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이경헌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안건으로는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시민건설위원장선출의원과 상신 아파트재건축진입로관련 둥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영곤의원과 성준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사당4동의 간선도로 특위구성 및 인사문제가 조율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찬반 묻기로 했잖아요?)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권성범의원, 김명기의원, 박경진의원, 최영수의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불신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의장, 부의장은 물론이거니와 각 상임위원장도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본인이 접수하고 상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불신임안도 견인의 임기 동안 절대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표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범의원, 김명기의원, 박경진의원, 최영수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