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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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64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7-04-09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부터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업무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 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가두 구두박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구정질문 때 가두에 있는 구 두박스를 점차적으로 옥내로 들어가도록 유도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36군데가 있죠? 이것이 96년도에 비해서 몇 군데나 줄은 숫자입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지금 줄지는 않았고 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박경진위원

작년 숫자입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위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도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허가는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폐업할 경우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도로 중에서도 이면도로와 접한 부분이라든지 보도가 넓은 부분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옳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예, 일체 정리는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그 때 당시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딴 사람들한테 권리금조로 해서 넘어간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않습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그것은 매년 점용 허가를 새로 해주기 때문에 매년 파악이 됩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가판점은 양도 양수가 안되고 구두박스에 관해서는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허가로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변함없는 숫자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서로 딴 사람한테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붙여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앞으로 다시금 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니예요? 구하고 계약을 가져야 할 것 아니예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님,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장이 소속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포괄적인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오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금 박경진위원님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따가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답변을 서면으로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국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이 토목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 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경진위원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저도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두 박스관계 말입니다. 그것을 요사이 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자기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그 사람이 안하면 지역의 불우한 사람이나 청소년을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은데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많은 돈이 뒤에서 왔다갔다해요. 그리고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 주인이 박스를 2개, 3개 가진 사람이 많아. 이것을 갖다가 깊이 조사하셔서 그런 사람들 것을 뺏어버리고 지역의 불우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 그런 것이 엄청 많은데 정밀하게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

또 하나는 노점상 단속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실제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단속한다, 또 매일 가서 단속하고 싸우고 지난번에 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너무 많이 벌려 놓아서 이상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법으로 하란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지역 구의원이나 지역 유지들이 해가지고 양성이 아닌 양성, 다시 말하면 조그맣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득금 중의 일부를 받아 가지고 지역의 불우한 사람을 도운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났지 그것을 계속 놔두면 한사람이 엄청나게 앞에 너저분하게 해 놓고 정말 이것은 매일 싸울 수도 없고 단속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성대시장 단속 아시죠? 그것 때문에 며칠간 데모하고 주야로 난리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알기로는 성대시장 몇 집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엄청난 비용이 몇 천만원 나갔어요, 그렇죠? 돈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대여섯 집을 없애기 위해서 꼭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 위에는 다 있는데 왜 그것만 없애느냐.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 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입구에 있는 단속하시는 한 분 아드님이 옛날 김기옥 구청장 반대 후보인 김동우씨 운전기사를 했어. 그 사람이 김기옥 구청장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 사람 중의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몇 천만원씩 들여 네 다섯 집을 단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네 다섯 집을 단속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왜 그럼 그 위의 많은 집들은 처리를 안하고 몇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보면 실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꼭 달아야 될 어두운 우범지대 같은 곳에는 가로등 이 없어. 아닌 데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을 본다면 상도 제1지구 끝의 도로변 골목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노량진2동사무소 넘어가서 가로등이 없어, 없는 장소를 판단해서 설치해 주시라고. 사람들 번화한 데, 집이 많은 데, 불빛 있는 데만 하지 말고 가로등을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달 곳을 체크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구청은 뭐하는 겁니까? 다음에 육교보도가 있는데 지난 번 이남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량진2동 수산시장 앞에 지하도를 민영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전부터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곳은 지하철이 통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멀다는 얘기를 듣고도 거기에 설계비로 몇 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시 못 쓰고 못 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육교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어야지 언제 지하도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육교를 놔가지고 좀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좀 도 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관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스를 보면 땅을 팔 때 제가 몇 번 나가 보면 실제 1m인가 몇m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대로 안 파고 더 높이 깔아.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포크레인으로 깔다보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파느냐고 하니까 '위에다가 덮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 정말 관리지역 담당이 나가 관리해 가지고 규격대로 파서 밑에 깔아주기 바라고, 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도시가스 파고 내일 상수도 파고 또 덮고 파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같이 합쳐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다르지만, 언제 공사계획이 있다 하면 거기 파는 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세요. 도시가스 파고 덮고 공사하고 나면 다음에는 하수관도 또 파고 같은 구청의 다른 부서라도 그것을 두 번 세 번 파면 안되지. 그런 것도 서로 '우리 이번에 도시가스 파는데 너희 상수도 무슨 문제 있나'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일하면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수산시장 앞에 버스정류장을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분산돼 있어서 번호가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는 조명이라도 밝혀 가지고 사람들이 몇 번을 어디서 타는지 알아야 줄을 설텐데 버스가 서면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엉망이예요. 그런 것은 조명을 밝혀가지고 몇 번 버스가 어디에 섰는가는 눈에 보일 정도는 해줘야지, 밤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안보인다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세밀히 지켜 가지고 주민이 정말 편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나하나 보고해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이 아주 여러 번 질의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 그 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이것은 긴급사항이라서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도2동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 중에 있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박경진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373-72 건물 앞으로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복개천을 현재 만드는 지하 넓이가 약 3m, 직경이 약 4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곳이 됩니다. 만일 거기에 차가 추락을 했을 때는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곳인데 복개천 시설을 한 것이 약 30년 가까이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때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돼서 했는지는 몰라도 노후된 것이라서 여기에 중형차가 많은 무게를 싣고 앞으로 통과를 할텐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진단을 한 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저희가 굴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상도4동에서 관악구로 넘어가는 약수로 확장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미터 확장공사를 하는데 12미터 국사봉 중학교 앞에 아스콘을 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국사봉 중학교 양쪽은 보도가 낡았기 때문에 보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은 일반 고압 보도블럭이 아니고 보도 전용으로 나온 칼라 콘크리트로 색상이 수려해서 그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관수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침에 등산을 가느라고 그것을 잘 보는데 거기 등산오는 사람들이 전부 욕들을 해요. 이것이 내일 모레면 20미터 도로확장 공사로 도로를 파헤칠텐데 거기에 굴이 뚫리는지 아니면 그 도로가 확장되면 모르지만 멀쩡한 보도블럭을 깨가지고 다시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약수로는 굴로 가고 그 도로는 안건드릴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까?
그러면 몰라도 그것을 확장하면 이중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의심이 가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는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약수로는 관악로 굴로 뚫어집니다.

