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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84회 제1교육위원회2019-09-05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생활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위원회 연찬회와 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가 태백ㆍ영월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기 의정담당 김웅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14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시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 11시 제21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고 9월 9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유선ㆍ김병석ㆍ반태연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ㆍ복합되는 미래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문학 교육기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흥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원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이종주 위원장님, 김병석ㆍ반태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정유선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저희 세대 때 공부방법으로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참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는 우리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요,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도서관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협력체계가 거의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로 독서교육을 통한 인문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그런 협력은 있지만 인문학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안은 너무 좋은데, 저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군립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대출카드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시스템이 달라서 같이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이 조례를 기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와 같은 시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5조 제3항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문학은 주로 독서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초청연사 등을 통해서 인문학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독서교육의 형태로 해서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육 쪽으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각 한 권씩 책을 사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기가 되면 책을 한 권씩…….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육이 결국에는 독서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토론교육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제가 총괄적으로 독서교육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독서토론도 있고요, 독서표현 활동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독서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인정도서와 인문학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문학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워낙 인문학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문학도 있고 종교나 철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분야와 관련된 자료들이 각 학교현장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문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보조자료들을 저희들이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제6항에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협력기관들을 활용하시고 같이 연계를 하실 건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고교학점제와 연관해서 각 대학에 있는 인문학과 관련된 강좌 이와 같은 것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문학에 관한 소양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유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5항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강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딱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유선의원

…….
종국

함종국위원

정유선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유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 답하셔야지.

웃음

정유선의원

다들 질의를 국장님께 하셔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이라 강원도 학생이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을 따로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과정이 연계되어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잘 안 다니거나 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쪽인 경우,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말고 학교 밖의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탈학교되기 전에 그 과정에 좀 개입해서 이 친구들과 관련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 부분은 좀,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제4조 제5항에는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 이러다 보니까…….

정유선의원

이 부분은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제1항이나 제2항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따로 한 꼭지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계획으로 꼭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을 뺀 이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다르지 않으면, 같이 다 통합해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따로 빼는 것보다 전체를 하고 그냥 그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따로 특별히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담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윤미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사회성ㆍ창의성 개발을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성ㆍ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청소년 육성 방안이라고 판단되고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사회성ㆍ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받고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책임감과 리더십 고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윤미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주 간단하게 박윤미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항에 보면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보면 거기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각’ 자를 안 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학교라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에 ‘각’ 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윤미

박윤미의원

그러네요. “각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그냥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각’ 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 자가 들어가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윤미

박윤미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이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윤미

박윤미의원

스카우트도 있고 RCY, 대한적십자사도 있고 YWCA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청소년연맹, 그러니까 지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는 16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227개 학교의 4,766명의 학생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16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윤미

박윤미의원

지금까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혁동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곳이 16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6개 단체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10개 단체가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어떤 거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부서를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른 단체들은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섭

김준섭위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주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받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현재 저희로서는 사업 검토를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6개 단체가 9,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볼 때 10개 단체가 더 추가되면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는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16개 단체는 당연히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주지 않을 이유가, 안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아서,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추계를 못 했고요. 현재로서는 매년 신청했던 단체들이 꼭 6개 단체로 그 외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고 나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 또 얼마큼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보고 심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여러 가지 활동 목적으로 보면 사실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책무라고도 보는데요. 다만 그것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과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신다니까 아마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정말로 청소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일회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각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학생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그 행사에 두어 번 가봤는데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한 번 가 봤는데요.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단체들 있잖아요, 학생회. 기계공고에 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0명~400명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도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춘천시장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셨는데 물질적으로는 못 도와주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안전을 위해 119 구급차를 대기시켜 줘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 조례도 통과되어서 그런 부분도 신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대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학생동아리 활동으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종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동아리 활동 지원금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제2조 제4항에 대한 수정을 얘기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이종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2조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병헌ㆍ박병구ㆍ조성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ㆍ협동성 중심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과정에서 안전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며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 밖 교육과정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학생들의 체험활동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체계적인 학생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이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지도ㆍ감독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에게 학교 밖 교육과정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헌 의원님과 박병구ㆍ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헌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이병헌의원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해 왔던 것인데 조례로 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병헌

