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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58회 제20총무재무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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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용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송용현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간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으로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소관 실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후속처리 의견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 각실국 동사무소의 업무,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구정운영의 능률 적정성을 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2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원 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각동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국과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체납증가, 동작구관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감사결과 1993년 10월부터 사실상 폐업하고 있는 업자에게 계속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적출하였음. 동 사안은 업주가 폐업신고를 수차 전화민원신고 하였으나 주무과인 위생과에서 전화민원 처리 대장에 불기재후 미처리한 결과, 동작세무서에 서는 1995년 10월 31일 직권 폐업조치를 하였으나, 주무과에서 방치하였는 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폐업조치하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의 미비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과과에 통보되지 않아, 고질적으로 체납이 늘어가고 있으며, 부과과에서는 세입을 예상하여 기획예산과로 통보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지 못하여 실제 예산액와 예산서상의 예산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무과에서는 자금운영에 있어 세수를 예상하여 정기예금 등 자금운용을 하였으나, 실제 세수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중도해약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각과간의 업무협조 미비는 구청장이 공약한 소방차행정, 확인행정을 통한 살맛나는 동작건설 달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결과 조치하고 의회로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다음 노량진 테니스장 관리 부실, 노량진 테니스장이 구청 승인없이 4코트에서 6코트로 시설물 임의변경에 대한 구청 해당과의 관리 소홀 및 입찰 계약자와 실경영자가 상이하며, 동 테니스장이 1996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재입찰해야 하나 계약 연장을 하려는 의도가 보여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및 투명한 계약 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적관리 부실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불보합지가 산재하여 관내 상당수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예산을 수립, 집행하여 민원해소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되며, 삼각점 측량시 기본점, 도근점 관리가 허술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망실도근점 총 150점중 73점을 빠른 시일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임, 네 번째로 자료제출 수감태도 미흡, 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해당 국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둥 수감태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음,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무기기 구입 부적정, 다기능사무기기 및 행정보조 장비의 수의계약에 있어,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기종을 구입하였고, 가격 정보지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현 특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사무기기 구입에 다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업자선정도 적정하게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할 것임. 여섯째, 자금운용계획의 문제점, 자금운용계획중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장기성 정기예금중 14건 5억원을 해약함으로 인해 상당한 이자손실이 발생하였음. 이중에는 만기 도래 4월 5일이 남은 것을 해약하는 등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바, 해당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수립시 치밀하고 심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곱째, 동 소규모 사업시 문제점, 현재 각동에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도록하였는 바, 일부 동에서 예산 배정후 시행이 지연되어,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이 없어져 문제가 있으며, 보안등 설치후 예산액 미지급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업체 선정시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 시공을 하였으면 함. 다음 건의사항으로 동작문화원 설립시 계획 보완, 우리 구에서 점증하는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유지 의견 수렴을 위한 동작문화원의 설립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금 시행 준비중인 6개 타구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골고루 참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문화원 설립 취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운영프로그램 마련에 세밀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 발급 부서의 홍보 확대, FAX 민원 및 무선 호출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를 한 것은 구민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어 매우 훌륭한 발상이며, 이는 격려해 주어야 할 사항임.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과에서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이용률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이 요망됨.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는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 모니터 요원 및 신문 배달 방법 개선, 구청 모니터 요원들을 선정하여 구정 흥보를 하는 취지는 좋으나, 명분만이 아닌 그 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할 것이며,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신문, 반회보를 좀더 확실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현 행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구청 구내식당 예산지원 확대, 구청 구내식당의 예산지원은 현재 도시가스 사용료 월 평균 19만 9,000여원을 지원하고 있고, 각 동별로 취사원 인건비 및 동 구내식당미운영동 지원으로 월 평균 47만 7,000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구청 구내식당의 예산지원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줄고 있으며, 음식 또한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과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다섯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시 각 실과별로 구입하고 있어, 각기 소요금액, 계약내용이 달라 일관성 있는 구매가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음. 향후 총괄구매 및 통제부서 전담으로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여섯째,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전세자금 융자의 제도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은행에서 융자를 실시한 후, 은행과 동사무소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보증인 및 융자 내역의 자료를 동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바,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관내 노후시설 및 청소행정의 개선요망, 관내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청소대행업 체 대행실시로 전반적으로 종전보다 약간 불결해보임. 특히 노량진역앞 광장 철도부지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로변 및 이면도로의 청결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 관련서류 일부 동 미비 1995년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일부 동의근거서류가 미비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1996년 민방위교육 불참자의 추가교육 실시를 12월17일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요망하게 되었던 바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부과과 1996년 지방세부과업무 개선, 부과과에서 1996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수시 부과시 고지서, 납세안 내문 동시 송달제 시행 및 건축물 신증축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자동차세 납부제 흥보확대는 구민편의를 위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체납을 줄이려는 해당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이므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위원장

송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내용에 부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미리 배포했으면 좋았을 테고, 제가 7가지 건의사항을 냈는데 여기에 많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시정사항을 요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통보를 안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청 구내식당 예산지원확대, 구청 구내식당의 예산지원은 현재 도시가스 사용료 월 평균 19만 9,000여원을 지원하고 있고, 각 동별로 취사원 인건비 및 동 구내식당 미운영 동 지원으로 월 평균 47만 7,000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구청 구내식당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줄고있으며, 음식 또한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과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감사시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바가 없으므로 이 사항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이 같은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음을 양지하시고 위원장께서 이 내용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사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구청내 식당에는 19만 9,000여원만 보조를 해주고 각동에는 47만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이 고르지 못하다 해서, 동직원은 불과 20, 3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 나가고, 구청에는 몇 백명이 있는데 19만 9,000원이 보조가 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형평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고 제가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무과의 여러 가지 지출관계의 형평을 검토해 본 결과 적출되어서 감사한 사항이니 이해를 해주시고 이왕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넣은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장

김명기위원 이해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동료위원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한테 식대를 받지 않고서 47만여원을 지원하는지, 구청 구내식당에서는 소정의 식대료를 받고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을 여타 조사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조사했다고 하니까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강희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요구했던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속 사업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요구했던 바,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무 국소관으로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과 구발주 사업중 구발주사업 2개소나 예산을 미리 편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되지 않아서 적발해냈더니 12월 13일에서야 토목과장이 재무 국과 협조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시작했는데 날림공사로 해놨습니다. 이건 내년도 감사시 박살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때 예산서 시공업체 동단위소규모편익 사업을 보면서 구발주사업을 적발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각서도 받았는데.

권성범위원장

배동식위원과 강희일위원의 요구사항은 오는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후 집행부로부터 답변과 지적사항 조치를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지난 번 감사보고서를 보면 의원별로 나와 있던데 이번에는 전체를 묶어 왔어요. 14인의 총무재무위원이 있는데 7건이면 1인당 한 건도 안되는 겁니다. 감사시에는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는 위원별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성해 놓았냐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중요한 것이 토목과장 입회하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그 현장에서 재무과장까지 답을 받아서 12월 13일이었는데 눈만 그치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의원께서는 그 공사를 자기가 했다고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들이 감사한 내용을 간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간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채택을 안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위원이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소홀한 것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간사가 보고한 이 내용 그대로 채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좀더 상세한 감사자료를 의논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부가할 의견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실시,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