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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8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9-06-11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태연ㆍ김형원ㆍ박인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반태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실현과 자활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 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리비 지원 사업,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사업,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반태연ㆍ김형원ㆍ박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가 해야 할 책무와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시설개선, 관리비 절감,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근거가 있고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열한 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에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반태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구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 문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5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러니까 건축 당시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살펴볼 때,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이런 것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7조에 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1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보면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10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5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15년이 지나야지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최대 하자담보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공공임대주택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아마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타 시도나 타 시군의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꼭 15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저희 기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참고하셔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4개 시군, 5개 단지에 대해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경과연수 15년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파트로 파악이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공공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0년, 50년 임대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앞에 정의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사시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의 근거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보통 취업 적령 계층이라든지 노령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거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요즘은, 본 위원의 잘못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시는 이러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보증금 300에 월 4만 5,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2채, 3채 보유하면서도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파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사시다보니 정말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을 팔고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통장에 대한 잔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살면 어떠한 문제가 없는데, 소위 말하면 먹고 살만 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 보니까 정말 들어가서 사셔야 될 분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제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한 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양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강제 퇴거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 전기요금, 그다음에 공동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세부시행규칙이 나오겠지만 선별을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을, 여기에 집어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조례안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도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8조 공동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은 시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요청하면 해 줄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만약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했을 때 정말 적합한 분들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지, 정확한 세부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대다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규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보면 이게 몇 세대 이상이라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이 10세대 이상인지 100세대 이상인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내에 현재 공동주택이 56개 단지, 2만 4,334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세대에 관한 기준은 보통 몇 세대가 공동주택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단지별로…….
일주

나일주위원

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게 단지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20세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
일주

나일주위원

20세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같은 경우, 취약계층 인원들이 많이 입주한 곳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동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반태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태연의원

입주자 기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기준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반태연의원

가능합니다.

조성호위원

가능한 건가요?

반태연의원

예.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입주자 역량 강화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에 좋은 거취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10조에 넣으셨는데 커뮤니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태연의원

실례를 들면 보통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면서도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려면 아파트 자체의 관리 인원 갖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경찰, 상담전문가, 보건소,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사례를 놓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를 딱 봤을 때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커뮤니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우리 반태연 의원님께서 제11조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혹시 임차인도 있나요? 임차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임대로 들어간 분이 재임대를 하는 경우 퇴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성호위원

퇴거 조건이 되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의원

불가능하죠.

