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 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경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질문은 하시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12월 4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성의원, 김정식의원, 강희일의원, 우길웅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동 출신 우제성의원입니다. 먼저 구 여성복지정책과 기혼 여성이 자유로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탁아소 시설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구 노인복지정책과 상도2동 장수노인경으로 매입한 건물이 밝고 보은이 안 되는데 구 노인정 월동대책으로 수립하신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 영등포구에서는 일제시대는 일제와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켰고, 배고팠던 고개를 겪으셨던 노인분들을 위해 구 의회와 구청이 손을 맞잡고 시립노인정 58개 할아버지, 할머니방에 냉온풍기를 설치한 바 있고, 광진구에서는 의사협, 이미용업, 음식업에서 매월 노인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함께 동참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은 10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주차단속과 골목길 주차단속에 있어서 물리적 단속보다는 지도와 주차난 해결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외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원유로 만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외화를 낭비하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 청소 대행은 청소업무중 제일 편리한 곳을 택하여 여하한 경우도 무엇이든지 청소 대행업체에서 다 치우게 계약하고도 청소업무중 가장 어려 운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차량과 미화원을 지원, 수거토록 하여 빈약한 구 재정을 낭비하고 또한 청소 대행계약으로 남는 미화원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치 못하여 이 또한 44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영화로 인건비와 운영비 24억원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는데 계산상으로는 구 직영에서 수거하지 않고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그런 계산도 할 수 있으나 이는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44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구청 간부 여러분의 노력에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구정의 난맥을 질책한다거나 어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 나타난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에 대한 그 해결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정성껏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남쪽 보라매 병원 맞은 편 보라매 타운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업무지구로 개발되는 시점에 맞물려 기업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시범지역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이 업무지구로 활발한 개발이 시작되자 인접된 관악구와 우리 동작구간에는 개발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첨예한 양측의 주장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어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가 되어 가는 현 시점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의 사무실과 주민의 입주가 시작된 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악구와 우리 구 두 개 행정구역 지상에 정리되지 않은 건물이 들어선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난맥은 물론 주민의 불편과 혼란 등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 이익도 좋고 관악구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될 일입니다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상호의견을 듣고 우리 구 주장을 전달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포장을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우리 신대방2동 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산재해 있어 20개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기존도로에 포함되어 장기간 사용해 오던 것을 이제 재 포장을 해야 할 시점에서도 똑같은 절차로 사용 승락을 받아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구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보라매공원은 아직까지 도심에 있으면서도 잘 관리된 때문인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조성된 보라매타운은 많은 유입인구를 불러오게 되어 공원의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 남쪽에 도림천 복개지상에 관악구와 우리 구 쓰레기 집하장 및 작업장이 설치되어 악취, 먼지, 작업 소음 등은 물론 인근주민의 건강에도 우려를 하게 할만큼 문제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장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이곳에 존재하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시설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이전할 때까지 특단의 보완 대책수립은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역주민과 의회에 대한 정서가 다소 다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보라매타운의 형성과 더불어 공원이용객이 한충 불어난 탓도 있겠으나 야간에는 이곳이 점점 우범지역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야간 이용객의 대부분이 청소년들로서 그들이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곳의 관리권을 우리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지역을 명실공히 어느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민생활국 소관이라 생각되는데 보라매 병원 영안실에서 시간의 구별 없이 나는 곡소리 때문에 인근주민의 심리적 고통이 심한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구 20개 동중 구립 노인정이 없는 동은 신대방2동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형평성과 구의 국가 사회복지정책에 맞게 신대방2동에 노인정을 건축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답변을 하시고, 건축을 하시겠다면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북측 농심 사옥 주변 상권 개발을 위해 실시중인 상세설계와 함께 이곳에서 보라매타운까지 도로개설 계획은 없는지 와 없다면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으로 보라매타운과 신대방2동 상세설계구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소방도, 간선도로로써 이 지역 개발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공원 측면을 이용할 경우 한 200미터만 도로를 개설하면 연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면서도 주변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지역개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끝으로 신대방 4거리부터 동작 세무서 앞까지 대방로 확장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아주 큰데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께 질문할 사항은 특정인사 및 특정 단체 비호로 우리 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의원외 견해를 질문코자 하였으나 구청장 부재중이라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면생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상도5동과 사당1동 경로당 공사착공 지연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당 말기나 공화당 시절에는 선거철에 임박하면 한겨울이건 여름의 우기철이건 상관없이 건설사업이나 복지시설 등 각종 기공식이 정신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작태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생활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경로당 숫자가 적은 동순으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적은 예산에 맞추어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경로당 부지이고 또, 주민 모두가 얼마나 학수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엄동설한인 오는 12월 10일경 기공식을 갖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굳이 지금껏 뜸을 들여오다가 대선 목전에 기공식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월 15일자 서울시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기 추진중인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추후 정통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를 주문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 재개발 사업의 실효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강조 한 바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 중 첫째, 행정지도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월 15일 법개정 이후 상도4구역 추진위원회 위원 일부가 계속 업무추진을 하여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오늘날까지 업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 채널로 업무협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이 훨씬 넘은 지난 11월 28일 공식설명회 식장에서 추진위원회는 이미 1월 15일 해체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불신이 팽배하며 공정성을 잃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지정의 실효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람공고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상도4구역은 