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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영수 의원 발언

6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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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대 후반기에 들어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서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44만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의안심사와 발전하는 동작구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7년 1월 10일 대방동 청사신축에 따른 과거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새로운 청사 소재지 주소로 단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증진, 또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실시하고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안 제16조의2에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기존의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연가일수를 산정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반일휴가제를 안 제20조제3항에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편의 및 복무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안 제23조제8호에 지방 또는 국가단위행사 참여시 공가인정 및 안 제24호 제8항에 재해구호 휴가를 5일까지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국가단위 행사참여와 공무원의 재해 봉사활동에 법적근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내용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97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즘더 심도있고 깊이있는 질의와 토론도 필요하겠고, 집행부도 이러한 안건을 올릴 때 좀더 깊이있고 심도있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충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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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