조성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10조 제3호에 보면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이것은 경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조례의 내용하고 좀 유사한 항목이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을 빼고 입주자에 대한 문화나 예술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넣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반태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태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입주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건설교통국하고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 어차피 제13조에 다 있겠지만 입주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733억 6,33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11억 169만 원을 합하여 2,544억 6,508만 원입니다. 이 중 2,547억 1,6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45억 8,9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75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11억 6,5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및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억 6,985만 원이며 이 중 46억 9,6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86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4,40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8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9억 731만 원이며 이 중 599억 65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4,705만 원이며 이 중 29억 3,73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1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9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0억 1,195만 원이며 이 중 589억 9,41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78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5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72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억 1,332만 원이며 이 중 108억 2,917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10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8,405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7만 원, 과징금 6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239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2억 3,482만 원이며 이 중 846억 2,47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888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등 119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하천사용료 2,855만 원,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5억 215만 원, 변상금 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81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억 1,8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5,49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3,835만 원이며 이 중 26억 2,569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3,147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억 8,119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93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0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4,8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139만 원이며 이 중 16억 7,3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36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71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4,344만 원이며 이 중 56억 9,55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792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20만 원, 과태료 71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3,86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7,472만 원이며 이 중 28억 6,11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57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2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3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도 예산액 4,197억 3,804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1억 17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6억 4,066만 원을 합한 5,034억 8,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88억 4,982만 원이며 이월액은 557억 6,126만 원 중 명시이월은 211억 6,305만 원, 사고이월은 182억 1,555만 원, 계속비이월은 163억 8,26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6만 원이고 불용액은 88억 6,356만 원으로 불용률은 1.7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현액은 52억 9,452만 원으로 이 중 52억 8,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3만 원입니다.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추진 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이 중 2억 9,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939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예산은 1,450만 원으로 이 중 1,4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억 9,5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 범도민산소길걷기 행사 개최 3,500만 원,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26억 3,100만 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2,47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지역도시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6,961만 원으로 이 중 6,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6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640억 6,219만 원으로 이 중 634억 6,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90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6만 원입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고,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6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중 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9,9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87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3,7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중 3,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2,560만 원 중 2억 2,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38쪽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기초생활인프라 97억 700만 원, 마을단위 신규마을 18억 5,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418억 8,145만 원 중 418억 8,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8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1,242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7억 7,5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9,000만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1억 9,140만 원, 영구임대주택(공공실버) 건설 지원 18억 5,778만 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32억 8,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043만 원 중 3,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95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53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현액은 36억 5,511만 원으로 이 중 36억 5,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1만 원입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9억 502만 원 중 9억 5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2억 773만 원 중 2억 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5,237만 원 중 5,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3억 4,691만 원 중 3억 4,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5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억 8,5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사업 2,032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342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2억 7,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100만 원, 토지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23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2,028억 7,658만 원으로 이 중 1,663억 6,525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억 7,7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48만 원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71억 8,023만 원 중 171억 7,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10만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77억 4,611만 원 중 126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50억 6,2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02억 9,471만 원 중 39억 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감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63억 9,1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 8,571만 원은 설계 책임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도서가 아직 이관되지 않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8억 4,111만 원 중 18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00만 원은 예산절감액 629만 원과 집행잔액 571만 원입니다.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 건설공사 62억 4,520만 원 중 62억 3,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90억 7,250만 원 중 90억 4,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준공기간 미도래로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1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곡~창리(밤재) 간 지방도 확ㆍ포장 140억 8,050만 원 중 140억 8,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70억 2,741만 원 중 64억 5,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토위 재결기간 소요 등으로 5억 6,457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32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161억 5,895만 원 중 161억 5,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42쪽입니다.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6억 5,258만 원 중 26억 5,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 공사 61억 7,400만 원 중 61억 6,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8억 3,640만 원 중 206억 1,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험료 정산으로 2억 2,2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80억 2,450만 원 중 80억 2,4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3,38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53억 758만 원 중 52억 9,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09만 원은 조달계약 수수료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145억 원 중 70억 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74억 9,4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 4억 원 중 2억 3,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1억 6,1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79억 원 중 1,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말 공사계약 절차 이행 등으로 78억 8,48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2,808만 원 중 1억 2,7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16억 7,066만 원 중 16억 5,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중 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 시행 33억 9,793만 원 중 33억 7,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4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8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58억 5,781만 원 중 9억 6,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입장차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48억 9,4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56억 3,388만 원 중 28억 2,553만 원을 집행하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과 감리기간 미도래로 27억 9,865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9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 5억 원 중 2억 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계약 지연 등으로 2억 9,7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5억 원 중 2억 1,647만 원을 집행하고 노선안 협의 등으로 지연되면서 2억 8,3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4억 7,738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보조 4,000만 원,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17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자체사업 3억 5,639만 원 중 3억 5,53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올림픽 지원 도현장사무실 근무 1,628만 원 중 1,627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2,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592만 원 중 3,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155억 8,989만 원 중 155억 4,729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4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293억 46만 원으로 이 중 291억 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7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3억 9,050만 원 중 3억 8,316만 원을 집행하고 734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9억 5,303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억 3,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5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택시감차 지원 2억 670만 원 중 9,36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10만 원은 강릉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광역 BIS 지원 3억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4억 7,000만 원 중 4억 6,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2,600만 원 중 2억 2,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8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40억 2,500만 원 중 40억 2,070만 원을 집행하고 4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75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5쪽,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6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2억 2,195만 원 중 1억 7,736만 원은 집행하고 4,459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200만 원 중 694만 원은 집행하고 506만 원은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8,000만 원 중 2억 7,911만 원은 집행하고 89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5억 7,694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2억 1,125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2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8,200만 원, 2017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13억 6,500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28억 700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설치 사업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교통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520만 원으로 3,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운영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87만 원으로 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부문 반환금은 2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은 18억 2,463만 원 중 18억 1,432만 원은 집행하고 1,031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은 1억 9,8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7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998억 8,213만 원으로 이 중 820억 5,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5,5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6,847만 원입니다.