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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85회 제2교육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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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 위원입니다. 최종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자료를 봐도 우리가 교육기부와 관련돼서는 사실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교육기부에 대한 조례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교육기부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진계획 수립이라든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안 동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9조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행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게 제9조 몇 항에 부교육감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그러면 제9조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직.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에다가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장이며’ 이렇게 놓고 가면 이 조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함종국 위원입니다.

현행안에 보면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당연직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위촉직 위원 11인을 다 임명하면 13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인 이내”, 왜냐면 당연직은 당연직인데 위촉직 위원을 11명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11인. 현행 제도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형태로 한다면 현행은 위촉직 위원 11인하고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해서 13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 “위촉직 위원 11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연직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 외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태중학교 체육관 부분인데 우리가 13억 정도 더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당초계획보다?

필로티 구조로 가는 바람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는데 혹시 그 13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 주변의 토지를 구입해서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건축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 그럼 설득을 한번 해 보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