이관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보고하신 약속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선 김기옥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사업추진위원회를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공약을 하셨고 또 좋은 착상이라고 44만 구민들이 알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요사이 동작구에 확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용두사미가 되고있다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지도자, 즉 구청장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따라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전근대적 관선 때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추진위원회를 20개 동 공히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물론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 밑의 부하 직원들이 지키지 못해서 상당히 욕을 먹는다면 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토목과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97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확정해준 지가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근한 예입니다만, 각동이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가 작년 11월에 동작동 천주교 앞에 과속방지턱 세 개를 해달라고 동에 공문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과장, 계장 그리고 담당하고도 작년 11월에 통화까지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97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바로 각동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제가 엊저녁에 확인하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된 지, 작년 11월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금년 4월 현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장을 부리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토목과와 건설관리과 과장을 겸직해서 그런 것인지, 인원 세 명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직원들이 업무태만을 하는 것인지, 과장이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인지 그 소재를 밝혀주시라고. 지금 동작동만 아니라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반영을 해됐어요. 과속방지턱도 50개소에 2,500만원을 작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연말에 확정을 해줬어요. 2,500만원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4월이 되도록 안된다는 것에 토목과장은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줘도 안하는 공무원들이 전환을 해서 천과장 같은 엘리트 과장들이 이렇게 늦장을 부린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민의 대표인 주민숙원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반영의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아직 4월까지, 4일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44번지 재개발에 덤프 트럭이 가서 7살 먹은 애기가 24주가 나왔다고. 그런 것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늦장을 부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꼭 답변보다는 경고성이랄까 부탁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의 처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서 그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문제는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사업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작동에는 아직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50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 50개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전까지 할당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에 걸쳐서 다 쓸 수는 없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곳에 대해서는 제가 시급성을 알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아까 배동식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성대시장 노점상 정비를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산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12건에 대한 것을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각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동에서 사업시공 전에 우리가 연락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연락이 일체 안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이예요.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도 어차피 참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시공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께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은 특별히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작년까지만해도 각동마다 소규모사업예산 배정을 4,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역에서 급할 때는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을 전부 단절하고 동에서 급하게 공사를 하려면 토목과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비는 내무 지침상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안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다른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즉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불법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요청하십시오.

이관수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목과에서 접수한 대로 바로 시행을 해줘야지 그것을 어느 동은 2월에 신고했는데 4월에 할테고, 6월에 할테고, 이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께서 15일내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해주시지 그래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500만원 이하짜리는 아직도 동장이 할 수 있으니까 동장에게 요청하시고 그 이상 큰 규모는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통합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마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김영곤위원님은 15일이라고 그러시는데 15일을 약속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최소한 노력을

이관수위원

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1개월이면 1개월 딱 잘라서 말해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바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영곤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정해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과장님이 시인하시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늦어도 2개월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2개월이면 말이 돼요! 생각해 보시오. 무슨 수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데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과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1개월이다 2개월이다라고 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이
진명

전진명위원장

만약에 과장이 1개월이라고 못을 박을 자신이 없으면 날짜를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1개월이면 1개월내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열흘내에도 할 수 있고 1주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의를 해서 1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깜깜 무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개월, 솔직히 말해서 장마철 급할 때는, 물론 긴급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죠. 토목과에서 일단 올라온 것을 바로 결재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개월, 2개월씩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500만원 이하짜리는 동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처럼 추진하셔도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조금 부족한 답변은 이따 토목과장님을 따로 뵙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따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 요구한 사항을 해줘야지 위원장은 사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본인이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해달라든가 아니면 방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따 뵙고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했지 내가서면 답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관수위 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그렇게 유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동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500만원 이하는 소급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가능합니다.

김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만원 이하 사업도 지금 토목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는 전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답변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작년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곤위원

구 발주사업은 지금 2개월내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2개월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공사를 언제하겠다고 하면 동에서 주택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로 가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그 건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또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냐, 안됐냐 그 때 분명히 동장은 주택과에 올렸는데 안올렸느냐, 한 건 가지고 자꾸 2회, 3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달에 회의한 사항은 다음 회의 전에는 공사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이해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 달, 석 달해서는 안되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달, 석 달 미루게 되면 다음 안건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안건이 다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석 달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한 달내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내려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 이하로 해서 소규모 사업은 동장의 주재하에 동에서 시행하고 추진하지 못할 사업은 토목과로 올린 사업에 한해서 언제쯤 처리가 되겠느냐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공사발주 사업을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조사해서 설계하여 발주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전체 서류절차만 거치는 것이 한 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까지는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이고 5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하짜리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5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올라오면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법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게 되면 나중에 왜 했느냐는 증빙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봐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고 그 시급성이 덜 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드릴테니까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사기간을 언제 해주겠느냐는 그 뜻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린 사항을 가능하면 언제쯤 빨리 해주겠느냐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공사기간을 설계도 안해보고 한 달내로, 두 달내로 공사기간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가서 부탁해야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것은 둘다 됩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토목과에 가서 담당을 데리고 노량진 성대시장 앞에 있는 방지턱이 좁아서 밤에 가다 보면 차가 고속으로 달려서 주민들이 밤에 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수차 가서 부탁도 하고 담당한테 얘기까지 했는데 며칠 이따 해준다고 해놓고 오늘까지 소식이 없어, 1년 가까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부탁해도 시행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정식으로 요청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들어가야 할 장소가 있고