이병헌의원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현장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로 만족도가 높거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안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계절과 현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의원

이병헌 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도 위험사항이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놀이공원 같은 경우 다중의 인원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계속 안전대책 수립을 검토하는 것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다만”을 넣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의미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의미였습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병헌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혁동ㆍ곽도영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김혁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재외공관 대사들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금년 7월 4일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적용되었던 안전보장우호국의 관계를 전략물자 857개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8월 2일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각각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私人)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계약 상대자를 각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기업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서울 남산공원에 있는 위안부 추모공원 돌비석에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의 해입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 조례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 왔던 것처럼 정한론(征韓論)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조례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전범기업 제품 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 체결의 제한에 관한 위임 조항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에 대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김혁동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오셨는데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동의원

예.

이종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심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4조 제2항에 보면,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셨습니다.

김혁동의원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게 있고 사례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혁동의원

본 의원은 사실 제1항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 플러스펜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일제 전범기업 제품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제품이라든가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전범기업의 제품이 있어야 된다면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범기업을 다 배제를 시키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부득이하게 예외로, 꼭 그 제품을 써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면 그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전범기업 제품 구매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도교육청인데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자료에는 파나소닉 디지털카메라,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해서 1,900만 원 정도뿐이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본청에서만 구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악기 제품인데요, 악기 제품은 아시겠지만 야마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반악기든 관악기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4조 제2항을 여쭤본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각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얘기가 나왔고요, 그 밑에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상위법령이나 법률의 위임이 있었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민의 권리나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하게 되면, 행정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보기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과 관련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문제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문제가,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됐다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걸 그렇게 꼭 강행규정으로만 보고 행정규제다, 또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행정규제기본법 관련해서 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행위에서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정의에 대한 부분들과 목적을 먼저 읽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이 규제는 사실은 조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에 대한,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지,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판단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정의에 대한 부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한 것이고, 뭐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저희는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만, 이 조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든 강원도교육청이든 공식적인 입장이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더 윗단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조례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김혁동 의원님, 일본의 전범기업하고 독일의 전범기업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다릅니까?

김혁동의원

독일의 전범기업은 해당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위안부라든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비록 선언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국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독일기업들도 사실은 1,200만 명 정도를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죠. 물론 순순히 사과한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압력이 돼서 결국은 사과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고, 저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나 불매운동 또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선언적으로라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에서의 불매운동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강원도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돗토리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2005년도에 교류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인 기관인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우려들은 사실 뒤로 접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독일은, 누구나 사실은 사과는 하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독일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지금 스무 분 남아서 마지막 사과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27년간 했지만, 아직까지 사과 없지만 저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성을 제대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전범기업, 결국에는 우리가 늘 상대가 있습니다. 어느 상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의 반대적인 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과 없는 기업, 지금까지 이것을 구매해 왔던 것은 우리 국민의 잘못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조례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제정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제정되었어야 될 조례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역사의식을 고취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매달 이렇게 발행하는 자료에 보면 우리가 역사문제라든가 경제보복이라든가 구체화되기 전인 7월 대일본 수출이 이미 14.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직격탄으로 날아온 그런 경제보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줄어드는 이유 중의 제일 큰 게 주류인데 주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일본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베를 비롯한 우익정권에서만 지금 역사인식이 그렇게 된 거고 일반시민들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 국민들 중에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이 2015년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로 따지면 70%대~80%대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우리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이런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의원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 아까 김혁동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치 못할, 그것밖에 없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혁동의원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전범기업 제품은 공공구매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5조에 보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혁동의원

김혁동 의원입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보면 전범기업을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된 것은 299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하는 기업들은 한 260개 단체가 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권고적ㆍ훈시적 규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교육감의 책무로 두는 것이죠. 공공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전범기업 것을 구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과 같이 ‘아, 이런 부분들은 전범기업이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대체하겠다, 다른 제품으로. 우리 내용연수가 지나고 하게 되면 불용처분하지 않습니까? 불용처분했을 경우에 이 제품으로 하지 않고 대체상품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혁동의원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공공구매를 하면 그쪽에서 입찰해 가지고 다 받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김혁동의원

지금 WTO에 보면,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는 공사일 경우에는 235억 이상, 물품ㆍ용역일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 이상 되면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국제입찰에 부칠 경우는 희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금액 이상 넘어가면 국제입찰에 부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전범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어차피 강원도교육청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어차피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전범기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사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과를 받은 후에, 배상을 받은 후에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면 이 조례안은 없어질 수도 있는, 폐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례안이에요?

