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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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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권성범의원, 김명기의원, 박경진의원, 최영수의원 네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율 합시다.) (◇ 우길웅의뭔 등단하면서 - 의장님, 선거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최영수의원을 대신해서 이남신의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고 우길웅의원 자리에 임석해 주세요. (장내소란) 잠시 전의 감표위원 교체는 취소하셨습니다. 어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최영수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 외에는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대로 우리가 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동작구만 이렇게 표류할 수는 업습니다. 25개 구 의회에서 유독 우리 동작구만 표류해가지고 전국 모든 인쇄물에 동작구에 의장만 있고 부의장 이하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고 의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