배동식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넓혀 달라는 얘기야.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는데 실지 사업발주가 올라가면 흠이 있어서 결재를 빨리 받아가지고 현장조사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달 걸린다, 두 달 걸린다, 보름 걸린다고 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해줘야지. 결재받고 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날짜를 지연하지 말고 빨리 시정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96 폐공관정 관리철저'라고 있는데 96 폐공관정은 9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까, 96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96년도에 이미 폐공된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동작구 관내에 17개소밖에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95년도에 13개소가 있었고요, 96년도에 1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금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97년에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와 구의원께서 한 사업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연락을 한 번 합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영곤위원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나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한 번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고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제가 구의원님들과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동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는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파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를 다 가졌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의원님들에게 통보를 안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전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선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두라도, 동장을 통해서라도, 동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수과장님께서 공사가 있으면 상도5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사전에 연락해서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 하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의 하수굴이 덜 나왔을 때 하수과에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전화민원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240건이 들어왔어요. 전화민원이 들어올 때는 하루를 안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기동반에 12명이 있는데 연락을 하면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것은 그 날짜가 아니면 약간이나마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미터 정도 아니면 10미터 정도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연수구조물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약 1,800미터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 상도5동 7통의 통장님이 분명히 하수과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가 안됐다고 어제 저한테 왔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이것이 수자원공사하고 하수과하고 연결 고리를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수자원공사 건이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수자원공사로 연락하면 되고 하수과로 연락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남부수도사업소에 공문도 보냈고, 또 구두로도 전화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거기도 예산부분도 있는 모양이어서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발주가 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김영곤위원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지난 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청소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우기 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1년에 두 세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 번 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더 사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라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 방범원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일을 시켜서 청소하라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비왔을 때 난리가 한 번 났었지요. 그후에 청소 한 번하고 난 다음부터는 비가 더많이 와도 수해가 안나더라고. 청소를 여러번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돼. 하수도관 교체를 안해도 된다고, 청소를 여러 번 시켜주시고, 그것은 꼭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지 모르겠지만,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돼 있어. 이렇게 높게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 이 한 방울도 안들어가 그것이 맨홀뚜껑이라고, 하수도로 내려가야 빗물이 잘 빠지는데 후문 바로 옆 한 30미터 전방은 높아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한 방울 안들어가. 이것이 무슨 맨홀뚜껑입니까? 하수도 물도 안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세요. 그런 곳이 엄청 많을 거야. 물이 빠지라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물이 한 방울도 안빠지면 어떡해. 또 한 가지는 도로변에 보면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턱받이를 해놨어. 장마가 지면 먼지를 빼내지 않아 물이 막 흘러서 넘어오더라고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보면 대로변 맨홀뚜껑의 깊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밤에 덤프트럭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까닥하면 건물이 흔들려. 내 사무실이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건물이 완전히 움직여요. 그런 것은 약간 평지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소음을 적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도준설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준설부분이 필요한 곳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의 성격상 하수가 진입하는 것보다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맨홀 자체는 하수도를 배제시키려고 설치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들어가서 사람이 기존 하수관과 아니면 여러 관로를 점검하고자 하는 점검공인데 올라왔다거나 내려왔다하는 것에 있어서 교통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물 빠진 구멍 그것도 역시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그것은 차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는 그 구멍 자체도 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김영곤위원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매월하는데 실제 토목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국이나 다른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전체 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실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난감하지만, 위원들도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회를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설명회 일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이따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발주 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공문을 동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동에서 알고 있다가 회의 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수과에서 금년 시행한다는 사업이 전체 이월사업까지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두 건인데, 두 건 포함해서 총 15건 기재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외에는 공사가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고 했을 때 기동반이나 하수과에서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아까 동료위원한테도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답변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나 동료위원한테 확실하게 한 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영위원

제가 수년 구의원하기 전부터 민원도 해 봤었는데 사육신묘 뒤에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 잘 아는데 꽃가루가 날리는 것이 보통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좀 보셔 가지고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은사시 나무를 작년부터 많이 벴잖아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 베어진 곳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관내같은 경우도 나무들이 사실 전혀 없어요. 사당3동 22-1 그것도 수목을 제거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오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목을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지역은 국공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꽃가루 날리는 민원 때문에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유지에다가 수목을 식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나중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태가 나는 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나가 보시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나무가 지금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예산을 하나도 안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식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상도근린공원용지 20억 보상이 나왔는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보상계획을 거의 완료해 가지고 다음 달 정도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통보는 다 나갔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아직 통보는 안나갔습니다.

이관수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4월이 되도록 안하고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관리과의 보상계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관수위원

행정업무가 초단계부터 빨리 서두르지 않고 자꾸 끌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산 나오면 전부 불용액 처리하고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처리하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매년하는 얘기인데 벌써 4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왜 도로변의 가지치기는 안합니까? 매년했던 것인데 그냥 두면 계속 번질텐데 시기가 지났는데, 빨리 해야지 한 번도 안하더라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고압선이나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방침이 위험성이 없는 지역의 가로수를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이런 지침이 내려 와서 일반적인 가로수 가지치기는 밑의 접촉 부분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윗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잠깐만,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세요, 몇 가지 물을 데니까. 구청 앞에서 장승백이 사이도 매년 쳐 왔어. 그런데 금년에는 안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가지치기라는 것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전신주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더라고. 둘째는 소규모 꽃밭사업에서는 도로변에 조그마한 화단 같은 것을 만들죠? 그것은 얼마 있지 않아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것을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두어야지 예산이 얼마 나가는데 그것을 금방 없애요? 우리 예산인데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었으면 오랫동안 사용해 야지. 그럴 바에는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조화를 사서 우리 예산을 줄여야 돼요. 구청 은행 앞 입구의 코너에 보면 화단을 만들었다가 며칠 있으면 없어져, 그것 예산 낭비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삼거리시장 보고를 아직 못받았는데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삼거리시장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운동시설로 95년 감사 시에 현장조사를 나가 봤는데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할 때는 먼지 좀 닦고 하시라고 그래야 오래가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실제로 행해 줘. 그리고 또 이번에 정문 옆 상업은행 자리의 나무를 파가지고 어디로 갔다 놨습니까? 그것 답변해주세요. 왜냐 하면 일요일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옳기더라고 그것이 어디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무란 것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 묘목도 두께 lcm 차이에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 그것을 어디로 옳겼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문제, 꽃밭문제, 삼거리시장, 운동시설, 정문 앞의 나무관계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밭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밭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있으며, 각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 꽃을 한 번 식재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초화류의 식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곶이 필 때는 좋아도 한 40일 지나면 그것이 시들어 버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동식위원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아깝잖아.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관목류, 즉 꽃나무를 위주로 해서 꽃밭을 조성하지 초화류를 심는 것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수목은 노량진 근린공원에 몇 주 이식을 했고 나머지 분량들에 대해서는 각급 초등학교, 고등학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나 공원, 산에 그 나무들을 심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적당하게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가 기증하는 것도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배동식위원

이탁규위원님의 아까 말씀처럼 사당동 나무 없는 자리에 차라리 나무를 새로 심지, 학교에다 기증하는 이런 식이예요? 그것 안 맞잖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상업은행에 나무가 없으면 사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다 기증을 해 버려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상업은행은 우리 구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동식위원

나무를 파내왔잖아. 우리 땅의 나무 아니요. 우리 나무를 팠으면 심어줘야지 .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 안검진 실시 후에 수술 대상자를 인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인계를 시키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2개소 노인정을 대상으로 총 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질환이 있습니다만, 백내장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수술이 적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건강진단 기관으로써 의뢰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 송안과가 있고요, 그외에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저희는 검진까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네 명에 대해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환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동장님한테 다 의뢰해서 일단 그 재단으로 의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송안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성대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또 한 가지요, 정신질환자들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박경진위원

이럴 때는 입원비내지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신 카드 소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정신과에서 웬만한 사람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정신질환 자들은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이 다 나아서 퇴원해서 가정에 계시면서, 사실 투약을 제대로 안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악화되어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고혈압과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유전적인 소인은 많지만 그 분들이 꾸준하게 약만 먹고 레벨만 지켜주시면 크게 악화될 염려가 없는데 사실 이 분들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의 재가관리는 주로 투약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잘먹고 있는지, 약을 항상 제 때 드시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밖에 나와서 외부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두 분, 세 분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비디오도 보고 레크리에이션도 잠깐 하다가 들어가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은 주1회에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박경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몇년 전에 감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 X-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낡아가지고 촬영이 잘 안되었는데 지금 시설을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방사선과는 의약과소관인데요.