김혁동의원

그렇죠. 전범기업이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용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은 우리가 한일관계가 악화돼서 나쁜 그런 관계지만 다시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무역이 되고 이러는데도 전범기업은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김혁동의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일관계는 정상화돼도 전범기업의, 잘못을 한 당사자의 사과와 배상이 있지 않다면 이 회사는,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제7조의 문화조성 등에 보면 학교에는 거의 다가, 악기 종류는 일본제품 야마하 같은 악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 야마하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기림의 날’에. 그래서 조금 보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다 폐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혁동의원

이 부분들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쓰는 것을 없애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죠? 있는 동안은 활용을 하고, 보통 관악기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연수가 지나고 다른 제품을 대체 구매할 때, 꼭 전범기업이 아닌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도록 권고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꼭 그 제품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4조 제2항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부를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개인 악기를 가지고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결국에는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대체 회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쓰는 악기가 아까 최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산 제품이 많이 있는데 국산으로는 그런 제품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다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일본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빔 프로젝터라든가 어떤 카메라 기능인데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것은 거의 다 일본 제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범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일본 제품이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거죠, 일본 제품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악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국산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관악기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요즘 전자악기 같은, 특히 일렉트로닉 부분에서의 전자악기들은 일본 야마하라는 데가 아주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다가 안 되니, 전범기업이 안 되니 다른 일본기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악기만큼은 상당히 독보적인 겁니다.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 성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개선을 통해서 악기를 바꾸라고 했을 때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 기술이 따라가 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악기 부분이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독일제 같은 것은 상당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 악기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볼 때에 하여튼 가능하도록,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아닌 다른 악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이런 악기의 성능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 초창기에 일선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전문적인 악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같이 배우는 학생들이 꼭 일본 전범기업 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 면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제품은 없습니까, 아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자악기, 디지털피아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디지털피아노 성능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그래서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성능이 못 따라주니까 사실은 못 씁니다. 그러나 연습 용도로 쓴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디지털피아노나 피아노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피아노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연주자가 되겠다라든가 이럴 때, 예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야마하 아니면 독일에 있는 피아노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악기들이 구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다 국산제 피아노를 씁니다.

