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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8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9-10-17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자치법규 법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본 조례안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가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강원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활성화가 된다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함께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제정 목적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수어문화원 운영, 수어경연대회, 수어통역사 양성,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등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강원도수어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어…….

장덕수위원

예, 수어경연대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덕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이 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 잡아서 별도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비용추계에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덕수위원

연차별로 ’19년도부터 해서 2차년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기존에 이 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별도의 사업 계획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하시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까지 별도의 사업을 새로 발굴을…….

장덕수위원

저는 별도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한 10만여 명의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 우리 강원도에 이 장애인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도 여러 분야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장애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어가 필요한 분들은 수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체장애인들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 계산이 됐을 때, 인원 파악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줘서,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비용추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는 이런 데이터도 최소한, 아주 정확치는 않더라도 근사치에는 닿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장애인 몇만 명, 대충 장애인 단체에서 수집했던, 체크한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걸 할 때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게끔 조사도 이루어지고 해야지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군을 통해서라도 추계를 파악해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맞춰서,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들은 얼마나 하고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은 나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강원도수어문화원 운영, 강원도수어경연대회, 수어통역사 양성,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면 제안이유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대하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제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체적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이,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제안이유하고 비용추계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목적한 바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비용추계가,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당시의 예산들을 가지고 향후 5년간의 추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추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획에 집어넣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사실 어떤 면에서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것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확한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영화제라든지 장애인 문화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토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 당해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연도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어넣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비용추계표의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는 이 조례 내용에 부합돼요. 그런데 강원도수어문화원 운영, 강원도수어경연대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 이 세 가지는,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 장애인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 조례안이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화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활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 활동들에 대한 기존의 사례들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 어떤 방면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문화 활동이라고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 이 부분은 통역사의 인력 증원에 관한 내용 같고요, 그리고 수어경연대회는 경연대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문화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리고 수어문화원 운영 이건 운영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어문화원 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명시화시키는 것이, 문화 활동이 들어가는 쪽이 맞는 거지 이런 것이 빠져버리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수어를 통해서 통역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활동을 하는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들 아홉 분이 발의자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보면서 ‘아, 내용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비용추계는 이렇게 돼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의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안을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진작 이런 조례가 생겼어야 하는데 이제야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도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저도 이거 보는 순간 되게 좋았어요, 목적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문화예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활동들 내지는 계획들, 추진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이 조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한 사람이라, 이번에 심영미 의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 발의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진작에 이 조례를 빨리 안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이 있다면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계속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어떤 사업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지금도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직접 예술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참 부족하고, 특히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측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이럴 때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분들이 예술을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아니면 그런 단체 몇 개 정도,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배려 차원에서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쿼터를 얼마로 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해서 배려를 하거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의원

저도 한 말씀…….

심영섭위원장

예, 심영미 의원님.

심영미의원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여태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이시면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분들도 후원할 수 있고 장려해서 전문 예술인으로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주대하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애인분들이 하는 예술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단체나 그런 데서 할 거예요. 이 조례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음악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 영화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화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하는 전시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 안에 담겨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예.

김병석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한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단체가 되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건 없어요. 장애인 개인이 음악 활동한다고 지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도 음악단체나 이런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이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서 사업이 다르고 저 부서 사업이 다른데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집어넣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보시고 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특정한 부분은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이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대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속초에서 매년, 이 이야기는 지역에 관한 문제라 이야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요. 속초에서 매년 전국장애인영화제를 해요. 이런 것이야말로 문화 향유와 관련되고, 문화 관람과 관련되고, 영화 초청 관람과 다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예산 한 번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을 도와주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지만 공연행사라든지 문화 향유권과 관계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필요한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도서관 진흥 관련 세부사항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가져와 주셨으니까, 국장님 애쓰셨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국장님,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사실 도서관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석위원

춘천시면 지정된 도서관을, 우리가 많은 기증이나 이런 도서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김병석위원

우리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대표도서관만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표도서관이 우리 도내에서 다른 도서관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원을 지원해서 대표도서관을 통해 다른 도내 도서관들의 도서 지원이라든가 또 열람이나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고서나 도서를 개인소장하고 있다가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관련 과에, 몇 년 전이라던가 지금까지 각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도서들을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과에 기증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원도에는 의뢰가 온 적이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들은 바로는 특별히…….

