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81회 제2교육위원회2019-05-16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혁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오후에는 6월 1일 개원 예정인 정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을 방문하여 개원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주ㆍ김준섭ㆍ김경식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취업난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 과다 부담은 학부모들의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여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 지원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기에 현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복지증진 및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복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복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복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복 구입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학생들의 교육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에 강원도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강원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도내 각 시군 및 해당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재원분담 주체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먼저 학교 교복 지원 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복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줌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현재 도내 중ㆍ고등학교 279교 중 253교에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주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2개 시군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거나 미추진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강릉ㆍ속초ㆍ고성은 계획을 하고 있고 동해는 미추진이라서 지금 강릉ㆍ속초ㆍ고성ㆍ동해ㆍ춘천ㆍ원주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시 단위가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주의원

이 자료를 보면 단위가 큰 원주ㆍ춘천ㆍ강릉이 주된 데인데요, 아마 이쪽도 교육청에서 두세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10개 시군은 이미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

12개.

이종주의원

10개, 2개 지역은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다른 시군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 수가 많은 시 단위도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이종주의원

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른 데는 제정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속초나 고성은, 속초는 검토 중이고 동해는 현재까지 조례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고성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속초ㆍ동해ㆍ고성 이 세 군데는 조례 제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한다면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정 중에 있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거나 미추진된 지역이 세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 안 된 지역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3개 지역은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곳이 동해인데요, 동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이어서 지자체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동시에 교복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국

함종국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다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사항들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나 미추진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도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모든 시군이 동시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지만 시군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지자체도 노력해서, 다행스럽게 12개의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모든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
종국

함종국위원

내년도에 시행될 때는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한두 군데라도 빠지게 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시군과 우리 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인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6 대 4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저희한테 7 대 3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자체하고 우리가 5 대 5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25%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또 나머지 25%는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곳이 원주인데 연간 5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5 대 5라는 것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행정협의회를 할 때도 5 대 5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지금은 7 대 3으로 얘기를 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강원도 시군별 분담비율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의원

그 부분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큰 틀에서 5 대 5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시군의 부담액 폭이 조금 늘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개 지역은 교복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지역의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50%만 해 줘도 50%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도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가고 도하고 시군의 비율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분담비율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몇 년 전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할 때도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것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무상급식도 분담비율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런 선례가 남지 않겠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개 시군은 전액을 시군의 비용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25%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시군은 75%의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관은 있겠지만 저희는 5 대 5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하고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도 5 대 5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협의를 마쳐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지금 미추진된 시군과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무상교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18개 시군과, 아이들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매달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잖아요, 도청하고 교육청 국장님들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검토 중이거나 미추진된 지역은 직접 방문ㆍ면담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될 때 흠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검토 중이거나 의사가 없는 지자체에는 단체장님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복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중ㆍ고등학교의 교육비나 교복 같은 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저출산에 대한 극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절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도 있고,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29만 원씩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를 월 10만 원씩 더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절감돼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출산에 관해서는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교육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인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거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까 우리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의 모든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조례 제정에 참여 안 한 데도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조례를 한꺼번에 제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그 부분은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은 이미 됐고 지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개 지역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전부 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 때문에라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시군들도 이 조례 때문에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추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원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청하고 저희가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교복을 다 입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27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253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26교에서는 착용하지 않아서 91%가 교복을 착용하고 나머지 9%는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교복이라 그러면 생활교복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복을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성디자인 교복이 있고 그다음에 편안한 교복, 그다음에 생활형 교복이 있는데요, 기성디자인 교복이라 함은 과거의 정장스타일 교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한 교복이라는 것은 활동하기 편한 티라든가 점퍼라든가 반바지 이런 것을 말하고 생활형 교복이라는 것은 학교가 스스로 종류를 정해서 편리한 교복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게 다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지원횟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딱 한 번 주면 끝인 거죠, 입학할 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입생들에 한해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상한선 30만 원 내에서 구입하면 저가를 2개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구성품목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편안한 교복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선 정도 되고 기성디자인 교복이라든가 생활형 교복은 약 30만 원 정도 상한액…….
석훈

윤석훈위원

그 금액에 셔츠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개수는 하나씩 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다섯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딱 옷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복ㆍ동복ㆍ편안한 옷 등 해서 종류가 다섯 세트 들어가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3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의 교복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하자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만드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상한액은 이만큼을 넘지 말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벌을 사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학생들이 보통 교복 하나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입을 수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학생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험하게 입는 학생들은.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원칙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냥 한 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 번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지원대상 2번을 보면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잠깐 있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느냐면…….
석훈

윤석훈위원

그냥 오면 무조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타 학교에서 전입을 하면 이 학교에서 입는 교복과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교복이니까? 저희가 그때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잠깐 두 달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달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웃음

석훈

윤석훈위원

잠깐 있다가 가면 교복을 반납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없나요, 한 번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 번 주면……. 그걸 또 돌려받아도 다른 학생들이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좀 곤란해서 거기까지는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웃음

석훈

윤석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복이라면 개인별로 치수를 재서 하는 맞춤식인가요, 아니면 기성복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성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100사이즈냐 105사이즈냐 이렇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성복처럼 나가야지…….
석훈

