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70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0-29

이남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조석으로 날씨간 서늘해져 이제는 가을 기운이 완연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 한건한건 다룸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지와 44만 구민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 맞는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동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5일자로 동작구 행정기구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 중 제3조인 위원 구성 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정비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7년도 7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서 본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구성위원인 심의위원 해당 국장 명칭만 단순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단순 명칭 변경조례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우리 구 재무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및 97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 3억 이상이거나 5,000㎡ 이상의 중요 재산을 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매각처분할 대상 재산은 그린연립재건축 부지내 사당동 205-24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762㎡와 해병주택 재건축 부지내 사당동 190-254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4,972㎡입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사항은 해병주택 재건축 부지 내 토지의 지목이 9월 29일자로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바 있으나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당초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였으나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라 재건축 부지로 편입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재건축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당5동 그린연립 재건축은 205-23번지 외 15필지로 지하3층, 지상17층 1개동 211세대의 규모로 시공자는 주식회사 삼호이며 조합인가는 95년 4월 18일, 사업승인은 97년도 4월 1일입니다. 해병주택 재건축은190-208번지 외 135필지로서 지하3층, 지상16층에서 25층 9개 동 719세대의 규모로 시공자는 엘지건설주식회사이며 조합인가는 91년 10월 28일, 사업승인은 95년 12월 30일이며 97년도 4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굴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매각에는 의회 의결 이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으나 그린연립 재건축 부지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2,390만원이 되겠으며, 해병주택 재건축 부지내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54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린연립 재건축 및 해병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이후 조성되는 단지외곽도로는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구유재산인 동작구 사당5동 소재 그린 재건축부지내 토지 및 해병재건축 부지내 토지가 종전에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였으나 그린재건축부지 및 해병재건축 토지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그린재건축 부지내 대지 762㎡를 7억 2,390만원, 해병재건축 부지 내 도로 4,972㎡를 54억 6,920만원에 그린재건축 조합, 해병재건축 조합에 각각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임대규정과 97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불용재산의 처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의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본 재산을 매각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을 도모함은 물론 보존가치와 재산가치의 증대가능성을 상실한 재산을 매각해서이용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됐으며, 상위법이나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류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헌위원

예, 이경헌위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최소한 24시간 전에 주고 위원들이 검토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의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안건이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위원들한테 연구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이경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저 번 회기에 한 번 상정을 했는데 저번 회기에 검토를 못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배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재건축 연립이라든가 해병재건축 주택단지내 부지 도로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단지 내 도로로 편입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다음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단 그 도로를 빨리 매입해야지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당초 해병재건축은 굉장히 말썽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것이 공사 시작한 후에 부지로 편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그린재건축도 말썽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해병재건축 단지 내에는 구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공사부터 시작해 놓고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 계획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사전에 9월 2일에 구 자체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을 놓고 9월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정문자위원