김병석위원

지역 각 시군에서는 역사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많이 기증을 하시는데 도에는 그런 의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궁금했던 차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다 시군에다 하겠지, 도에는 안 하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시군에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병석위원

다 시군에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중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제3항 제1호를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강원도립극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강원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2013년 1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상임 직원 4명 이외에는 100% 객원 단원제로 운영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모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ㆍ인물ㆍ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매년 창작품을 개발하여 시군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단 작품인 ‘허난설헌’을 비롯해 ‘메밀꽃 필 무렵’, ‘아버지는 이가 하얗다’, ‘달봉이’ 등 10개 작품을 제작해 66개 지역 103회의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때 마당극 버전으로 선보였던 ‘메밀꽃 필 무렵’을 뮤지컬로 탈바꿈시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효석 작가의 문학성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올림픽 레거시 창출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강원연극협회와 협업으로 청소년 뮤지컬 ‘샤우팅-꿈꾸는 청춘’ 공연을 통해 도내에서 활동할 미래 연극인들을 키워내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내 연극 발전을 위한 상생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등 기존 주요 작품을 활용한 순회공연과 함께 세계 명작공연을 통한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로미와 줄리엣’을 제작ㆍ발표하고 순회공연과 함께 국공립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극단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 출연금은 총 14억 원으로 예술감독 등 상임 직원 인건비 2억 5,872만 원,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4,128만 원,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로미오와 줄리엣’, ‘월화전’ 순회공연 등 공연사업비는 7개 사업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강원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 등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외에도 평창대관령음악제, 국제예술제, 강원영상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사람 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도민의 문화 수요 증가로 역할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총 38억 원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비 15억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사무처 운영 등 법정 운영경비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은 음악ㆍ문학ㆍ무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내 전문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 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여 개 단체에 평균 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운영경비는 강원문화재단의 보조 재원 위주의 수익 구조로 수익 창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량의 점진적 확대, 인력의 정규직화 등에 따른 의무경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직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20억 원과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유는 재단 예산 편성 방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에는 재단 조직 4개 부서 중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문예진흥실의 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경비만을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재단 조직 내 모든 부서인 2본부 2실 1위원회의 정규직 인건비와 필수 운영경비인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을 총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현물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오늘 상정된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현물출연 동의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강화에 부합하고, 도정 비전인 신문화관광 육성과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문화재 발굴 영역 확대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독립된 문화재 총괄 학술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원도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강화 및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강원도 문화재 발굴에 공익적 역할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독립 법인 설립 및 현물출연과 관련하여 올해 3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였고, 7월에는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지원에 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재산은 강원도의 출연금 및 재산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현물출연 동의안이 제8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9월에는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출연금이 제5차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독립 법인 설립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현물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반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출연 대상 재산은 춘천시 우두하리길 33 토지와 건물로 토지 면적은 2,539㎡, 재산가액은 약 6억 6,120만 원이고 건물 연면적은 1,063.5㎡, 재산가액은 약 4억 3,245만 원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 업무와 문화재 조사ㆍ발굴사업은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 또한 미래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과 현물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재산을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출연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 보존ㆍ활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강화함은 물론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민 복리 증진 및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재)강원도립극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립극단이 ’13년 11월에 창단됐어요. 한 5년~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창단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아마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발굴이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후에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기능에 조금 변경이 생기죠, 당초보다. 특별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레거시를 계승한다, 자료만 보면 이게 추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기능 중에 올림픽 문화예술에 대한 계승이 앞서 나온 것을 봐서는 더 중요시 여기고 비중을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도립극단이 올림픽 전이나 올림픽 이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작품들을 순회하면서 공연해 왔는데요. 문화올림픽 레거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작품들이 얼마큼 올림픽 문화를 계승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저도 평가를 했었는데 단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림픽이 열린 현지, 강릉이나 평창 현지에서 도립극단이 아닌 다른 극단들도 당시에 올림픽과 관련된 극을 공연했었고 그 이후에도 반응이 좋아서 시즌2로 해서 계속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화전’이라는 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것은 올림픽 때도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았고 해서 문화올림픽 레거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도립극단이 문화올림픽의 레거시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도립극단에서 하는 극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극들이 있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올림픽 문화예술을 정말 실질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평을 좋게 받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국내 관광객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나. 도립극단 자체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화올림픽에 대한 계승이라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도립극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도립극단 외에도 극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립극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도립극단도 모든 배우들을 다 100% 객원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극단이 올림픽 레거시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반태연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약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극단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요. 작품 자체가 올림픽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한, 시즌2로 가는 데 있어 작품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월화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도립극단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월화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올림픽 레거시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립극단의 단원이 몇 분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임 단원은 없고요.

