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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영수 의원 발언

6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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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요청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당2동 청사는 26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로 매우 협소하고 시설도 낡아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청사 확보계획에 의해서 사당6구역 재개발구역내에 151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총 공사비 9억 3,42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09평 규모로 청사를 건립코자 지난 해 8월에 설계를 마치고 아울러 지난 해 12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초순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축청사가 준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경원 소유인 현청사 부지 61평을 매입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7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임시회에 국유재산취득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본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다루어 예산을 편성해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은 현재 사용중인 사당2동 청사부지가 재경원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여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 활용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총 취득하려는 재산은 잡종 43㎡ 9,632만원, 대지 159㎡ 4억 5,951만원으로 총 202 ㎡ 약 61평으로 약 5억 5,58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변경승인 요청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류 검토되었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취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지금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재정도 열악한 우리구에서 직접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또 현재 사용중에 있는 국유재산이므로 취득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활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는 사당6구역에 151평 규모로 약 9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현 청사부지를 왜 매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재경원 소유의 토지인 바, 지금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센터라든가 주민홍보의 공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동청사로 활용하고 있을 때, 즉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있을 때 취득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없게 되고 재경원 소유의 재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지금 잡종지 43㎡인데 이게 지금 잡종지로써 보통 평당 얼마를 계산한 것이고, 또 사당2동 동사무소를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총무과장님은 이것이 주민의 정보망을 위해서는 취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당2동 청사가 타동에 비해서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졌고, 또 재경원에서 43m'되는 땅을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것을 주민의 정보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야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약 61평입니다. 그중 지목이 몇 개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개 지목이 잡종지목으로 41㎡이고 나머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6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평당 1,100만원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매입할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결과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되어 7억 3,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이 청사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었냐고 질의하셨는데 1971년부터 저희들이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어서 약 2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경원 소유의 청사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이남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교적 20년전, 15년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이미 7월말이나 8월초순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만, 그 부지가 여러 용도로, 물론 현재는 이곳을 주민을 위한 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용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로 동행정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판을 작성해서 지역주민의 홍보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정보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할 생각입니다만, 활용 용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 위원도 있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헌위원

발언권 즘 주세요.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헌위원

사당2동의 현재 동청사 자리가 재경원 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가보다 물론 싸고, 또 그 위치로 보아서는 상당히 요지다, 그러니까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취득한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억, 7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문화정보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당 주민들 몇 분, 혹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주민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정보센터는 얼마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에 가까운, 비슷한 성질을 띄고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것은 추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이경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 예산편성 심사의결 시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심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아까 김명기위원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충분한 숙의를 했고, 진지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하고도 좋은 제안을 충분히 들으셨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논과 또 위원들의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위원님들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미라위원

재청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이남신위원

동의하면서 위원장께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유 재산 목록 및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넘의 제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남신위원님으로부터 국공유지 재산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행부는 다음 회기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제2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모법의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과,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범위를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하여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거주자, 시행자, 상인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개정조례의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내용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법이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된 조례도 용어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개정하여 종전의 건물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토지까지 확대 시행하여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의2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제13조의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습니다. 본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원과 영세한 재래시장의 개선을 위한 감면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감면규정을 종전'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필요성으로 서울시에서 각자치구에 준칙으로 이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각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조제1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한 것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단순용어변경이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 규정하여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한시적 조 례임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3조에 일반적 경과 조치를 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준칙을 이첩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안건을 통과했을 때 지금까지의 지방세징수액과 지방세 징수의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위원장님의 질의 요지는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저희 구세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해당되는 대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상이거의 없기 때문에 구세의 감소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7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