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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성준영 의원 발언

72회 제9시민건설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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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 시행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관련 규정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완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조례안 제2조 중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금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5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 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정의 취지가 건전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할 노인복지 향상에 바람직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내용에 의해 기금의 조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중 제4호를 신설하고자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허용한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부구청장, 또 위인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이어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기부심의위원회는 기초단체에는 먼고 광역단체에만, 기부금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부금품을 받으면 됩니다.

성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