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경헌 의원 발언

66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07-01

이경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채무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총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최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달에 걸쳐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간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요구한 내용은 지난 96년 연말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소요된 예산과 그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였는지와 금년 연초에 신년 인사회 같은 모임을 계속 개최했는데 그 예산도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와 몇 차례 그런 행사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바 있으나, 지금 5, 6개월이 흘러갔음에도 주지 아니하고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그것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한 2년여 의원 생활을 거치면서 총무국 업무 중 혹시 이런 업무가 있는지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지난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구청장 사퇴촉구 집회와 관련 해서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행정지시를 하달하여 각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지를 수거하거나 뺏어버리는 등 주민들을 집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도 총무국 업무중에 있는지 또 지난 6월 24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구청장 사퇴촉구를 위한 구민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우리 구에서 오존층과 관련된 행사를 하겠다고 장소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구청장 사퇴촉구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명기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성심껏 자료를 발췌하여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제가 드린 자료에 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국장 저는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제64회 구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의 집행내역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무국장께서 두리뭉실 넘어갔고 그 이후에 제65회 임시회 당시 구정질문을 다시 하려 했지만 총무국장이 개인적으로 다시 드리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다시 거짓말 같은 대본을 늘어놓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직도 총무국장께서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결코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고 다만,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다만, 이 한 가지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업무 이런 것이 금년도 것도 아니고 지난 해 것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국장! 지난 연말 12월 것과 금년 초 신년인사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행사한 것도 금년도로 이양해서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혀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췌를 해가지고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가능하면 빨리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도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몇 개월이 흘러갔는데도 주지 않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언제 주겠느냐, 먼저도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 주지 않았어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근거가 없는 자료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근거 없이 돈을 했다고 하면 구멍가게도 아닌데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돈 쓴 것은 근거가 있겠지요. 그러나 각종 행사에 대한 자료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부 뽑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명기

김명기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을 하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1주일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1주일 정도면 본의회가 거의 끝나갑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의회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3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노량진역의 집회 관계에 따른 홍보물 수거지시는 총무국장으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수거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사실도 없고 주민한테 불참하라고 얘기한 사실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국장은 모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다음 거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마지막으로 노량진역에서 오존경보 구민행동 요령에 대한 집회는 그 당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정말 오해입니다. 신문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오존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것은 알아도 염통 곪는 것은 모른다고' 실제 공해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무엇 때문에 발령을 하는지 구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구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날 마침 오존경보 구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노량진역에서 구민들에게 흥보 전단도 뿌리고 해서 구민들에게 오존경보에 대한 경각심을 울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그날 집회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또 집회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그날은 선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 구청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하면 25일이나 그 이후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한 이유와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전단을 나누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단은 다 제작이 되어 있었나 묻고 싶고,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총무국장이 관련 국장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사실 그것은 충무국장소관이 아니고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다만 집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오존 경보에 대한 구민행동요령은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에 있는 최계장이라는 분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데 그럼 총무국장 말씀은 산업환경과에서 할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 협조를 해서, 이게 왜냐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구민운동을 관장하는 기능의 과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서 요구가 와서 협조를 해서 최계장이 집회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간에 총무국장께서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관계 공무원을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청사현황에 보면 구청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지가 8,941㎡로 나와 있는데 대지가 93년보다 줄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8,941㎡에 건물이 1만 1,874㎡입니다.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문자위원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위원님이 아시는 평수는 얼마입니까?

정문자위원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9,180㎡로 되어 있고 건물은 1만 1,7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 있고 보건소 건물은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보다 건물 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그 당시 임차할 때 1,851㎡입니다. 그래서 이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문합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청사현황 대지 건물의 93년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

구민회관은 이 자료에 대지가 안 나와 있지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대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정문자위원

우리 소유가 아닌 줄은 아는데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응당 응해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서 주시는 최영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정책대안 그리고 개선책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자매결연 도시가 3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중국 북경시 평곡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중국 길림성 돈화시인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카자흐스탄공화국과 앞으로 교류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는 중국 길림성 돈화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과거에 되었습니까?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남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먼저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나 되느냐, 두 번째로는 카자흐스한공화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절약해서 쪼개 쓰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 도시를 방문할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출국, 귀국하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재비 일체는 자매국에서 부담하도록 자매결연 협정서에 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로 울란바토르시 방문과 2차 평곡현과 길림성 방문의 소요예산은 항공료에 불과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교섭도 확대하고 다변화합니다만, 현재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교류와 관련해서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정된 대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교류대상으로 검토증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남신위원

