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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285회 제2교육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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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서점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서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이 지역서점을 통한 정보문화적 접근의 수월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15.2%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4.6% 감소했습니다. 문구나 음반 등 도서 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화된 서점 이외에 도서만을 판매하는 순수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2005년 2,103곳에서 2007년 1,536곳으로 30%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소양이 척박한 소도시에서 지역 간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끌어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시민의 독서문화진흥 및 정보문화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교육감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원도교육청과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행 시도의 사례를 보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13개 시도의 서점 수 감소율이 2.4%인 데 비해 서점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4개 시도의 서점 수 감소율은 8.9%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서점 조례가 해당 지역의 서점 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서점 수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조례가 도입된 시도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증가율은 도입하지 않은 지역의 지역서점 이용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지역서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행 사례들의 긍정적 성과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중소단위 또는 개인출판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출판을 할 의향과 의도가 있으면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데, 여기서 출판체험이라는 것은 다량의 책을 유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출판을 해 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출판해 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지역서점에서 문화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과 관련된 문화활동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독서라든지, 사실은 독서도 서점 자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책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독서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중의 하나로 “작은 출판 해 보기” 이런 것도 서점에서 문화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고요, 교육문화관과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연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서점들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법안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없는데 지역서점, 교육청 산하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원의 지원까지도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의 조례만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이것은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이 지역의 서점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서점의 역할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조례안으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의 어떤 지원, 또 학생들이 동아리체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아마 이 정도만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그 제안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 향후에는 지역서점과 관련된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제가 좀 완성시키고 싶은 조례인데요, 그 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 정도는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지역서점을 하나의 문화근간으로 인정하고 인식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대규모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부가되는 다른 서비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을 문화의 근간으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점을 이용하는 인식의 개선도 좀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책정이나 그런 의지들은 아마 교육청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지역서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 거의 있지 않다,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강원도에 주소와, 주소지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 방문매장을 두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서점협회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서점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포함시키는, 또 그 절차를 마친 서점들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제한적인 규정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것은 제가 못 넣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운영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리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다른 것을 배제하겠다가 아니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개념 정의를 어느 범위까지로 하느냐가 사실상 우리 사업의 포괄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서점을 강원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곳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중급 규모의 서점 2개와 그다음에 그냥 학교 앞에 있는 소규모 서점까지 하면 한 7개, 5개?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한 소규모 서점을 넘어서 독립서점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말 아주 조그만 공간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과 관련된 책만 놓는다든지 해서 조그만 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곳에는 대규모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3명이나 4명 정도가 모여서 담소를 하거나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모임들을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점이,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학생 시절의 책은 더 크고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는 것과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는 것의 마음이라든지 또 그것의 영향력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사러 혹은 책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서점에 간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는 소비 중에서 내 양식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어떤 소비의 경험들, 그리고 책을 고르는 어떤 여러 방법들, 취향들,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책을 매개로 한 여러 문화적인 소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실 지역서점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었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그 밖에 서점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인 매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점이 웬 말이냐.” 싶지만 실제로 정말 문화적인 소양이 높은 나라에서는 오래된 서점들, 그리고 독특한 서점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서점과의 연계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역서점과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혹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교육청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발의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이렇게 크게는 두 축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는 지역문화진흥 조례 속에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서점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왜 다른 곳이 아니고 서점이 강조가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정육점 활성화 사업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슈퍼마켓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크게 들어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종의 업종을 조금 더 지원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의미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지역은 우리가 강원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권, 만약 평창에 서점이 없다면 인근 속초나 어디에서 같이하는 거죠. 다만 도서를 구매하거나 할 때 경기도에 있는 대형 ‘페이퍼컴퍼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대형서점, 강원도 어디에도 교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대형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의 트렌드는 서점의 대형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서점화, 소규모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고 마을로 훨씬 더 들어가 있는 서점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카페형서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의 방법과 내용들은 그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여러 산하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 호환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방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조례 내용의 부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우선구매와 관련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방문매장을 두고”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페이퍼컴퍼니’를 비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강원도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정말 지역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점을 규정했다는 것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개정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매장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인증 주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그런 인증 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판협회가 하고 있는 인증방식을 따라서 거기의 산하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협력 사업들을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서점이 살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와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명시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 혹은 그냥 운영조차도 어려운 서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문제집만 샀던 서점들에 다른 명목을 주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만 팔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점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영역들을 내라, 그런데 그 영역을 내는 것의 지원조건에는, 지원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일부를 담아서 각 서점이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활동을 하고 있거나 조건이 갖추어진 데에 대해서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같이, 지금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함께하는 이 조례가 같이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장되고 빈틈이 좀 더 채워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조금 규모가 크다는 데는 한 4인 정도, 매장에 있는 분들하고 구매 이런 것을 맡은 경우는 4인 아니면 5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2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독립서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서점들, 그런 공공의 목적 혹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들이 너무 영세해서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