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5억 4,007만 원 중 9억 2,316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1,500만 원,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에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91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105억 8,103만 원 중 57억 3,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여사업비 4,4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507만 원은 2016년 준공된 정선 어천과 영월 무도천 미정산액 91억 3,300만 원을 관행적 방식으로 2017년도 본 사업비로 조정하여 이월 후 집행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고반납을 위해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면온천 119억 235만 원 중 83억 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과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에 따라 16억 1,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8,464만 원은 양덕원천과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촌천 123억 7,352만 원 중 87억 5,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절차에 따른 집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28억 4,4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673만 원은 양덕원천, 면온천과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면온천, 계촌천의 미집행된 불용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까지는 하천 단위사업 구분 없이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2017년부터 하천 단위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도에 발생한 총액예산 잔액을 2017년도 이월하면서 양덕원천, 면온천 등으로 세분하여 조정하게 되었고 당시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도 단위로 배정된 사업비를 도에서 현장별로 일괄 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행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도 감사원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사업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목적 외 집행으로 우리 도가 4억 6,000만 원, 전북 1억, 경남 7,600만 원, 제주도가 327억 원의 국비 반납 처분을 받아 도에서 사업장별로 조정해서 집행하려 했던 그 계획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작년 7월에 최종 기각 결정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철암천 8억 원 중 1억 7,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6억 2,1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석항천 5억 3,000만 원 중 1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3억 6,6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평창강 6억 4,000만 원 중 1억 5,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4억 8,8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두미천 4억 원 중 1억 3,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2억 6,4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남천 5억 4,000만 원 중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9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상남천 4억 원 중 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사유로 3억 9,9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물치천 8억 원 중 3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이유로 7억 9,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 312억 8,133만 원, 지방하천 정비 고향의 강 22억 2,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19억 8,7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11억 2,500만 원, 소하천 정비 147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19억 6,0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7,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59억 3,751만 원 중 42억 8,014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6억 5,7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치수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200만 원, 치수관리 부문 반환금 1,23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205억 8,950만 원으로 이 중 203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9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9만 원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161억 9,4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 28억 5,0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 9억 1,08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재생팀 운영은 1,480만 원 중 1,4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행정 추진 예산 2,260만 원 중 1,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개최 2,000만 원 중 1,0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4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 중 불용액 2,03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2억 3,970만 원은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730만 원으로 1,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0쪽입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철도과 예산현액은 7억 8,615만 원으로 1억 1,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3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977만 원입니다. 철도망 구축 지원 7억 397만 원 중 4,1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79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6억 5,494만 원은 역세권개발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난항을 겪으면서 용역이 일시중지됨에 따라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3억 4,3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억 1,16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건설 기원 행사 개최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철도과 부서운영기본경비 5,218만 원 중 4,189만 원을 집행하고 1,02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243억 3,942만 원으로 218억 7,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8,1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5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37억 8,252만 원 중 122억 9,392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14억 원, 위험도로개량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3,9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953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25억 원 중 16억 5,7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261만 원은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4억 4,822만 원 중 14억 4,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6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차고지 및 제설창고 증축 10억 원 중 9억 9,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운영, 청사관리 등 행정운영경비 55억 2,051만 원 중 53억 9,24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 2,81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2쪽, 도로관리사업소 재무활동은 도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8,815만 원 중 8,81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3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현액은 165억 5,689만 원으로 이 중 141억 2,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0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80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0억 372만 원 중 97억 3,081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도 446호선 생둔2교 재가설 공사기간은 2018년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2018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2억 6,0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47만 원은 공공운영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9억 1,179만 원 중 18억 4,464만 원을 집행하고 6,715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입찰잔액 및 장비 유류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강릉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6억 4,138만 원 중 25억 5,120만 원을 집행하고 9,018만 원은 공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4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169억 556만 원으로 이 중 166억 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9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9억 5,542만 원 중 118억 3,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설자재, 도로 유지ㆍ보수 자재 및 소모품,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등 1억 2,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6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0억 1,593만 원 중 18억 8,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내 보강토 옹벽의 변위 진행으로 인한 보수 물량 증가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3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태백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9억 3,419만 원 중 28억 8,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8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55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192억 3,184만 원으로 이 중 158억 9,225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9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6억 1,105만 원 중 124억 884만 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납품 및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1억 9,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1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7억 4,347만 원 중 7억 3,999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북부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7,731만 원 중 27억 4,3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391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총 20건에 24억 5,155만 원이며 2018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 지역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이 도시재생과로, 춘천속초철도추진단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예산 일부가 역세권개발단으로 이체되었으며 9월 21일 자 조직개편 시 도로과 동해북부선 건설 지원 행사 개최 예산이 철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26억 4,06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결과 소송비용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1건에 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2건에 5,727만 원 중 5,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 피해 긴급복구 지원 시설비로 태백지소 소관 2건, 10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북부지소 2건 15억 2,700만 원 중 3억 4,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461호 아2지구 유관기관 협의 및 공법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1억 7,9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지역 및 도시 분야 등 총 41건으로 이월액은 211억 6,305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9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ㆍ수자원 분야 등 총 18건에 이월액은 182억 1,555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49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이월은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 분야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63억 8,26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 소관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존경하는 안태경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5,034억 여 원, 이 중에서 4,388억이 지출되었고요, 557억 정도가 이월되고 88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 중에서 불용 처리된 예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4쪽, 택시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280대 정도 감차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13년부터…….

