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이남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박일선산업환경과장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정기회에서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자구도시 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1월 1일행정기구설치조례 및 1996년 12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연료계장'을 '연료가스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 제30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 제267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995년도 1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1996년도 12월 1일로 개정된 동작구직제규칙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직명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리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