윤석훈위원

아, 맞춤식이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생들이 개인마다 가서 치수를 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수학ㆍ과학ㆍ정보교육의 체험공간 및 융합적 사고력 함양 기회 제공을 위해 춘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노후교실 및 부족교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 고산초등학교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및 수업운영을 위해 태백 상장중학교와 함태중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불편하고 노후된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삼척여자중학교에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방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수목적고 체제 전환에 따른 부족한 기숙시설 해소를 위해 영월공업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을, 기숙사의 쾌적한 환경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중증장애학생들의 재활지원을 위해 태백미래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활용 중인 삼척 봉황산 일원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활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외 2건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7건에 면적 9,490㎡로 총사업비는 308억 491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4건에 면적 24만 816㎡, 건물 2건에 면적 1,617㎡, 그리고 공작물 2건과 입목죽 2건으로 총금액은 11억 9,42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춘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기존 과학관의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수학ㆍ과학ㆍ정보교육의 체험공간 및 융합적 사고의 기회 제공을 위해 현 춘천 창의교육지원센터 발명교실 부지에 연면적 2,056㎡의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90억 2,593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원주 고산초등학교는 건물의 노후 및 최근 학생 수 증가로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37억 5,687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94㎡의 3층 규모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태백 상장중학교는 우천, 강설 등 기상 악화 및 미세먼지 발생 시 정상적인 체육활동 및 수업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13억 6,3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4억 9,400만 원, 자체재원 6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60㎡의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태백 함태중학교는 지역 특성상 동절기가 길고 우천, 강설 등 기상 악화와 미세먼지 발생 시 정상적인 체육활동 및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13억 6,3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4억 5,500만 원, 자체재원 4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60㎡의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삼척여자중학교의 급식소는 구 삼척교육지원청 청사 일부를 리모델링한 건물로 노후되었고 복층 구조로 배식 시 안전사고 위험 및 급식소 시설환경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27억 5,327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01㎡의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영월공업고등학교는 소방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수목적고로의 체제 전환에 따라 부족한 기숙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지자체전입금 30억 원, 자체재원 23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73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448㎡의 4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태백미래학교 기숙사는 현재 특별교실을 개조한 시설로 협조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중증장애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장애 유형별 전문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32억 1,982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71㎡의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삼척시 정상동 산38-1 외 4필지 20만 3,728㎡의 토지는 현재 삼척시민을 위한 산책로 및 산림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삼척시에서 시민을 위한 산림욕장 조성을 위하여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삼척 구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재산은 2017년 폐교 이후 미활용되어 자체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삼척시에서 마을주민 교육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 등 주민복지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2만 5,406㎡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삼척 구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재산은 2011년 폐교 이후 사회복지 시설로 대부해 오다 현재는 미활용 중인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마을주민들의 활용의사도 없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5,394㎡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정선 구 임계초등학교 월탄분교장 재산은 1999년 폐교 이후 교육용 및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 후 현재는 마을주민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마을법인인 달여울영농조합에서 소득증대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6,288㎡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장중학교를 보면 예정부지가 운동장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건가요? 흑백이라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지는 않고요,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 부지는 현재 농구장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운동장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매각 사항을 보면 삼척 봉황산 일원 토지 매각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보통 교동이라 그러면 시내의 중심지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굳이 좋은 산을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삼척시와 무상임대 계약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삼척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여기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위험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은 비싸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를 보면 약 10억 원 정도 돼서 개발이 어려운 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교육청에서 숲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축조하기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건축물이 아니고 강원진로교육원처럼 숲을 활용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교육정책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왜 굳이 매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이곳에다가 건물을 축조하기에는 산 지형이 부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도 무상으로 주고 있으면 그냥 평생 무상으로 주시면 되지 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평생 무상으로 쓰라 그러면 되지 왜 굳이 매각을 하느냐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교육 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석훈

윤석훈위원

돈이 몇십억 되면 모르겠는데 4억 가지고 뭘 어디다 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감정가격이 10억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감정가격이 10억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이고요,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공시지가로 매각을 안 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것도, 체육관에 한 25억씩 들어가는데 10억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도, 지자체 쪽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든다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함태중학교 체육관 신축 부지도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위치에다가 예정지를 잡아놨어요. 여기 운동장 공사도 다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트랙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가 전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2017년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다 철거했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이 현재의 사진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철거 부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의 사진은 항공사진이어서, 이것이 철거되기 전의 사진이어서 현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의 현황사진은 그냥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 끝에다가 체육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함태중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현황사진의 오른쪽 부분이 예정지라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렇게 되면 운동장도 제대로 못 쓰고 체육관도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운동장이 상당히 넓어서 이 정도쯤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제가 몇 군데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거나 강당을 짓거나 할 때 부지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다 이상해요. 이것의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여기도 보면 어떻게 설계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를 최대한 잘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보면 농구장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테니스장하고 농구장.

김혁동위원장대리

농구장은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지 부분이 안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예산이 중복 투자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태중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함태중학교에서는 금년도에 학교 육성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층의 공간을 필로티로 해 가지고 2층 신축으로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1층으로, 단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 짓고 나면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한 14억 정도가, 나중에 1층의 공간에다가 육성종목을 위한 훈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선 짓고 나면 다음에 지을 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2층으로 지어서 추후에 육성종목 훈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함태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상장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연면적을 최대치로 잡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서 860㎡로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2층으로 더 들어가면 연면적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자체전입금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자체가 4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요, 14억 정도쯤 더 들어오자면 또 지자체에서 돈이 더 들어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지자체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 번 짓고 나면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본다면, 어차피 시에서도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도에서 우선 계획을 잡으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잡아주겠다, 20% 대응투자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층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진행하실 때 다시 설계변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미래학교 기숙사 신축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기숙사 예정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묶여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해서 시유지인 진입로 쪽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 예정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단위학교에서도 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건물이 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로용지 잔여지를 매입해서 용도폐지한 후에 다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저희들이 태백시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척시 봉황산 일원 토지 매각 부분인데 지금 이 토지의 큰 부분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이게…….

김혁동위원장대리

29쪽을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은 바로 매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한 후에 진행할 겁니다.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의결되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