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오늘 다시 다루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제는 시민건설위원회에 주재해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 재 청산 조례와 상도6구역 변경 안 청취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해병대 주택과 그린재건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주택은 사당5동 190번지5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할 규모는 아파트 지하3층에 지상16층에서 25층, 9개 동, 719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엘지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기존 건물은 당초에는 Ill세대로서 68년도에 월남파월 청용부대 무주택 장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68년부터 단독주택을 산비탈에 지어서 71년도에는 산비탈 관계로 축대가 무너지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4년도에도 붕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방 대책과 안전관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은 89년도부터 추진해서 91년도에 조합인가를 득했고 사전결정은 92년 6월에 거쳐서 사업승인은 95년 12월 30일에 득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유지 매입관계에 대 해서는 기 조합설립을 거쳐서 사전결정 심의 위원회에서 매입토록 저희들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써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때부터 추진해 왔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되는 구유지를 지난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무상 양여, 대토를 해달라는 신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재건축과 아울러서 대토 관계는 법에 무상 양여 대토를 할 수 있도록 명명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결과 타구에서도 그런 선례가 없고 해서 사실상 진입도로와 대토는 불가한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기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구유지는 당초 68년도에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 사도로 4미터 정도의 도로를 확보한 도로입니다만, 86년도에 도로 관리 유지가 어렵고 도로포장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토지는 자기 땅 내놓고 다시 비싸게 사는 그러한 어려운 조합원의 형편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땅은 1,507평이 되겠으며, 현재 500세대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 도로 폭이 12미터 이상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 구에 30억을 수탁해서 수탁 공사로 진입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 재개발 구역과 연계되는 외곽도로를 조합에서 확충하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조합 형편으로 봐서는 외곽도로 전체 평수가 684평, 앞서 말씀드린 12미터 도로 1,037평 이 것이 저희 구에 기부채납 조건이 걸려 있고, 또 사도로 된 4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1,507평을 이번에 공특법 적용을 못 받고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여기 재건축은 민간업자, 사업주체가 하는 관계로 공용용지취득및손실보상의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주택재개발이라든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특법 적용을 받아서 인근 토지의 3분의1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사실상 공특법 적용없이 두 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 그린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2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규모는 아파트 지하3층에 지상16층, 17층, 1동에 211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시공은 삼호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은 연립주택이 48세대, 다세대 주택이 21세대로 69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인가는 95년 4월에 득해서 사전결정 시 문제가 된 땅에 대해서 매입토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승인은 금년 4월 1일이 되겠으며, 금년 5월 20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굴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재건축도 뒤쪽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맹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과 아울러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도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토, 무상 양여 신청이 그린재건축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여기도 대토 불가방 침을 정해서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문제의 땅을 이것도 매입하도록 한 것은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면도 다소 있습니다만, 타구라든지 선례도 없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구조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간략히 해병대 주택과 그린재 건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주택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그린재건축을 볼 때 어제 도면하고 오늘 도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는 주택과장이 참석을 안 했지만, 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를 보고 얘기하겠는데 맹지가 다섯 필지가 있는데 그 뒤는 산인데, 그러면 그 맹지도 이번 재개발에 합류하지 않고 다섯 세대가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필지의 맹지를 위해서 그린재건축에서 도로를 내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발상은 도대체 자치시대의 어느 법령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사실상 재건축은 바로 사업주체가 조합입니다. 민영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맹지 부분 문제의 사실상 가장 좋은 해법은 그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같이 합류해 주고 같이 동의해서 함께 재건축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통행을 하고 자유자재로 통행이 가능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섯 가구라고 할지라도 뒤쪽에 맹지 부분이 발생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맹지 부분도 해소하고 뒤쪽 에 있는 다섯 가구가 사실상 민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볼 적에는 억지라고 봅니다. 지금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도로를 내달라는 곳이 재건축하는 사업장 밖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같이 합류해야지, 자기들 이권이 안 맞아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섯 세대를 위해서 이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만 살리더라도 충분한 토지 활용이 되는데 이 다섯 세대로 인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로가 4미터 도로인데 그 4미터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건축 업자가 이 도로를 내라는 강제사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다섯 세대를 살리려면 자기들이 길을 내는 방도가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원인행위 자체 맹지부분을 만든 원인행위 제공은 바로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한 가구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해소해 주게끔 법에도 되어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볼 때는 도로가 없는데, 없는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지, 있는 도로를 재건축함으로해서 그 도로를 내가 활용하고 그 뒤 맹지를 만들어서 통행을 방해했다면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도로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그게 아니고, 뒤 사람을 위해서 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옆에 길을 만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이것은 없던 도로예요. 다섯 세대를 위해서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소상히 얘기해 주 세 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종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는 단지 안으로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상 맹지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단지 안의 도로가 없어 지면서 새롭게 도로를 신설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단지 내로 통행했기 때문에 그 다섯 가구가 큰 불 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이것을 매입해야 조합에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오늘 논점이 되는 것도 단지내의 도로를 매입한 부분이 요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내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맹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맹지가 발생된 원인을 재건축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사도로서 오솔길 같은 곳이 있었던 것이지 그 것을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그 다섯 세대에 몇 사람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단지 안에 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 건축함으로써 단지 내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노란색하고 맹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엄청 긴데, 그거하고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란 색하고 접한다면 몰라도 접하는 게 없잖아요. 맹지하고 떨어져 있고, 맹지 다섯 필지에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세대 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강섭
정강섭위원
가 보았습니까? 내가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도면을 보니까 내가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내가 보기에 횡포라고 봅니다. 이런 쟁점을, 이건 다수보다는 소수를 위한 행정이지.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다시 한번 기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종전 205-36번지, 205-38 번지, 205-6번지를 사도로서 현황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노란 부분에서 도로처럼 생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다섯 필지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첫 번째하고 두 집만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나머지 네 집 은 길이 없잖아요 지적도상에. 어떻게 사도를 재건축하면서 막아 가지고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위에다가 긴 도로를 내라는 게, 지금 4미터도로를 개설하려는 면적이 다섯 세대 면적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이런 행정은 재고를 시키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에 사도가 됐든 공도가 됐든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강섭
정강섭위원
현황도로가 없다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현황도로가 있지요.