이관수위원

의약과 소관입니까, 소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선 장비가 노후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를 뜯어내고 새로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막대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할 때 그때 위암 촬영까지도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자주 나지만 일단 고장나자마자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저만 갖추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쓰고 있음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초음파 진단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초음파 진단기는 최신형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별 무리없이 잘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가정방문 5,00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1/4분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가정방문 3월말 현재 1,99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노인건강관리에서 노인정 6개소를 주1회 정기적으로 방문 실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립노인정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6개소는 전부 구립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6개소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무작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노인건강관리를 하게 된 이유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들의 담당 각지역이있는데 그 중에서 1차 6개소에 저희 방문간호사 1인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문간호를 하면서 하는 것이어서 그 지역에서 제일 협조가 잘되고 이용 인원들이 제일 많은 노인정을 1개소씩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기적으로 매주 나가서 검진을 해주는데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관내에 노인정이 60여개소가 있는데 우선은 이용수가 많은 곳으로 해서, 이 노인건강관리를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는 다른 6개소를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원규

박원규위원

노인들을 주1회 정기적으로 계속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소를 지정하지 말고 지금 구립노인정이 27개소, 사립노인정까지 해서 6, 70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노인정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쯤 노인정에 구의원들을 대동해서 날짜를 정하여 노인정 순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개소에 대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안검진 하나하는데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노인정을 다 봐드리기가
원규

박원규위원

보건소 인력에 의사들도 계시잖아. 영세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개소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개소라고 결정하지 말고 동작동같은 경우도 3월 8일에 노인정을 개관했거든요. 노인정에 남녀를 합치면 한 130, 140명이 돼. 이런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에게 날짜를 절충해서 통보를 해주면 안과, 치과 의사 두세 분씩해서 한두 시간씩 다닐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노인건강관리는 집중적이고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동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개소 외에 다른 노인정도 연 2, 3회 정도는 방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6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게끔
원규

박원규위원

참고적으로 노인정을 우리가 날짜를 한 번 잡아서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통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곁들여서 박원규위원님 질 의내용에 각동에 구립과 사립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순회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의 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를 새로 옮기시면 정말 병원 이상으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는 간단한 것밖에 못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동작구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너무 적게 이용하는데 통반장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분뇨소독할 때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합시다'하는 것도 좋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치과에는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치료를 받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에이즈 환자가 우리 지역에 13명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관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왜냐 하면 에이즈라는 것은 그냥 놔둬 버리면 확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장승백이 근처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악수해 보면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 가끔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가봐, 정신이 완전히 돌은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가 간기능 예방접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는 사실 보건의약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의약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 평균 진료는 1일 한 12명 정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약 전 어린이 구강교 실을 하는데 4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유아들이 보건소를 다 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 면 치과를 다 기본으로 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라는 것은 어떤 진료보다는 사실은 구강검진쪽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과의 활성화도 기하고 이왕 계시는 인력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개발해서 지금 치과선생님이 사업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정신질환도 사실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굉장히 밀폐되어있고 숨기기 때문에 공문도 사실 동장회의 때 협조를 구해서 담당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있으면 보건소로 통보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현황파악도 협조를 낸 적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생활보호 이런 식으로 각 정신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파악된 분들 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기능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이동순회진료 있죠,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이동순회진료는 다른 것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17개소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정, 수용시설 그런 곳입니다.

김영곤위원

이동순회진료는 정해진 장소만 진료한다 이거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김영곤위원

카진료, 차량을 대놓고 주민들을‥‥‥‥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 때는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한 달에 한 번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고 이미용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나가지만 1개소에2, 3회밖에 방문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확대할 생각은 업으십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기존 업무를 다 하고 있고 간호사나 의사님들을 순번을 정해서 자기 업무외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김영곤위원

장비 부족이라든가 인력 부족을, 작년에도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인력은 저희 예산가지고도 안되고요, 전체적인 구청이나 내무부방침 에서 정원으로

김영곤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월 1, 2회는 할 수 있도록 그전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보니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획기적인 동작구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보건소장님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보건소가 옛날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사업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조직이나 인력 같은 것이 딱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이 생겼고, 정신보건법도 생겼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인력이나 조직에도 장기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보건소장님, 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죠? 더 이상 보충이 안됩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반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라든가 정원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 정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우리 구 전체 정원에 같이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동순회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전담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약사까지 포함한다면 한 팀이 고정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6, 7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정원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른 직종을 줄이고 그 인력을 늘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구청에 있는 조직을 3개 조정해서 다시 보건소 조직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인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를 내버려두고, 그 업무에 이동순회진료를 또 부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새로운 보건사업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중삼중으로 부가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보건소 인력이 77명이지만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동식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병원하고 약국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차출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의사회와 약사회 또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사회에서 매주 1회씩 한의사 세 명이 저희 보건소에 옵니다. 그래서 한방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고 의사회 같은 곳에는 정안과라든가, 정신과 전문의사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지역보건과하고 연계되어서 보건소에서 보냈을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그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고, 현재 각 구 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할 인력은 정원관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수적인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싸서 보건행정을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질의해 주선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이나 텔레비젼,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독극물류하고 마약성분의 약품을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극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병원, 의원에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등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마약류의 성분도 약 처방에 쓰는 것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약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이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마약을 보관하도록 돼 있고

박경진위원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보건소 내에 지금 마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약품은 물론 이중 캐비넷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캐비넷에?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중 캐비넷입니다.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경기도에서는 허술하게 지하에 놔뒀다가 그것을 도둑 맞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에 텔레비젼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의 일은 아니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도 구의원들 종합건강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 사항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에이즈 13명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관리하는 거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동식위원

감염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옳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연히 옮깁니다.

배동식위원

격리수용 안됩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격리수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격리를 하게 되면 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배동식위원

엄청나게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엄청 많겠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식발표된 숫자로는 한 600여명 된다고 합니다.

배동식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실입니다.

