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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72회 제21총무재무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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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전성완 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94년 3 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4호로 공포된 행정정보공개업무세부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 12월 30일자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시행 및 시행규칙이 각각 97년 10월 21 일, 97년 11월 2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98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현행 9종에서 수수료 금액을 동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라서 20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 정보의 종류로서는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신청, 또는 시청 복제물은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이용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여 시행규칙대로 수수료를 적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획득에 기여함은 물론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같은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기타 관련법령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부과과장

부과과장 윤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7년 10월 4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던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인이 원하면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서류송달방법을 개선하여 통반장을 통한교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세의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세법에만 규정하던 재산세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개정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구세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2000년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례 제2, 3,4, 5조에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상위 등급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고 상의군경회 등이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종교 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감면조례 제6, 7, 8조에는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회교육 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기존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는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감면조례 제9, 10, 11조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 토지도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면조례 제12조내지 제19조까지는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다섯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며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하여서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하며, 도시계획법및철도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취락정비사업에 따라 개량하는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당해년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토록하였으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의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감면조례는 개정 이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작구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중 달라지는 부분은 상위등급 1급 내지 5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 1급내지 6급으로, 6급을 포함시켰으며,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였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구 의회의 의결로 공포 시행할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개정이래 97년 10월 1일 동법 시행령이 97년10월 4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의 통반장을 통한 서류송달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세의 세율에 있어서도 탄력세율을 두어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통반장을 통한 서류 송달에 있어 관련규정을 엄수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되어서 별도의 예산조치라든지 관련법령에의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공익 및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일부 과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가 9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3년 시한으로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바, 구세 감면대상을 전면 재정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과세가 종전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였으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로 세분하였으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내 해당 사항이 없어 삭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과, 아파트형 공장,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시행에 있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이런 법을 개정할 때는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확실히 알고 통과를 해야지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확실히 보고했으면 합니다. 구민의 세를 징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리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조동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털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이 제정되고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소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규 위임되는 사무명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지도 감독과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세 가지가 보건소로 위임되고 조례 명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설립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단체장을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선택한 주민들은 행정서어비스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리한 요구와 더불어 저희들의 재정여건을 돌아볼 때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자체 인건비 충당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의 조정교부 금이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 부족하나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을 볼 때 이것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의 예결위에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금 삭감으로 우리 구 조정교부금 26억 4,000만원이 감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세수기준을 조정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은 언제든지 삭감할 개연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외부 의존 재원의 삭감여부를 떠나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종전의 틀을 깨고 조직의 감량화와 함께 운영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량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방법은 민영화와 공기업의 설립입니다.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으로 그중 지방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의 공기업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69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사업소조직과 특별회계 방식의 운영에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경영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가미하면서도 기업운영 방식의 투자효율성을 인정받아서 97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256개의 지방공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한편 92년 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정되었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95년 7월 민선자치제의 출범으로 최근에는 기초단체까지 급속히 공단설립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공단이나 공사 등의 공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행정의 고유 목표와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행정의 능률화 도모라는 최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확대되어 설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인력을 활동함으로써 법 집행에 주력할 수 없었던 현 공직자의 경영능력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우리 구 재정확충은 물론 향후 일반직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및 공기업법을 준수했고, 또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기업 전환을 권고하는 서울특별시지방공기업확대추진 지침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구별 공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 송파, 강북7- 등 세 개 구가 내무부 인가를 받아 지금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 등 9개 구는 공단설립을 추진해서 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결과를 송부 받았고, 광진구 등 4개 구는 공단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공단을 운영중인 강서구와 송파구의 금년 성과를 보면 11월말 현재 강서구는 약 3억 5,300만원, 송파구는 9억 4,000만원의 순이익을 발생시켜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31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98년 예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임이사 1인과 비상임 이사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비상임 이사 2인은 공단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비상임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 둘째, 불법 주정차의 견인, 보관셋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넷째, 흑석동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다섯째, 신대방동구민종합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여섯째는 이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 및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일시에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선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만 연차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운영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인원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로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당해 년도 사업개시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매 사업년도의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구세입에의 납입순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손실이 발생될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순으로 보전토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산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사무회 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에 따른 이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업 무를 전문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를 지난 10월 10일 의뢰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여건상 특히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따라서 주차시설 관리 전담기구 설립 구상은 시의성이 있으며 제시한 5개사업 모두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적정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내무부 산하 자치경영협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서어비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채산성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영역으로서의 적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조 함은 물론, 자치재정 확충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자치 13110-435 (97.5. 8)호 및 시정 13110-540 (97. 5. 28)호의 조례, 규칙, 규정 일제 정비 지시에 의거 그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 제명을 사용하던 조례, 규칙, 규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하여 일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레명인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공용 명칭인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로 개명하려는 것이며, 또한 의료법이 개정되고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내용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장점에 대한 것은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저는 간략히 법적 검토사항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행정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자주재정과 대주민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거친 결과 예산도 삭감되었고 또 서울특별시 기초단체들이 관리시설공단을 설치하였지만 거의 적자운영됨으로써 부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각위원님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므로 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정된 안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4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었고, 제5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4항에 대한 것과 제5항에 대한 것을 각각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담회의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기로 하여 이 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동작구립합 창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음악적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합창단의 구성은 합창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7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단장은 구립이기 때문에 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주요기능은 밝고 건전한 음악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각종 공연에 출연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구에서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은 물론 구에서 운영합니다만, 각종 계획은 구에서 수립, 이를 시행하며 지원하고 공연 예술활동의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동작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이상 제정하는 과정에서 타법과의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참고적인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인 사항은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5개 구가 구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개 구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제 아래 구를 대표하고 음악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립합창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사립 어머니합창단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음악문화의 창달을 의존하여 오던 것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음악적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내 15개 구청이 구립합창단을 설치하여 년간 평균 3,000만원의 지원하에 각종 문화행사 참여, 공연, 정기공연 등을 통해서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향후 구립합창단 설치 운영시 운영계획 수립, 단원의 위해측, 예산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간담회에서 부결하도록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히고 조례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관계공무원 6인" 이내를 5인"으로, 두 번째,3조에서 정한 자중 "7인" 이내를 "8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6조 중 회의 및 의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위원회의 구성위원인 공무원 6인 이내를 7인 이내로 1명 줄이고,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7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1명 증원함으로써 수당지급 등에서 약간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나, 동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도모하였고, 의결사항에 있어서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의결조항을 준용하되 지방자치 실시에 걸맞게 개정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위원회 개최시 주재하는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사 김명기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제71회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712호로 승인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감사방향은 감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저변 확대함으로서 구정 운영의 능률, 적정성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바로 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있어서는 시정 요구사항16건, 건의사항 4건, 우수사례 4건을 적출 및 발굴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되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확정된 보고서가 아니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간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들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7일간 활발하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참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부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