지방자치는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동작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중국 평곡현이나 돈화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입니다만, 이남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수레바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교류대상 도시 선정하는 데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본위원장도 그 질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적이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행정선진기법을 배운다든가 반대 지역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를 수 있는 쪽의 자매결연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스쳐가는 곳, 거쳐가는 곳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우를 더 이상 벌이지 말기를 고대하면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동작구 종합복지회관과 제2청사는 원래 구기본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영도시장옆의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장소가 구의회 자리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기본계획이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당초의거의 100%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뀔 때 의회에도 전혀 의견청취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바뀔 이유가 뭐며, 지난 번 구민의 날 기념식 당시 참석 인원이 848명, 주요인사 유공구민, 여기서 시상문제 등 상당히 볼썽사나운 지경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유공구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사장에 가면 꼭 유공구민이라는 명패를 달고 건들건들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미스코리아를 틀을 때 TV를 보면서 같이 보는 사람이 몇 번이 상당히 괜찮다, 지역에서도 정서적으로 누가 상당히 봉사적이고 헌신적이다라는 걸 공감하고 있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이런 시상을 받고 그럴 때 이런 공감대는 물론이고 신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데, 그 날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네 개이름도 알 정도로 속속들이 알고 개인에 대해서 1차,2차,3차 정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 거기와서 쭉 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저런 사람을 굳이 저렇게 상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통반장 안보견학,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심경교육에 참여한 사람만 다시 모아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각 단체도 한 사람이 1인 2역 내지 3역 겹치기 출연을 하듯이 같은 사람을 심경교육 보내고 또 땅굴견학 보내고 이렇게 쏟아붓지 말고 확산시켜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 이것은 전혀 뭘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같고 우리보다 2-30년이 늦은 국가에 가는데 목적이 여행인지, 애매모호한 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업무를 보면 감축단이 구성되어서 감축행정을 계속 추진중이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종업원을 놓고 너 잘한다 잘한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비젼과 재량을 주면서, 얼마까지는 너 알아서 또 업무추진하는데 재량껏 해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데 너는 까불면 감축하겠다, 이런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장치를 해놓으니까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구청 직원들이나 행정요원들이 위축되고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하기야 노란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감축단을 구성해 놓고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되어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축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선거문제에 대해서 97년 6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가 기부행위제한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지금부터 한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데도 다왔고, 그런 홍보내용을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변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서류만으로 해놓지 말고 실지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강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개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동작종합복지관과 제2청사의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종합복지관은 94년부터 5개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애당초부터 구민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구민회관, 보건소, 이런 청사를 위치 해서 정말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하려고 5개년거치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들이 애당초부터 청사가 부족하고 의회도 별개의 독립된 의회 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에 의해 작년 하반기에 이미 본격적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추진절차가 수립되어 나름대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2청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민의 날에 수상자 유공구민의 기준과 누구인지, 또 시상을 하신 분에대한 공감대나 신뢰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을 주다 보면 항시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유공구민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 가입되어 조직이 되어서 그 단체를 이끌어나가면서 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직능단체 회원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상을 받을 때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역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품격에 맞도록 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사적인 활동도 충분히 검토해서 손색이 없는 분이 수상하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안보견학에 대한 말씀으로 심경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안보견학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우리 구정 기본방향에 안보와 경제, 그리고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기본방침이 새마을 이념에 입각한 심경교육을 이수한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안보견학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역시 안보견학하고 새마을교육을 별도로 분리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구 방침이 심경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 희망자에 한해서 안보견학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사업 중에 각각 별도로 선정해서 견학과 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감축행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감축행정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95년 8월 1일에 감축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주요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된 임시 조직입니다. 그래서 발족을 해서 그해에 조직과 인력진단을 마치고 95년 10월 1일자 감축행정 운영에 의한 기본시책을 수립한 이후로는 이미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감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축행정기획단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미 기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단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감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늘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나 어떤 감축에는 고뇌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감축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거창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고 또 지방화시대에 그 지방의 도시가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의 선진 도시와 경쟁을 해나가야 할 처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기능은 감소 축소되고 지방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소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직제로 개편되어 나가야 되며, 이 극제 개편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개혁이나 기업가형 정부 이런 측면에서 기업행정, 경영행정, 또는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감축행정은 필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히 추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고 적당히 인기에 영합하다가 단체장이 물러나고 또 다음 단체장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는 약간 건드리기만 하고 심도 있게 시행하지 않고 또 물러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감축행정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상 구정을 수행하면서 그렇지 않은 감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일체 자제토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아울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해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실 제가 총무국장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놓쳐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총무과장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이남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국 