건설부 고시령 제470호에 의거 73년 12월 1일자로 최초로 상도4구역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20년이 지나 93년 12월 17일자 추가구역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1조제1항과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제22조,23조,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없으면 재개발 구역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서 사업시행 예정시기 이내에 사업인가 신청이 없으면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6항에 명시된 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 업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지정이 실효가 된다고 확실히 규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앞으로 2주 후면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여섯 번째 실효시기를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위 여건과 환경 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무조건 선호하였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성과 수지타산을 우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중에는 구청 실무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IMF 영향으로 모든 사정이 더욱 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물품구입 및 계약에 대한규정 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기기 및 전자제품 구입에 있어 구입절차와 업자선경 문제에 문제점이 많다고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업자확인에 시간을 요하므로 별도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강회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작구 구 의회 의원 및 부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믿음 있는 답변을 하여 구민들이 믿을 수 있고, 즐거움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신축 공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중대부속 중고둥학교 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 흑석동 224번지1 호외 3필지로 대지면적은 6,547평, 총 층수는 지하5충, 지상15충, 최고 높이 68미터로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기 위해 97년 10월 30 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종합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동네가 형성되기 전에 설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석1동,2동,3동에 완전히 동네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더구나 흑석동에서 가장 중심지인 것입니다. 교육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하물며 동작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발부하기 전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는 하였는지 또한 공청회를 몇 번씩 갖고 토의토론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이 설립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관내 종합병원이 있는 동네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주민 80-90%가 퇴보하고 집값이 하락하고 상권이 하락하여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후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안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흑석동의 통행차량보다 약 3,000대 내지 5,000대가 출입하게 되므로 앞으로 자동차의 대 혼잡으로 동네교통이 마비됩니다. 두 번째, 영안실이 생기므로 하루에 3건 내지 10건의 시신이 출입하여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세 번째, 긴급 환자 수송이 하루 5건 내지 20건 출입하여 경종소리로 주민들이 놀라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소방차 경종소리와 환자 긴급 수송하는 차소리로 밤중에 잠을 자다가 혼동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번째, 병균 및 환경오염의 대책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다섯 번째, 일요일, 공휴일, 방학을 이용하여 많은 주민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운동장에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4차선 도로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특히 숭전대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달마산 고개를 통하여 을로초둥학교를 통해 흑석시장 입구까지, 상도1동 이화약국으로부터 중앙대학교 후문, 정문을 통해 중대부고 정문 앞까지, 원불교로부터 시작하여 중대부고 정문 앞까지, 흑석동 유수지 및 쓰레기 하치장부터 흑석시장 진입로 등의 4차선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흑석동 주민들이 지가 및 주택 값 하락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보상할 것인지 구청에서 피해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대 재단에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병인지 몰라서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병명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울대학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집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라매 병원에서는 어떤 의사가 검진을 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물어보므로 답변을 바랍니다. 더구나 구청장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암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쾌차하시고 계시는데 구청장님만 병이 나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2월 2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기간이 3일간이므로 오늘은 네 분, 12월 4일 네 분, 12월 5일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제성의원, 김정식의원, 강희일의원, 우길웅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라매타운 구 경계가 불확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상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상업지역 은 총 14개 블록 7만 1,100㎡로 동작구 10개 블록 4만 8,954㎡, 관악구 4개 블록 2만 2,146㎡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라매 우성, 해태 보라매, 보라매 서해아파트는 자치구간의 경계가 건물을 가로질러 나누어져 있어서 경계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당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잔 문제가 제기된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을 위해서 91년부터 양쪽 구 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 협의를 했으나 양 구 의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의 변경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먼저 동작구는 신림로와 신대방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로 편입해달라는 요청이고, 관악구에서는 상업지역인 보라매 우성, 보라매 서해, 해태 보라매 옆 도로를 경계로 해서 관악구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 구 의회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후문지역의 경계변경은 구 재정수입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 양쪽 구 의회의 합의된 경계조정안이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해 거주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는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바, 앞으로 다시 한번 관악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무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 순서이나 질문하신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입니다. 우제성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여성복지정책과 기혼여성이 자유로 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공공시설 및 탁아소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민복지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행정동 별로 보육수요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신축대상 부지를 2개소씩 매입할 계획이고, 97년12월 현재 소규모 임차보육시설은 신대방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신축공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이 없는 사당1동에 신축부지 매입을 연내에 완료하고 말씀드린 신축공사를 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어린이집 59개소, 놀이방 89개소 둥 총 15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상도5동과 흑석3동 두 개소에 신축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에 맞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보육시설입니다. 