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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구 의원 발언

28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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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질의를 하셔서 연속해서 한번, 지금 그늘막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에어컨을 설치해요.

그리고 의자도 안에다 설치를 해 놓고 해서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아주 좋던데, 한번 보세요, 그린존. 안에 의자가 쫙 나열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도 되어 있고, 한 20명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그늘막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도민이 가장 체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재난안전실인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SOC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셨잖아요?

페이지로는 8페이지에 있는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선진 도를 구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읽다 보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읽다 보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를 만들겠다는 뜻인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한다든지 실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면 구현이고, 실현은 꿈이나 기대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실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 선택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부임하셔서 재난안전실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현하셔야 되잖아요, 실현하시든지? 거기에 맞게끔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그래도 이것이 가장 타이틀인데 안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강원도에 내가, 인구유입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나와요. 11개 시군에서 17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강릉ㆍ속초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도 이런 데가 많은데 왜 하나도 사업하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원주 것만 또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주 것만 받았더니 원주도 이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원주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과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원주는 여기에 사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 중에서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정에 가시면 점말마을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점말마을을 한번 쳐보시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게 되십니다.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12세대 20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건물은 11동 정도가 있고, 여기는 가시설 인도교를 써요. 그냥 둥그런 것,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둥글둥글한 것을 묻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확 씌워 놓아서 그냥 그 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고립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취약지역인 이 지역을 왜 공사를 안 하나 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언제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020년도부터 하겠다, 아까 답변을 주시기를 사업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그러는데 1년~2년씩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020년에 하고 그러면,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내년이 2020년이고 그 후년이 2021년, 그리고 2022년.

보니까 저희 도의원 임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ㆍ세외수입 누락방지 및 체납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진방향에서는 세원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감면 조건 검토도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장기체납액들이 적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체납액에 대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총 900건이 넘더라고요. 923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납세 태만이 왜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낸다든지, 그래서 경매를 해서 순위가 밀려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들어가서 조정 중에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개인들도 많지만 농협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도 미납을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납세 태만인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아시는데 정말 체납액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한 팀밖에 없어요, 아시죠?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과를 만들어서 하고요.

과가 있는 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이게 납세 태만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게끔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도 보완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잖아요? 그것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부랴부랴 전화도 한번 해야 되고 SMS 문자도 한번 보내야 하고 독촉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도민의 세금이,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없애주잖아요?

그런 것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대로 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금의 현황 보고서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관리 현황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었고 내년도는 더 줄어들게 만들겠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 현황이 보고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상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징수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 달아 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결손액이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받을 때도 불이익 받죠? 그런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일상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원체 인원이 없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온 자료도 보니까 체납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강원도에 네 분이에요. 시군은 합동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강원도에만 네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자료 있으시죠? 우리는 네 분으로 했어요, 한 팀으로 만들어서 네 분.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 징수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을 때는 작은 지자체의 1년 치 예산이 그냥 결손처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같이 봐 주셔야 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또 미수가 너무 발생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는, 성실 납세를 안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6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600원짜리를 왜 납부를 안 하겠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주면 되는데, 문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600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징수 유무를 물어봤어요.

징수 유무를 물어봤더니 징수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 이상만 쭉 봤는데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에서 쓰는 게 있어요.

우리 것을 쓰는데, 여기는 연간 사용료가 2억 8,600인데 미수납액이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납세 태만입니다.

이것은 납세 태만이 아니라 징수 태만이에요, 징수 태만. 하여간 늘 열심히 묵묵하게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게 도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