자매결연과 연관해서 지금 평곡현과 돈화시와 몽골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소 오해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하게 될 때 집행부측과 저희 의회하고 여러 차레 대화를 통해 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배울 것이 없다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또 후진국으로 보고 우리가 굳이 거기 하고 자매결연을 할 만한 게 있겠느냐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못한 후진국들하고 여러 곳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선진국의 대도시와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도 그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개발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나라들과 자매결연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확대하지 말고 선진국 중에서 지금 자기 나라의 제도나 여러 가지 환경을 활용해서 개발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초로 맺은 평곡현은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의견청취 끝에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했는데 그 다음의 몽골이나 돈화시는 아까 이남신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견청취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의회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자생 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것이 있는데, 가령 단체가 활동하는 실적이나 회원숫자, 또 활동하는 범위는 무시하고 단순히 그 단체의 이름으로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구연합회 행사를 구청장기 대회로 하는 거나, 회원이 몇 명 안 되는 게이트볼 단체에 구청장기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또 예를 들면 방역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동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동을 일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위 경쟁력 내지는 상대적으로 동간에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하나, 회원이1,500명되는 단체나 500명되는 단체나 100명되는 딘체의 예산지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성화하려거나 그 행사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는 자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저해하는 행정지원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는 주되, 그 회원의 숫자라든지 활동의 범위나 횟수 등 실적별 장려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께서 일괄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총무국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게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시 사항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진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케팅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낙후된 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등이 우리 동작구와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각직능단체의 지원금을 실적급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실적 검토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 구의 방침이 어느 직능단체를 막론하고 활동실적과 활동영역, 단체의 인원 등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실적급별로 지원을 해주려고 구 방침이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동장실을 폐쇄해서 지역의 정서함양 둥에 이용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각동별로 여러 가지 활동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통장들 자녀장학금 지급이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2명을 했다고 아까 언뜻 들었는데 각 동별 자료까지 두 가지 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장께서 지역적인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도 한 번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비교시찰지로 동해시를 다녀왔는데 동해시에 가보니까 가장 깨끗한 도시로 뽑혀서 보상금을 몇 억 받았는데 그 보상금 몇 억 받은 것도 의회와 상의해서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정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커뮤니센터가 17개 동인데 나머지 3개 동은 어디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사당2동, 사당5동, 상도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당2동과 사당5동은 금년 연말안에 신축 완료되면 바로 시설을 확충하고 상도5동은 그 지역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청사가 해소되면 즉시 마지막 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 커뮤니센터가 아까 우리 정강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활용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활용도는 물론 모든 시설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재산이다, 우리 동네 재산이다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동 단위의 일부공간은 지역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VTR, 여러 가지 도서 열람, 동 단위문고, 어학실습기 등이 있는데 이 지역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책돌려보기 운동도 전개하고, 거기서 다 본 책은 폐휴지로 재활용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아서 중국의 흑룡 강성이나 연변쪽의 우리 조선족에게 보내서 우리 언어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고 거기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국어를 배울 수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가능한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지역 주민이 내집, 내건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 커뮤니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소위 관청을 드나드는 과거의 우리 군사문화에 찌들었던 지역 주민들이 감히 어떻게 관공서를 제집처럼 드나들라고 하느냐 이런 뜻에서 상당히 아직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제집 드나들듯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용청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동작종합복지회관과 구청 제2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작구청이 협소해서 동작구청의 제2청사까지 신축을 하고 또 동작종합복지관안에 보건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관공서, 집행부에 대한 신축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회관도 여기에 버금가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현재 지금 동작종합복지회관쪽으로 의회가 나가고 보건소가 지금 우리 의회내지는 제2청사로 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면 이렇게 재수정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점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작년 6월부터인가 말씀이있었는데 통장이 결원되면 다시 재임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도5동만 해도 세 분이 결원인데 아직 보충을 않는데, 앞으로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촉은 않고 인접통이나 통담당직원이 대행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지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가능한데 산 하나 넘어서나, 특수하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하나 중복되지만 해외 자매결연 지역에 갈 때 수행원 중 경제인 등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웃을 때 왜 웃는지 그 의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인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지난 번 구민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녹색단체에는 거의 100여명을 한꺼번에 상을 주면서 새마을에서는 네 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취소가 되는, 이것은 너무 총무과장님의 독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상자를 선발하는데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 모범학생을 추천할 때는 엄연히 교육구청이나 학교 교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은 중 가장 모범적인 학생 한 명씩만 추천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육구청에서는 정말 일사분란하게 지금까지 가장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암암리에 동네로 해서 너희 동네에서 모범학생을 추천해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학교에서 당일날 모범학생으로 시상을 주겠으니 보내라 해서 학생을 찾으니까 없어서 '아, 이놈이 또 말썽을 부리고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으니까 친구가 아까 '구청에 간다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맞아 있어서 다시 구청으로 데려다 놓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상 받으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시상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뭐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모범학생을 표창하는데 이렇게 기준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상당히 타당성있게 하신 걸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해도됩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개선책, 그리고 정책 대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아직도 다섯 개 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부터는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일들이 많겠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업무 보고를 하려면 그냥 보고로 끝나고 질의는 가급적 중요한 것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세 개 계가 있는데 민원행정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병사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 병사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구개편 문제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민원봉사과에서 병사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지?