이종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교육청에서 구매하는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선학교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국산화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본 조례의 취지를 저희가 적극 살려서 일선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을 위한 특별휴가를 개선하며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의 권장, 병가, 복장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표 중 중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자녀돌봄휴가 범위가 우리 조례의 자녀보육휴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자녀보육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중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된 5일의 학습휴가를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3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 규칙 폐지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똑같은 규정이 하위 규정에 자꾸 명시되는 것보다는 준용하면 상위법만 보면 되니까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의문점은 특별휴가의 개선안입니다.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학습휴가를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해 주셨는데 이게 3일하고 5일하고, 3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27쪽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일로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3일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는 5일인데 행정기관은 왜 3일이냐, 왜 이틀이 적냐는 질의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의 취지가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휴업일에,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가 또는 개교기념일이라든가 또는 대학수능시험이라든가 또는 샌드위치 휴일이 됐을 때 학교에서 재량휴업을 하는데 이럴 때 본인이 학교에, 교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연수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가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이걸 열어줬던 것입니다, 5일을 학습휴가로 줬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은 휴업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이 있는데 여기 행정기관에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남이 있네요, 전남도 3일이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만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휴가ㆍ연가 횟수를 늘린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통상적으로 연가를 10일 정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연가마저도. 그런데 학습휴가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5일 정도를 더 주게 되면 그 연가일수가 또 남을 것입니다. 현재도 못 쓰고 있는데 더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단계에는 3일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3일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3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10일도 다 못 썼기 때문에 3일 정도 주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것하고 타 시도의 사례, 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연가횟수를 편법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의 제출의견을 보면 의견 제출 사유가, 어쨌든 같은 지방공무원인데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5일을 쉬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없었던 것인데 이제 3일을 쉬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청 근무를 되게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관장이라든가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에 우수한 지방공무원들을 교육청으로 유인하는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고 업무의 과중도가 있어서 기피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학습휴가마저 차별을 두면 더 유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치사항 제일 밑에 “최초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행 3일로 유지하되 향후 추이를 바탕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3일로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것을 3일로 판단했지만 아예 맨 처음부터 5일을 주고 그러고 나서 상황을 봐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3일을 줬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청에, 교육청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차이를 두게 되면 이 3일을 가지고 공무원을 교육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제출의견과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도 우려되는 것은 결국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재량휴업일이나 방학 중에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이 날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기 때문에 강제로 5일 노는 것에 비해 자의적으로 3일 정도 주면 그것이 상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 학습휴가를 일주일 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초에 연가일수 계획을 세우듯이 계획을 세우고 2일 이상은 쓸 수 없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을 잡은 대로, 학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학사일정을 잡을 때 재량휴업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본인이 학습휴가를 2일 이상 못 쓰게 내부적으로 정해 주면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똑같이 5일로 주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단서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기관 같은 경우,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가를 가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이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서는 일수가 있어서 학습휴가를 5일 쓰는데 지금 있는 연가일수마저도 못 쓰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대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가일수가 있지만 그 연가일수 못 씁니다, 일정상. 그런데 이걸 5일을 주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가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범년도에는 3일로 시험해 보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차년도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때 가서 2일 정도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 고민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3일을 줘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쁜 사람은, 보통 6년 이상 되면 21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21일을 주는데 10일은 연가보상을 해 주고, 5일을 놀든 10일을 놀든 10일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1년에 10일을 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밖에 못 놀고 7일은 그냥 근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까지 줘 가지고 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결국에는 이게 재충전, 휴식을 통해서 업무능률이 향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3일을 줘도 못 쓰는 분이 계실 것이고 5일을 줘도 못 쓰는 분은 못 씁니다.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 자기가 속한 기관의 업무능률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줬는데 못 쓰면 ‘못 쓰지만 그래도 나는 받고 있어.’ 이런 것하고 ‘학교는 5일을 주지만 나는 3일밖에 안 줘서 못 쓰고 있어.’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27쪽의 제출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방공무원 간 근무처로 인한 특별휴가 차별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근무 기피 현상을 더욱 가중”이라는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하면서 똑같이 5일을 주고 연달아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쓰는 것은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만들었던 이유, 취지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별휴가는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한에 따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가라고 하고요, 특별휴가는 그것 외에 별도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결혼이라든가 또는 배우자의 사망 이랬을 경우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가 생긴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특별휴가라는 항목 안에 학습휴가예요. 학습휴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습휴가의 어떤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평생교육법 제8조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기관장은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학습휴가 연 5일 도입이 ’17년 12월 22일에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단체협약 사항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 도입배경은 글쎄요, 단체협약…….
준섭

김준섭위원

도입될 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단체협약 사항은 아니고 조례입니다, 조례.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드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연히 집행부에서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담겨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단체협약, 글쎄…….
준섭

김준섭위원

그건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별휴가인 학습휴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그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 이 항목이 큰 틀에서는 특별휴가잖아요. 특별휴가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시스템은 여러 군데에 발령이 나서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있다가도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일수에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취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 학습휴가가 왜 도입이 됐는가, 그러면 그 도입 당시에 행정기관은 왜 안 하고 학교만 도입이 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가령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기관에만 계속 근무한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3일의 혜택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학교에서만 계속 근무를 해요. 단순하게 특별휴가라는 큰 틀의 조항을 놓고 보면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수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와 기관과의 일하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따져보고 여기는 3일이면 충분하다, 여기는 5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일수를 나눈다, 이것은 솔직히 저는 쉽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방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관은 지자체나 저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런 학습휴가가 없습니다. 또 시도별로 지금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3일, 왜 3일인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도입될 때 왜 학교는 5일이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지만 사실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할 것이고, 물론 위에서 봤을 때 연가가 있는데 연가도 충분히 다 사용 안 한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느냐, 국민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시작을 했고 5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차피 특별휴가라는 큰 틀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연가도 사용 못 할 정도로 바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혁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보장받는 것하고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제한받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자면 특별휴가라는 큰 틀로 보고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또 앞으로 어디에 발령이 나든 일단은 똑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협의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동일성,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차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릅니다. 또 수당 지급도 다릅니다. 학교는 또 방학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여건에서는 충분히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5일이면 여기는…….
준섭