해병재건축 위치도를 보면 건축물 안에 있는 대지가 전부 구유지거든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해병재건축 부지 내에 붉게 칠해진 도로는 당초에는 해병주택 자체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문제 때문에 구에다가 채납한 바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단지 내 도로는 공간효율을 위해서 부득이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단지 외곽부분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어서 저희 구에 별도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재무과장이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만, 지금 그린재건축이나 해병재건축 단지 내에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는 양쪽 다 당초에는 자기들 소유의 땅이었는데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하거나 연립주택 단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진입로 내지는 단지내 도로를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조성해서 만든 다음에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무상으로 우리 동작구에 기부채납했던 땅을 지금 다시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조합 측에서 매입하도록 조건부여를 한 것입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나 주 진입로는 자기들이 별도로 취득을 해서 도로로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공짜로 땅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구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한테 다시 팔아먹는 경우가 되고, 그 땅을 공동주택의 주진입로로 만들어서 다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조합 측에서는 엄청난 피해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단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조합 측에서 왜 우리 땅을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는 이것을 조속하게 자기들이 주택과를 통해가지고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으나 법적 검토 결과 부득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고 주민 통행을 위한 단지 외곽도로는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따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게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자기들이 기부채납 했던 땅을 다시 돈주고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다시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다음에 이경헌위원님께서 미리 서류를 주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주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이경헌위원 님한테 집행부측 편을 드는 것 같은 발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번 제69회 임시회 때 이미 사전에 이 자료가 배포되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이번 제70회 임시회도 사전에 저희 의회에 이미 제출되었던 바가 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이경헌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직전에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시기를 이 주택을 건립하면서 도로를 공짜로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가 돈 받고 되파니까 좋고 다시 도로 내서 기부채납 하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주택을 건립할 당시 이 땅을 기부채납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목적이었나, 우선 공익적인 목적에서 했을 수도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내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이 땅을 재건축 조합에서 다시 사들이려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의 재건축 조합들이 우리 동작구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조합인데 이런 조합한테 이런 부지를 매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지하고 도로가 지목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대지로 변경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뜻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평가액에 기준이 없어서 인근 것을 기준 했다는데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 내가 이번에 사당동에 노인정을 매입하다 보니까 약 400만원 선이 되던데 이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리고 해병재건축에 부여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이 대지인데도 31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이왕에 매각하는 것을 제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모두에 두 분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만 더 한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자나 단체에서 자기들 이익의 목적에 반해서 기부채납을 했지 그냥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봐줄 만한 것은 아니다. 다시 그네들이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 도로라는 것은 자기들 개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법으로다가 기부채납해서 모든 상하수도 라든지를 국가가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법규로 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부가가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니까 단 하나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이번에 좀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양보 좀 해가지고 다음 번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위원이신 정강섭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긴급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가격은 정당한 것인가,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무재무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에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재무과장께 묻겠는데요, 우선 매각하겠다고 하는 매각 가격의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한 것이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매각을 해도 좋다고 의결이 되면 법정감정사의 두 개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치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표시한 것이지 매각 가격이 아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내 도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데 단지내의 도로를 사업부지로 편입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한 발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생황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지 내 도로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이유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소유를 기부채납했던 것을 다시 산다고 하면 산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다시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에 우리가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이의를 단다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주택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우리가 의결을 늦게 해주는 만큼 그 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저희가 이 일을 의결을 안 해 주면 사업진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은 시공회사하고 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집행부에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본래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집행부 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하거나 오히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는 이런 쪽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적반하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구가 전혀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가 어떤 결손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손해 볼 이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비판해주는 것이 저희 의회가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번 회기에도 우리내부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거나 재검토보다는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현장도 확인하고 조합 측 인원들 불러다가 확인해보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연립재건축 사업승인이 97년도 4월 1일에 났고, 해병주택 재건축조합 사업승인은 95년 12월 30일에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낼 때는 단지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위원회를 거쳐 사업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건에 단지 내 도로는 매입을 하고 단지외곽도로는 자기들이 조성한 다음에 저희 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처분 할 것은 처분해야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돼서 완결개선 사업의 목적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아까 박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 의회 의결이 나면 감점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선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사실 해병재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 사업승인 때부터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우리가 추호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박상배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 집단민원관계도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 보면 이해타산이 관계되어 구의 이익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구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야기되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책임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이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당동의 해병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의원들이 개입되었다, 또 우리 지역의 신문을 펴내는 아무개가 거기에 관여되었다는 설들이 파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졸속으로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좀더 구체적인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박상배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도 손해나는 일이 없다, 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김명기 위원께서는 보류해서 하자, 또 정강섭위원께서는 이를 심도 있게 토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요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거수하는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위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해병주택의 재건축과 그린 재건축이 있는데 그린 재건축에 대한 것은 일체 하자가 없는 걸로 토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1항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주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린 재건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래서 일괄검토하자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최영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한 것은 총론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소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들의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진입로 등 가장 일반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더 심도있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사업자 측의 경각심 내지는 재 촉구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조사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소위원회 구성 이전에 이렇게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최영수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다음회기에 다루고자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달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안건을 접수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 안건을 접수해 오신 우리 동료위원들은 검토를 안하고 아무 준비 없이 의회에 참석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검토한 것을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른 다만, 의안의 명칭만 구유재산관리변경이라는 명칭만 하나지, 1호와 2호 안건으로 엄연히 구분되어있으므로 의결할 때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호 안건의 문제점은 뭐고, 2호 안건의 문제점은 뭐다 해서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보류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짚고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최영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상배위원께서 분리해서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안번호 680호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 안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일괄상정, 일괄의결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생각하고, 그리고 그린재건축의 토지, 해병재건축토지가 같이 일괄상정되어 있으므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모양새도 있고,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것인데 앞으로 한 15일정도안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벌 수 있고 그 안에 심도있게, 그 동안의 이러한 안건이 제69회 때도 접수되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 상 이것을 심도있게 토론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숙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우리 최영수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안하셨는지, 아니면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상정이라는 것은 이의가 없고, 이의가 없을 때 는 일괄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항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안 은 취소하거나, 부결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지금 그린재건축에도 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합측 이라든지 토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2항에 대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이전에 사업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 단지 내 도로를 매각하는 것까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인 그린재건축은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이의제기나 문제점이 적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항 때문에 제1항 민원인 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제1항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에 대해서 사당동 그린재건축, 그리고 사당동 해병재건축 측이 요청한 이러한 안건을 그린재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사당동 해병재건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매각승인요청을 해온 것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같이 묶어서 조사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장시간 논의된 바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시고 위원들의 가부를 물으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요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나 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 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그 안건의 문제점이 적출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해보자?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의 안은 내용적으로 분명히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정은 일괄해서 했더라도 심의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일괄의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재건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적출 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린재건축에는 이의 없이 의결을 해주고 해병주택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을 분리해서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당초 일괄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일괄 검토하기 위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므로 일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아닌데 일괄로 의결을 하느냐는 거예요. 상정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검토과정에서 분명히 1호와 2호를 구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조합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로 한다는 겁니까?
희일

강희일위원장

최영수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최영수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대상재산현황 제1항에 보면, 그린재건축조합에 도로를 매각하는 입장인데, 사실 집행부측의 재산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 상황에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였으나 그린재건축 부지로 편입되면서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현재는 그린재건축 부지와 함께 대지로 이용중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매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그린재건축 부지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정도에 벗어난 일이 아닌가!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왜 정도에 벗어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또는 해병재건축 조합장도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한 번 짚어줌으로써 우리 동작구의회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단지 해병재건축은 아직 진입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도에 벗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도에 벗어난 일이 다 시는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청합니다.

정문자위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남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남신위원

최영수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재건축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의 입장을 층분히 인정을 하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발생도 많았습니다. 이 두 안이 일괄상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다음 회기까지 연기시켜 가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된 안으로 해서 다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청합니다.

정문자위원

재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

해병재건축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진입로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단지내의 땅을 파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도로문제는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분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있고, 이것이 매각이니까 어디의 어떤 땅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매입도 아니고 매각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매각에 반대할 이유 는 없다고 보는데 재산을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 조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소위원회 구성을 한 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다음으로 연기해서 처리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안에 여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할 때는 한 가지 의사에 자기 표현을 해야지, 매 건마다 손을 드는 것은 인정을, 어떻게 한 사람이 매 건마다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 지 안에만 손을 들어야지‥‥‥ (장내소란) 본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처리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장내소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두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그 다음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내고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경헌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룰 때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루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찬성합니다. (장내소란)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이경헌위원께서는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다루자는 말씀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