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김무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의 부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이므로 집행부측 간부들께서는 확실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계61회 임시회는 이관수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7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으로 제2기 부의장 선출의 건과 각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7년 2월 5일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통보되어 의원님 책상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부의장 선출과 각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기를 1997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준영의원과 하해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있습니다.) 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 선출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1차 투표를 실시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못하였기에 오늘 제61회 임시회에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감표위원은 이경헌의원, 권성범의원, 전진명 의원, 김정식의원, 이승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사무국장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줍니까?) (장내소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인 이경헌의원, 권성범의원, 전진명의원, 김정식의원, 이승완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의원 여러분!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1차투표가 시작되어 계속해서 2차 투표를 하고자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발언신청은 투표가 끝난 뒤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발언은 속기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아오니 이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는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완전히 두껍게 했기 때문에 안 접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11시 투표종료

김무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자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재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 홍운철의원 14표, 정수만의원 13표, 배동식의원 1표로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작구 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최고 득표자 흥운철의원, 차점자 정수만의원 두 분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선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이번 투표는 결선투표가 되겠으므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최고 득표자 흥운철의원과 차점자 정수만의원 두 분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9분 투표개시
11시17분 투표종료

김무의장
투표를 다하졌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계 수)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운철의원 15표, 정수만의원 13표로 홍운철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흥운철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제2대 동작구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의 소임은 의장을 보필하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아 슬기로운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량역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 상호간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에 겸손과 생산적 대화와 협조로 진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는 동작구의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59회, 제60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동작구의회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제6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지난 제59회 임시회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을 해달라는 분명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 없이 동작구 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29명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 없이 원구성을 위한 회의만 진행하려고 하는 처사는 당연히 재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제지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의원에게 퇴장명령까지 내리는 이러한 우를 범한 의장은 과연 우리의 대표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무엇이 되기 위한 감투싸움으로 인한 그런 쪽으로만 의사진행을 하려는 의장은 마땅히 우리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60회 임시에 산회 발언을 그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번 제60회 산회 발언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야권 운운하고 행패운운하고 전혀 자기자신은 한 번도 해명 또는 사과도 안하면서 이에 반한 행동을 했다는 의원에 대해서 퇴장명령까지 내린 이러한 의사진행 우리가 어떻게 간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의원이 집단의 이익을 빙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책임을 야당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지난번 제59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을 하라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 및 해명, 유감표명을 하라고 했는데그에 대한 사과는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의원한테 퇴장명령을 내리는 의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우리가 정당 추천을 받았습니까? 설사 몇 천만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 29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 야당 운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언동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의장은 책임을 지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불신임안을 올렸습니다. 제60회도 올렸고, 오늘 제61회에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안상정이 안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의안상정을 안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1/4 이상의 의원에 대한 도전이요, 이러한 1/4 이상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불신임건을 의안상정도 안하는 이러한 짓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동작구 의회가 정말로 독선, 독주로 해결되는 이러한 의사진행은 마땅히 재고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어요, 신상발언.)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