김준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가 퇴근시간이 훨씬 빠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빠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수당도 많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많죠.
준섭

김준섭위원

방학도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오히려 학교보다 기관에 있는 분들을 더 해 주셔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습휴가가 만들어진 동기가 학교에는 휴업일이라고 있어서 교원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서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하면서 쓸 수 있고 교육공무직도 취업규칙에 의해서 그분들도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에 안 나오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끌어들였던 것이 학습휴가거든요. 그 취지를 보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시는데 보완을 하실 거면 좀 평등하게 해 주시라 이거죠. 그리고 공무원분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특별휴가 5일 준다고 해서, 다 쓰는 분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해서 차별을 두는 것하고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행정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도 똑같이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차별을 두고자 하는 취지를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만약, 여기에서 답변하는 저는 행정을 하는 행정가입니다, 이런저런 고려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이쪽을 5일을 주게 되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5일을 주게 되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5일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휴업일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휴업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학교도 열어주시면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하자마자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5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일 자체도 좀 수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8조에 보면요,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서 학습휴가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급이나 무급?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게 시행은 언제 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법이 언제 시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오래됐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교원들한테도 이런 휴가가 있나요, 학습휴가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방공무원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만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학습휴가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휴가를 쓰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생교육법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또는 성인문자해득이라든가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마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성인문자해득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인문교양교육이라든가 직업능력 향상,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또 학력보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어를 전공했는데 중국어를 좀 더 해 보고 싶다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것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5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약 4.1일을 쓰고 있고요, 거의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인문교양교육 같은 것, 자격증 취득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생학습이라는 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단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연가를 갈 때도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사실 요즘은 그런 것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어떤 소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출해라, 가져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뭐 일반 휴가는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원을 신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뭐 신뢰가 좋지만 법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해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병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병가를 냈는데 일주일 이상이 아니라면 진짜 병원을 갔다 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거든요, 공무원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휴가도 조례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집에서 인문교양교육을 인터넷으로 강좌를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믿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시행단계 때 왜 학교만 한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학교만 한정한 거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에는 휴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학이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능을 볼 때도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나오면 안 되겠죠, 시험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면 샌드위치 휴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데 이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떤 체험학습을 가거나 이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옛날에는 농번기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날은 재량휴업일로 정해서 나오지 말자.”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원ㆍ교육공무직은 그것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재량휴업일에 학교를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학교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원이라든가 교육공무직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때 학습휴가라는 것을 주고 휴업일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처음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잘못 이해를 하면 그냥 단순히 휴가일수를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죠? 뭐, 법적으로 알 수가 없고 당사자만 알 수 있고 그러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 조례의 취지, 또 학습휴가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지를 시켜 놓을 것이고요,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석훈

윤석훈위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저는 개인 기업을 다녔었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준다는 자체를 아주 이해를 못 하겠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사기업에 그런 학습휴가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수에 대한 것은 위임이 돼서 여기서 정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는 줄 수만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3일이나 5일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말씀은 5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훈

윤석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 의미 없는 휴가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꼭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방송통신대학 출석 수업이 며칠이라고 하면 연가를 다 쓰고도 그것을…….
석훈

윤석훈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연가도 못 쓴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연가보상비 금액에 관계된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5일로 의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권장일수가 10일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권장일수를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연가를 써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차피 그 당사자를 믿고 하는 것이라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휴가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 결혼합니다.”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쓸 수가 있고 또 친인척이 돌아가셔도 특별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진짜 죽었는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을 제출받지 않고 있거든요. 또 병가일 경우에도 일주일 미만에 대해서는 “저 감기몸살에 걸려서 아픕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 갔다 온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듯이 이것도…….
석훈