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것은 취업상담과에서 나와 있고, 건설중기 기계 관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있어서 명예민원봉사과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연예인만으로 명예민원봉사과장제를 운영하지 말고 좀더 동작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1일 명예민원봉사과장으로 초빙해 가지고 좀더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유인물을 제작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기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폐이지를 참조하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을 고려해서 스피드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개선책, 정책 대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주민독서심경 사업에 의거해서 각동으로 커뮤니티센터로 문고가 재분배되었으나 새마을 금고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운동단체에 있는 구지회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형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고 새마을문고 김영은 회장한데는 우리가 시문고에서 여러 차례 활동이 저조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아서 개별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형식적인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새마을 구지회회장하고 협의해서 기구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취지는 동작구 지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부를 없애고 각동으로 책을 전부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지부를 두고 지부장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회장할 때도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고 직원은 동작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만천의원이 동작구 지회장을 할 때도 문고 직원을 지회장과 한 마디의 추천이나 상의 없이 문고를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없앤 겁니다. 과장께서는 세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부장이 있다는 것과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새마을지부는 예산지급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갖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실제는 없애고 겉으로 서울시에다가 지부장이 있다고 시에만 명단을 보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도 있어야 하고 이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체제도 있어야 하는데.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다음 번에 사회단체현황를 보고드릴 때는 새마을 문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류에 싣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문자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생각해보라고 나한데 되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다 하고 넘어가야지요 뭐. 들어보세요.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지.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방역봉사활동 추진에서 방역봉사단 구성을 21봉사단 405명 정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지원사항에는 유류비, 활동비, 방역약품 등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구정참여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및 성폭력 추방, 질서지키기, 환경보호 사업 등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민족통일, 녹색환경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 시 50% 사업실적확인 후 50% 정산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게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방역봉사단 구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방역봉사단은 어디까지나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말하는 방역봉사단은 구민자율 방역 봉사단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방역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고 구 방역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고사업비 5,900 만원을 심의할 때 녹색환경봉사단에서 방역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2,900만원 정도 확정되어서 기존의 새마을 단체에서 하던 방역을 녹색환경봉사단에서 한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새마을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지원 수준은 작년 수준과 똑같지만 우리가 양 단체에서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작년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정참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정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사업비로 저희들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순수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민족통일협의회는 신청액이 527만원이었는데 257만원, 녹색환경봉사단은 9,224만 6,000원이었지만 2,955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은 2,125만원에서 1,105만원으로, 자유총연맹은 550만원에서 550만원, 새마을은 1,760만원에서 1,033만원으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 의결로 나왔습니다.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의결을 하면서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예를 들어서 어깨띠만 두르고 옷만 입는데 거의 식사비라든가 이런데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이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좀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보다 혜택이 가는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조건부 의결을 하여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관행상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먼저 보조금을 지원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구청 참여사업 뿐만아니라 모든 방역사업도 사업을 행사하고 실적을 먼저 한 다음에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실지로 교통, 환경, 질서지키기 등이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구호만 외치고 마는 사업은 안 되겠다, 지금까지를 제가 본 바로는 거의가 구호만 외치고 어깨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나 써붙이고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김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각 사회단체들에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정문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문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들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적위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단체의 장으로서 실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어깨띠를 하고 어떤 단체를 표시해서 가두 캠페인을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의 증명을 사진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호에만 그친다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에서 떠났던 것이 아, 저런 단체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요즘 우리가 학교주변의 폭력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실제 노량진역전이나 학원가 주변을 가보면 저희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계도하고 신고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식사나 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심의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의 봉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다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7시 30분에서 8시 30분 혹은 저녁에는 7에서 10시 정도까지 자기 생활을 제외한 시간에 오면 그래도 매가 되면 일당은 못 받아도 밥은 먹어야 봉사를 할 거아니예요, 그런 심의하는 분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심의하는 분들이 실제 봉사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밥이나 덕고 헤어진다 실제 몸담아서 봉사를 해보면 우리가 역전에 나가서 교통캠페인이나 환경캠페인을 해보면 회원들 데리고 산에 종이를 주으러 가도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보지 않지만, 저희들 많은 식구들이 퍼져서 점심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런 경비가 결국 봉사하는데 드는 것이지, 그외의 경비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몸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진흥과장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감독을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자꾸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과장 또한 그 이상의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재교육을 자꾸 함으로 해서 달라지듯이 봉사도 각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외의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보라매공원에 1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 선도를 가보면 정말 이상한 모습들이 많아도 저희들한테는 어떤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잡아 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헌위원