신영재위원

2013년부터 ’18년까지 감차된 것이 280대 정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세워졌던 이 예산으로는 24대가 감차가 된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적인 문제 때문에 택시감차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2억 67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중에서 9,360만 원이 감차하는 지원사업비로 쓰였나 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 1억 1,300여 만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 처리된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불용 처리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에 세워진 예산에 비해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왜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택시감차는 국고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합니다. 현재 실태조사된 게, 제3차 시군별 택시총량조사가 2015년 8월 21일에 고시되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 현재 도내에 필요한 택시 총량을 확정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감차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가 계획이고 금년에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불용된 것은 작년에 감차를 하려 했던 시군이 속초, 영월, 철원, 강릉, 4개 시군으로 강릉시의 당초 감차목표가 29대였는데 자율감차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강릉시는 감차를 신청한 건수가 없어서 그만큼 불용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속초, 영월, 철원은 당초 예상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강릉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라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쪽에서도 자율감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을 텐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원대책이 국비는 대당 390만 원 지원되고 시군비가 대당 910만 원, 나머지는 부가세 인센티브하고 업체 출연금으로 하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저희들이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부가세 인센티브 100분의 5하고 업체 출연금 출연이 좀 힘들어서, 특히 개인택시는 일반 법인택시와 달리 감차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자율로 하다 보니 힘들고, 강제할 수 없으니까…….

신영재위원

법인택시 측 대표에서 요구하는 감차보상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철원을 예로 들면 법인택시는 대당 3,100만 원이었고 개인택시는 7,600만 원을 지급해서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 업체가 택시영업을 하면서 감차에 호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업체가 출연금도 내고 감차도 해야 되다 보니까 소극적입니다.

신영재위원

사실은 택시감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도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보상가의 차이, 이런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 대표들이 선뜻 감차에 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실적으로 감차보상가가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부처, 관계 부처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국적인 문제로, 도내에서도 속초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는 1억 3,000만 원을 주고 감차했는데 철원은 7,600만 원으로 배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간에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택시감차 문제, 택시감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가지는 547쪽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원천 같은 경우, 그리고 면온천, 계촌천, 특히 3개 하천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 처리된 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60%가…….

신영재위원

60%가 국비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나머지가 우리 도비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도비입니다.

신영재위원

양덕원천의 경우에 48억, 면온천의 경우에 약 20억, 또 계촌천의 경우에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이 많은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원래 사업이 발주되면 입찰차액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방하천정비계획, 국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관리합니다. 매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어천하고 무도천을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 어천은 한 53억, 무도천은 37억 정도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게 9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해에 어천과 무도천이 준공됐기 때문에 91억 3,300만 원을,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도에서 매년 사업별로 자율조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는 것을 관행대로 용인해 왔는데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제주도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면서 국토부의 정식적인 승인 없이 지자체에서 사업별 예산 조정한 것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327억 원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주도는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라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졌고, 그때 당시 우리 도도 4억 6,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용 처리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납과 관계없이 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온천하고 양덕원천에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두 하천 91억 3,300만 원을 우리 도가 면온천하고 양덕원천에 배정해서 2017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니까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말씀주신 것 대략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명목으로 약 91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했고 이 예산을 양덕원천이나 면온천 쪽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면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 아까 무도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영월 무도천하고 정선 어천.

