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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경헌 의원 발언

75회 제1그린주택허가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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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관 국을 대표하여 해당 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 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서정순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출 지방토목사무관 이명의

이경헌위원장

다음은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웅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사께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호선으로 선임된 강희일 간사께서 오늘 출석치 않아 위원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여기 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전에 도시관리국장의 선서를 받으셨는데 내용으로 봐서 도시관리국장 소관도 있고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선서를 받는 것보다는 오늘 한꺼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선서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할 때 차질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의 선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진행하면서 하시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상신 아파트 행림 초등학교 간 도시계획안 추진변경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담당하고 또 유관 부서인 토목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경헌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선서에 이어 건설교통국장의 선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지방시설서기관 한재호 지방행정사무관 천석현

이경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진위를 파악한 후 투명한 공개행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위 조사대상은 강남동 서축 간선도로 동작대로-관악로 구간, 사당로-은천길 도시기본 계획이 사당로-봉천복개 도로로 변경, 다음 현재 공사 중인 그린주택으로 위치는 사당동 205-3, 규모는 1개 동 211세대, 다음 상신 아파트에 접한 신설도로로 위치는 사당동 1000번지 일대입니다. 다음 세부활동 계획으로 위원회 구성은 여섯 명으로 위원장 이경헌, 위원으로 정수만, 전진명, 정강섭, 강희일, 김명기위원 5명입니다. 활동기간은 98년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조사내역은 특위구성 후 추후 위원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강남동서축 간선도로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서울시에서 93년 10월에 서울시 체계상 강남동 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강남동서축 간선도로 시설 계획을 서울시장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노선은 테헤란로로부터 도림천, 등천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망이며 일부구간인 서초구에서부터 동작대로를 거쳐 관악 등천천 복개도로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건설코자 서울시에서는 94년 4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단절된 구간의 연결방법을 관악구 관내 은천길을 확장해서 연결하는 방안과 사당로와 봉천동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는 안을 검토한 바, 은천길 확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당로에서 봉천동 구간을 터널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안을 입안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 신설계획 구간 중 서초역에서 이수역 사당로 입구 및 남성초등학교까지는 도로신설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작구 사당동 1000-31부터 관악구 봉천동 851-19간의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로계획안, 폭 40미터, 길이 2,200미터가 되는 이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도로신설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본도로계획 추진은 폭 40미터인 간선도로이므로 사업비 투자 및 계획안 수립의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계획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우리구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구의회 및 주민설명회에서 보고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동작대로에서 관악구 은천길로 연결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은천길을 관리하는 관악구의 계획은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의견으로 우리의 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과 관악구 도시기본 계획, 서울시 도로계획 등을 병행 심의검토한 바 관악구 및 서울시의 의견인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어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 원입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헌위원장

자료는 수시로, 지금 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3년도 공람공고안, 94년도 도시계획안, 95년도 동작구 도시계획안, 그리고 네 번째는 2011년을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네 가지를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강남동 서축 간선도로는 당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맞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자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의견조회나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결정한 사항을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안을 작성하는 성격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 도로의 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서 서울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계획을 함에 있어서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알아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청장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시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묻는다 그런 뜻이 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경결정이라든가 다른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될 때 시행 부서가 우리 동작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도시관리과 장께서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의 여력도 말씀해 주십시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 소관의 문서나 의견사항은 조사 특위에서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 들이냐 아니냐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문서 내용이 구와 연관되는 문서인데 구 의회에서 이문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결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데도 일반적인 관례에 서류를 주고 받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우리구청에서 생산해서 시로 보낸 문서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 이라든지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요청했을 때 여러 위원 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제출할지는 본인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가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이 이런 자료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진명위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료를 빠뜨린 게 있어서 첨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적으십시오. 상신아파트 진입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상신아파트 진입로가 변경된 사실 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확정된 도면, 그리고 95년 8월 변경된 도면, 그리고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도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서 상신아파트 행림초등학교간의 도시계획안 추진 경위의 자료가 있고, 또 강남동 서축간선도로 추진현황에 쭉 나열되어 있는 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자료들을 전부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 니다.

이경헌위원장

정강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동서축간선도로는 서울시의 결정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특위 구성 위원 님들은 담당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적다고 하고 싶습니다. 해서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도면을 준비해서 최초 안은 이렇고 1안으로 변경된 것은 이렇고, 다음에 변경된 것은 이렇다는 것을 색상으로 표시해서 브리핑을 해주시면 위원 님들의 특위 조사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이후 조사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부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장

정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설명은 도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류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조사에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질의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해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는 조사내용을 면밀하게 기록하셨다가 현장조사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2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