영아보육시설을 전담시킬 어린이집 시설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2동 매입 경로당이 밝고 보온이 안 되는데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2동의 경로당은 금년 11월 19일자 취득해서 12월 24일자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 된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사용중인 장수경로 당 이용 노인분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한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 개원할 목적으로 노인 이주 이전에 경로당의 모든 시설을 점검하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워낙 건물이 밝았고, 다만 현재까지 건물 소유주가 거주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월동하는 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손질해서 다음 주말에 입주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 사업의 상황으로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사회 보장으로 기본생계비, 노령수당, 이미용료를 지급하고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여가 선용과 사회참여의 기회보장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고있고,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무보수 노인을 위해서는 가정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 세탁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에 관한 추진 방향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취업, 사회활동지원, 노인재가서어비스 확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정비, 저소득노인 생활보호,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 대책 추진 등이 있고 종합적으로는 노인 복지카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 에 기여해 온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로 만든 쓰레기봉투의 재활용대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계 당국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면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20%, 신품 원료를 80%를 혼합하여 제작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다소 절감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품이 인장력이나 신장력이 떨어져 잘 찢어지고 터져서 표준규격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써는 적절한 대책안이 없습니다. 또한 재생원료로 생산한 봉투는 투명도가 떨어져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되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 기술적인 부분이 더 발전되면 그 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제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식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남측의 집하장 이전계획이 없느냐는 지역적인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도시환경변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반입 현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 등 다량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수용 능력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시설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의 이전장소 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구의 여건상 대체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적환장 시설이 악취 발생으로 인한 혐오시설이 되므로 적환장 내외에는 소독과 물 청소 전용차량을 배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적치된 산업 폐기물은 전량 위탁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보라매 집하장 시설내의 그림안내판, 악취 제거시설들을 설치함은 물론 열린 환경교실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환경친화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 병원 영안실의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 병원 영안실을 찾는 상주 및 가족 또는 조문객들의 고성과 특히, 우리 생활관습과 관련되지만 발인 시에 길가에 나와서 통곡하는 문제로 하절기에 가끔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례식장을 지도 점검하여 상주나 조문객들에게 장례식장 밖에서는 음주나 음식물 접대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장례식장 이용 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지사항안내문을 장례식장 입구에 게첨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의 완화 내지는 진정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의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검토되어 있지 못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대방2동 지역의 경로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회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1동, 상도5동 경로당 기공식이 왜 늦어지느냐는 부 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자 경로당이 없는 지역부터 신설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당1동과 상도5동의 예정건물이 노후해서 경로당 시설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설계 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제서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빨리하면 다음 주초 내지는 12월 10일경까지 는 해서 다음 주말쯤에는 기공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어떤 실수나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공개경쟁을 한 결과 부 실업체가 용역 받아서 저희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강회일의원님, 그리고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신대방2동 농심 사옥 주변의 상세구역 설계와 병행해서 주변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보라매타운간 도로개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세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상세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3항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에 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토지용도 지역의 지정, 두 번째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 셋째, 건축물등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한계, 다음은 공동건축, 토지합병, 대지 분할 등 이런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개 구역으로 사당동 부근의 남현지구, 태평백화점 인근의 사당지구, 셋째 는 신대방3거리 지구, 네 번째는 노량진역 일대 노량진지구, 다섯 번째는 장승백이 일대 상도지구, 여섯 번째는 추가로 구로공단역 역세권인 영등포와 경계된 지역으로 현재 태평양 화학이 있는 일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7호선이 앞으로 개통되는 보라매역지구 농심사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7개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지금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심사옥 주변 상세계획 구 역은 우리 구에서 작년 9월 19일에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처 금 년 10월 29일자로 상세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1월 10일 용역 사업을 시작해 내년 11월경 완료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상세구역과 보라매타운의 연계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세구역내의 필요한 소도로는 상세구역내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구역의 외곽인 문창여중과 접한 보라매공원 관통 도로개설은 지난번에도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간 협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공원관리측과 협의한 바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여중 쪽을 지나가게 되면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라매 주변 상세 구역이랄지 주변 지역이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라매공원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양받을 계획과 이 지역이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화 되고 있는데 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의 보라매공원 부근은 총 면적이 49만 7,529㎡ 약 12만 3,000여평 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보면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이하는 자치구 소유로 소유권을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양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보아도 아직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 보상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공원의 조성비, 관리비 둥을 구 예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라매공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참고로 보면, 세입은 1억 4,700만원, 세출 2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양받는다고 해도 우리 구 형편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와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히 통보하고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의 상도4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시호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은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73년 11월 1일부로 최초로 면적 89만 4,004㎡로 구역 지정되어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구역변경이 추가되어 최종 면적이 153만 297㎡로 증가된 대단위 주택재개발 지구입니다. 