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회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업, 주민 숙원사업추진위원회 선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으며,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며,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여섯 분과 각국장님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6년 12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차 관련되는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던 것을, 업무소관을 기획실 소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총무국장은 위원으로,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위원의 직위이동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련사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조례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해당과의 명칭변경 및 업무분장 사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범
진성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몇 명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구의원 여섯 분이 위촉되어 있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두 분인데 관내 대학의 교수 두 분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선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외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권성범위원장
예, 이관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조례개정에 대해서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제3항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6명과"라고 했는데 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6명과"를 삭제하고 바로 재무국장, 시민국장으로 문안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6명을 삭제하고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권성범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계시므로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 6명이 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인데 우리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평위원으로 하지 말고 자문위원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전부 자문을 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동건
조동건기획예산담당관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존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 니다.

권성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관수위원
제가 동의한 것을 물어서

권성범위원장
아까 동의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었기 때문에 배동식위원의 질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아니, 배동식위원 말씀대로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인데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것은 위상도 있으니까, 더구나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이라는 문구는 뺐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제3자가 보아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동작구밖에 없을 겁니다.

배동식위원
이관수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간담회에서 현행 조례중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6명과"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16시에 제1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