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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85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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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영희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영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장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동해안 신한울에서 신가평까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적인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미 도내에는 1,700㎞가 넘는 송전선로와 5,0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다면 도민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관련 5개 시군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청정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