신영재위원

정선 어천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무도천하고 어천이 사실 어느 정도 사업량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91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500억 이상은 총사업비로 관리해 가지고 낙찰차액 반납하고, 사업비 관리가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개별 하천별로, 국가가 지금은 하지만 과거에는 당초계획에, 당초 100억짜리다 그러면 입찰 보면 한 8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받아온 거죠. 다른 데에 쓰면 우리가 다른 하천을 1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편법으로,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게 그렇게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를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327억을 다 쓴 것을 감사원에서 327억을 반납해라 이래서, 제주도는 이것에 불복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불복해 가지고 감사원에 재심 청구했는데 기각되었고, 기각되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예산 327억을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 되고 우리는 안 썼으니까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 이런 과정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무도천이나 어천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 91억 정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못 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럼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양덕원천이나 면온천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나중에 더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이 예산이 반납된 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간상 1년 정도 지연된 거죠. 그것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했으면 1년 빨리 당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정상적 진행인데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당기려고 했던 것이죠.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대상 하천들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올해 준공됩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준공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5,000억 정도인데 사실 5,000억이면 군 단위 예산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적은 데도 사실 있고요.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서의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하여튼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우리 도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늘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아주 적절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건설, 교통, 하천 등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545쪽 보아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400만 원이 예산 대비 지출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달성성과도가 ’17년도에는 달성률 118%로 만족도 이상으로 나왔는데 2018년도는 달성성과도가 48%밖에 안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 이 부분의 성과보고가 제일 취약하게 나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방도 사업이라서 이런데 수요 대비 예산 확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했던 성과…….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48%밖에 성과를 못 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주요 내용이 무엇인데 성과가 50%도 안 나왔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17년도에는 118%였는데 ’18년도 달성성과도는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고 감소율 갖고 성과를 내다보니까, 지방도상에 안전사고 이런 것이 발생하면 성과가 좀 낮게 나오고…….

원태경위원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뚝 떨어지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상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일반적인 물적 피해사고라도 나면 보험이나 경찰에서 자동적으로 집계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측하시기에 어느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고라는 게,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예측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는 사고 관련해서 사고율을 낮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안전하게 잘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문제도…….

원태경위원

성과보고서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816쪽에요, 배상금과 관련되어서 3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이 배상금은 대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상금을 물어주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까와 같이 사고인데, 이제는 지방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원태경위원

아, 일반도로상에서 난 사고를 갖다가 보험사에서 청구소송을 한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보험 처리해 주고 보험사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사항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 책임으로 해서 청구하면 화해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 끝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때문에 성과가 낮게 나타났듯이…….

원태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똑같은 상태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지역도시과 배상금으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경초건설이라고 해서 등록말소처분…….

원태경위원

우리가 등록말소를 잘못 시킨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판결에서 졌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 우리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졌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보통 “소송비용을 원고로 한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태경위원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켜 주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소송비용을…….

원태경위원

우리가 630만 원 정도를 물어주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소송비용을 물어줍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는 행정절차 이행할 때 정당하다고 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을 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제 우리 행정력 미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원태경위원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발생한 것이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원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 사항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어떤 어떤 항목에 쓰이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행정기본경비들입니다. 수선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형원

김형원위원

보통 일정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경상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특히 지금 건설교통국 보니까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어떤 부서들은, 따로 제가 목록은 안 보겠습니다만 토지과, 치수과 이런 데,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4,400에서 약 1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도시과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과, 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들에 있어서 예측치 못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보면, 철도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여비 이런 부분은 불특정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맞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인건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노사협의가 진행되어서 임금인상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좀 의문점을 갖는 게 인건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표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여비라든가 기타 수용비,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은 아껴 쓰는 대로 아껴 쓰지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지출하고 그러다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40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철도과 같은 경우에 341만 8,000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4만 8,000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236만 8,000원, 이런 경우는 예산절감액이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0% 정도 절감액으로 미리 떼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절감액은 강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강제로 합니다, 연초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절감이 안 된 다른 부서는 왜 그렇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절감해 놓았다가 추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다든지, 정책사업비 13개 항목하고 행정운영경비 5개 항목에서 10%씩 유보해 놓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지출하고 잔액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부서의 특성상 집행에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으니까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맞다면 그대로 운영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건축과장님한테 자리에서 잠깐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김수철위원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건축과장님, 올해 6월 퇴직 아니십니까?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
형원

