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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28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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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를 보면 511-01로 국고보조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사업비로 55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돼서 이 55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로 인한 지출을, 114페이지를 보면 702-01 기금전출금으로 55억 3,500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다시 이제 내부거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교부 전에 우리가 기금에서 쓴 55억 3,500만 원을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안에 변경계획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55억 3,500만 원이 들어와서 기금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55억 3,500만 원의 돈이 최소한 4페이지의 수입전입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55억 3,500만 원의 행방이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언제 넣으시려고 하는 건가, 시점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은 어제 기조실 추경을 해서 기조실에 질의를 드려볼까 하다가 재해구호기금은 워낙에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오늘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럼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비상기획과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017회계연도도 그렇고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사업비로 3,63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업체와 우리 도가 계약하기를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그래서 취업률 70%를 달성했는지 확인한 이후에 3,630만 원을 집행한다, 그래서 그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해마다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제가 3년간 이 업체의 취업률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계약을 70%로 해서 그런지 취업률이 보통 72%, 73%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70%라는 게 낮은 퍼센티지가 아닌 것은 맞는데 그 계약에 7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맞추기 위한, 딱 그 수준의 노력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률 자체가 72, 73,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그 업체와 우리 도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3개 분야였거든요,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산림일자리까지 4개 분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도가 민간업체에 취업률 제고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군다나 요즘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평화지역이 소멸된다고 하고 군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추세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군인들을 강원도에 더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니까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강원안전대상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안전대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전대상 시상을 하는데 시상 부문과 종류를 보면 안전문화확산 부문, 안전봉사활동 부문, 안전개선실천 부문,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 근거해서 대상 하나, 그다음에 부문별 우수상 하나 해서 총 4개의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을 훑어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안전문화확산 부문인지 안전봉사활동 부문인지 안전개선실천 부문인지 저 역시도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들은 이 세 가지 부문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분은 안전문화확산, 어떤 분은 안전봉사활동, 어떤 분은 안전개선실천으로 써서 내셨는데 안전문화확산 부문으로 쓰신 분과 안전개선실천 부문에 응모하신 분의 내용이 굉장히, 99%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부문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부문별로 세부내역을, 어떠어떠한 항목은 안전문화확산 부문이다 하는 그런 지침내용이 좀 첨부된다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부문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 부문을 좀 줄이든지, 부문은 세 가지인데 내용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문별로 시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안전문화확산에 있고 안전개선실천에 있으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시상할 때 안전문화확산하고 안전봉사활동은 시상을 했지만 안전개선실천 부문에 대해서는 수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문별 세부항목을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명사랑스티커 관련해서요. 이것을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부한 것을 보니까 2만 3,000세트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민에게 배포된 게 아니라 일단 18개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배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배부 받아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제가 TV 홍보도 보긴 했는데 이 홍보가 더 많이 돼서 정말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차량 뒷면에 스티커가 다 부착되기를 바라봅니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7개 시군에 총 1,000개가 보급됐다고 그러는데, 신청하지 않은 곳이 철원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회적 배려계층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사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유아용 카시트를 쓰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성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카시트가 훼손되는 내구연한을 채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아이들이 성장해 버리면 이 카시트는 부모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카시트가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그것을 또 매각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공유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혹시 이것을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맡기든, 어떤 사업의 운영 면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렌트하는 개념인 거죠. 렌트해서 쓰고 다시 돌려주고, 렌트해서 쓰고 돌려주고. 이런 공유경제 개념으로 사업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입니다. 시군별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미공개 시군이 6개나 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 관련 조항이 없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하고 있는 시군이 춘천ㆍ태백ㆍ횡성ㆍ철원ㆍ양구ㆍ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시를 먼저 확인해 보니까 태백시는 이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3건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춘천은 감사행정이라는 코너는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방법, 그다음에 부패행위 현황 공개 수준 정도만 있는데 부패행위 현황 공개도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나와 있고 실질적인 감사 결과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시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횡성ㆍ철원ㆍ양구ㆍ인제는 여전히 감사 공개와 관련된 코너가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규칙에 공개 관련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속초와 철원도 여전히 감사규칙에 그 조항이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난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시군별 홈페이지 등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미공개할 경우에는 자체 감사평가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반영을 하셨는지요? 이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질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감사규칙을 훑어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이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면책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면책하겠다고 한다면 이 면책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전히 18개 시군에는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조항이 감사규칙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8개 시군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조항을 감사규칙에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직자들께서도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또 적극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고요.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인데요.

감사기획담당이 감사총괄담당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장과 사무실 두 가지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로 만드신 거예요? 안미모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 있고요. 당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무소방원 개인안전장구 보강 예산액 중에 3,723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이죠?

이 남은 돈이 201-01 사무관리비에 3,723만 6,000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편성 목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변경이라기보다는 전용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나요? 세부사업 내에 편성 목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5%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과 2020년, 2개 연도 사업인데 도비 지원은 2020년 한 해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칭사업은 도비, 국비가 매칭이 되면 해마다 같이 매칭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2개 연도 사업 중에 어느 연도든 상관없이 도비가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칭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비율만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