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개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제고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작업은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및 제정권이 구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바람직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개정을위한활동계획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조례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담당관 조동권 기획예산담당조동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개정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을 비롯한 박경진 간사님, 김영곤위원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며 동작구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는 총 190건으로 조례 90건, 규칙 69건, 훈령 31건이 되겠습니다. 실 국별로 보면 의회사무국은 조례 8건, 규칙 2건, 훈령 1건, 기획실은 조례 12건, 규칙13건, 훈령 6건, 총무국은 조례 22건, 규칙 19건, 훈령 12건, 재무국은 조례 10건, 규칙 12건, 훈령 8건, 구민생활국 소관은 조례 21건, 규칙 10건, 훈령 1건, 도시관리국 소관은 조례6건, 규칙 4건, 훈령 1건, 건설교통국 소관은 조례 7건, 규칙 3건, 훈령 2건, 보건소는 조례4건, 규칙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구와 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한 실적을 보면 전부 24건을 제정하고 87건을 개정했으며 2건을 폐지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매주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 위원장은 직무대리인 부구청장이 하고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능은 조례나 규칙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 의결하여 보고하고 의회의 조례 통과 후 공표하기 전에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54회에 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박경진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서 및 조례개정 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간사 박경진위원입니다. 활동계획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8년 4월 2일에서 98년 5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세부개정 내역은 특위구성추후에 위원간의 논의나 추가작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대상 목록을 해당 국별로 작성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토론심의하여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박경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위원및실비지급조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이나 폐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상정된 조례들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집행부의 주무과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조항들을 발췌해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