김형원위원

12월 퇴직입니까?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하반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반기입니까?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형원

김형원위원

6월 퇴직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2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래하셨네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11월이나 12월에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제 12월에 갈지, 신상발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6월에 명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은 명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은 12월 말까지라고…….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정도의 연배들이면 거의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가까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정년을 가까이 남겨놓으신 과장님, 국장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고와 노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544페이지 택시감차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감차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선뜻 감차를 결정을 못 하는 내용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개인택시들은 지금 자연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가 더 힘듭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연감차가 안 되고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대당 1억 3,000만 원의 감차비용을…….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자연감차.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자연감차는 지금,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재산권으로 해 가지고 상속도 되고 이래서 실제 자연감차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감차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왜냐하면 고령이 되시는 분들이 택시면허를 판매하시는 경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판매도 있고 상속…….
형연

조형연위원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다면 거의 법인택시로만 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개인택시 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도 개인택시를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죠, 개인택시는 거의 감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경우밖에 없을 텐데, 개인택시에 비해서 감차비용이 법인택시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3,000여 만 원 정도 되고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비가 대당 910만 원, 그리고 국비가 대당 390만 원.
형연

조형연위원

도에서는 따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연

조형연위원

도에서 지원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교통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 재정상 지금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감차의 필요성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택시는 사실상 감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데 이 감차비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1년에 10대, 20대씩이라도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제 감차는 택시총량 실태조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3차 시군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해서 752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지금 도달할 수 없고, 지금까지 280대 했으니까 500대가 감차가 안 된 상태이고, 금년에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감차비용이 국비하고 시군비, 나머지는 업체에서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실제 출연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100분의 5 정도를 인센티브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금 택시업계가 영세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차비용이라든가 택시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추경에 인상해 가지고,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감차비용을, 조금 차이가 나는 비용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하지 않으면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과분석해서 도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울러서 지금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대형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 단위에서만 등록할 수 있고 군 단위에서는 등록도 불가능할 뿐더러 시 단위에서 등록한 택시들이 군 단위까지, 강원도 전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더욱 영세한 군 단위 지역 택시업계들한테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꼭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입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입찰잔액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결과 5년치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5년치 참여한 업체가 다 다른 업체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일정한 틀로 자료조사를 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각자 회사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5년치 자료를 일관성 있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이런 이런 필수 분석항목들을 정확하게 연차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과업지시서를 수정ㆍ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5개 연도별로 확인하려면 데이터를 새로 다시 가공해야 됩니다. 2016년 것 목록 발췌해서 새로 데이터를 만들고 2017년 것 해서 새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담당자분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보시던 거니까 어느 정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회계법인마다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대차대조표 만들듯이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올해부터라도, 지원금이 100억 이상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억 정도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서식을 좀 갖추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5번 항목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정과 업무이긴 한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토지과에서 부동산 같은 것을 하시니까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정확충방안을 보면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그러니까 재정확충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첫째는 과세, 둘째는 세율 인상, 그리고 고향세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확실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즉 과세랑 세율인상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어떤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서 세정과 업무와는 별도로, 물론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거래량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강원도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ㆍ등록세, 며칠 전 금년에 거래가 둔화되어서 세입에 결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언론보도도 보았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 토지과는 부동산중개업 불법등록 이런 것을 감시ㆍ감독하고 실제적인 세금 관련은 특정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혹시 강원도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 항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자료 29페이지~30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많아요. 물론 세정과 업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수납액이 많은데 유독 지역도시과, 토지과, 도로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등등에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이런 부분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압류절차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금받기 위해서 서울시처럼 기동대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 과태료에 대해 강제하는 행정수단, 법적수단만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되겠지만, 재산조회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 재산압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다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결국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시군에 위탁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시군도 독려를 하시고, 재산조회라든가 압류절차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납세도 의무 아니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납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셔 가지고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나른한 오후입니다. 식곤증이 몰려오네요. 결산서 549쪽, 사업설명자료는 616쪽,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찾으셨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도시재생에 직접적인 사업비는 거의 국비 100%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뉴딜사업에 선정된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었고 2017년 이전 사업들은 국비와 시군비로 대부분…….
인균

