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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63회 제4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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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서류조사와 질의 답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할 때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상도2동 우제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계약한 이유 둘째, 시장에서 구입한 봉투와 쓰레기봉투 가격은 무려 약 14배가 차이가 나는데 계약에 잘못은 없으신지, 세 번째는 국가외채 위기인데도 막대한 외화낭비와 빈약한 구재정을 낭비하면서 원유로 만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네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시장에서 장거리를 사올 때 사용하는 봉투나 재활용품 을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쓰레기의 음식물 찌꺼기를 먹기 위해 고양이, 쥐들이 봉투를 물어뜯어 주변을 어지럽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여섯 번째, 봉투 납품은 대진상사 단독으로 납품하고 다른 3개 공장은 모양갖추기 식으로 납품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일곱 번째는 청장님께서 구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무엇이든 대행업체에서 다 치우게 되어 있는데 구 직영에서 기사포함 차량 8대, 미화원 약 25명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어디에 차량과 인원을 지원해 주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보다도 봉투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94년 11월부터 여러 가지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플라스틱 회사가 거의 영세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제3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구입한 봉투와는 여러 가지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안, 동판문제 등 제작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제성위원

약간이 아니라 14배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석유원료가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는 종량제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시장에서 쓰는 봉투나 재활용통을 사용할 계획은 없냐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례로 지금 재활용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대방1동의 단독주택에 재활용통을 5개씩 두 군데를 갖다 놓았습니다만, 시민의 의식부족으로 재활용통에다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고, 관할 동장이 밤새워 지켜서있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를 치웠고, 또 거기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양이나 쥐들이 쓰레기를 어지럽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는데 고양이나 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물론 청소과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시민운동으로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납품을 대진상사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양갖추기 식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물량을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협회와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업체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협회나 조달청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물론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대행업체를 두 군데로 확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 출범 선정해서 후 여러 가지 주민 서비스랄지 그에 걸맞는 예산절감을 위해 원대한 계획에 의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행이 확대되어서 시행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 사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서에는 대행업체에서 모든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행정기술이랄지 처분기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곁들여서 보면 난지도 재생공사에 큰 화재로 인해 대형폐기물 등이 일시적으로 반입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차량을 지원해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려운 곳이 아니고 동작구에서 편리한 곳을 채택해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과 인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대한 외화낭비와 빈약한 구재정을 낭비하면서 14배 비싼 봉투를 꼭 택하는 이유도 의심스럽고, 또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조달청과의 계약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이 금액이 14배까지 비싸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남신위원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삼원환경의 인사기록카드를 보자고 했는데 출근부만을 가지고 왔는데, 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28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가 또, 28명중에서 과연 전문직은 고용을 하고 있는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자고 했는데 출근부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니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거의 회사에서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회사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록카드를 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하기가 어려웠는데 원부를 직접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안되겠는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여기서 검토하고 현장실사 시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문직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특히 분뇨관계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자료에 보시면 개인적 기술인력 현황이 있고, 꼭 자격자로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는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이상자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면 하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남신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수질환경기사나 위생사,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당해 업종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이남신위원

그것도 알아야겠지만 임금지급관계,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야겠는데 출근부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것도 96년도 것만 가지고 왔는데 97년도 것을 봐야지 지금 현재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지금 현재 삼원환경에서 작업한 전반적인 것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하고의 일치여부를 따지고자 해서 물은 거예요. 그걸 잘 알아서 대처를 해주어야지 적당적당히 하시면 안되지요, 너무한 것 아니예요?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완위원

삼원환경의 분뇨정화조 수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1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의 민원이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완위원

빨리 안 해간다는 이런 민원 이 많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우리한테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적습니다.

이승완위원

보통 수거는 이틀내지 삼일후에 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이전이라도 되면
명기

김명기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해간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적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간혹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그 즉석에서 삼원환경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특별히 기록은 안 하지만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청소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온 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왜냐 하면 거의 전화로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석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승완위원

삼원환경이 분뇨, 정화조 청소를 신고한 지 2~3일내에 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러면 삼원환경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네. 잘 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이승완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듭니다. 뭐냐 하면, 분뇨 및 정화조 처리를 적기에 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청소과에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되는 거죠.