배동식위원

또 하나는 방역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방역을 여름 장마 전에 하는데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을 합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방역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를 짜 가지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또 시의 협조를 받아서하는 항공방역소독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므로써 보통 5일내지 7일에 한 번씩은 지역적으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배동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소독을 야간에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안보이니까 모르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가는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계속 안가. 골목에 제일 지저분한 데를 안가는 데가 엄청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들어요. 새마을이 방역을 주체해서 각동에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동식위원

그 분무기를 많이 사가지고라도 예를 들면 구의원 사무실에 놔두면 내가 할께. 그래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름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통 지저분한 곳에는 방역소독하러 잘 안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는 사드릴 수가 없고 약품은 실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보충질의인데 지난 번 김무 의원의 구정질문에 보건소장의 답변이 연막소독으로 인해 공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분 무소독으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우리 구의원들 몇 분도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저 같은 경우도 5년 정도를 했는데 보건소장이 연막소독은 상당히 안좋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동네에 확산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연막소독은 안되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경유를 불활성, 다시 말해 덜 태워가지고 뿌리는 소독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연막 소독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소독이라는 이 자체는 분무소독과 항공방역소 독이 제일 좋습니다만, 저희 관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기가 나지 않으면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식전환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몰일출 30분 전후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뿌려봤자 금방 비산이 돼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의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출일몰 때 아침저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막소독은 기름을 덜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동작구는 연막소독은 금년부터 안할 거예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랄지 시 자체에서도 연막소독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는 내려옵니다만, 하루아침에 연막소독을 안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분무소독의 약 성분과 연막소독의 약 성분은 똑같죠?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비슷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경유 대신에 물을 넣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물을 넣습니다. 물로 희석을 해서 뿌리기 때문에 주야간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문제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기존 연막소독기로 물을 넣으면 나가나?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안됩니다. 그것은 구조상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다른 기계를 또 사야 돼요.
원규

박원규위원

금년에도 연막소독약은 보건소에 있지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자율방역단에 실적만 제대로 챙겨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아니, 박원규위원님이나 저도 방역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막식인데 아까 연막식은 안된다 그랬는데 연막소독을 해도 크게 어떤 규제나 행정조치는 나가는 것이 아니겠죠?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병행해서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약품은 연막용약품, 분무용약품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 약품도 기름에 녹는 약품, 물에 녹는 약품 그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께서 구정 질문 답변에 연막소독은 공해가 아주 심하다 고 해서 이것을 흥보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못하게 합니다.

정수만위원

나도 보충질문 좀 합시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공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공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점차적으로 병행 실시하면서 줄여가겠다는 얘기인데, 공해의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고 분무식으로 전환을 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행을 할 것인지 공해가 있다면 절대 안되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소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할 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되겠다 해서 한 때는 그것을 없애는 방향쪽으로 전부 다 보건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결정하자마자 지역국민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빗발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방역소독 하면 하얀 연기가 나야 되는데 하얀 연기가 안나니까 당신들 일을 안하고 놀고 있다라는 항의전화가 너무나 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몇 배의 강도로써 아무리 약을 희석해서 뿌려본들 회충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낮에는 절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출일몰 전에만 지역구민들에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과시 비슷한 식으로 해서 그 부분만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연막소독은 사실 안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하얀연기를 그나마 대로변에 안 뿌리고 다니면 당장 보건소로 방역소독을 안한다고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이 민원전화를 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비과학적이지만 그래도 일출일몰 30분전까지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조치를 시키고 대낮에는 좀 노동인력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분무소독하고 항공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수만위원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하고 항의전화가 많기 때문에 지속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공해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공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주민 홍보관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홍보를 활성화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아까 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하면 홍보해서 점차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방역 문제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청소방역을 할 때는 그 지역구의원들 댁으로 전화를 해서 '오늘 그 동에 방역을 나갑니다' 하면 필요한 의원들은 나갈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들도 보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 사업을 몇 회에 얼마를 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와서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될 동이 있으면 그 동의 구의원들 댁으로 전화를 걸어서 '오늘 몇 시에 거기를 나갑니다' 하면 필요하신 의원들은 나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실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연락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끝으로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의약품 구입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70여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 예산이 5,000만원, 일반 의약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약품을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연 분기마다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목별로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말해 아스피린이 한 알에 얼마다, 다른 항생제가 한 알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한 알에 얼마라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의약품구입 문제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보다는 매회 구입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하고 구입 시마다 따로 내역을 산출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분기별로 구매하므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약품수급이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평가 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조달청 단가가 아닌가?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조달청 단가는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 업무보고에 힘써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틀 동안 업무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집행부측이 구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는지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에게 약속한 사항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의정자료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심사의건을 협의하기 위해 약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진명

장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전진명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동작구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이 작년 6월 29일에 개정되고 올해 1월 15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함께 별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별지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쟁 입찰 방식외에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고 그 징수 금액의 100 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교부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장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경찰차량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부패시설로써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근린생활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 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 시설 등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의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0조제4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항이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구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교통정책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별표와 같이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요금 시간계산 단위를 기본 30분에 추가 15분 단위에서 기본 30분에 추가 10분 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2급지를 1시간 주차했을 때 종전 2,000원에서 3,000원이 되어서 50% 인상 초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주차장의 성격을 떤 우리 구 주차장의 특성상 한꺼번에 과다한 인상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10부제 운영 차량에 대해서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10%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교관 차량 및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장 이용자에 대해서 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조례 본문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의 공공요금 인상,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운영, 노외주차장 확충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 부설주차장에 관한 제반규정의 신설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교부율 둥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주차장 구획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기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내용보다 그 범위를 확대 보완한 것과 노외주차장 확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 등은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요금의 50% 인상은 많은 부담과 함께 저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별표1의 비고 제4호의 규정 '청장은 필요한 경우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내용입니다. 이를 적극활용하여 하향 조정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을 거의 다 외부인에게 위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현재 많이 비싼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올렸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업무를 보고 나면 주차요금이 엄청 올라가. 이거 굉장히 비싸. 우리 구 수입인지 몰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50% 인상이 어디있어, 50% 인상이. 연간 이자율이 얼마인데 50%가 올라가. 공무원 봉급이 얼마올라갑니까, 누구에게 이익을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둘째는 외교관 물론 대우해 줘야죠. 그러나 주민이 뽑은 구의원, 시의원도 주차요금을 내고 있어. 다 요금을 받도록 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 답변하십시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은 저희 구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을 일단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인상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인상하게 되는데 이번 인상의 취지는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방향이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에 입각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을 일단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청장 권한범위에서 30% 정도는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조례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30% 조정 범위에서 50% 조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주차요금의 적정 수준을 다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배동식위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는 주민이 편리한 것이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입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50%는 과다하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상범위를 정할 때는 인근 민영주차장요금 수준과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인상해야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무턱대고 인상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과의 경쟁적 측면에서도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 조정 범위내에서 적정 요금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동작구에는 주차장 요금이 싸더라는 인식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다른 구가 비쌀 때 동작구는 주차요금이 싸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야. 우리 구가 특히.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그러면 여기골자에 요금을 50% 인상하고자 했는데 배동식위원님이 제의하신 인상폭이 있습니까?

