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배동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류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조사시에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과장님한데 질문 드린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사항인데요, 동작구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금년도 예산의 3억 8,568만 1,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돼 있는 제작비용을 들여서 규격봉투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납품받아서 각동으로 아니면 쓰레기 업무 대행업체한테 넘기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장부들이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서무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만 있지 우리 구에는 그런 수거대장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기서 구매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인 수불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대장이 아닐까 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판매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동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3억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그 업자한테 그냥 주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얼마씩에 팔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얼마, 50리터짜리 얼마 이렇게 해서 팝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20리터인데, 20리터 한 장에 현재 34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소에서는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하면 그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직영을 하는 데니까 그것을 나가서 팔게 되겠지만, 대행업체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느냐, 아니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괄 제작을 합니다.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대행업체까지 배부를 해준 다음에 대행업체는 별도로 제작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한테 쓰레기봉투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환경에 100리터짜리 1,000매, 20리터짜리 5,000매 이렇게 해서 주게 되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그런 기록이 청소과에 남아 있어야 맞는 거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있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런 대장을 아까 갖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무계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구에는 없다고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비치돼 있으면 지금 바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장
용역업체에 나가는 수불대장을 빨리 갖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남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제가 수입지출대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여기 없네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니까 삼원환경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하면서 시민국장 전결처리로 됐네요? 구청장 결재사항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 구 조례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쓰레기업체 계약기간이 1년인 반면에 분뇨처리 계약은 3년으로 했는데 그 동조례나 동법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법령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조례하고 계약법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96년도 3월 16일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수의계약이 아닌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계약절차도 미온적이며 삼원환경에서 재계약을 이루면서 단독으로 접수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미온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치 삼원환경 수입지출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린 것,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 또 그 다음에 전결처리되는 과정, 지난번에 계약한 것은 구청장 결재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의 관계서류가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국장 전결로 돼 있고, 또 우리 구 조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조례는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삼원환경은 93년 3월 19일자 구청장 명의로 계속 돼 있기 때문에 96년 3월 19일 재계약할 적에는 특별한 사유가 그 당시에 없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재계약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남신위원
그리고 종업원 현황을 보니까 사무직, 운전원, 미화원, 기능공, 기술능력직, 기술능력직은 특수직의 어떤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배동식위원장
이남신위원 질문에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김영곤위원
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오늘은 자료만 요구를 하고 질문은 4월 11일 그때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질문을.

이남신위원
자료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바라고 지금 자료요구가 올라왔는데 좀 미온적인 것은 서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볼께요. 그 기술능력직이 제가 알기로는 분뇨차리업소에서는 화공기사를 두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능력직이 바로 그게 아닌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분뇨른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은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정화조 청소업에 있어서는 수질환경기사랄지,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1명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돼 있는지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이남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되도록이면 오늘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11일 다음 회의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배동식위원장
간담회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탁규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랬다 할지라도 위원들이 궁금하면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탁규
이탁규위원
분뇨하고 청소용역 계약관계가 아마 수의계약이 아닐 겁니다.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우선 제가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나중에 물론 위원님들 사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계약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몇 년전 거라 하더라도 일단 참여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업체의 명세서를 달라 그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최초에 말씀이시죠?
탁규
이탁규위원
예,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93년 이전에 계약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뇨하고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91년도에 시장명의로 허가가 되는 사항이 지자체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어 구청장으로 됐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어떻든간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면 됩니다. 왜 자꾸 만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을 요구대로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자료가 전혀 없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수의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그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에서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는 아마 서울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관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93년 6월 19일자부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류가 있다는 얘기죠.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 문제 같은 경우도 남지환경과 수의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업자선정은 공개 입찰했을 때 참여했던 업체의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하고 분뇨하고.

배동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청소과장 그렇게 하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으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특위위원들의 자료요구를 정확하고 성의있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11일 오후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