배동식위원장

질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승완위원

김병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청소특위가 직영이나 대행업체를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뇨나 정화조는 본위원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만 전화를 받고 안 지킨 적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깨끗이 하는데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승완위원님, 본위원의 질의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배동식위원장

과장님,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우리구 전 관내를 삼원환경이 수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즉석에서 삼원환경에 연락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삼원환경에서 직원이 사무실로 파견 나와 있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항의성 전화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민원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화로 강한 항의를 안했다할지라도 그런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하면 구민들이 전화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본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에 보면 가내공업, 연탄, 목재처리하는데 여섯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차공원 정리 세 명, 집하장 경비 열여섯 명,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원 정리 세 명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 박스 등이 있는데 이것을 물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관리소독을 한다든지 사후 관리를 하느라고 세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경비는 보라매집합장, 흑석집하장,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 대방자유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서 네 명씩 열여섯 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내공업, 연탄, 목재류는 대형폐기물을 수송할 때 조수가 두 명이 따라 가도록 되어 있고, 목재상차에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섯 명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내공업, 연탄, 목재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언제부터 생겼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상도2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난지도 화재사건 이후 목재를 지방으로 수송해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 2월부터 인부가 증원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하장 경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도 여덟 명이 있는데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현재 보라매집하장에는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랄지 소각로도 있고 해서 전기조 다섯 사람이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축기가 설치되어있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흑석집하장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명이 있는데 압축기 보조랄지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주차공원 정리하는데 있어서 주차공원 주차장은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차량들만 대는 건 아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직영도 있고 대행업체의 박스나 차량 일부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구별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집하장의 경우도 우리가 직영하는 인부가 있고, 대행업체에서 대행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별도로 와서 자기들끼리 그 부분을 하고 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96년 5월 1일에 서 97년 4월 30일까지 1년 기간으로 쓰레기 청소대행을 다섯 개 업체에 민간용역을 준 바 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서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 제15조 '매립지 조성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은 갑이 부담하는 수도권 매립지 2공구 건설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수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1억원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대행계약 직후 5,000만원을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96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의 수입부분을 찾아보았지만 납부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작년에 일시 그렇게 들어 왔다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마다 날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들어오면 이자가 많은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가 금년도 세입예산서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본위원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시 ) 본위원이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자료를 보면서 풀렸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글짓기 및 포스터그리기대회 및 관내 대학생을 재활용 선별장에 배치하여 현장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쪽 나열해왔는데 쓰레기를 정작 줄이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주부들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주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도 이런 것 외에 대학생이라든지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 등등을 쪽 나열했는데 이것을 과장이 생각하기에 맞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자원재활용,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 223만원을 금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 중에 오는 관내 대학생들을 재활용 선별장에 배치시키겠다고 해서 44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다섯 명 정도가 오는데 취약적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 경비이고 초중고등학생 약 150명을 자원재활용 및 글짓기, 포스터그리기대회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어렸을 때부터 느끼도록 고취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이나마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활용이라고 하면 가정주부들부터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홍보는 전주부들 뿐만 아니라 전가정에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금년 예산을 800만원 책정해 왔습니다.