배동식위원

전혀 인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곤위원

주차장 요금을 서울시 전체 50% 인상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급지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급지에서부터 4급지까지 지정해 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1급지를 적용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차요금을 2급지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주차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되고 저희 구는 2급지 요금을 받기 때문에 도심지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다소 싼 실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50%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50% 범위내에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려 도 되고 안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요금 조정 범위를 기존의 30% 범위에서 50% 범위로 확대해서 구 실정에 맞게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가면서도 구청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민에게 큰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50%를 인상할 필요는 없고 30%를 해도 상관없고 인상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은 각구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다만,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 흐름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조례상에 넣은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용역을 준 것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직영하는 곳도 있고, 흑석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익금이 다 돌아가는 것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이 인상되면 주차장 운영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무리한 주차요금 인상은 한 시간 주차할 사람이 오히려 30분 주차해서 주차시간을 줄이면 운영수입이 실제로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50% 인상을 했을 경우에 모든 이익금은 위탁운영자에 돌아가는 것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김영곤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아니 과장요, 지금 50% 인상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50%를 꼭 올려야 된다, 50%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구 재정이라든가, 위탁자들의 손해에 대한 감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무턱대고 50% 올려야 된다, 또 구청장 권한이 30%에서 50%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종결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 인상표 자체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에 저희 구도정책에 맞게 하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비고 사항을 적용하여서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과다한 인상은 저희과 입장에서도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비고 적용을 받아서 적정한 요금을 사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은 지금 실무 담당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아무 제안도 없이 그냥 50%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10%면 10%, 20%면 20%,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50% 인상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데 다른 질의를 받으면서 뒤에 보충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안설명하면서 50% 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시 정책이라고 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정수만위원

시 교통 원활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단순히 요금 50% 인상만 얘기하니까 실지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자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50%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상하는 안이 교통행정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제안설명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인상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 흐름 방향이 지금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운영을 하면 비용이 그 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롭게 사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사는 것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차요금도 실질적으로 외국의 수준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게 주차장 요금도 이용하면서 주차 수요를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비고 4란에 보면 50% 인상을 하지만 구청장 재량으로 지역에 따라서 10%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고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50% 인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탄력있게 운영한다는데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손치더라도 구청장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확실히 합시다. 서울의 2급지인 경우에 50%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인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50%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 인상해도 좋고, 30% 인상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우리 구는 20% 할 수도. 있고, 관악구는 10%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까 김영곤위원의 말씀을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0%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은 10%해도 되고 20%해도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하고 관악구하고 용산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인 50% 인상을 요구하고 이 조례가 올라오느냐 말이예요. 우리 구에 맞게 판단해서 해야지 왜 최고로 50%를 올리느냐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일단 최고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판단하여 그것은 과다한 인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범위 만큼 안올릴 수 있는 규정이 비고란에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50% 인상함' 이렇게 써왔잖아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기준안이 50%이고

배동식위원

'공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고 50% 정도 인상함' 인상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인상함하고 다르잖아.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2급지 1시간을 기준해 볼 때 현재 30분에 1,000원, 15분에 500원해서 현행 2,000원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인상 개정안은 기본 요금 30분 1,000원이 1,500원이 되고 15분 간격이 500원인 것을 10분 간격으로 500원씩 해서 30분이면 1,500원해서 3,0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동작구가 2급지가 많으니까 2,000원이 3,000원이 된댜고 볼 때, 어제 일간지에 여러 개 났어요. 자동차를 3년 7개월을 움직이면 기름값 및 재생공가가 차값보다 비싸다는 내용을 보셨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동작구가 상당히 열세인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민영화시킬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약해서 우리 구 세수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현재 동작구 실정으로 봐서 2,000원을 3,000원으로,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적도 좋은데 50% 올린다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건은 우리가 좀더 주민의 여론을 심사숙고하게 청취한 뒤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건은 오늘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정식 동의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청, 삼창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창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노상주차장 요금으로 현재 1시간 기준해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된다 이것은 지금 요금표 기준상에 의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도 판단했을 때 일단 이것은 저희 구 주택가 주차장 성격상 좀 과다한 인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이 규정보다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 것이고 할인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기 때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동의를 발의하고 재청, 삼창까지 했었는데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충설명을 해주시는데 가격인상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고 우리 구의원들의 책무이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수 증대, 대중교통이용이 어떠한 하나의 허울을 기회로 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셔서 표결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다음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더욱 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해서 동의와 재청, 삼창이 있었습니다.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4구역),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5구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지난 97년 1월 9일자로 자치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관한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조치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없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본동제4구역)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 구 본동 450-12외에 474필지 일대는 20년에서 30년 전에 형성된 낙후된 블럭 건물과 노후된 불량 주택 및 약간의 양호한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써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본동2-1, 1, 2, 3 지역에 연결되어 있어 도시계획 시설 등 서로 연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효율적이고 편리한도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1,277평방미터이고 정비 대상 건축물은 256동이 되겠으며 앞으로 건축할 계획은 아파트 8충에서 21층 6개 동, 289 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 4일 동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6번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본동제5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동 292-1외 120번지 일대는 43.8%가 사육신묘지공원지역으로 묘지 공원지역내에 지난 70년 10월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한 시민아파트 3개 동이 서울시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 주변에는 밝은 주택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묘지공원 이용자들의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므로 본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적 8,573평방미터, 정비대상 건축물은 33동이며 여기에 시민아파트 3개 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건축계획은 아파트 9충에서 18층 4개 동으로 189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인용법규의 명칭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7번 본동 제4구역 450-12 일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에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여부 둘째, 주변환경과의 조화 셋째, 공사에 따르는 문제점 및 인접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 네 번째, 주택재개발 본동 제4구역은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에 근접하고 있어 사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본동 지역 대부분 이 공사장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므로 사업 시행 기간 등의 조정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36번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본동제5 구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37번과 같이 일반적인 검토사항은 셋째 사항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구역 본동 제5구역은 구역내에 사육신묘지공원 일부가 사업지역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곳은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충효의 산 교육장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섯 번째는 본동 292-1일대는 한강변에 위치하는 지역특성상 차량의 진입을 한 방향으로 밖에 할 수 없어 교통소통에 취약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 수립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3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제3항은 질의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엔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본동제4구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만위원

제4항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은 재개발지구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별첨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5구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준영위원