김정식위원님, 또 정문자위원님의 뒤에 이어 몇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5,900만원이 나왔는데 심의위원을 대학교수 3인, 구의원 1인, 집행부에서 부구청장 이하 총무국장 또 과장, 이렇게 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의사가 상충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입에 맞는, 마음에 드는 민간인으로 다시 구성해서 5,900만원 국비를 5개 단체에 지급한다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고 어느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하다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는 자체가 과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다 되는 것이냐 하고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또 과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수 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역에 봉사한 것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 위원들이 돈을 내서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녀들의 학자금 보조까지 해주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인 쓰레기나 앞마당 쓸기를 해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과연 이런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외면하느냐, 단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지 못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단체가 과거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가 요구해서 자료가 집행부에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적이 거양된 단체에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신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누가 보더 라도 객관성 있는 5,900만원의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없는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이겁니다. 또 방역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고자 하는데, 이 단체들이 6월에 자율로 방역을 해야 됩니다. 약품을 달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구청에서 주라고 하는 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한데 얘기하니까 아직 좀 기다려라, 그러면 방역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새마을 단체들은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그 약품을 사서 방역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위생은 우리구민에게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이것을 내일로 미루고, 아니면 어느 시기로 미루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마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했다, 방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숲이 우거지고 달동네 골목에서 하수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환경이 나뿐 데서 오염되기 쉬운데 이린 데는 안하고 20미터, 40미터 도로를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면 하면서 뿌리면 뭐합니까? 약품을 80에서 100으로 높여 뿌려도 그 높은 언덕이나 골목의 구석구석에는 방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그쳐야 된다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6윌을 보냈다 할 때, 과연 봉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명실공히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했다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주민들도 '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즉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도 동작구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 이 90%입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소리는 어떠냐, 모기 물려 죽겠다, 파리 날려 죽겠다 하면서 6월을 보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6월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심의에 따른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에 국고보조금 지원방침이 시달되었는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5,9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된 편입니다. 그래서 구정참여 사회단체 추진공모를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동과 부서별로 안내장을 보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개 단체에서 신청서를 내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5월 15일 오후 3시에 제1차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거부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특히 그 때 대학교수가 두 명 참가했습니다만, 심의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방침 받기를 순수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자고 하여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할 때 위원은 교육청과 대학총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적절한 사람으로 추천해 달라해서 추천받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에 사업비가 결정된 겁니다. 다음 방역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초두에도 말씀드 렸다시피 시민자율방역봉사는 순수 민간운동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원을 할겁니다. 실적에 따른 예산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방역약품을 6월4일에 지원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새마을단체에서 6월 4일 방역봉사단 발대식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힌게 아니고 당초에는 구청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한강변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중요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나 집게, 장갑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보건소 지원계획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방역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방역약품도 동장 인수증을 첨부해서 배부했고 지금도 열심히 방역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시부터 민선자치 2주년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먼저 혹석동 다 목적 체육관 건립의 개요에 보면 지하1층 지상2충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탕위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지에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대지의 활용성, 효율성도 떨어지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저는 극소화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구의 체육관을 보면 거의 3층 이상 4,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 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축소한 듯한 건물을 짓게 되는 목적과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정문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 동작구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주민이 보다쉽게, 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도서를 분산배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미명으로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나 관계국장께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문제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구문고의 회장 및 임원 17명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동문고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때의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진흥단체를 없다고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여기다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시 슬그머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 볼 때 사회진홍법이 됐든 단체의 육성법이 되었든 간에 법률로 인정받은 단체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우선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가 우리 구에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관계나 생각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부지는 한 830 평가량 됩니다. 여기에 대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더 높고 크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먼저 혹석동 다목적 체육센터와 아까 말씀드린 구민지역센터는 공원용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은 공원용지이므로 높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하는 거고 구민지역센터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공원용지는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층수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법률적 근거인 관련 법규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 다음 새마을문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새마을 문고는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새마을전체의 조직 편성상 새마을문고가 있고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를 건설적으로 해체하면서 새마을문고를 그대로 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새마을문고 지회장을 위촉, 해촉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단순히 왔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와 임의적으로 발생한 단체와 의 중요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소견은 법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의 생명력이나 활용성, 발전가능성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단체 회원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주변환경,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구정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저희들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단체의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어디서,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정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 한다거나 활동이 소극적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할 방침이고
상배