배동식위원장

하해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복명서 있죠, '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해서점검 사항이 나오고 1996년 6월 17일호로 상반기 폐기물 매출업소, 처리업소 지도감독 복명을 했단 말입니다. 점검 결과 및 문제점이 공통 사항으로 도출되었는데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 대형폐기물 접수 및 관리대장의 처리 상태를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 각종 대장의 관리자 미결재 형식적 작성, 비회원 업소 개인배출로 대장관리가 부실하며 보관 및 배출이 불량 이런 것이 적출되어 있고, 96년 3/4분기복명서에 보면 점검결과 문제점의 공통 사항에서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 계속 미기록, 미결재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수거대장과 수거전표 미일치, 분실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출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고 차액 발생 기타 등등 점검결과 이런 문제점이 복명서에 도출이 되었네요. 그리고 별표4를 본다면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이라고 있는데 지금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어요. 법조 몇 항 규정의 명령을 위반할 때.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시정지시를 보냈었죠. 상반기에 담당자가 복명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시정지시를 보내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여기 기록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대행업체 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위반되어도 1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행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현재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별표4에 시행령에는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법조 몇 항에 의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장부 기재를 하지 아니할 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할 때,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분기별로 정기점검해서 문제점으로 분명히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담당자 지방행정 서기 김기식, 김지현 해가지고 복명을 다 하셨네요. 다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이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의 처벌기준이 행정지시 위반이 영업정지 1개윌이랄지, 500만원의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수시로 회의를 한다할지 그때그때 행정지도를 현재 해나가고 있고 정 이 분들이 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또 상위법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이나 시정지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점검을 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랄까, 보완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그때 마무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표랄지 이런 사항을 미기재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처벌은 규정이 아니지 않은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 했고, 하반기 때 복명을 했으면 상반기 때 나타난 것이 민원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이라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하반기 때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원접수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복명서를 달아서 계장, 과장까지 전부 결재를 받았네요. 상반기 때 적출이 됐다면 하반기 때는 똑같은 것이 적출이 되지 않았어야 되죠? 상반기 때 이 사람이 위반을 했습니다 라고 복명서해서 올라와서 결재까지 다 끝났는데 하반기 때 또 조사를 하니까 똑같은 것이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똑같은 위반사항이 계속 적출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위반행위라고 할 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징계나 과태료를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다 라고 과장님이 대답하셨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린 것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양정규정이 워낙 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만, 당초 조사 목적이 자체 평가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가, 물론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의 여파 때문에 종합해서 향후에 자료로 활용할 작정이었고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해진위원

이때는 과장님께서 담당을 안 하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분명히 행정요식의 절차는 현장을 조사한 정기점검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기간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 완벽하게 현장에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규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영업정지를 줘라, 과태료를 물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끝까지 그것이 시정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상반기 때 걸린 것을 하반기 때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것이 또 걸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차량 세차가 잘 됐다, 어쨌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조사할 때마다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청소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거든요. 골목골목에 모든 민원들의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접수될텐데 대민관계로 가장 서비스 행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분야인데 청소민원이 접수만 되어 있고 처리해서 어떻게 완결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항은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반기 때도 그랬고 하반기 때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다는 얘기이고,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에서도 조치를 하지 많았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등한시하고 구청에서 조사를 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법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넘어가는 사항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민원을 대행업체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조사해서 복명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냥 불러서 구두로, 전화로 '시정해 주십시오' 한다 그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서류상 시정지시가 있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회의지시도 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거전표가 분실로 인해 철해지지 않았다고 적출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정 규정을 정해서 적절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제에서는 민원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한 것도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처리상태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접수 관리대장에도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하고 처리는 미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각종 대장에 관리자 미결재, 형식적으로 작성을 해왔다 라고 적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보고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러한 후속조치를 서류상, 법상 기준에 의해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김명기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소가 3개 업소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현재 2개 업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2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는 규격봉투를 언제 구입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95년도부터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근래에 구입한 날짜가.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서류를 미처 못 봤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다시 구매할 예정이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수시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제작 여부를 그때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제작을 요청하면 바로 제작을 해줍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제작기간을 좀 줘야 되겠죠. 왜냐 하면 조달청과 계약된 기간이 있고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안 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일단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우리가 취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외에 다른 필요한 조치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들 마음대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다른 데로, 유통시킬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제작이 끝나면 우리가 구청으로 동판을 회수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조치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판을 회수해서 제작의뢰할 때 다시 동판을 내줄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 나는 점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구 감사실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변상 조치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량진2동에 8만 860원, 상도2동에 169만 540원, 본동에 39만 8,140원, 흑석동에 61만 2,560원, 흑석2동에 111만 930원, 흑석3동에 162만 890원, 동작동에 113만 1,670원, 사당2동에 34만 660원, 사당5동에 1만 3,750원, 이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변상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장이 아는 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관계 서류를 봐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서 94년 하반기부터 일단 봉투를 제작 의뢰해서 일시에,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400만여매라는 막대한 숫자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숫자가 약간, 동에서는 받았다고 일단 수료증을 해서 줬습니다만, 나중에 그 수급관리를 우리 구 감사실에서 해본 결과 잘못되어서 감사시점에 부족한 것이 나타나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두 동 같으면 수급관계에 있어서 서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동이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담당자를 가장 유능한 직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납품회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만에 하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유출이 있는 소지가 있는 가를 확인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고, 특히 동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수불관리를 잘못해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인쇄하는 동판을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 우리 옥상에 있는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상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과장께서 숫자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동판이 몇 십 개 되지 않을텐데 그것을 지금 보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과장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규격별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물으신 것이라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판을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다 갖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우제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제 생각에 너무나 못 미치는데 과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개선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제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장비대로 전부 현장에 보관돼 있죠? 삼원환경 장비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이남신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실사를 해도 무슨 하자가 없겠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최근에도 확인을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보가 나가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삼원환경에서 나갑니다.