반태연위원

극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모집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극단에 상시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분, 파견되신 분들 맞죠? 그리고 정규직 1명에 계약직 3명, 이게 다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복귀해서 1명 남아 있고요.

반태연위원

1명이 복귀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럼 5명이 상시적으로 극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4명…….

반태연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작품이 창작되면 일단 단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모집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역만 하지 않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초창기하고 최근하고 강원도 내 연극배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비중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상임 단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상임 단원제로 운영할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도내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도내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52% 정도…….

반태연위원

우리 도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물론 작품을 하는 데 있어 도내에 인적 자원이 없으면 더 뛰어난 다른 연극배우들을 영입해야 되겠지만 강원도립극단이라는 취지를 봐서 가급적 도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유지하는 게 극단의 설립 목적과 맞다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각 지역에 원주문화재단이나 춘천문화재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문화재단하고 이 강원문화재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차별성요?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은 어떤 게 다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원문화재단은 도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심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15억을 가지고 도내에서 각종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심영미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시군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 단위에서는 시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도 단위에 응모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강원문화재단에도 공모해서, 제목이나 이런 부분만 일부 바꿔서 또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강원문화재단이라고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18개 시군의 문화재단을 아우를 수 있도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강원문화재단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강원문화재단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시군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말씀드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원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아까 공모사업도 그렇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만든 단체라든가 청년,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나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다든가, 국장님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하셨던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사업에 응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소외받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설명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번에는 출연과 관련한 동의안이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립극단 같은 경우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5억 원을 출연했다가 지금은 거의 1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어서, 도립극단에서 하는 활동들이 강원도에서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극단에 단원이 없는 부분은 사실 양날의 칼 같은 것이죠. 도립극단이 객원 배우를 써서 더 좋은 작품을 내세울 수 있지만 강원도 연극이나 연극인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급여 부분, 이번에 올라온 출연금 중 급여 부분이 한 2,800만 원 증가됐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어떤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인가요? 인력이 한 사람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금 상승분에 의한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인력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고요, 임금 상승분도 반영을 해서…….

정유선위원

그럼 인력 충원을 대비해서 올라간 금액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2,800만 원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명이었던 공무원을 1명 복귀시켜서 인력 충원…….

정유선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이신 것이죠? 그럼 파견수당으로 나갔던 것들, 파견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8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과 관련한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견수당은 공무원 파견수당입니다.

정유선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 증가해서, 수당도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필요한 부분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강원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진흥사업 15억하고 운영 지원금으로 23억이 올라왔어요. 예년에는 운영 지원금이 한 5억 정도였는데 지금 23억으로 올라온 이유는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어쨌든 조직상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이런 부분, 만약 20억짜리 사업이면 20억 안에 인건비가 포함됐던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다음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인건비 부분은 빠지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실 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올리는 것 잊지 마시고…….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비엔날레가 강원국제예술제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이랑 말씀하신 평창대관령음악제 같은 경우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출연금으로 빠지면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에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문화재단이 강원도의 문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어요.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중 대관령음악제가 굉장히 대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체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을 육성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거의 40명 이상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강원도 문화예술의 방향성, 강원도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작업도 사실 강원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강원문화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연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데 급급해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한 일을 하러 오신 직원들도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냥 예산 가지고 배분하고 행사장 뛰어다니는 일만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중요한 재원들이잖아요?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어서 사업비, 그리고 사업 내용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김필국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이사 체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전년도와는 다른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문화재단이 팀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각자 하셨을 거예요. 타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으면 각자 모여서 각자 일하고 그냥 예산 나누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강원도의 문화를 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대표이사님과 반드시 챙겨주시고, 지금 이사제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잖아요? 대표이사 따로 있고 이사장 따로 있는 이런 부분도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국장님 김병석입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1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현장에도 방문해 봤고 공연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내용도 옛날하고 어떤지,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고, 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고요. 지난번에 뮤지컬할 때 저 개인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격해서 봤는데요, 순회하면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튼 문화 향유 기회를 많은 분들한테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문화위원회라는 위상에 맞게 관리ㆍ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지원도 아낌없이 해 줘서 강원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것입니다.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문화예술정책이 포함된 것 아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석위원