박상배위원

잠깐요, 실적에 따라서는 그 다음이고 그 단체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주도하고 감독하고 또 운영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단체의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혹 그 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직무를 유기 또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진흥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보면 단체의 법적 근거가 있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규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으로 나와 있지, 강제적 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상배

박상배위원

또 말이 바뀌네, 조금 전에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서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가시면 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제가 왔다갔다 한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해야한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겁니다. 단체규정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임의적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지원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단체별로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내지는 이러한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강희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상반기 깨끗한 동작만들기 추진에 있어 2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 서신 과장께서도 2등을 했다고 호주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등한 구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뭘 한줄 아십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로 만든다든지 다른 소각을 하는 기계를 사서 활용할 준비를 위해 발주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등수가 발표되자마자 실지로 지역에서 애쓴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앞에서 다니면서 페인트 칠한 사람들만 해외를 갔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행정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방역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방역을 6월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4월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과 어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여 자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마음이 맞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거라는 애기를 우리 위원들이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한테 다른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고사시키려는 전제하에 하니까 일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대답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활동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자연스럽게 말려 죽이는 이런 작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꼬여져간 겁니다. 다른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했다면 절대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을 갑자기 막으면 둑이 터지고 물이 넘치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잘 나가는 것을 막아놓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도 같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로 합리적이면서도 보편 타당성 있게 누가 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독서 심경사업에 있어서 동아리라는 말은 지금 세대차이를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가에서나 보는 문구를 구행정의 보고서에, 무슨 운동권들이 앉아 있습니까, 동아리라고 하게. 이런 것도 우리 전 시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 5,900만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당초에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찢어발기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청기쟁탈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 레크레이션, 국고보조생활체육교실, 체 육시설, 이런 것 중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에어로빅이 있습니다만, 동작구에는 엄 연히 태권도 협회도 있습니다. 태권도 인구가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작구 의 태권도 인구 중 국가대표도 셋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회가 구성된 타구에서는 태권도협회를 구 어느 사무실까지 줘서 육성하면서 어떤 행사때 시범단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태권도 이런 것은 전혀 내비치지도 않고 지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해야 된다도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지원이 되어야 해요, 엉뚱한 데만 하시지 말고.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한 곳에만 예를 들어 국사봉이나, 달마사, 서달산체육공원 이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는 체육시설에 1년 열두 달 한사람도 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차라리 앞으로 부서지는 데는 예산절감 차원으로도 그렇고 쓰지 않는 것을 옮겨놓고 없어지는 곳은 없어지는 대로 소멸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녹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때에 실지로 야산가꾸기는 지금부터 10여년 전 동장할 때 야산체육시설을 그때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 해서 다른 데서는 녹지에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장난 것은 파버리고 쓰지 않는 것을 옮겨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는 손도 안 쓰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고 다변화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생략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셔서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각 단체가 방역활동을 할 때 실적별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 한 동에서 방역활동을 두 개나 세 개 단체에서 했을 때 각기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마찬가지로 공히 실적에 따라 정산을 할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동에 두 개 이상이더라도?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특히 이번에는 두 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방역활동 일수나 사람은 많이 늘었지만 두 단체가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기준을 세워서 작년에는 70일로 하던 것을 60일로 한다든가
상배

박상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는 최초로 방역활동을 한 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동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이 방역활동을 할 것이냐, 녹색환경에서 할 것이냐, 다른 단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서는 방역활동차에 녹색환경방역봉사단, 새마을운동협의회방역봉사단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단체들이 봉사하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단체가 별도의 차량과 인력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실 생각이냐 이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재신녹색환경봉사단장하고 새마을협의회 차량에 불이고 다니는 거 말씀입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차량에 붙이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녹색환경봉사단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또 별도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임의단체도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역봉사를 했을 때 그 때 예산지원을 공평하게 다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공평하게 실적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동에서 두 개, 세 개가 되도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두 개에 한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단체별로 공정하게 지원을 합니 다.
상배

박상배위원

단체별로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예산지원을 한다고 알아도 되겠죠?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봉사단별 지원이라 했는데 기준이 어떤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사당1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방역기를 두 개 가지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사준거 뭐해서 녹색환경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는 기름값, 약품을 안준다 해서 세워져 있고, 하나만 움직이는데 그러면 결국 손해는 주민한테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50만원씩 나눠 줄 것이냐, 아니면 기계의 대수로 배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을 누가 체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방역할동비는 1인당 1일 5,000원이고 경유는 10리터, 휘발유는 1리터를 기준으로 각 단체별로 한 대의 방역기에 2인을 기준으로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방침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기획실장하시는 김국장께서 총무국장하실 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밥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방역끝나고 나서 목욕비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해야 될거 아니냐해서 책정된 금액이 그 돈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휘발유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구민한테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녹색환경 좋아요, 그런데 왜 방역기를 넣어서 공연히 동네가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뭐가 온다고 말이야, 냄새나는 데 마스크 쓰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면 그만인데 왜 그걸 이리 빼고 해서 동네가 분열되게 하는지, 지금 동네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전보다 지금은 말을 안 해. 왜 구청이 아직도 관이 민을 계도하는 것은 익숙해져서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판인데 왜 자꾸 금을 그어서 한 동네를 찢어발기냐 이 말이예요, 지금도 지역주의나 이런 것을 타파해야 하는데 더 하다고. 여기에 대해 책임질 용의 있어요? 다른 동은 모르고 사당동은 방역기가 지금 세 개인데 두 개는 새마을에서 구입한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구입한 건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녹색환경으로 가서 그리간 겁니다. 그래서 한 대하고 두 대하고 움직일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돈을 지급하겠느냐, 이건 민감 한 부분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기름을 줄 때 대방동 한 군데에 지정을 해놓아서 기름을 넣으러 일부러 가야 하는 수고를 끼친다 해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각 동에 주유소를 지정해놓고 쓰는 대로 지급을 하면 시간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감축행정도 좋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단축해서 하고 봉사한다는 차원을 숭고하게 생각해서, 내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동네가 또 갈라진다는 것을 과장은 깊이 생각해야 할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아까와 계속 똑같은 질의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는 법적인 단체든 임의단체든 순수민간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고, 주유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고 애매하게 해 놓고. 그럼 실적은 누가 감시를 할 거냐 이거야.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방역활동은 각동에서 감시를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예를 들어 세 대가 있는데 1만원이면 3으로 나누어서 할거냐 반으로 할거냐 이것도 묻는 겁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각 동장과 봉사단장이 협의를 해서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딱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이든 녹색단체에서 하든 한 개의 방역기에 한해서 두 명으로 제한해서 실적에 따라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입 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예를 들어 방역기가 두 대면 네 명이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하겠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인원과 비례가 아니고 최상한선을 두 대로 세운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한 대가지고 두 명하는 거보다 두 대일 때 네 명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더 준다는 얘기로 결론지어도 되는 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정문자위원