성준영 입니다. 지난 95년도 7월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사육 신묘공원과 인접하므로 고충아파트 건립 불가, 일부분만 재개발했을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써 지난 96년 12월 10일자 제58회 정기회 때 본위원이 위정복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동지역은 대부분이 사육신공원 묘지내의 시민아파트 3동 및 노후주택 약 29동이 정치하고 있어서 이 곳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원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선 서울시와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중 우리 구에서 서울시공원과와 공원해제 여부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입주민의 이주 후에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원해제가 어려워 현재로써는 재개발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보다는 사실은 제5구역내 그 일대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위원 몇 분이 답사를 했지만 일부분만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도 그렇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지구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왜 지역대표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집단민원의 소지, 앞에는 병풍처럼 가려있는 지금 현재 한보가 들어서 있고 만약에 뒤에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죽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를테면 아파트 일대가 텔레비젼 시청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지역을 가지고, 이 지도와 같이 했을 경우 (도면 제시) 현재 아파트 90세대를 빼고 160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60동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보는 것은 현재 3동 서 있지만 또 한 동이 서 있고 또 옆에 두 동이 섭니다. 이랬을 경우에 밑에 깔린 주민들은 어떻게, 사실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정수만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동료 성준영위원넘께서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소속 동료위원들과 현지를 저도 답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개발하자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답사를 해보니까 동료위원인 성준영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외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지역만 재개발되었을 때 동네가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을 지연한다손 치더라도 양쪽 주민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의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위원

없습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러면 성준영위원님과 정수만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에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련부서가 많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공람공고했을 매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도 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조절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해서보다 효율적인 재개발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또 주민들 관리도 조화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

공람공고는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의 사람들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잘 알아요.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시민아파트를 흡수하는 쪽으로 유도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아파트 단지로 돼야 될 동이올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서울시에다 넘기십시오.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개발효과가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에 참여의사가 없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3분의2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하자가 없으며 이 지역은 벌써 76%의 동의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70년도부터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공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

그런데 76%라는 것은 시민아파트 사람들 90세대 포함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원부지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현재 땅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공원부지 위에 놓인땅인데 시민아파트 주민들 90세대가 100% 했을 경우에 90명하고, 자료에 보면 29세대가 하는데 지금 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안들어온 것까지 한다면, 구역으로 봤을 때 이런 구역인데 구역에 들어온 것을 76%로 봤을 때 이것은 땅도 없는 사람이 76%를 100%로 봤을 때 96%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으로 의견을 참작해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때 의견을 참작하고 앞으로 시에도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도 제3항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별첨 의견서에 여섯째항을 첨가하여서 재개발구역 본동 제5구역의 지정은 의견청취안에 제시된 규모나 인접지역 여건상 본동 292-1 일대 전체를 재개발구역에 확대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견서가 첨부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본조례안의 심의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청산금 관련 재개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3윌 26일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고 재개발청산금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시행자가 돼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을 정비하는 방법이 자력재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은 사업주체가 조합입니다. 이 자력재개발은 사업주체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을 시행하는 법의 건축물 정비는 기존의 땅에서 건축물은 각자가 자력으로 개발하고 그 지역의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땅을 정비해 가지고 건축물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자력재개발입니다. 그 다음 자력재개발에 대한 청산금 부과 경위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흑석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것은 공사착공전 인가일이며 1차는 81년도에 이루어졌고, 2차는 83년도 5월, 3차는 85년도 3차에 걸쳐서 사업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91년 2월 18일 분양처분고시일 입니다. 본동 1-1구 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84년도에 났고 준공분양처분은 93년도 12월 16일에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 두 개 구역에 대한 청산금부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흑석2구역은 91년 9월에 청산금을 부과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산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징수대상 청산금이 있고, 교부대상 청산금이 있습니다. 징수할 대상 청산금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 면적 곱하기 땅의 값을 곱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징수청산금이고, 교부대상 청산금은 권리면적보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간 환지면적이 땅이 감소될 경우에는 그 땅값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또 그 사람에게 교부할 대상이 교부대상 청산금입니다. 그래서 흑석2구역에는 징수대상 351건을 부과해서 그 동안에 59건을 납부했고 현재 미징수 된 것이 292건입니다. 본동 지역에는 138건을 부과해서 징수 92건, 미징수 46%, 67%는 본 동에서 기히 납부가 된 사항이고 흑석2구역은 17%가 납부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1%를 건수로 볼 때 151건이 미징수대상 청산금을 납부했고, 반면에 땅을 적게 줬기 때문에 땅값을 계산해서 구에서 교부한 것이 흑석2구역에는 84건인데 68건은 벌써 땅값을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은 64건 중에서 52건을 기히 지급을 했고 전체적으로 148건에 120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가 되고 감소된 데에서 청산금을 부과한다, 이 권리면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종전의 토지에 재개발을 하려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공원도 설치해야 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감보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감보율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므로써 땅을 내놔야 된다는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원 땅에서 감보율이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력재개발이기 때문에 감보율을 평균 한 15% 정도 계산해 가지고, 감보율 계산 방법도 조례시행 규칙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자세히 방범까지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었으면 도로를 즘 내놓고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85평이 내 권리면적입니다. 권리면적인데, 최종적으로 집을 짓고 확정해 가지고 환지가 90평이 됐다, 그러면 5평의 땅값을 계산해서 받는 것이 징수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85평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평까지 밖에 못받았다 5평 값을 계산해 가지고 또 사업 시행자가 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징수대상이고 교부대상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례기준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토지에 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를 할거냐, 조례에 보면 분양처분고시일 입니다. 준공 이후의 땅 값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땅값이 평방미터당 10만원이면 곱하기 평수 늘어난 것 해가지고 청산금을 부과한 겁니다, 준공시점에서. 이런 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그 동안에 청산금 자력재개발지역이 서울시 13개 구청이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부과를 지역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다, 준공시점에 벌써 자력재개발이 10년도 걸리고 장기간 땅값도 상승도 됐는데 착공시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부과해야지 준공시점에서 평가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흑석동을 비롯한 여기 저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원이 됐었고, 우리 구에서는 흑석2구역에서 91년도 11월부터 행정심판에서 무허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95년 10월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 당시에 8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 가서 3명이 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청산금 부과 조례가 도시개발재개발청산금규정과 배치가 된다,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회의자료에도 판결문 최종요지를 전해드렸는데 청산금부과는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 1-1구역은 이것도 무효확인 소송을 했는데 90년 2월에 청산금부과 처분은 무효는 아니다, 그 부과에 잘못은 있지만 원인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0년 4 월 1일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해서 부과할 것을 공고하라. 그리고 이것이 96 년도부터 재판판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13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띄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구청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4월16일 서울시장에게 재산정 부과토록 건의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6년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이 청산금을 다시 재산정해서 부과해서 하겠다, 신문, 언론상에 보도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 25일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구가 많기 때문에 각구의 자치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작년 6월 30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조례가 조항에 맞지 않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청산금 산정방법을 분양처분고시일 기준 준공기준에서 공사착수 전 기준일로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시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하라. 시에서 이런 기준을 각구에 해당되는 구에 내려보낼 때 는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첫째, 조례개정기준을 보면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42조와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문구를 개정하고 두 번째, 기히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착수전에는 준공시점을 기준으 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공사착수전 기준으로 재산정을 부과하는 부칙을 그 자리에서 신설해서 개정하라, 이것이 해당되는 구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10월 28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으며, 우리구 자체에서도 각종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13일 조례개정을 위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종전에는 준공시점의 평가인데 착공된 시점에서 평가를 재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과 감정법인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지난 1월 30일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3,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재청산을 위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징수청산금 반환에 대한 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기히 많이 낸 사람들은 재청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6억 9,000만원이 작년 12월 27일 배정이 돼서 95년도에 우리가 늦게도 제출했지만 조례개정이 상정이 안돼서 이것이 4월 현재 미집행중입니다. 이 예산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너무 받은 것은 내줄 예산입니다. 지난 번 3월 26일 심의 시에 주민에 대한 재청산계획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4월 3일 흑석2동 회의실에서 흑석동 주민 28명과 본동 주민 3명 총 31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재청산을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대표되시는 공선생의 요구사 항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조례 제 29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재청산하라, 그런 문구로 정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안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 및 제30 조라는 것이 재개발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 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기 흑석지구와 본 동은 관리처분, 지적정리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면적식으로 해서 환지를 해줬고 이러한 사항은 여기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칙에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29조 제1항하고 제30조제1항 영 제40조는 문안을 자료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청산금 결정방법이 조례에는 환지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뺀 것에다 준공시점에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평가식으로 분양받은 종전 토지 가격에서 그 재개발 구역내에서 총괄적으로 드는 공사비를 플러스해서 종전 토지하고 가격을 대비해서 부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개발법이 자력계개발 같은 것을 예상을 못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자력계개발에 대한 조례로 해서 권리면적이다, 환지면적이다 이런 용어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 좀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칙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부담된 것을 경감하자고 해서 평가기준일을 종전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착공 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평가액 시점이 많은 것은 10년도 되고 27년도 되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되어서 종전에 나갔던 금액의 5분의1 정도로 해서 다시 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제29조, 제30조대로 청산을 해달라,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제29조, 제30조에 대한 것으로써 사전에 토지평가도 하고 총 공사일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지적정리 가기 완료되고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고 대법원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세 사람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종전의 토지평가가 가능한가 안한가, 종전의 토지에 대한 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의 토지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감정원의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길게는 10년까지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시행령 영 제40조에 보면 모든 비용을 플러스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시재개발법에 정한 평가식으로 청산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조례 개정안 기준지침에 따라서 5개 구청에서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주어서 조례가 통과되어 재청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는 제29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된 교부면적을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이것이 우리 구청하고 안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도 부칙에 이런 단서규정을 주어서 다시 평가합니다. 노원구, 중구, 강북구도 이렇게 조례개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재청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청산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우선 청산금을 남부한 사람에게 새로운 지번으로써 등기 촉탁을 우리 구에서 해줍니다. 앞에도 있습니다만, 청산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다 지적등기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가 안된 사람은 옛날 지번으로 면적도 그렇고 등기를 못해서 사실상 재산권을 매매한다든가 하는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많이 받은 청산금을 반환하는 6억 9,000만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자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것이 작년에도 시장이 재청산 부과한다고 신문에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해서 언제 재청산해서 재부과하느냐 하는 민원도 많았고 전화도 많았습니니다. 그래서 전화나 민원이 온 것은 직원들이 진행순서를 전화로 설명했고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구의회에 개정안을 내왔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즉시 해준다는 답변을 했고 타구에서 이것이 재청산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청산금 조례인데 오랫동안 이것이 미해결 민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재청산이 이루어져서 장기간의 미해결 민원이 해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의 소견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청산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 선거공략을 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지난4월 3일 흑석2동사무소에서 국장님과 주민 대표들 그리고 본동 자력재개발청산금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대표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본동 만큼은 이 때까지 사실은 흑석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집을 지어왔는데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입장입니다. 사실 청산금 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자살로 가는 소동까지 난 곳이 본동올시다. 1대 때나 2대 때나 이것을 풀고 나가야 만 될 문제이고 집을 외상으로 지었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맡길 때 은행에서는 땅은 너 땅도 아닌데 집만 가지고 준공이 납니까, 물론 준공이 난 집도 있어요. 제가 청산금을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도 들어보고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주민들 편에서 있는 분들 일부가 20 몇 만원 때문에, 몇 백만원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집행부측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 만큼은 이래도 좋다는 구두언약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동 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청산금 평가금액을 준공일로부터 산정했던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공일로 계산해서 했다 그랬죠?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네.
정진