윤석훈위원

개정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안 붙였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붙였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학교하고 지방공무원, 학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비해 교육청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가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방학이나 개교기념일이나 수능 이렇게 학생들이 안 나올 때 쓴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습휴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학습휴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습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국장님이 연간 휴가를 10일 이상을 다 못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다 못 쓰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3일을 주나 5일을 주나 어차피 그것을 다 못 쓰면 유급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은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학습휴가를 안 쓴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가…….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학습휴가는 안 나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썼다고 해도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쓰고 나머지 유급휴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쓸 수 있는 편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연가일수도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라고 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서로 믿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수를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장일수라고 해서, 현재는 권장일수 10일은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10일은 무조건 주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무조건 써라, 그건 안 써도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5일이 더 추가되면,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가를 안 쓰고 이것을 먼저 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권장일수가 10일인데 그렇게 되면 권장일수를 저희가 더 늘리는 겁니다. 13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조건 가라, 이것은 연가보상비를 안 준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3일이나 5일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정하면 굳이 3일, 5일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학교하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하고의 형평성을 자꾸, 물리적인 시간이나 숫자만 따지면 그런데 학교는 도입단계 때 휴업일수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숫자만 딱 놓고 비교하면 여기는 5일이고 3일이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나 행정기관은 우리만 아니라 타 시도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저런 형평성을 비추어봤을 때 도입단계에 5일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서울하고 부산, 전남은 이게 언제 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도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18년 4월.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1년 남짓 됐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뭐 위원님이…….
종희

최종희위원

제일 긴 전남처럼 우리 강원도도 3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는 3일이면 적정하지 않나,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일로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물론 행정기관에서 더 잘 아시고 집행부도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것을 늘리면 더 좋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교육청이나 연수원 같은 데는 가기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학교보다는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학교와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늘려주자는 말씀이시죠?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5일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위원

보충질의 잠깐…….

이종주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결국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재량휴업일에 교육공무원하고 공무직들은 쉬는데 지방공무원들은 나오니까 어떻든 간에 이것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학습휴가 제도 속에서 이렇게 휴업일 날 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서 줬지만 사실은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5일을 줬던 것이. 1년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보통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정해진 게 없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수업일수를 맞추면…….

김혁동위원

보통 기본 수업일수가 190일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만 맞추면…….

김혁동위원

그렇게 되면 5일 정도면 된다고 해서 5일을 준 겁니까, 그전에 5일을 줄 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라든가 샌드위치 휴일, 그다음에…….

김혁동위원

농번기나 관광주간 해서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굳이 재량휴업일에 놀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평생교육법 취지하고도 정확하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5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학교도 재량휴업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재량휴업일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법 제8조에 의해서 그 취지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데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안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개학식 날이라든가 입학식 날이라든가 방학식이라든가 그 바쁠 때 그런 날 쉬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시간이 많을 때,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습휴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법 취지하고도 맞게끔 적용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도 재량휴업일에만 쓴다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러니까 법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습휴가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016년도에 학교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학습휴가를 개교기념일이나 방학이나 날짜가 지정된 날에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시도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가 5일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다른 데는 3일, 4일, 2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5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휴업일 숫자를 카운트하면 5일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만들어질 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지금 잘……. 왜 5일인지에 대해서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가 사용량을 보니까 기관에 계신 분들은 10.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연가 사용량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기준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한 게 10.2일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10.9일 정도 됩니다.

이종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학습휴가가 5일이 되는 것이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3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아까 연가를 전부 다 사용하시고 나서 휴일이 좀 부족하면 갈 수도 있지만 연가를 사용 안 한 상태에서 학습휴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연가가 더 많이 남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가 사용 권장일수를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는 3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릴 계획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5일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쉬는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다 보니까, 연가를 다 소진을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연가는 10.4일을 쓸 것이고 학습휴가는 다 쓰실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면 연가를 못 쓰는 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5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학습휴가를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연가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권장휴가일수를 현재 10일에서 13일 또는 15일로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일선에서 불만을 표시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늘려주려고 이 학습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학습휴가가 늘어나면서 연가가 더 늘어나면 보상되는 금액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연가도 전부 다 사용하시고 학습휴가도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정말 취지에 맞는 일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학습휴가를 학교와 기관이 동일하게 5일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