휘발유 1리터 가지고는 적지 않아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경유와 휘발유가 있는데 리터가 적은 것은 시동걸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앞장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기간, 소요예산하고 뒷장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기간하고 소요예산이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페이지 수를 넣어 주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도 편한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보기가 불편합니다. 상반기쪽 구민체육센터 건립에는 97년부터 99년까지 소요예산이 125억 8,200만원, 뒤에 하반기 97년부터 2006년까지 소요 예산은 137 억 4,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틀려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렇게까지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반기 것이 맞습니까, 하반기 것이 맞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상반기 것이 맞습니다.

최영수위원장

99년도가 맞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99년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 자체 건립할 때 연도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상반기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도까지 소요예산도125억 8,200만원이 맞다는 얘기지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여기 보면 주요시설이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에서 할지 민자유치로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쪽 주변에 체육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두 세 군데 더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물론 구민건강을 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주변에 민간인들이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서 이를테면 이용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텐데 관이 운영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가격경쟁력이 있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일단 가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일반 체육센터와 틀린 점은 시조례나 구조례를 제정해서 가격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시와 긴요하게 매매조건을 갖고 따지는 것이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공공용으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라는 전제를 놓고 협의 중에 있으나 민자유치가 시에서는 어려운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가급적 민자유치라든가 다른 경영마인드상으로 좀더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가격통제하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125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125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돈인데 이후에 체육센터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체육센터건립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제3섹터 운영을 건의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5,000명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는 행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12월 18일 대선을 전후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행사를 줄인다고 했는데 5,000명을 동원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아직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바는 없습니다만,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소지향토록 하고 선거와 최대한 관련이 없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런 행사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일지에 넣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졌는데 방역사업이란 것이 원래부터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하게 끔 되어 있는 근거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방역사업을 이렇게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로 옮겨간 시기가 언제 입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기존부터 해오던 고유업무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방역은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방역을 할 때 순수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그렇다면 방역사업을 본연의 보건소 업무로 두어야지 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하고 많은 민간지원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역사업을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 두고 하물며 새마을 운동에 방역 사업을 주다가 지금에 와서는 녹색환경에 주고 이러니까 자꾸 불신을 낳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마을에서 방역기를 때앗아다가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는 다시 일용인부를 쓰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오해의 불씨를 없애는게 낫지 않습니까,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왜 또 녹색환경쪽으로 합니까? 방역사업을 왜 사회단체 몇 자생단체 쪽으로 주느냐 말이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정강섭위원님 말씀대로 불신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을 본연의 사업인 보건소로 보 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의원들간의 불신, 지역인과 지역인의 불신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본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되지 운영의 묘에서부터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가 하니까 저 단체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니까 자꾸 그럽니다. 본연의 사업으로 원 위치 시키세요.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은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좀더 숙의하셔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충분한 업무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방역사업을 20동을 골목골목누비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에 봉사하겠다 하는 취지를 담아서 본인들이 방역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쌍발기 3대, 단발기 34대, 총 3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37대 중에서도 구에서 기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았거나, 본인이 구입했거나, 지역 유지들이 지원해 주었거나 해서 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7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강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의원이 두 대를 사가지고 녹색환경으로 가서 거기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방역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동작구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방역사업은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녹색환경에서 발대식을 할 때는 방역기가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다 놓고 발대식을 하고 새마을에서는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발대식을 하고 이래서 이 지역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옥 구청장은 행정가로서 똑똑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해하십시오. 하도 소리가 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신을 낳아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방역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방역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새마을에도 목적이 있을 것이고 녹색환경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새마을운동이 방역하는 단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녹색환경도 방역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녹색환경 단체나 그 목적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런 방역사업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 자체대로 하고 녹색환경도 녹색환경 나름의 목적과 운영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새마을운동 제1장 제1절에 방역사업하는 것이다, 녹색환경도 제1장제1절에 방역사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가 되면 위원님들간의 반목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정강섭위원

