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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경진 의원 발언

75회 제5조례개정특별위원회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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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개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자치법규 총 190건에 조례가 90건으로 98년 4월 2일부터 98년 4월 15일 3차에 걸쳐서 평소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발췌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총 13개 과 18개 조례를 1차 개정대상으로 선정,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 조례개정의 타당성 검토와 해당 과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와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8건의 조례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특위활동 기간의 촉박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3기 의회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외 2건중 서울특별시동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회계공무원 보증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계 부서의 의견존중에 따라 더욱 연구하여 차기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대한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