박인균위원

도비는 안 들어갔고요, 그전에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전에는 얼마 정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6 대 4.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은 대부분 사업성, 그러니까 비용은 국비이고 주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도비, 시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군비는 우리 여기 예산상에는 안 잡혀있고,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운영 해서 보면 우리 도 도시재생과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청 도시재생과 외에 따로 바깥에 사무실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강원연구원에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나가 있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에서 별도로 직원도 채용하고 이래서 운영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도는 그렇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춘천, 강릉, 태백, 동해, 철원 이런 시군 단위로 또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거기도 직접 도에서 직원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도에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시군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만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도 것만 우리가 비용을 댄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시군은 시군에서 댄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지역에서 보면 도시재생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아니면 공청회, 주민설명회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한 사람도 눈에 안 띄더라고요. 돈을 안 대서 안 갑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시군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전반기에 1개소를 선정했고 하반기에 3개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도가 시군에 개입을,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개입은 안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데에 가서 제대로 하는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지 이런 것을 체크 같은 것도 안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게 알차게 되어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일일이 개입을 안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는 국고에서 받아서 시군에 그냥 패스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선정되는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패스만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들이 지휘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서 도 것만 있네요. 그러면 기초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에 3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은, 작년에 세웠던 것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위탁운영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재생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이것은 주로 실무자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무자,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활동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공청회, 설명회는 시군에서 알아서 비용을 대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인균

박인균위원

예산 지원도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아까 얘기했던 실무자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나 포럼에 그거하자면, 여기에 시군에서는 안 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옵니다. 도가 주도하는 행사에는 시군 직원들이 와서 배워가니까 참석시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 정도는, 시군 전문가들 양성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가 주관하는 워크숍에는 시군 직원들을 참석시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랬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월될 경우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기간이, 7월 20일 수립해 가지고 입찰을 9월에 보았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인균

박인균위원

작년에 불가능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이게 작년 것이니까,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전반적인, 기존의 어떤 것 빼고 작년부터 대상에 올라온 도시, 지역…….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스마트시티는 도시재생과 또 다른 유형의 4차 산업을 접목한 도시기반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역과 겹치는 부분들은 전혀 없고 별개의 사업이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어서 올해 결과가 나오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과업기간이 금년 7월 3일까지니까 용역 성과품이 나올 겁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뭔가 쇠락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도비 많이 안 들이고 대부분 국비라 치더라도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인 어떤 개입, 지도, 체크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9개 과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과장님들, ’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님이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요?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우리 성기준 과장님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6월달.
일주

나일주위원

오늘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죠?
기준

성기준도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와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은 알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은 몰랐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기준

성기준도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결산서 551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부터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거의, 목표, 실적, 달성률이 1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고 줄어드는 것을 목표치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지방도 유지ㆍ보수에서 서비스 수준인데, 목표는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적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의 100% 나오고 이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달성률 100%에 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00% 달성에 대해서는 수치상 개념인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은 100으로 해 놓았는데 만족은 하지 않으신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소마다 다 그렇게 많아요. 도로관리사업소가 1억 2,600만 원, 강릉지소 8,400만 원, 태백지소 4,900만 원, 그다음에 북부지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결원에 따라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수로원 노조가 있는데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 이 부분이…….
일주

나일주위원

어떻다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이 작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 계상해 놓았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수로원 운영하고 인력운영비가 비슷한 맥락이라는 말씀이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방도 수로원도 보니 도로관리사업소 5,700만 원, 강릉지소 6,800만 원, 태백지소 3,900만 원, 북부지소 7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상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실제 작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 수로원이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이럴 경우에 충원을 못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지형상, 도로구조상 수로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로원 고용은 수로원 배치기준이 있고 노사협상에 의해서 수로원이 퇴직하거나 해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저희들이 수로원 배치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출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수로원들 인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과적단속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810만 원, 그다음에 강릉지소가 760만 원, 태백지소가 135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과적단속은 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주

나일주위원

보험료를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부분요. 집행잔액입니다. 본소 같은 경우에 과적단속…….
일주