배동식위원장

1년에 한 번 나가도록 돼 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1년에 한 번 이상

배동식위원장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도 여러 차례 나가서 받은 주민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주인을 못 찾을 때에는 계속 몇 달 동안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인도 못 찾고, 대형가구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한 6, 7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압축된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 하면 쓰레기가 부풀면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압축된 쓰레기는 지금 안 가지고 가고 돈을 몇 배 더 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하나는 현재 청소과에 방범원들이 투입됐는지, 몇 명이나 돼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방범원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행업체의 자료인 재무구조를 보니까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채가 많은 불성실 한 대행업체가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며 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돈들이거든, 그러니까 손익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런 영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2도 인데, 단도하고 2도하고 차이점은 얼마 없습니다. 많이 나도 3, 4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3배나 봉투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싸게 만들어야 해. 차이가 너무 나, 이것은 말이 안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7번 사항에서 차량 8대하고 미화원 25명을 지원해 주었다는데 몇 달간 지원을 했으며 지원했을 당시에 용역회사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무료로 몇 달 동안 장기간을 줄 수 없잖아요. 미화원하고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 주자면 이것은 안되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진상사 단독으로 한 것, 이것은 다른 업체와 공평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많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일단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정화조업체는 우리 구 관내 정화조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1회 이상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배동식위원장

7개월, 8개월, 9개월만에 자꾸 통보가 나오는데 여러 번 독촉이, 그런 것은 시정 해야해.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 이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터에 이런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전에는 다 치웠습니다만, 쓰레기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서 내는 것이 분명한데 양심적인 분들은 진정도 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우리가 안내도 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안내판을 뽑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수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정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톤당 20여만원 이상을 주어서 우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쓰레기는 물론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감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다량업소에서 금년 1월부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종량제를 실시해 보니까 봉투를 절약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준칙에, 또 우리 조례에 이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버릴 경우에는 285%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 부담을 시키는 경우는 없고, 압축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작업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100리터짜리에 압축을 해가 지고 버린다면 무거워 가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봉투 찢어지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85%까지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안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은 현재 며칠 전에 우리과에 세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 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에 차량 8대와 미화원 25명 올 지원해 준 사항 또 어떠한 다른 반대급부 가 있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을 해놓고 보니까 재활용 문제랄지, 수거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비용을 받았거나 수수료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얼마간 해주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작년 5월 1일 이후 이 사항에 대해서 차량 8대와 미화원 25병을 계속 지원해 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문제를 여기에 전담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미화원관리를 각동의 구역형편을 가장 잘 아는 각통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미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15명 청소과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각동에 차량한 대와 미화원 두 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용역업체한데 우리가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가성을 받아야지 안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청소과장으로서의 판단은 물론 대행을 했으면 미화원들이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줄여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각동의 쓰레기 민원은 거의가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적절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압축기를 사용한 압축인 경우에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285%이니까 2.85배라는 얘기입니다.

배동식위원장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범위내에서.