96년도 7월 1일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결정이 포함된 구역변경 지정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3월13일자로 서울시에 구역변경과 사업계획이 포함된 지정신청해서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여러번해서 보완사항이 시달되어 보완을 여러 번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조건부는 용적률 200% 이하와 15층 이하로 가결되어 서울시로부터 공람공고를 거치고 다시 신청한 공고가 있어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공람공고기간은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조건부 가결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상반된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 사전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주민간의 갈등이 심해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용적률, 층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서울시에 재상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제1항의 재개발구역 지정의 시효는 사업결정을 위한 주택 재개발 지정시에 정한 사업시행 예정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상도 제4구역은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결정 통보가 있으면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인가 둥 재개발 촉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중앙대학교 병원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건립추진 중인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은 지상15충, 지하5층 연면적 10만 9,500㎡, 평수는 3만 3,023평으로 그간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건축심의 등 서울시의 심의절차를 완료하고 우리 구에서 97년 9월 10일로 건축허가를 낸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 주관으로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한 적은 없고 우길웅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지난 8월 8일 중앙대 주관으로 지역주민 1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신축에 관한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학교측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 1,000여명으로부터 종합병원 신축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극심한 환경침해, 교통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진정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진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진정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결과를 토대로 해서 9월에 진정에 따른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우길웅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교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신축 주변의 교통문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할때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교부지에서 현충로의 폭이 현재 12미터에서 15미터 도로인데 여기를 9미터 후퇴해서 21미터로부터 23미터로 후퇴하도록 건축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병원북측은 많이 후퇴해서 상당히 넓고 중앙대학교 앞 현충로와 연결되는 폭 15미터도로와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의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을 2-3미터 후퇴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로에서 중앙대학교 정문 앞까지의 도로폭 15미터 도로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폭 10미터 도로의 확장필요성을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 문제가 있는데 현 재로써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이 도로를 확장했을때 현충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교통처리, 이 도로를 확장했을 때의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청과 공사비 부담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무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우제성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제성의원님께서는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단속보다는 지도와 주차난 해결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11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총 7만 9,218대이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6만5,176대, 기타 차량이 1만 4,042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리고 건물 및 주택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총 6,199개소에 4만 5,312명으로서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제 4개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5개소 1,235평을 신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주택의 유휴공지를 이용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과 사설주차장 건설유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단속 등 내년에도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장 공간으로 인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무단주차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물리적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위주로 단속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이면도로중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 시민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졌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각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도로정비를 요청하는 지역중 사유지로서 도로의 전면 재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고 포장이나 보수공사 등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브로커 등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이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구청의 공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전면 포장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사유현황 도로는 88년도에 작성된 도로대장을 기준해서 볼 때 약 14만평을 넘고 있어 보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 포장 등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있으나 성사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중 토지개발공사나 은행,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사용승인을 받는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 포장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파손된 도로의 부분 정비는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 의원님께서 대방로 확장공사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방로는 기존 도로 폭 25미터를 도시계획 도로인 폭 35미터로 확장하는 시비투자사업입니다. 대방로 확장구간중대방지하차도 입구에서 서울기계공고 앞 신대방 사거리까지 1,320미터는 89년부터 92년까지184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사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사거리에서 세무소앞간 250미터 구간은 서울시 예산편성 시 금년도에 보상비와 설계비 60억원이 편성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협의 불응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중앙토지 수용 재결 중에 있고 설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는 98년도 상반기 중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내년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미비한 답변이 있어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남쪽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지 가보면 현재 신대방1동 전철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오는데 큰 도로변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관계공무원은 나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쓰레기운반차량들의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 차례 그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잘 하겠다, 청결하게 하겠다, 무슨 시설하겠다 그렇게 탁상공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확실한 대안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라매 영안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왔을 때는 지도단속이 상당히미비합니다. 실지 바로 앞에 아파트촌이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환경이 좋고 잘 산다는 분들50평, 80평, 100평에 많이 사는데 제가 그 동네 구 의원으로서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세요,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밖에까지 나와서 곡소리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외에서의 음식대접이라든가 곡소리가 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 관리권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를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거기서 나오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보류했다, 받지 않았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현실화해서 모든 운영비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세입세출만 가지고 관리권을 포기하고 우리 구민의 편익시설인 공원을 지금 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인수받아서 주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탁상공론적인 세입세출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확실한 봉사 자세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의 이면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옛날에 보면 산이든지, 논이든지, 밭이든지 해서 땅 임자들이 구역 구역을 떼어서 다 팔어먹은 것입니다. 