자치구에 있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나 운영 면에서 리클린하고 비교하면 리클린이 현격히 떨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장님들하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최규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광역시설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하는, 그쪽에서도 또 시설의 위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리클린의 규모나 운영의 체계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듯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오고 잘하는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음폐수 문제나 아니면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승인되지 않은 관외 물량을 또 들여오고 막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러면 광역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렇게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여기가 아까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BTO 방식이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송파구랑 맺었던 그 계약서 자체가 리클린의 유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 그러니까 시설이 폐지될지라도 우리가 그 리클린한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막대한 금액의,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클린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했다, 송파구가,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이 계약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 나눴지만 광역시설이라는 건 광역시설이라는 것의 자격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니까 제가 서울시에도 광역 자격을 박탈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송파구의 것만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를, 다른 건 안 하고. 왜냐하면 그때 여기 물량 늘릴 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광역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광역시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한테. 그래서 우리가 리클린 만약에 여기 특위가 끝나면 서울시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도 또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볼 것도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시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송파구가 직영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다음 스텝으로 광역 자격을 박탈해서 우리 물량만 하겠다, 만약에 그런 해결 방안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박승용 증인께 여쭤볼게요.
PM팀에 계셨잖아요, 악취시설 만들 때 자문단에. 그런데 거기 세 분 중에 유일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류희욱 교수님 오늘도 모시려고 했는데 공무 때문에 안타깝게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계셨는데 이 PM 팀이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한 거는, 주로 한 거는 시설, 처음에 설계시설 만들 때 이게 리클린이 운영하기에 좋은 적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만 다뤘다, 이런 얘기가 저번에 우리 조사위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적합성을 가장 주도하셨던 분은 박승용 증인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장이셨으니까.
황범노 사장님은 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번에도 박승용 증인께서 다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적합성 여부라는 게 뭐죠, 적합성 운영이라는 게? 그러면 이번에 리클린 특위에 나오셨던 PM 팀의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그러면 전혀 이 악취개선시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황범노 증인하고 박승용 증인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전문가셨던 류희욱 교수님은 그때 주장하시기를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거 시설이. 그다음에 이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가장 강한 냄새인 간장 조린 냄새만 죽일 수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2차적인 냄새가 또 나게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두 분, 그러니까 저번에 증인 나오셨을 때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PM 팀이 하셨던 거는 주로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리클린이 어떻게 하면 이 악취개선시설을 잘 운영하는가, 리클린과 잘 적합되는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박승용 전무님께서 황범노 증인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모르신다, 박승용 증인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했는데 3번밖에 출석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누가 압니까, 그중에서?
증인 선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문단에 출석하시면서 출석했다고 사인도 하시고 자문료도 받으셨을 텐데 자문단에 이름도 올라오셨고…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자문단이 아니시죠. 자문단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PM 팀 자체가 냄새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회의였고, 그다음에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황범노 증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황범노 증인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를 기초로 한다면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누가 압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이 사태를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세팅을 해놨습니까? 송파구청이 다 세팅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국장님, 이거 저번에 여쭤봤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클린 관련한 과태료 처분 소송이 중요소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여부 물어봤었는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