전반기에 시행한 옥상텃밭가꾸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전반기에 실시한 동은 안 주고 후반기에는 뭐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의 정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리라 생각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 보고 드린 것하고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대략 제목만 읽 는 형식으로 하고 실적도 저번 회기 때 보고 드린 것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민방위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민방위 통지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동에서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훈련 통지서도 민방위과에서 하지요?
윤용

윤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문자위원

통지서를 돌릴 매 보충훈련하고 정규훈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통지서를 갖다주면 그 가정에 가서 도장을 받아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도장을 받아가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군 중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충교육은 현관 앞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놓고 가고 도장을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오는 불이익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보충교육은 현관에 붙여 놓으면 애들이 딱지 만든다고 떼어가고 그렇습니다' 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주민이 불이익을 안 보도록 철저히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윤용

윤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고 위원님께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통지서라면 예비군 소집통지서,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있는데 민방위교육통지서는 정규교육이 있고 참석을 못한 사람은 1차 보충 교육이 있고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방위 대원의 경우 전반기에 한 번 네 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딱지를 세 번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부산에 출장가 있는 동안이라도 거기서 받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비군은 3박 4일로 인재 같은데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미리 배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유회 신청서를 내면 다음에 보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4박 5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받으려고 하는데 민방위는 기회가 많으니까 받으려고 생각만 하면 통지서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전달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비군은 당연 1회에 유회도 안하고 불참하게 되면 바로 고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예비군 동원 소집에 대한 것은 확실히 실인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가족한테 전달이 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찍었다면 오히려 그 쪽에서 불이익을 받지요. 안 찍었다면 오히려 못 받았다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없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그런데 4월에 야간교육 시 동에서 방위병들이 통지서를 그렇게 갖다 붙였대요.
윤용

윤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비군중대에서 하는 겁니다. 소집통지만 저희 관에서 하는 겁니다.

정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총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장께서 상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치 못 하셨으니까 재무국 총괄 업무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무국 총괄 업무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혁

조태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태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일반현황까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제64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문자위원

지난 번 보고한 일반현황과 지금 5월말 현재의 국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숫자가 818로 되어 있고, 지난번의 보고에는89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수 물품 지정품목수 기타에 보면 5월말 현재로 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태혁

조태혁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각실과동을 전부 다시 조사해서 낸 통계자료인데 금액에 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정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혁

조태혁재무과장

예.

최영수위원장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박일선세무관리과장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까지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이후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간략히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 간략히 저희 재무국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구세 과징업무 96년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오늘 시 본청 조례에서 우수기를 수령해서 청장님실에 보고했다는 결과를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졌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부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수상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들이 지금 재산세 등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몇 %를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나간 겁니다. 특히 김정식위원님께서 소속된 나산건설에서 저희 동작구는 물론이고 시에서도 어디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지은, 시가가 많이 나가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특히 구청장실에 문의도 오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계장님과 직원이 한 두 시간에 걸쳐서가서 이해를 시켜드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과표와 세무서의 과세표준액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해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의 부주의나 저희들 임의대로 부과한 것이 아닌 것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주민들에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것뿐 아니라 요사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값이 떨어지는데 실제 거래는 안 되는데 세율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재산상으로는 이익이 없는데 세금이 올라가서 작년보다 2-30%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산평가가 작년보다도 떨어져서 내려갔는데 세금은 많아지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현시가와 과세표준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재산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는 아우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시가에 맞추려는 것이 기본취지였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세하는 입장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세는 누그러들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지가를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항상 1년 전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의 그런 사항은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도 현격하게 시가와 차이가 있어서 예민하게 반영 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 몇 %색 세율이 적용됩니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 특히 조세저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투기억제지역 같은 곳은 지역에 따라 중과하는 조절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얼마 올린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연 몇 %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은 없고 세무서에서 전부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를 반영하라는 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번에 재산세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작년보다 한 2-30% 올라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만, 막상 이해를 시키고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 일부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저희 관내의 특정지역으로 보라매공원내의 지역은 그 분들이 전에 사시던 강남같은 곳과 왜 다르냐 그보다 더 나왔다 하시는데 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니까 수긍을 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살려서 조세부과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세부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이석기부과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더 과학적이고 친절한 조세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이후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도 지난번의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채무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