박정진위원

그러면 이 계산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이 청산금 단가는 말이죠, 종전에는 이것도 한국감정원하고 감정원 두 개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건대 예를 들면 흑석동 284번지에 종전의 단가는 95만원이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평가를 한 것은 평방미터 9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급해서 착공시점에서 평방미터당 단가를 하니까 18만 2,000원이다 그래서 두 개 감정의 평균이 종전에 95만원하던 땅이 18만 2,000원해서 이 사람한테 나간 것이 8.5평방미터로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착공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이 아주 적게 되니까 154만원만 재 부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격보다는 준공일로부터 되었던 것을 법적 근거를 두고 할 거 아닙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종전 조례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경진위원

착공일로부터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이번 부칙 제3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돈을 늘였다 줄였다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근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돈 계산법을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착공일을 준공일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이것은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준공일로 했었어요?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종전 조례에 그렇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법하고 조례가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경진위원

조례 때문에, 이해가 안가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준공 전에 분양처분고시일로 산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조례에는 준공시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것이죠.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청산금 문제는 십수년을 분쟁해 온 마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임시회에서도 수차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말이죠, 흑석동만 놓고 보더라도 338건하고 교부금 28건해서 약 360건이 미해결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주어 보겠습니다. 360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대 수는 얼마이며 그런데도 재산권 행사 모든 것으로 봐서 발리 조례안 대로 개정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몇 %되는지 파악해 왔습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실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이臺,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인 성준영위원께서는 본동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조례안 대로 청산해주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흑석지구에서는 몇%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좋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원이 15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우리가 주민과 집행부측이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표결에 부쳐줬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만은 유보시키자 이렇게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을 기회를 갖기 위하여 보류시켰던 내용이나 현재까지 구청측과 주민측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보류하여 양측의 타협점을 마련하자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수만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