배동식위원장

그 범위내에서 적게 받아도 되는, 많이 부푼 것은 왜 돈을 더 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것을 보면 보통 1배에서 5때까지 압축이 됩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 수거를 가정에서 하면 우리가 압축해서 버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 100%에서 500%까지 압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용역업체 영업지도는 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삼원환경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최근 97년도 말입니다. 점검일지는 없고 96년도까지 밖에 없는데 최근에 점검한 것 있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유 현황만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동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이남신위원

현장답사를 해도 이상 있는 곳이 없겠네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이남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금 지나면 제가 기억이 잘안 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배동식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 지역의 재활용품이 수거가 잘 안 되고 미화원의 남는 인력을 위해서 차량 8대와 미화원 25명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소과의 능력을 참 의심하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8조 재활용품 수집처리를 보면 '을은 대행지역내의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렇게 계약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을이라는 대행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쓰레기 민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남는 인력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작년 96년도에 5개 동이나 이렇게 많은 동을 한꺼번에 민간에게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요식을 정해서 점차 감원을 생각해서 1개 동씩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업체에 넘겼어야 함에도 탁상행정으로 인한 이렇게 많은 5개 동을 일시에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나왔고,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작년 5월 1일부터 대행업체 2개소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그 당시 시점으로써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적에 이런저런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현재는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지도 화재랄지, 또는 대형폐기물의 수송이랄지, 또는 재활용품 이런 관계로 대행업체 8개 동에 그 당시 우리 구 방침을 정해서 물론 계약서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동에 차량 1대, 미화원 1명씩 조수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이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하에 현재 20여명씩 그러니까 한 동에 1명내지 2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원이랄지 미화원 교육이 별도로 되고 선발이 되면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어느 업체를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어느 업체를 도와줘서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실시한 쓰레기업무에 대한 민간용역업체에 많은 동을 넘긴 것은 우리 구의 쓰레기 업무처리의 적자예산을 줄여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예산도 절약이 안 되고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청소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청소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 차량을 늘이고 인원을 거기에 보강시키고 또 다시 보강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은 또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쓰레기 청소가 안 되니까 다시 인원을 보강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길게 보지 못하고 짧은 안목으로 작년에 불과 5개 동을 확대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정을 많이 낳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대행업체한테 넘김으로써 우리 구의 수입은 줄어들고, 또 청소도 잘 안 되니까 민간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청소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위원들의 질문조율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 수거된 양대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리터 수거를 하고 1,000리터 값을 받는 예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구비로 1억, 시에서 보조금으로 당초에는 1억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6,000만원이 됩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고 각동에 일단 50%는 주민부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동사무소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0%를 부담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 곳에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신청 동이 없어서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고속발효기 한 대당 7,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발효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소멸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90% 이상은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일부 설치한 구에 가서 견학을 해본 결과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약간 있다해서 물론 시에서 아직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데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50%만 부담하면 장소는 열여섯 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덟 군데라도 할 작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음식물 처리를 고속 발효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50%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전액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부터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이달 중으로까지 각동에서 지원하는 곳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라도 한 번 설치를 한다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구내식당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거의 자율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전액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입니다. 일단 이달까지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대행처럼 5개 동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개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되거든요, 해서 고속발효기가 효력을 발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가 그렇게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50%를 부담시키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시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와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대림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사항은 하루에 0.9톤씩 하는데 그것은 퇴비화하는 겁니다. 소멸기가 있고 퇴비화하는 것이 있는데 대림아파트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해서 난지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이승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배동식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정화조 청소한 것을 처리장으로 가지고 갈 때 용량을 확인하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용량을 재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확인필증을 받습니까, 차량 대수로 합니까, 아니면 처리 용량별로 확인필증을 받고 반입을 시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차가 몇 ㎥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남신위원

용량 측정은 될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됩니다.

이남신위원

용량측정되는 대로 용역업체에서 확인필증을 안 받아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작구 삼원환경에서 얼마를 싣고 왔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체크가 되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이남신위원

그러면 처분장에서만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집행부측으로 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이남신위원

그 기록 자료를 96년도 것만 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