그때 도로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경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에 진짜 남아도는 인력이 있습니다. 방범대원을 하다가 구청에 들어온 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나라에 사는 분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찾지 않고 탁상에 않아서 이것은 안 된다, 찾아가지고 승낙서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기부채납을 다 한 것이니까 법조 항을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싼 가격에 사들이거나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지 지금과 같이 매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영원히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탁상공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장시간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톤을 조금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구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상도5동, 사당1동 노인정 기공식을 12월 10일경에 거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때가 때인 만큼 1주일 정도를 연장해서 12월 18일 이후로 기공식을 하면 어떤지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4구역 재개발구역은 정통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개정된 범위 내에서 절차와 순서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국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개정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는지 국장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9월 24일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 200%, 고도 15층 이하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해당 조합원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정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즉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라매 쓰레기 압축장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가는 구간에 인도가 있는데 문제는 종전에는 대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 차가 주차할 수 없어서 인도를 조성해서 질서 있게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현지를 자주보신다면 인접 구 관악구 구간은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 구는 그나마 폭 3미터 이상의 인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개선방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영안실 문제인데 병원영안실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혐오시설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모두가 느낄 때 큰 병원에 영안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편의시설입니다. 전부터 있던 병원을 최근에 지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정서 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격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불편 때문에 실외에서 음식물을 대접하여 고성 방가할 기회를 준다거나 곡소리를 내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설계도가 어제 납품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납품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다음 주쯤 12월 10일경에 회계절차로써 발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말쯤 되어야 기공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구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김정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관리를 구에서 이양할 문제를 다시 제기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원 관리부서에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든지 구에서 관리하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와 협조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4구역 재개발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재개발사업 추진주체는 주민이고 사업비도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주체사업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구 의원님들과 관계가 있는 동장과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원만히 풀어나가느냐를 여러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행정지도를 왜 제대로 안 했느냐고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이나 장소를 알선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입니다. 현 단계로써는 갈등이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200%, 층수 15층 이 하의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참석해서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추진중인 재개발 층수와 용적률 관계를 다 설명드리고 우리가 신청한 대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고밀도는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용적률 200%와 15충 이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인정을 하는데 시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용적률 200% 이상, 15충 이하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계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간의 갈둥이 너무 심화되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갈등이 내재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정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의 도로는 과거 토지개발 시에 기부 채납된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가 발생된 것은 자연발생된 도로 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로 떼어낸 부분이 현황도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6년도 이후에는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제대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형질변경이나 기타 택지개발 시에는 기납채부하라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으로 추적하면 토지소유자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은 주민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끼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소송으로 유도해서 구에서 땅값을 물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지를 산다든지 주택을 샀을 때 도로까지 포함해서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데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포장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제가 타구청에 있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큰 평수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승인을 다 받아서 포장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주택은행에서 소유한 경우 주택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포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 소유한 경우는 사전승인을 득해서 포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 땅의 경우에는 상 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무의장
김정식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조금 전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동직원들한테 이 소유주를 찾아라 그 럼 나라도 찾아가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직원들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아까 남아도는 인력을 대체해서라도 어디 가서든 소유주를 찾아주시면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지 매달리든지 해서 포장을 해야지 주민들은 아우성인데요 사이 길 낸다고 하면서 큰 차가 드나들어서 도로가 아주 엉망인데 이것을 소유주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특별히 직원을 정해서라도 그 소유주를 찾아 주시면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가서라도 구걸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허락을 받아서 포장을 하게끔 할 테니까 이것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구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이 전원 입주되면 구민의 뜻에 따라서 구의 경계를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순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금년 말까지 주민의 입주가 완결되면 관악구로 가든지 동작구로 가든지 주민들이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는 어떠한 답변을 듣고 있으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무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은 한 번에 한해서 질문하게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