강섭
정강섭위원
현황도로가 어디 있어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205-36번지를 포함한 부분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됐든 공도가 됐든 도로 기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 내 땅을 종래에는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재건축 때문에 도로기능이 상실됐으면 맹지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이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강섭
정강섭위원
좋은 얘기인데, 내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나도 그 만한 상식은 있는 사람인데, 그럴 적에 재건축 하는 땅을 보세요, 뒤에 맹지 부분은 엄청 크지요? 그러면 소수가 협력해서 더불어 하게끔 해야지 이런 도로 부지가 사장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 놓고 협력해서 해라 하고 그 절충안을 찾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유도했어야지.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체가 조합입니다. 땅 소유주나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에 합류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 당사자까지 합의해서 할 사항을 구청의 권한 사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지도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합하고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가 안된 마당에, 법적으로 재건축은 한 사람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재건축 추진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볼 적에 지금 서울 땅이 엄청난 고가의 땅이고 활용도면에서 얘기한 거고, 이것을 도로로 내놓는 부분이 뒤에 맹지 부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적에 물론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양쪽을 불러놓고 절충안을 제시하고, 재 개발측에다가도 너희가 이만한 땅을 다시 사가지고 하느니 이 땅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유도해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것이고, 지금 도면 색칠된 것을 보니까 작은 땅을 위해서 많은 땅이 사장된다는 것에 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볼 적에는 파란칠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는지는 몰라도 절충해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의 어려움, 공지상의 문제, 가격의 문제, 승강기 가격의 변동 등의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느냐, 몰랐으면 질문을 안 하지만 알고서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강섭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이상 내가 혼자 질의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변을 주시면, 그 답에 의해서 내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 있고 지금 착공도 진행중이고 이미 분양도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강섭
정강섭위원
과연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대처였는가 하는 것을 상위법에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너무나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 질의를 끝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물론 효율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국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재건축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법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지도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 문제에 직면하고 차후 감사라든지, 재건축 조합간의 공기가 지연됐을 때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정강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린재건축 단지내 사도가 205-12호하고는 분명히 접해 있지만 기존 사도를 측량도면으로 볼 때 녹색지역이 6미터도로라고 보면 이 가운데 단지 내 도로를 현황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3, 4미터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도로가요. 그리고 205-12호 에는 기존도로가 현황도로라고 할지라도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재건축 사업에 조건 부 여한 도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기존 맹지였던 205-5호나 205-13호에는 맹지였던 도로를 해소해주는 역할이 줬거든요, 그 두 필지에 대 해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린재건축이 먼저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205-5호나 205-13호가 건축을 먼저 했다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도로 기능을 회복했거나, 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했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그린재건축에게 자기들 진입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205-5호 나 205-13호 등에 대한 재산상 엄청난 이익을 수반하게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세수부과는 불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종전의 예로 봐서 그 대지가 맹지에서 도로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하게 해주었다던가 개인이 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세수 부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음 기회라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205-5호나 205-13호, 205-14호, 205-15호입니다. 지적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건 잘못된 지적이예요. 장난 삼아 그은 건지 맹지도 사도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는 것을 조금 전에 박상배위원이 말씀했듯이 네 가구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부과한다든지 이쪽으로 환원시킨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린재건축의 소원을 해소시키는 방향도 연구해서 후에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아무튼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전에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 측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열정과 노고에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토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셔서 약 60억원 이상의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이 안건이 매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부분은 이미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었고요, 단지 매각 청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즉 주택사업계획승인 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현시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정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시점은 감정의뢰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일단 주택과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확하게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추후에 최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 드리고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안에 나와있는 매각대금은 가상금액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9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단 참고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주택은 당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없어서 인근 대지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일단 잡아서 참고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9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단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9월에 도로에서 대지로 되었다고 했죠?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팔 때는 대지가격 기준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린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그린재건축은 이미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주택과장님께 추가로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그린주택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린주택에서 매입하려는 지목 205-24나 26은 자료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목이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뒤에 맹지라고 했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205-36은 사도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어차피 문제가 되었던 거니까 답은 제가 받아야 되겠고, 사도와 접한 205-6과 205-12는 지적도상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5-5, 13,14, 15는 지적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 면에서의 특혜,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추후 에 본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부분의 관련과는 토목과고, 건축허가 부분은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종전 법원, 등기소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화인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군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업무를 부여하도록 대법원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부여 시 조례상에 없는 수수료를 신설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민법부칙 제3조제4항 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이 내용 중 공무소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저희 구는 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를 살펴보면,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 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금액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사채진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다. 본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종전에는 관할 등기소에서만 시행하였습니다만, 97년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구의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및 제130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하는 조치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은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