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각 의장단 선출의 인사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은 제5항에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 우길웅입니다. 본 의원은 제72회 정기회 회기 중 개최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의원 모두가 스스로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심의에 임했으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심사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중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징계 요구자와 피 징계자로부터 청구내용 답변을 몇 차례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 금일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기의원, 박상배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간의 화합차원에서 불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년 9월 27일 해외출국과 함께 사기행각이 보도된 김미라의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 청렴의의무및품위유지의무위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 68조제1항 의원 참가및결석에관한규정을 위반 한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회한과 번민 속에 깊이 있게 다룬 의안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김명기의원과 박상배의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미라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자격특별 위원회에서 제명하고자 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김미라의원 제명의 건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의결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김미라의원 제명에 찬성하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찬성하시는 분 2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 표결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