여기에 보면 그동안 전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다가 뭐라 그럴까, 생활문화예술이라고 그럴까, 요즘 생활이 좋아지고 윤택해져서 그런지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예술활동을 많이 하시고, 트럼펫을 배운다든가 악기를 다루고, 또 단체를 형성해서, 20명~30명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서 무료로 공연도 해 주시고, 요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운영비가 크게 나올 데가 없고,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는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에 그동안의 활동사항, 뭐라 그럴까,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의 공연 실적이라든가 규모 등등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는 뭔가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문화예술에서 생활문화예술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단체들, 강원문화재단의 문턱을 좀 낮춰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줘서 많은 도민들께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청 내 어느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은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데는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재단은 좀 빡빡하다 그럴까,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황을 잘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타이트했던 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익 차원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기금 이자로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기금 이자를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이자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어려워져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현재 그 부분으로 100% 만족하는 것인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인지, 살림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살림살이가 점점 쪼그라들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모자란 부분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메꾸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기금을 계속 축내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기금을 좀 더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기금을 쌓아놓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확보를 더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줄이거나 축소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시든가 해서,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의안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립극단을 하고 강원문화재단을 따로 하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순서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심의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40명의 인건비가 늘어나면, 심의자료에 보면 문예진흥실, 그다음에 대관령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 여기 인건비가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세워놓고 사업을 안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인건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과, 같은 기관인데 어떤 직원들은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지영

윤지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사업비에서 나가고,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예산과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이게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저희가 다른 국 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재단과 관련한 사업들, 일단 정규직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단기적으로 쓰는 직원들은 사업비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대부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강원영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방식들이 많잖아요? 지금 강원영상위원회에 사업을 주면,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 어떤 사업을 주면 여기에서 받아서 다른 데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기획사를 선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따지고 보면 그게 하청이죠. 기획사 선정으로 재위탁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위탁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서는 따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따지고 보면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돈들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4개 부서인데 40명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예진흥실, 대관령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에 몇 명 몇 명, 기존 정규직들만 이렇게 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출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동안에는 일부만, 올해 같은 경우 12명만 출연금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강원국제예술제라든가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이런 사업들 안에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규직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다 하자…….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국제예술제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정원이…….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홍천이…….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처음 실시한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공모를 해서 올해 홍천에서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지 않아요. 첫해 해 보고, 예전에 비엔날레를 할 때보다 예산이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도 그때 가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지만,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들도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 정규직을 뽑게 되면, 그럼 이분들은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 되면 문화재단 내 정규 인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강원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분들을 뽑을 때 다 정규직으로 뽑으셨나요? 원래 프로젝트 비슷한 위원회였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정규직화해서 인력을 비대하게 확보해 놓으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강원문화재단 인력이 정원 52명에 현원 40명인데요, 다른 타 시도 문화재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기획본부라든가 또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인원들은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을 놔두고 새로 또 뽑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인원들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인원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을 언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시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국제예술제나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 어쨌든 급하게 시행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미 추경 때 예산을 다 승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예술제 사업을 얘기할 때 최소한 얼마 얼마의 추계를 잡아서 계속 간다고 했었는데 출연금에 인건비가 다시 들어오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올해 예산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편성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 하고 초기 단계인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성과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쳐서, 아니면 더 좋은 다른 아이템 때문에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관령음악제나 이런 것은 이미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게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합당한가, 시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청 조직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시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하면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정원과 현원이 있고 정규직으로 뽑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생기면 적정하게 인력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 사업성과가 없다거나 이래서 없어질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찾아서 이분들을 투입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을 사직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구성을 4개 부서로 하겠다 해서 심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심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전 심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 편성의 시기를 너무 앞서서 운영하는 면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오늘 출연 동의안인데 제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 운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하고 차이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원도립극단은 파견까지 다 해서 전체 네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원래 여섯 분 정도 됐는데,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다섯 분.

주대하위원

제가 급여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홍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급여가 월 1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적정한가,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품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노력들을 하시는데 인원 충원이라든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건비를 넉넉히 책정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도 채용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위원

