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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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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제63회 임시회는 정강섭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도4동224-264도로개설관련청원의건,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7년 3월 18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경로식당운영비 1,62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교육비 48만원 등 총 1,668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궁금증이 있어서 집행부측에 구정질문을 해왔습니다. 저외에 11인 의원의 발의로 내왔는데 이번 회기에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방금 청장께서 이석하셨는데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므로 이석한다는 허락없이 이석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에 의장단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로 하여금 그 동안 충분한 자료준비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4월 초순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사전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이석을 하시겠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동식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과 정수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에서 수정가결된 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재의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 중 제1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구의원 2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함으로써 재해대책본부회 의 구성에 구의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시행령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재해관련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의 제4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동법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원 역시 재해대책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재해대책본부의 주요 처리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 재해와 관련한 실무사항을 보고하고 지시하는 계선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재해관련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범률검토가 부족하여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가결된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한 점을 이해하시어 동재의요구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여타 24개 구의 관련조례안에 대한 확인 결과 당초 서울시에서 송부한 준칙안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김무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이 설명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선 이의를 제기하고 본발언대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따라서 지방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의회와 집행기관은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권한이 구분되어 구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 조사권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 구성 운영하는 재해대책본부회의에까지 구의회 외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호 견제원리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글을 쓴 관계공무원은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썼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뒤를 보면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여기에 보면 "1. 노량진경찰서, 2. 제52사단 제212연대 제1대대, 3. 동작교육청, 4. 관악소방서, 5. 동작반포전화국, 6. 기타." 재해대책본 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작구의 회의 의원은 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참여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사항을 다시 재의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 집행부측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상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결시킨 것을 잘못 됐다고 번복하면 우리 30명 의원들을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다시 수정해 주 십시오'하지 말고 이 기안자 담당, 과장, 국장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망신당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것을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세요.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회기상정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11명의 발의를 얻어서 24시간 이전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출석요구도 하고, 구정질문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의원을 무시하고 의장단 몇몇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 출석요구 및 구정질문을 물어줄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저의 의견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배동식의원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무의장

배동식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3일째 되는 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모레 하겠습니다. 예, 이번 회기안에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질의 사항은 3일째 되는 날 기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와 기립, 비밀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결 및 효과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의결과정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본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며, 부결하게 되면 당해 안건은 폐기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건설국장이 설명한 대로 구의원이 재해 대책본부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므로 이 조레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부결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됨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박원규의원 말씀하세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본건에 관해서 가부를 여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묻기전에 본집행부측의 요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으셔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있다고 하실 때 찬반을 묻는 것이 저는 당연한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찬반 토론 전에 가부를 여쭤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에 재청 있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재청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은 기립 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들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재의요구안에 반대하는 의원 26명, 재의요구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2명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동식의원이 말씀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출석 여러 가지 등등해서 3월 28일 이전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왜 안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전이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번복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양해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표결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3윌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