나일주위원

과적단속 인원에 대한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사람에 대한 보험.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보험을 넣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보험은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적단속 인원의 보험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소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시간외수당하고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인데 당초 계상한 보험료보다 입금한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767만 6,000원, 본소 같은 경우에는 810만 4,000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저희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선 지역 같은 경우는 석회석 광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적차량들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대형차량도 많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과적단속을 적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이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들은 보험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과적단속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단속 운영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고, 사람에 대한 급료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아도 효율적으로 단속을, 단속횟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들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단속을 외주를 주는 거예요, 사업소에서 직접 단속…….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업소 직원이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단속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특정하지 않고 과적단속은 현장단속을 불특정하게, 왜냐하면 노출되어서 단속하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요즘 자기들끼리 무전을 쳐서 알려주고 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방도에 요철 부분도 상당히 많고 포트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달성률이 100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숫자상으로 100인 것인지 정말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100인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태백지소나 북부지소나 강릉지소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차량들에 의한 어떤 도로에 대한, 노면에 대한 문제, 과적단속 이런 부분, 또 지방도 사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역구를 보면 석회석 광산이 많고 과적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나서 과적단속 자동화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까 검토해 보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과적단속 자동측정장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댓재나, 왜냐하면 정선 백전이나 도계 이런 데에 석회석 광산이 있어서 25t 차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떴다 이러면 샛길로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피해 다니지 않고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자동화 계측장치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원도 지형상 오르막내리막이 많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대형차들이 중량을 싣고 빨리 통과하면 요철이나 포토홀이 안 생길 텐데 천천히 갈 수 밖에 없어요,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 경사라든가 과속방지턱 앞 이런 데에 가 보면 거의 요철이 다 생겨져 있어요. 그런데 대형차량들은 괜찮은데, 여름에 장마 때면 거기에 빗물이 고이죠. 그러면 승용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차가 옆으로 밀려가요, 빗물의 수막현상 때문에,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백지소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올 여름철에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과적단속도 적절히 병행하면서 산악지역에 있는 도로, 지방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관리해서 도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결산서 2권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783쪽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서 ’17년도 달성성과 100%, ’18년도 달성성과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신혼부부 4,500쌍 해서 32억 8,5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4,500쌍에 32억을 지원해서 얻은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데, ‘행복한덤’ 이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로 인한 어떠한 효과나 이런 부분, 경제적인 효과가 좋아졌다든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3년 해 보고 저희들이 평가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9년까지 하나요? ’17년, ’18년, ’19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17년부터 하는데 금년까지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실효성을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결과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직, 금년까지 해 보고…….
일주

나일주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자료가 되면, 신혼부부에 지원을 32억 했는데 강원도 내에서 그런 분들의 출산율,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강원도에 계속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을 했는지, 거기에 관한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32억이라는 돈을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집행을 했는데 돈만 주었다고 달성률 그냥 100 이런 것보다 좀 현실적으로, 3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과연 신혼부부들이 강원도에 정착해서 사는지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야 지원해 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520가구에 91억 원을 지원하려고, 1년에 두 번 해서 6월과 12월에 지원하는데 금년까지 하면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해서, 국비 지원 없이 우리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할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올해 ’19년도에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3년이니까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평가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시 할 것이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9개 과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19년도 것 결산심사를 할 때, 내년도 이맘 때 ’19년도 결산심사를 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때는 지출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과다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지출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보니 총 37건이네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였는데 이밖에도 다른 사유가 또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은 대부분 행정절차 부분은 환경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고, 춘천~속초도 환경 때문에 2년째 답보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공사가 발주를, 행정기관이 일상감사, 계약심사, 뭐 이런 심사를 하면서 또 입찰기간도…….
상수

박상수위원

절차가 늦어져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준수하다 보면 이 기간이 한 3개월~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연초에 발주해야 연말에 준공할 수 있는데 중간에 발주하면 이월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유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유일 수도 있어서 예측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2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연내에 준공을 못 하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때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월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용률이 1.8% 정도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8페이지, 예비비 사용과 관련되어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지금 13억 예비비 중에 1억 9,000만 원을 쓰고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액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 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사업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조성호위원

교량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낙석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북부지소 지방도 407호…….

조성호위원

예비비 지출사유하고 그러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답변드렸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교량이 아니고 비탈면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조성호위원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작년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연내 넉 달 만에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중호우로, 재난 때문에 집행된 사항이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화천군 아리지구인가요, 461호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아리지구.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곳은 임시복구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이월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