감동을 받았다는 김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작품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하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연극제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강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는 목적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강원도 예산, 예산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을 문화예술 쪽에 많이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과 문화예술이 같이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물론 여기에 체육도 포함되고요. 홍보 단원을 한번 보십시오, 급여와 관련해서. 제작 단원도 보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180만 원을 받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개월이면 기본적으로 2,016만 원이에요. 내년도에 169만 7,000원이에요. 물가상승률에 관한 부분을 따져 봐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작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지 ‘샤우팅-꿈꾸는 청춘’, ‘로미오와 줄리엣’, ‘월화전’ 특별공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원문화재단이면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연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중에 인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강원도 인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극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접근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삼척의 이사부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이 하신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강원도에 율곡선생님도 계신데 한 분 정도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선택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연극제에서 강원도 작품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내요. 그런데 지원이나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강원도에서 연극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아까 52%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늘려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4억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강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원FC 선수 중에 강원도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연극이나 될 수 있으면 강원도 출신들을 확보해 놓고 그분들을 키우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인재 육성과도 관계된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안해야 된다,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강원도 출신들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까지 내렸습니다. 이자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운영비, 인원이 있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영 요원이 필요한 것이지 운영 요원이 있어서 목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돈이 넘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적은 예산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하면 강원도 출신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요. 100% 강원도 인원으로만 하는 극들도 있고요, 사실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경우는 강원도 분들이 70% 넘게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객원 단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하는 시점에 강원도 분들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제약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강원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강원도의 인물들을 발굴해서 극으로 만드는 부분은, 창단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허난설헌’을 모티브로 했었고 ‘메밀꽃 필 무렵’도 그렇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 세계적인 작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삼척의 이사부라든가 여러 강원도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연극을 만드는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창작에 대한 것은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만큼 예산에 관해서는, 운영과 실질적인 목적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도립극단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립극단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가서 보는데 사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관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공연에 가보면 좌석이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공연들을 다른 분들도 좀 봤으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보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공연을 금요일이나 주말에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어차피 주말에 갈 데가 많이 없고 하니 학생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춘천연극제 같은 경우 제가 이사로 있는데 경로당이나 노인분들도,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연극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연극이 있어서 갔더니 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참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에 대한, 이런 좋은 구경을 평생 한 번도 못하신 분들도 있다, 얘기해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ㆍ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어차피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공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접하고, 또 문화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연극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 연극은 관객이 있어야 완성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준다면, 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잠깐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 운영과 관련해서, ’18년도부터 유료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덕수위원

올해 ’19년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저 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갈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할까요?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남아 있는데 마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태연위원

빨리 하시죠.

김병석위원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관광 분야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광 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2020년도 관광 홍보 및 마케팅사업으로 총 28개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 사업 및 사업별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수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 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은 50억 6,400만 원이며 각 사업별 위탁수수료는 5% 내지 8%로 사업별로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관광 트렌드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보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도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은 강원도 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배고프시겠어요. 빨리 끝내라는 압력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8건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28건의 위탁 사무를 대부분 어디에서 받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관광협회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정유선위원

그렇죠.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하셔서 아마 내년에도 선정을, 수탁자 선정 방식이 공개모집이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서는 도내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문제는, 내년도에도 이 사무들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이 기관에,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관광재단 출범을 내년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다 받아놓고 사업별로, 재단이 출범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상반기만 잡은 것도 아니고 연중으로 다 잡은 사업들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강원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강원도의 관광을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것이고 가능한 계획을 갖고 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하는데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제대로 협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28개 사업으로 다 잘라놨는데 전체 얼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0억 4,000…….

정유선위원

50억이 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5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홍보사업들이 매우 많아요. 만약 강원관광재단에서도 사업 내용을 이것과 똑같이 할 것이면 관광재단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오늘 1번부터 28번까지 예산을 하나씩 다 따져서 동의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지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것이고 예산심사 때도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위원들이 뭘 가지고 동의를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강원도관광협회에서, 그리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셨어요. 사실 포럼을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인적 구성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 조직도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 내용들, 그리고 사업들을 한 후에 사업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사업 평가보고서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니까 그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가 동의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버리면 어떤 행위를 할 때 동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앞서 한 동의와 뒤에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없어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별화시켜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의해 놓고 그때 가서 지적하려면 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광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도 보면 DMZ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밑에 보면 유치마케팅 강화 해서 모객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별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광재단이 핵심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것을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이 업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차츰차츰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원도관광협회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간의 업무적인 분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미루면서 가다가 생기면, 일단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그림을 그리시고 얘기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기 50억 중에 금액이 줄었다거나 늘었다거나 아니면 빠졌다거나 새로 들어왔다거나 작년에 비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 들어온 사업들은, DMZ와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얼마가 늘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개별적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평가는 반드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사업 평가에 대한 것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축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컨설팅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분야별로 평가에 대한 방법들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여기 두 기관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없다 보니 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도내에 공고를 하면 들어오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관광협회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두 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여행사 같은 데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지영

윤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해서 배분할 때 결국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